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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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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재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4/19/2022
View: 7898
“개정 아닌 개악”… 세무사법 국회통과 파장 확산 – 법률신문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 명의 세무대리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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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법 개정내용의 의미와 효과
그러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금지하는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개정안과 세무대리시장 …
Source: webzine.kacpta.or.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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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 …
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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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위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4/2022
View: 794
‘변호사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 ‘도돌이표 위헌’ 예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
Source: news.koreanbar.or.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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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지루했던 세무사법 개정의 손익계산서 – 조세플러스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 …
Source: m.joseplus.com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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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무사법 개정
- Author: 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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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1-8ciXphBU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5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재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아닌 개악”… 세무사법 국회통과 파장 확산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핵심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는 국민의 세무대리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졸속 입법이라고 규탄하면서 위헌소송 등 강력한 법적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직역수호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퇴장한 채 여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을 가결한 지 이틀 만이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 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이고 수요자인 고객과 연결되는 첫 지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정 업무 등도 세무사회에서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8100여 명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위헌 결정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금지’ 등 그대로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업계
“헌재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입법”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는 개정안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다시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이 변호사의 기장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업무가 세무업무의 핵심이므로 사실상 헌재 결정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돼 3개월 넘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지만, 지난 9일 여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변호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가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을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협·서울회·한법협 등
변호사 단체 잇따라 강력 규탄
대한변협은 곧바로 개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에 참여할 변호사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장 석왕기),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박병철)·노무변호사회(회장 주완)·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특허변호사회(회장 차상진),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 등 주요 변호사단체들도 10~12일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해 국회의 ‘무책임·위헌·졸속입법’을 비판하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세무사회 입장만 수용한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명·강한 기자jman·strong@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법 개정내용의 의미와 효과
필자는 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그리고 잠실지역회장과 세무사고시회장을 하면서 정구정 회장을 도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을 이룬데 이어 지난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을 도와서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개정을 이룬 것에 보람을 느낀다.
특히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세무대리 소개・알선자(브로커) 및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룬 것에 보람을 느낀다.
이하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는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많은 회원님들이 궁금해 하므로 그 의미와 효과를 정리해 본다.
1.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규정의 도입 배경
지금까지 세무사가 징계,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브로커가 개입하여 거래처를 소개・알선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무장 또는 사무직원이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브로커의 소개·알선을 통하여 거래처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변호사법이나 관세사법 등에서는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세무사회 차원의 자율정화 대응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IT기술 발전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무대리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사 업역침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기까지 하였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상담을 중개하거나 세무사를 소개ㆍ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금지된 회계장부 작성, 납부세액 계산, 세금 신고 대행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세무사 수임료보다 턱없이 낮은 수임료”, “신청만 하면 둘 중 한 명은 세금환급” 등의 과대광고를 하거나 “세무사가 신고한 세금보다 적게 신고해 준다”는 등으로 납세자를 현혹·유인하여 세무사의 수임 거래처를 가로채고 있어 ‘납세자’와 ‘세무사’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했다.
2.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경과
세무사회는 2019.7.1. 원경희 회장이 취임한 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업무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정구정 전 회장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세무대리 소개・알선자(브로커) 및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과 더불어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세무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금지하는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개정안과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제20대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여 20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이에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대안)과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소속의 여‧야 의원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후 법무부와 대한변협 그리고 율사출신 법사위원의 반대를 물리치고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2021. 11. 9.)와 본회의(2021. 11. 11.)를 통과하여 2021. 11. 23부터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내용과 더불어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었다.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내용은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무자격 세무대리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회 기재위 및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세무대리 소개ˑ알선 금지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였고, 각종 언론매체 등에 세무대리 소개ˑ알선 금지 세무사법 개정이 세무관련 스타트업 사업자를 규제하기 것이라는 기사를 내어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개정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세무대리 플랫폼 사업자들의 세무사법 개정 반대에 대응하여 국회 기재위·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브로커 및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여 불법적인 세무대리 거래를 근절하고 수임질서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더불어 세무사법 개정과정에서 불법세무대리 광고행위로 인한 납세자 피해 발생이 근절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 세무대리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을 함께 추진하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무사회의 주장이 반영되어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세무대리 광고에 대해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의 내용과 효과
세무대리의 소개ˑ알선을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제2조의2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해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그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금지대상’과 `처벌대상’을 `소개·알선자’로 일치시키고 그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도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할 수 없도록 하여 전문자격사가 브로커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고 회원 간에 공정한 세무대리 수임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소개·알선행위의 상대방을 세무사뿐만 아니라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까지 포함하여 소개ˑ알선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적용범위를 넓혔다. 또한 알선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세무사가 안 되면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소개ˑ알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용규정을 마련하여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소개ˑ알선한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브로커들이 세무사법의 적용을 피해 타자격사에게 세무대리를 소개ˑ알선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메뚜기처럼 뛰어다닐 수 없도록 이를 원천 봉쇄하였다.
