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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성립요건과 효과는? :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성립요건과 효과는? …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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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면책사유와 구상권으로 인하여 기업책임으로서는 불충분한 면도 있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 …
Source: 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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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판례; 관련문헌. 관련판례. 총 1163건.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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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 나무위키:대문
판례는 대위책임설을 따른다. 고유책임설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은 사용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다. 대위책임설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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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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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손해배상(기)] [공 …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피용자의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공1995상, …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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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earticle
The problem of the employ’s liability, which is emerging as the main subject of legal dispute in var.
Source: www.earticle.net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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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 S-Space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의 가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정하면서 사용자가 … 우리 판례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1556
[판례] 확대되는 ‘사용자 책임’ – 시사저널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피해자와 가족들)는 택시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 우리 법원의 판례나 학계의 학설은 대체로 ‘외형이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 …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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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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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YZsiCCVx8U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성립요건과 효과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에서 찾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피용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판례 역시 사용자책임의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칙에서 찾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에서 경영하는 사업 중에는 사회에 위험을 가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가하면서 이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을 만들어낸 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위험책임의 원칙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이유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면책사유와 구상권으로 인하여 기업책임으로서는 불충분한 면도 있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함과 아울러 실무상으로도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책임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책임의 규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다수의 피용자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기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에 상응하여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사용자책임의 의의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관련성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나타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Nach § 756 haftet derjenige, der einem anderen zu einer Verrichtung bestellt hat, für den Schaden, den der Verrichtungsgehilfe mit der Verhältnis zu Ausführung der Verrichtung einem Dritten widerrechtlich zufügt. Der Verrichtungsgehilfe muss dem Geschäftsherrn zu einer Verrichtung bestellt worden sein und er ist von den Weisungen des Geschäftsherrn abhängig. Nötig ist hier die Abgrenzung eines solchen Gehilfen von den – wenigstens regelmässig nicht unter § 756 fallenden – selbständigen Unternehmern. So ist etwa zwar der Maurer Verrichtungsgehilfe des Bauunternehmers, aber nicht auch dieser Verrichtungsgehilfe des Bauherrn. Der Grund dieser Unterscheidung ist wohl letztlich, dass der Geschädigte regelmässig nur bei einem selbständigen Unternehmer und nicht auch bei einem unselbständigen Gehilfen eine ausreichende Haftungsmasse vorfindet. Da die Haftung des Geschäftsherrn u.a. darauf beruht, dass er den Gehilfen nicht sorgfältig überwacht hat, muss dieser bis zu einem gewissen Grad den Weisungen des Geschäftsherrn unterworfen sein. Das ist vor allem Arbeitsverhältnis gegeben. An der erforderlichen Abhängigkeit fehlt es demgegenüber regelmässig bei Werkverträgen mit selständigen Handwerkern und Unernehmern. Dazu muss der Gehilfe den Schaden mit Verhältnis zu Ausführung der Verrichtung zugefügt haben. Zwischen der aufgetragenen Verrichtung und der Schadenszufügung muss ein innerer Zusammenhang bestehen. Dabei ist nicht erforderlich, dass gerade die Handlung, die den Schaden verursacht hat, dem Gehilfen aufgetragen war. Es genügt, dass die schädigende Handlung in den Kreis der Massnahmen fällt, welche die Ausführung der Verrichtung darstellen. Auszuscheiden haben jedoch solche Schäden, die nicht in Ausführung, sondern nur bei Gelegenheit der Ausführung zugefü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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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확대되는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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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폭행사건’에 회사 손해배상 논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세태의 반영이다. 그래서 범죄인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일컬어진다. 더구나 요즘은 범죄도 기동화하여 자동차 같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 8월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택시운전수가 여자승객을 강간했던 일로 해서 피해승객과 그 가족들이 운전수와 택시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밤중에 여자승객을 실어 나르던 택시운전수가 엉뚱한 생각을 품고 교외의 외딴 곳으로 택시를 몰고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운전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다. 운전수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운전수를 고용한 택시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는 이론이 있다. 타인을 이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피해자와 가족들)는 택시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와 사무집행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운전수의 강간행위는 운전이라는 본래의 사무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열린 제2심의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고 택시회사에 대한 청구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양자의 연대책임을 선고함).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운전수의 강간행위는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똑 같은 사실을 놓고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간에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사용자책임의 한계를 어느 선에서 설정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일도양단적인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나 학계의 학설은 대체로 ‘외형이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인 외형으로 보아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구체적 적용은 역시 케이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운전수가 운전행위자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거야 당연히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겠으나, 전혀 엉뚱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까지 어떻게 회사의 손이 미치겠느냐 하는 택시회사의 항변에도 일리는 있어보인다.
그러나 한편 산업사회에 들어서 한창 강조가 되고 있는 소위 기업자책임이론에 의하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는 종전보다 더 넓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수긍이 간다. 기업자책임이란, 대량소비시대에 즈음하여 기업이 대규모 이익을 얻는 대신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손해에 대하여 공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와도 맞아떨어지는 이론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시각에서 사용자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본다.
이 사건은 피고(택시회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 올라가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운전수에게 일일이 감시병을 붙여둘 수도 없는 입장인 택시회사, 그리고 운전수는 재력이 없어 재력가인 회사로부터 실질적 배상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인 피해자, 양측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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