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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금소멸제도.세금못내면 어떻게될까? [압류절차.체납구제방법]총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법인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부득이하게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자 국세나 지방세등 체납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시는 분들이 재산에 압류당할까봐 걱정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국세체납소멸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질문을 주셨기때문에 이번 강의는 체납세금소멸제도와 압류절차 구제방법 세금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세금소멸제도 #증여세절세 #양도세절세 #세금체납 #증여세 #체납자 #상속세절세 #양도세 #종부세 #종부세절세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세금절세 #부동산증여 #출국금지 #가족간부동산매매 #현금증여방법 #압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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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블로그
체납했을 때 법적으로 받게 되는 제재는 ·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가산세 · 납세자가 납세 고지서를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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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면 징역을 살수도있나요? – 아하 토큰
징역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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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내지 않은 세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매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
Source: m.ksmnews.co.kr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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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바의 재산(예금,부동산등)을 압류하며, …
Source: bestonetax.com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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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세금을 안 내면 생기는 일
체납자가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가산세와 별개로 3% 더 붙는다.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작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
Source: moneys.mt.co.kr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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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국세 …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
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3479
세금 미납 과태료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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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본정보] 5. 세금을 못 내면 받는 불이익 < 세무상식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 세금을 못 내면 받는 불이익.
Source: www.gijn.kr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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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이 주식지분의 합이 55%가 되나 40%의 지분을 가진 본인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 … 갑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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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금 을 못 내면
- Author: 산울TV[국세청출신세법.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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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EYZk-_ozIc
가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면 징역을 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등은 개인회생등을 신청한다고 면책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에 있어서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은 궁극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로 내는것) 및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산금 부과)이 부과될수 있음
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수 있음
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없음
허가사업의 제한
출국규제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새로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짐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수 있음
즉 상기를 바탕으로 세금을 못내게 된다고 대신 징역을 사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 탈세액,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시에도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수 있는것은 아니며 (물론 상기에 언급된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있겠지만), 조세범 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탈세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등을 할때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S토리] 세금을 안 내면 생기는 일
사진=이미지투데이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 만약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에 반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우선 가산세라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따라온다. 모든 세금에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존재한다. 세금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세목은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불이익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래 납부해야 할 액수에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10%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발각될 경우 40% 등의 비율로 부과된다.
납부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연체료인 납부지연가산세도 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원래 내야 할 세금의 0.025%씩 늘어나 1년으로 따지면 9.125%를 더 내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를 한 뒤 가산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납세고지에 적절한 대응 없이 세금을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 신분이 돼 가산세 이상의 불이익을 받기 시작된다. 체납자가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가산세와 별개로 3% 더 붙는다.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작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충당한다.
세액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각종 법적 제재도 시작된다. 우선 현재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납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 관리기관에서 받는 각종 대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기관에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한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게 한다. 행정제재를 넘어 금융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체납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해외도피가 우려되면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 2억원을 넘는 액수에 체납일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돼 각종 매체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치할 수 있는 규제도 있다. ▲체납 3회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초과 ▲정당한 사유 없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감치 대상에 해당된다.
국가에서는 납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엄중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의도치 않은 미납으로 각종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정확한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 미납 과태료
세금 미납 과태료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 신고한 세금을 기한까지 혹은 승인된 기한 연장 일 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만 하는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백분율 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아는 방법
세금 미납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저희는 통지서 혹은 서신를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태료 계산 방법
세금 미납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긴 세금의 미납 기간에 기초하여 계산합니다. 미납 세금은 소득세에 나타나야 하는 총 세금에서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금 그리고 허용된 환급 가능 세액공제금액 등을 통해 납부된 액수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 미납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경우에 기초하여 세금 미납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신고서에 보여진 세금 액수 미납
신고서에 보여진 세금 액수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세금 미납 과태료를 이런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미납 과태료는 세금이 각 달에 납부되지 않았거나 해당 월에 세금이 미납 상태였던 날에 대해 0.5%입니다.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 미납과 미제출 과태료가 같은 달에 적용된다면, 미제출 과태료는 해당 달에 적용된 세금 미납 과태료의 총액에 의해 감소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 미제출 과태료 대신에 저희는 4.5% 미제출 과태료과 0.5% 세금 미납 과태료를 적용할 것 입니다.
만약 개인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했다면, 그리고 분할 납부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세금 미납 과태료는 승인된 분할 납부 계획 기간에 매달 (해당 월의 일부) 0.25%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부과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통지서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 미납 과태료는 매달 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1%이다.
납세자가 해당 달이 끝나기 전에 전체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부과합니다.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세금 미납
세금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은 미납 세금이 있다면, 국세청은 세금 미납 과태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금액과 납부 기일이 있는 안내문과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기한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 후 보통 21일(역일) 혹은 미납 세금이 $100,000 이상이면 통지서을 보낸 후 10일(영업일) 이후입니다.
미납 세금이 $100,000 이상이면 통지서을 보낸 후 10일(영업일) 이후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에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세금 미납 과태료는 매달 혹은 기한 이후까지 해당 달의 납부하지 않은 날에 대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0.5%입니다.
개인으로 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였고 납부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승인된 납부 계획 기간에 세금 미납 과태료는 매달(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0.25%까지 감소합니다.
저희가 보낸 과태료 징수를 할거라는 내용이 있는 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 미납 과태료는 매달 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1%가 됩니다.
이달이 끝나기 전에 세금의 총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한 달 분을 적용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자
과태료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태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태료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태료 납부하기
향후에 과태료와 이자가 누적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납부금을 저희에게 보내거나 세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영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이 감면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태료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우리가 과태료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세요. 서신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통지서 혹은 서신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하거나 서신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보낸 통지서 및 서신
저희가 재고하기를 원하는 과태료
각 과태료에 대해 저희가 해당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
통지서나 서신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태료 피하기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이는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태료를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태료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
법규 및 규정
[세금 기본정보] 5. 세금을 못 내면 받는 불이익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 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2.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3.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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