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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TV연예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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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nagogle.kr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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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민원인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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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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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문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 관련 문의 : 1588-0075.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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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4insure.or.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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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00% 활용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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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mcc.or.kr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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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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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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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당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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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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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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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or.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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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 …

안녕하세요 도원입니다.2018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2019년 3월 15일까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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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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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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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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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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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등록일 2022-03-15

조회 1093

–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당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0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2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납부지원부 양준모 (052-704-7250)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산재 고용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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