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 청약전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방법 주의사항 상위 1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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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청약 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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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알고 변경하자 – 이곳에다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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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 (변경시 불이익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허위, 불법적 사유가 아니라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 자체에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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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세대주 분리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기에 정상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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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변경 방법과 변경 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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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정리 변경시 불이익은 없을까? | 머니사랑

또 다른 이유로는 연말정산 절세 혜택 입니다.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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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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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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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전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방법 주의사항
청약전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방법 주의사항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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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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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변경시 불이익 총정리

오늘은 세대주 변경 방법과 변경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경우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세대주의 조건

2. 세대주 변경 사유, 변경 시 불이익

3.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간, 공공)

세대분리하는 방법 요건 정리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청약 공제)

1. 세대주의 조건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or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고,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면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는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 조건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나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대주는 부부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변경 사유,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주택청약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접수 시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지정되어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에서도 1순위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해서 청약 신청은 사실상 세대주만 가능 한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 예치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일반공급 신청자격

세대주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먼저 세대주 변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기존 세대주 동행)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온라인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대주 변경] 검색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들어갑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 시에는 부부 모두의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가 확인 후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2.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3. 신고내용과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4. 변경 전 세대주 정보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5.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6.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의 진위 확인을 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이렇게 민원 접수가 완료되면, 세대주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한통 옵니다. 내용은 정부 24를 통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진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진위 확인은 [정부 24]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온라인 세대주 변경의 진위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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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알고 변경하자

아파트 청약 및 여러 사유들로 인해 세대주는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변경시-불이익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알아보기

먼저 세대주란,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 중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을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집이 부모님, 나 이렇게 세명이 거주하고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있다면 아버지가 그 집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1. 주택청약시 불이익

앞으로 내가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청약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청약을 할때는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세대주가 유리하며 청약을 신청할 사람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2. 세금적인 부분

세대주 변경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세대주 변경시 세금적인 부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은 기존에 납부하시던 대로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자만 세대주로 변경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동전

오히려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며 그 집이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면 세대원에서 독립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것이 청약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주택이 아닌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청약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변경할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변경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 24라고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 세대주 변경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정부24-세대주-변경

검색 결과에 신청 서비스 1건이 표시가 되는데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신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대주변경-신청

그 후 정부 24에 회원이시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이라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뒤 신청 구분에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민원신청

그 후 세대주를 변경할 신청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으신 뒤 신청 대상 건물 주소지도 적어주시고 제일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대주-변경방법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과 세대부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만약 청약을 위해서 살고있지도 않은집에 세대주 분리를 했다던가 변경을 할 시 청약제한이 있을 수 있고 당첨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단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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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 (변경시 불이익은?)

이 글에서는 세대주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나 청약을 이유로 세대 분리를 하시는데요, 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세대주란?

세대주는 쉽게 말하는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먼저 가족이 세대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다른 세대에 소속될 수 있고, 1인 가구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세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를 구분할 때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세대주 분리, 왜 하는 것일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대주 분리는 주택청약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기타 자금 조달이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

세제 혜택

절세

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세대 분리를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공제를 받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듯 세대주만 분리해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주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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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은 정부24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정부24에서 진행하면 신청할 때 정보 열람에 동의만 해주면 내가 직접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는 준비물로 현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과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소개드리는 세대주 분리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한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2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부24 메인화면에 있는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서비스 바로가기’아래에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정부24가입 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신청구분에서 ‘정정’을 선택하고 신고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사항을 작성하면 되는데, 정정구분에는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시면 되고,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모두 체크하면 신청은 끝납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없을까?

세대주 변경을 허위로 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사유가 있지 않다면 세대주 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세대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만한 일이라면, 변경 절차가 소개한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구비서류도 아주 많았겠죠.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별로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세대 변경을 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얻는 것이 많을지 잃는 것이 많을지 개인이 판단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세대 분리를 하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주로 세대주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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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절차와 사유로 세대 분리를 한다면 분리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요 세대주 분리 이유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각종 지원금 혜택, 절세, 주택청약 목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변경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변경 전, 후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허위, 불법적 사유가 아니라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 자체에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3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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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대주를 변경할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3분정리

세대주-변경시-불이익

요즘들어 혼자사는 1인가구가 급격하게 많아짐에 따라 결혼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족품에서 독립하여 따로 살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보니 세대주를 변경한다거나 분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와같은 이유 말고도 주택 청약 관려해서 많은 부분들이 점점 경쟁력이 올라감에 따라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대주를 변경하게 될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걱정하시는분들이 있으실텐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생기는 불이익 알아보기 GO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정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가 된다거나, 아파트 청약이 목적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대주 변경이며, 허위로 세대주를 변경한다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변경하실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됩니다.

