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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 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개요 · 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 해체 사업장관리 · 석면함유물질 및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Source: cleanindoor.seoul.go.kr
Date Published: 4/14/2021
View: 1637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Source: asbestos.me.go.kr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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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24조) : 관련법령
2012.4.29 시행된「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
Source: www.dm7904.co.kr
Date Published: 3/7/2021
View: 157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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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YesLaw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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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20-11-26 11:15:08. 작성자, 관리자 Level 10. 첨부파일, asbestos-2.hwp (1.53MB). 1. 제정이유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 …
Source: kcsha.or.kr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86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7919호, 2017.2.2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
Source: www.jincheon.go.kr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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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석면 안전 관리법
- Author: 소연재연-유피아 YouPia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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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CSTQHt_AH0
석면안전관리법 개요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법률제정 : 2011. 4. 28
– 법률시행 : 2012. 4. 29
– 법률체계 : 석면안전관리법 총8장 49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총8장 51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7장 48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24조) : 관련법령
내용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24조)
2012.4.29 시행된「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아래와 같은 시설이 있는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 ㎡ 이상인 시설
□ 석면조사 기간
○ 건축물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2.4.28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 1999.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년 이내(2014. 4. 28까지)
– 그 외 해당 건축물: 3년 이내(2015.4.28까지)
* ‘12.4.29 이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009.1.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② 석면건축자잭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지자체에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후 관할지자체로 추가 제출
※ 위반시 2천만원이하 과태료, 기록보존하지아니한자 500만 원이하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4>까지 생략<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326> 이하 생략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7ㆍ19 대령27348>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3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40> 이하 생략제8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20 대령276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②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3호너목, 별표 5 제2호바목2) 및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8ㆍ2ㆍ9 대령28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18> 이하 생략제17조 생략
부칙 <2018ㆍ5ㆍ21 대령288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 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별표 1의2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8년 5월 29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2ㆍ3 대령30230>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㉑ 이하 생략제33조 생략
부칙 <2019ㆍ12ㆍ31 대령30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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