셋째, 무자격자 등의 `세무대리업무 불법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행위로 조장된 지나친 가격경쟁이 줄어들게 되어 세무대리 시장의 수임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사들이 무자격자들에게 소개·알선 수수료 등을 주지 않고 납세자들에게 직접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온라인상에서 세무대리에 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해주면서 회원들 간에 지나친 가격경쟁을 조장하였던 ‘세무대리 가격비교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다. 세무대리 가격비교 플랫폼은 납세자와 세무사를 가격비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도록 소개·알선하고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수임료 일부를 소개 수수료로 받는다.
결국 알선 수수료 등의 지급으로 인한 ‘저가수임 문제’를 일으켰고, 그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수임한 세무사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개정 규정은 소개·알선 서비스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세무대리 플랫폼 서비스에 직접 적용됨으로써 세무대리 소개ˑ알선에 따른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일부 세무대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ˑ광고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납세자 본인이 자기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미등록 세무사 1명의 명의로 홈택스에 한꺼번에 수임 동의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세금 신고(해당 업체 광고 내용상 수십만 건)를 대행하였다. 우리회는 현실적으로 수십만 건을 세무사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업체를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개정 전 세무사법으로 위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법 세무대리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우리회는 형사법상의 수사권이 없어서 세무사법 위반 범죄구성요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직접 대응할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ˑ알선한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개ˑ알선에 따르는 불법 세무대리 사실과 불법 세무대리 광고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4. 향후 대응 방향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개ˑ알선자인 `브로커’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해졌다.
아울러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무사의 수임료를 비교·견적하고 세무사를 소개ˑ알선하거나 세무사가 아닌데도 납세자와 계약을 맺고 세금신고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현재 사업 영역을 축소하거나 광고하는 서비스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정보를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장부작성 및 신고하는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철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와 관련하여 “소개ˑ알선 금지규정을 위반하려면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플랫폼이 모두 소개ˑ알선 조항을 위반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가를 받느냐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무플랫폼이 세무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등장했지만 전문 직역과의 갈등으로 인해 플랫폼 스타트업만 타격을 입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중기부장관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문직과 관계된 플랫폼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맞다”며 플랫폼 스타트업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세무대리가 가진 공공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세무대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의 근간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전속적인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받고 세무사 시험이라는 전문성 검증을 거쳐 등록 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혹시 모를 납세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또는 손해배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플랫폼 사업자와 무등록 세무대리인은 과세당국의 관리ˑ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는 저가 경쟁을 유도하며 출혈경쟁을 일으켜 세무대리 시장을 독점하고 세무대리 시장의 가격 결정자가 되려 할 것이다.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세무서비스 품질의 저하는 결국 납세자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플랫폼 사업자나 무등록 세무대리인의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가산세 폭탄 등의 납세자 피해에 대해 제도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브로커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세무사회 연계를 통한 제보 또는 본ˑ지방회 정화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반대로 세무사가 브로커나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무대리를 소개·알선받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공정한 세무대리 수임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대리 소개·알선자만을 처벌하고 소개ˑ알선을 받은 상대방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세무대리의 소개ˑ알선을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의 도입취지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 받은 세무사나 사무직원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무사신문 제813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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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함)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같은 법 제6조의 등록규정 등이 실효되어 국세행정 혼란과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따라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세무사법」에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욱이 국세청 등의 세무행정 업무에 수십년 종사하여 세무회계 전문성과 세무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온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국세경력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여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최근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핵심업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그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위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 세무사법은 첫째, 세무대리의 적법성, 적합성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세무대리는 단순히 회계상 수치의 정확성을 넘어 유연한 법적 사고와 법률 해석을 통한 세무제도의 법적안정성 보장에 크게 기여함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세무 관련 의뢰인이 단순히 숫자계산 관련 업무에 밝은 세무사와 회계사를 원할지 관련 관련 세법의 전반적인 해석과 적용에 능숙한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지난 2018. 4. 26.자 2015헌가19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다. 즉,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가장 본질적인 업무 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등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서 제외한 금번 세무사법 개정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무엇보다 이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무대리의 기초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되고 말았다. 결국 의회의 과도한 입법재량권 남용은 또다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Legislat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tax work of lawyers with tax accountant qualifications is being pursued again. In other words, the main content of the bill is to allow lawyers with tax accountant qualifications to work as a tax agent after completing practical 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work for bookkeeping and verification of faithful reports. The above amendment is taking as the pretext that it would violat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ystem if it allowed lawyers who have not been verified in accounting expertise to prepare account books and verify faithful reports, which are the unique duties of tax accountant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owever, the amended Tax Attorneys Act overlooks, first, the control of the legality of a tax agent. Tax representation through a lawyer contributes to ensuring the legal stability of the tax system through legal think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beyond the accuracy of accounting figures. It is entirely up to the market whether the client simply wants a savvy tax accountant or accountant or a lawyer who is good at interpreting and applying tax laws. Second, it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Tax Accountant Act infringes on professional freedom, etc., if the Tax Accountant Act grants lawyers the qualifications of a tax accountant, but prevents them from performing any duties as a tax agent. If the amendment is passed, the task of preparing the accounting books and verifying the integrity of the tax agency,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ax representation, will be excluded, and the lawyer’s tax representation will be criminalized. In the end, the revision bill of the Tax Attorneys Act, proposed again by Rep. Yang Kyung-sook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deserves criticism again and again for ignoring the spirit of concession and compromise and openly sparking a literal dispute.