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세대주 분리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기에 정상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세금적인 차원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10,000원 정도의 금액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가장 먼저 세대주를 분리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경우

30세 이상으로 자기 주소를 이전한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이상, 거주 주택의 유지와 관리로 독립된 생계

가족 및 배우자의 사망, 이혼으로 인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

위 4가지의 일정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택2

만약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세대분리를 한다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을 하여 변경하는 이유가 바로 빠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도장과 신분증이며,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른다거나 집에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자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이라거나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사무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때의 장점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열람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자신이 직접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승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색

검색란에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 클릭→ 신청하기 누르고 진행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해주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마무리가 되며 영주귀국자인 경우에는 영주귀국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받는 혜택은?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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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확인하기(ft. 청약, 세금)

요즘에 주택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만이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고,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세대주가 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가 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전부 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 것 제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1도 없습니다.

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대주와 세대원 차이를 알고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목차

세대주가 되면 혜택은?

세대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는 한 집을 뜻하는 세대의 대표일 뿐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즉, 집이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세대주는 원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면서 자녀에게 세대주를 하라고 하셔서 변경을 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가 되든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든 혜택은 없습니다.

학교로 따지면 반장역할이고, 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로운 일을 할 뿐입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고, 세대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각종 알림 등은 전부 세대주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따져보기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청약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이고, 둘은 집에 날아오는 청구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2가지에 대해서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이 없는지 따져봐야겠죠.

1.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청약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 대부분의 공통자격 중에 무주택 세대주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주택이라는 말이 붙어서 당황할 수 있지만 주택이 없는 세대주란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전월세 집을 계약해서 세대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이 직장을 얻어서 전월세 원룸에 산다거나 결혼을 해서 전셋집을 구해서 사는 경우입니다.

주택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조건이 붙은 이유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는데 자녀가 세대주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자세한 내용은 무주택자 기준을 들여다 봐야합니다.

2. 세금의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등 집과 관련된 세금의 금액에는 전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앞서 얘기한 대로 세대주는 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대주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같이 산다면 세대주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가 대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대주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아오지만, 누가 내든 상관은 없습니다.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건강보험료도 세금과 같은 맥락으로, 금액의 변동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대주를 넘겨주셨다면 자녀가 대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세대주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이지, 실제론 누가 납부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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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세대주 변경 방법과 변경시 이익, 불이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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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변경 방법과 변경 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경우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세대주를 변경하면 해결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대주의 조건

세대주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고,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면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는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 조건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나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대주는 부부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정 조건에 대해서는 추가 포스팅하겠습니다.

2. 세대주 변경 사유, 변경 시 불이익

보통 세대주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 접수 시 접수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지정되어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청약을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에서도 1순위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해서 청약 신청은 사실상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 예치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세대주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먼저 세대주 변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기존 세대주 동행)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

온라인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대주 변경] 검색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들어갑니다.

세대주 변경 시에는 부부 모두의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가 확인 후 신고 수리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다. 신고내용과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라. 변경 전 세대주 정보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합니다.

바.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의 진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민원 접수가 완료되면 세대주에게 정부 24를 통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진위를 확인하라는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진위 확인은 [정부 24]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세대주 변경의 진위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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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정리 변경시 불이익은 없을까?

세대는 한집에 살고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세대주는 그 집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도 한집에서 살고있지 않으면 같은세대가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한집에 살고 있으면 세대의 구성원이 되는 것 입니다. 세대에 대한 개념은 잡히셨죠? 세대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정보가 세대주 변경 방법과 세대주 분리 방법 입니다. 오늘은 두가지 중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볼꺼에요. 분리 방법은 조만간 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관련 Q&A 질문과 답변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궁금해 하는 부분이 대부분 비슷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세대주 변경 이유?

