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전자 지급 수단 | 보험사 핀테크 시장 진출 청신호…\”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 가능\”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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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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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도 경영이나 보험업무와 관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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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 연합인포맥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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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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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 네이버 블로그

선불전자지급수단 예)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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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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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등록 – 등록·신고 > 등록·신고 안내 | e – 금융민원센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10억원 이상(3억원)*: 결제대금예치업(ESCROW) : 10억원 이상(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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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4686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예 : 한 곳의 편의점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볼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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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galengine.c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6758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3) – Lee & Ko

째 뉴스레터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관련된주요 내용과시사점에대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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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eko.com

Date Published: 4/23/2022

View: 529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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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5451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PAYCO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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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yco.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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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디지털투데이 디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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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eaEZy8SDN0

고객중심·고객존중·고객만족 신한카드 고객센터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2021.09.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② ‘발행’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하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이용자의 정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번호, 발행일자 등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충전’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일정액의 경제적 가치를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 부터 정상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부가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⑥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⑦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카드”라 합니다)이란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실물 플레이트의 형태를 가진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인 실물카드를 의미합니다.

제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회사의 포인트,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불수단에 대한 안내를 해당 서비스 화면, 회사의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최대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정하고, 충전 수단별로 충전 한도, 충전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 및 이용)

①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화면 통해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연령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 및 이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맹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금액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불하기 위하여는 모바일앱(결제앱)에 등록된 비밀번호 등의 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거나,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결제 시 매출전표에 실물카드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부가서비스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가서비스 별로 제공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의 제공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회사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회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3. 당해 부가서비스를 6개월 이상 운영하였는데 이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부가서비스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시행 1개월 전에 회사의 모바일앱을 통한 공지 및 앱푸시 등을 이용한 이용자 개별 통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제6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 및 이용)

①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및 재발급에 따른 기존 카드는 잘게 절단하여 분리폐기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일백이십(120)개월로 합니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간 유지된 후 소멸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잔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환급방법 등에 관한 방법을 안내 합니다.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유효기간도래 사실, 재발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 연장 방법, 소멸예정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소멸시기, 환급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유효기한 도래 90일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전송, 서비스 화면의 앱푸쉬, 휴대폰메시지(SMS,LMS)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갱신, 재발급)

①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카드 자체 유효기간은 실물카드에 기재됩니다. 이는 전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물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카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표시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통보시점 직전 6개월 간 이용실적이 없는 이용자 제외)

단, 상품의 갱신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 및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③ 현금 환급은 이용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이용자의 잔액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④ 회사는 환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회사의 모바일앱,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금지사항)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별, 월별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의 정지)

① 이용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언제든지 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1.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가 해킹, 탈취, 위조, 변조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를 도난, 분실한 경우 4. 기타 일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이용정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이용정지 신청시점, 기타 이용정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가입시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5. 회사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6. 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을 정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이용정지 사실 및 이용정지 사유 2. 14일 이상의 이용정지 사유 해소 기간 3. 제2호의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4.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용정지의 경우 피해신고 방법 및 보상절차, 재발행 방법 등

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제3호, 제5호, 제6호의 사유인 경우에는 재발행만 가능합니다.

⑥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이용자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 신청 거절 사유를 전화,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안내 메시지,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를 통해 안내 합니다.

제13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① 이용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모바일앱 또는 아래 연락처로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객센터 1544-7000)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단, 분실, 도난신고 시점 이후의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고의로 부정사용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카드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했으나, 이용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이용자가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4.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이용자가 과실로 카드를 노출, 방치한 경우 6. 이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분실 도난신고를 지연한 경우

제14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회사 내부자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정보를 누설하여 카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사용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제2항 각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의 해지신청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해지 신청 시점, 기타 해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해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사유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을 정지한 후, 제12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회사에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등을 통해 해지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해지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용자가 회사의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사용, 재발행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