‘변호사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 ‘도돌이표 위헌’ 예고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세무사법이 또다시 위헌성을 그대로 내포한 채 통과한 데 대해 법조계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성실신고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은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부작성·성실신고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의 시작이자 과반을 차지하는 ‘핵심업무’다.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에 대해 “세무사 자격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세무대리 업무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로, 다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은 헌재 결정을 무시한 ‘위헌입법’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소비자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더욱 부합한다”면서 “특히 세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을 하는 데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15헌가19).
당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을 2019년 내로 마치라고 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의견도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상정됐다는 점이다. 지난 국회 때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완성한 법률안도 아니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장부작성·성실신고 업무는 세무대리의 가장 핵심 업무이며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끝까지 위헌성을 짚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주장한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세무사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던 유상범 국회의원뿐 아니라 양정숙(비례대표), 국민의힘 윤주경(비례대표)·이영(비례대표)·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가나다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회는 자격사 업무 세분화,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성실신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가 업무를 갑작스레 중단하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장부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 규정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서둘러 입법하는 데만 급급한 ‘졸속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와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장 석왕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박병철)·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노무변호사회(회장 주완)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차상진) 등 변호사단체들도 11일과 12일 잇따라 성명서를 냈다. 변호사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세무사법 ‘졸속 입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위헌소송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낸 다음날 바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5일이라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청구인단으로 지원했다. 대한변협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라고 못박았다.
/임혜령 기자
[심재형 칼럼]지루했던 세무사법 개정의 손익계산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제한되며, 헌법재판소가 허용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여기에 변호사들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배제시킨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선방(善防)’이라 할만 있다. 자칫 세무시장의 ‘안방’까지 내줄 번했던 상황을 모면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세무사업계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냉정히 손익계산을 해봤으면 싶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는 논평을 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세무사들의 독점적 영역인 ’세무시장‘에 빗장이 풀렸다는 점이다.
비록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된, 세무시장의 제한적 진입이긴 하지만 일단 제방(堤防)에 구멍이 뚫리면 전면 붕괴는 시간문제다. 더구나 동등한 세무사자격 소지자 중 일부 층에 ’규제‘를 가하는 모순투성이 세무사법이 말썽 없이 굴러갈 것으로 믿고 있다면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다. 정부에서 내준 똑같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이쪽 길은 가도 되고, 저쪽 길은 가면 안 된다‘고 ’단서‘를 붙이는 ‘불공정’한 제도가 과연 정상인가. 언젠가는 또 한 번 터질 시한폭탄일 뿐이다.
실은 지난 세무사법도 첫 단추를 잘 못 꿴 탓에 수년간 여기에 매달려 아까운 정력을 필요이상 소진했다. 국회다 뭐다 뛰어다니느라 업계 미래에 대한 설계는커녕,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나갔다. 여타 자격사 단체들은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분서주 하는 동안 세무사회는 외곽단체로 부터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는데 올인, 여의도(국회)를 찾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러니 잘해봤자 본전 찾는 장사에 진을 뺏다. 그동안 독점적 업역을 유지해온 것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에 안주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도전하는 창조적 정신을 잃은 것도 외려 독(毒)이라면 독이다.
이제 세무사업계는 냉정한 성찰로 과거 회기식의 낡은 패러다임을 털어버리고 미래지향적 어젠다로 현실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기존의 ‘고유업무’ 방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담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장업무의 중시 개념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세무사계 내에서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적으로 세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조세전문가다운 면모를 납세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첫째가 회원 자체교육의 중요성이다. 한국세무사회의 연수기구도 선진화된 커리큘럼으로 교육 내용의 고품질화를 꾀해야 한다. 세무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된 부문 교육으로 비영리법인, 합병과 분할, 국제조세,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회계감사 대비교육 등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단순 세금신고나 자료제출 대행에서 벗어나 세금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체교육의 일대 변신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세소송대리권‘ 쟁취에도 불을 다시 지폈으면 한다. 조세실무가 일천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업무’의 길을 터주는 마당에, 정작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에겐 ‘조세소송대리권’이 차단돼 있는 현실은 비정상의 극치다. 조세소송대리권과 같은 고품질서비스는 당장의 수익창출 여부를 떠나 세무사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수십 년간 발이 묶인 이른바 ‘기장료’ 현실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 기장료’가 아닌 ‘고 품질 서비스’에 따른 용역제공 대가(對價) 개념으로 받아드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한 준비 교육으로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 법률 교육의 상시화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활동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복잡.다기화 된지 오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자연 전문가들의 역할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안은 조세전문가들인 세무사들이 주도 할 때 비로소 이익이 간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심어 주는 기본전략에 힘을 쏟아야한다. 이래야만 세무 또는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납세국민들로부터 ‘러브 콜’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사단체들로부터의 업권 침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도 종래의 편협한 운영은 종언을 고하고 업계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들의 경험의 한계와 인식의 오류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 줘야한다. 현 집행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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