A. 최근 청약열풍이 엄청나죠. 일부를 제외하고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현 세대주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 보다 세대원이 갖고있는 청약통장 가점이 더 높다면, 당연히 세대주를 변경해서 청약에 도전 해야겠죠?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갖고있지 않다면 이 경우도 당연히 세대주를 변경해서 청약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에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연말정산 절세 혜택 입니다.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A. 집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데 본인으로 세대주 변경을 해도 될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대주를 변경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네,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변경 방법도 전혀 봅작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릴테니 직접 해보세요.

Q. 세대주 변경 방법

A. 세대주 변경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 세대주가 동의해 주면 됩니다. 동의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세대주 변경 관련해서 확실한 답을 결정해 놓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중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세요.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메뉴로 들어가세요.

주민등록정정 신청하기 페이지 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수수료, 구비서류 등 읽어 보시고 인터넷으로 계속 신청하려면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 작성

신청하기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인증서 로그인 하면 신청구분을 가정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이렇게 있는데 정정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는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만 선택한 후 아래로 내려가세요.

정정구분을 선택하세요. 처음에 나오는 세대주 변경을 선ㅌ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세요.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해 주세요.

끝으로 세대주확인 입니다. 변경전과 변경후 모두 입력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건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전 세대주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절차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 정부24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모든 절차가 끝난거에요. 처리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평일 기준 몇시간 걸리지 않으니 2시간 뒤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세대주 변경 관련 정보들 모두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동사무서 가서 변경 신청 하셔도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고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 도장, 현 세대주 신분증 도장 챙겨가면 됩니다. 방문신청 하실 분들은 도장, 신분증 꼭 챙겨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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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영주택 같은 경우 1순위 조건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때문인데 이렇게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건 동일세대에 1순위 자격을 가진 세대원이 모두 청약하여 투기적으로 이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대주 변경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세대주 변경은 우리가 흔히 해보진 않은 일이기에 아무래도 마땅한 사유 없이 세대주 변경을 한다면 혹시라도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세대 합가 등 변경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건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 등에 불이익을 받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 및 특정 이익을 위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궁금해하는 질문들

Q. 그렇다면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Q1

– 다행히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주택청약은 동일세대 1순위 자격을 가진 모든 세대원이 청약하여 투기적으로 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지역에 세대주 자격을 가진 1세대만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주택청약을 한 번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불법이거나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Q. 주택을 소유 중인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는데 세대주를 무주택인 본인으로 변경한다면 주택청약을 할 때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이 있나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Q2

–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분양아파트나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면 세금이나 다른 의무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Q3

– 주민세가 세대주 명의로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세금폭탄 문제 같은 건 일절 없습니다.

* 주민세란,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

* 일반 주민은 10,000원 내외 / 사업자는 60,000원 내외

정리하자면, 허위로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일절 없으며 주택청약을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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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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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세대의 대표를 말합니다. 보통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청약 이나 절세 혜택을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청약을 위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약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하여 주택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및 세대주 변경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 허위사실 또는 불법 사유에 의한 세대주 변경이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불가능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는데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조합주택 자격상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응로 용지 매입 및 집을 짓는 지역조합주택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불이익이긴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시니 아래 설명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대주 변경 서비스는 정부 24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정정신고 검색

정부 24 홈페이지 중앙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신고 를 검색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회원/비회원)

주민등록 정정신고 서비스는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하시지만 세대주 변경의 경우에는 대상자 인적사항에서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를 통해 정보를 불러와야 함으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꼭 준비해주세요.

4. 주민등록정정 신고서 작성

주민등록 정정신고는 민원 신청인이 구비 열람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면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정보중 로그인하셨다면 성명과 연락처는 자동으로 입력되실 거고 나머지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신고내용 중 신청 구분에 세대주 변경 선택하신 후 신청인이 속한 세대정보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를 불러와 줍니다.

5. 세대주 확인 민원 신청하기

신청 구분에 따라 내용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변경 전 세대주, 변경 후 세대주 정확하게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방문)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어있는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건축대장, 가족관계 등록 부등은 온라인 세대주 변경과 동일하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으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및 세대주 변경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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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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