제16조 (연회비, 수수료 등)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발급수수료, 재발급수수료, 연회비, 해외거래 관련 수수료 등(이하 “수수료”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종류, 발급 사유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되며, 회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연회비를 납부한 ‘이용자’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카드의 발급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7조 (기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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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일례로 ‘C 카드’는 ‘번개’라는 게임과 같은 포인트 적립시스템과 높은 적립율(결제 금액의 50% 적립 등)로 화제가 됐다. 일반 체크카드와 외형이 동일하고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은행계좌에서 가맹점으로 곧바로 결제되지 않고, 중간 단계인 선불전자지급수단 ‘C 머니’로 충전된 후 ‘C 머니’가 결제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카드’로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외국환거래 상에서의 사용이 허용됐고, 여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9년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해외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N페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N페이’에 여신 기능이 탑재될 예정에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본적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이어서 이용 가능한 금액의 제한은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시장인 여신?외국환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는 데 의미가 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할 수 있는 금융업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장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소액 결제는 규모는 작지만 빈도는 다수여서 속도를 비롯해 안정성, 보안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다수의 핀테크 회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비판과,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 받는 것에 비해 ‘혁신금융’이라는 이유만으로 핀테크 업체들은 지나치게 혜택을 부여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각종 ‘OO페이’들의 높은 적립율과 혜택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질과 관계없이 운영하는 회사의 출혈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혁신금융’이지만 ‘혁신’은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벌써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들고 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반 매장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대신에 ‘머니’를 충전하여 결제하기도 하고, 소액을 주고받을 때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머니’로 송금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휴대전화만으로 이루어지며,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머니’를 굳이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머니’로 남겨두고 있다. 대중은 이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향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암호화폐와의 연계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금융회사의 금융 시장 진출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에 귀추가 주목된다.(법무법인(유) 충정 최선민 변호사)(끝)

선불전자지급수단 : 네이버 블로그

선불전자지급수단

예)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다양한 선불 성격의 전자지급수단이 있으나

모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것은 아니며 전자금융거래법 상 정의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동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며,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함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사이버머니(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745&no=13299&s_title=&s_kind=&page=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직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은 옐로페이처럼 물품 구매 시 스마트폰 인증을 거쳐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05164988&qb=7ISg67aI7KCE7J6Q7KeA6riJ7IiY64uo&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lMsqwoRR2ZssauvMulsssssssd-238684&sid=jIkASYUQ8b5LL4q%2BbUmJkQ%3D%3D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9838&boardBean.menuid=559&boardBean.rnum=12&menuNaviId=559&boardBean.cPage=2&boardBean.categorycd=0&boardBean.sdt=&boardBean.edt=&boardBean.searchColumn=&boardBean.searchValue=

http://news.joins.com/article/1866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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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등록 1 등록·신고명 : 전자금융업자 등록 등록신청서 상호명 본점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자본금(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단위: 억원)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기재 불요) 영위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정관 법인의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전문인력, 물적 시설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20일(제출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실지조사 기간 제외) 자본금 요건

전자자금이체업 : 30억원 이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10억원 이상(3억원)*

결제대금예치업(ESCROW) : 10억원 이상(3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 : 5억원 이상(3억원)*

※ 1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최소자본금은 합산(50억원 한도)

* ’16.6.30일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자본금을 완화 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부채비율 200% 이내

산식=( (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인적요건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전자금융거래법,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상의 업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⑤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⑧ “판매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⑨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③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④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⑦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⑧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②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NHN 플레이뮤지엄 ②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③ 전화번호: 1544-6891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7조, 제32조,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1)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3)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제4조 제(3)항 제①호 내지 제⑧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제4조 제(4)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다.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라.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③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PAYCO 서비스약관, PAYCO 회원약관,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페이코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20조 (적용 범위)

“회원”이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이 아닌 것에 한함]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나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유·무형의 카드로서 “회사”가 승인한 고유한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코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발행)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1) “회원”은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등)

(1)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가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전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이유로 “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환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 항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6조 (환급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경우 구매 금액 또는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차감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수수료가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청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 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의 90%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회사”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2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그 보유 한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보유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29조 (소멸시효 등)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를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완성 전 까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소멸시효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소멸시효를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합니다. (3) “회사”가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소멸시효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서 소멸시효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소멸시효 완성 도래, 소멸시효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소멸시효 완성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제30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합니다)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payco.com) 등에 공시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십분의 일(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제4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32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과 “판매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3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4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회사”는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이용한도를 공지합니다.

제5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35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회원”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제36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1) “회원”(그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동일합니다)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원”이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 37조(“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제38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각종 지로요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서”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 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청구서”라 함은 “회사”가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

제39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착오송금

제40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 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립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릅니다. (5)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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