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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에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 ▲ 학교명 앞에 ‘여자’를 넣는 것 ▲ 여성의 대명사를 ‘그녀’로 표현하는 것 ▲ 처음 한다는 표현으로 ‘처녀’를 쓰는 등의 성차별적 언어 습관과 ▲미혼 ▲자궁 ▲몰래카메라 등의 성차별적 단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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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맘카페, 수유실, 유모차..
제가 말씀 드린 단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성차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드십니까?
실제로 최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생활 속
성차별적인 단어들입니다.
먼저, 수유실이라는 단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방이라는 뜻이죠.
남자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아기 쉼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고,
엄마만 끄는 거냐,
유모차는 유아차로 바꾸자,
육아정보를 나누는 맘카페는
여자만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카페로 바꾸자라는 거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별 생각없이 써왔던 것들이고,
여성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 역할을 나누고 있는
말이나 기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앞 지하철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을 위해
아이 손을 잡고 있으라는
픽토그램 속 어른은
치마를 입은 여성입니다.
어린이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역할 역시 여성으로
표현돼 있죠.
실제로 한국일보가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안전 관련 픽토그램을
분석했더니
보호자를 여성으로 묘사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그래왔으니까,
아이는 엄마가 보는 거였으니까.
이런 고정적인 성역할로 바라보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속
치마 입은 여성도,
여직원, 여경, 여고 등의
단어들도 어색하지 않은 걸 겁니다.
한 동요 가사입니다.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 오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는 모습을
가사로 담았죠.
동요 뿐만이 아닐 겁니다.
동화, 가족간의 호칭 등
일상 생활속에서도
성차별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입니다.
매년 7월 첫째주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이 역시 5년 전,
여성주간에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여성의 인구도 늘고 있지만
사회적 참여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앞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과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들에
성역할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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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gyelocalnews.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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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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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무심코 쓴 단어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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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 차별 단어

  • Author: 우리동네 우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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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3XlUA4KHWM

내 손안에 서울

습관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성 차별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시민 제안을 받아 우선 공유해야 할 성평등 언어를 선정·발표했다.

5월 30일~6월 11일까지 진행된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 참여 캠페인에는 총 608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됐다.

내용 중에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 ▲ 학교명 앞에 ‘여자’를 넣는 것 ▲ 여성의 대명사를 ‘그녀’로 표현하는 것 ▲ 처음 한다는 표현으로 ‘처녀’를 쓰는 등의 성차별적 언어 습관과 ▲미혼 ▲자궁 ▲몰래카메라 등의 성차별적 단어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10건을 선정했다.

■ 서울시 성평등 언어 제안 결과

성차별 언어(바꾸고 싶은 말) 성평등 언어 (쓰고 싶은 말) ① 여○○

– 여의사, 여배우 등 직업 앞에 ‘여’를 붙이는 것 (‘여’빼기)○○ (예) 의사, 배우

⇨직업 등 앞에 붙이는 ‘여’를 빼기 ② 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③ 처녀○○ (예) 처녀작, 처녀출판

– 일이나 행동 등을 처음으로 한다는 의미로 앞에 ‘처녀’를 붙이는 것 첫 ○○ (예)첫 작품, 첫 출판

⇨ 행동 등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사용 ④ 유모차(乳母車) 유아차(乳兒車) ⑤ 그녀(女)

– (뜻)주로 글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여자를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그 (예) 문맥에 따라 ‘그 여자’

⇨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 ‘그’ 사용 ⑥ 저출산(低出産) 저출생(低出生) ⑦ 미혼(未婚) 비혼(非婚) ⑧ 자궁(子宮)

– (뜻)여성의 정관의 일부가 발달하여 된 것으로 태아가 착상하여 자라는 기관 포궁(胞宮)

⇨특정 성별이 아니라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의 ‘포궁’ 사용 ⑨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⑩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뜻)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 포르노의 유통이 아니라 범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 사용

제일 많이 제안된 것(608건 중 100건)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자를 빼는 것으로,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등을 직원, 교수, 의사, 비서, 군인, 경찰 등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남’자를 붙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여성에게는 ‘여’자를 붙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자고등학교에만 붙은 ‘여자’를 빼고 ‘00 고등학교’라고 학교명을 붙이자는 의견이 선정됐다.

두 번째로 많은 시민들이 제안한 것(608건 중 50건)은 일이나 행동 등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앞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바꿔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처녀항해 등을 첫 작품, 첫 출판, 첫 출전, 첫 비행, 첫 등반, 첫 항해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단어 속에 아이와 엄마라는 말이 들어가 엄마만 끌어야 할 것 같은 ‘유모차(乳母車)’를 유아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乳兒車)’로 바꾸자는 시민 제안도 선정됐다.

이밖에 3인칭 대명사인 ‘그녀(女)’를 ‘그’로,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저출산(低出産)’을 ‘저출생(低出生)’으로,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바꾸자고 제안됐다.

또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를 범죄임이 명확한 ‘불법촬영’으로, 가해자 중심적 용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및 홍보물 등을 만들어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많은 시민이 성차별 언어와 성평등 언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차별 타파’ 시민참여 퀴즈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7월 3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 1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발송한다. (☞시민참여 이벤트 바로가기)

문의 : 여성가족재단 02-810-5053

“미혼·유모차·저출산은 성차별 단어”…시민이 만든 성평등사전 보니

‘학부형·저출산·양자·유모차·미숙아·첩….’

그동안 성차별 단어라고 많이 소개됐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쓰이거나 법령·행정용어 및 서식 등에 그대로 남아 있는 단어들이다.

일상 속 변화에도 성차별 단어 여전

서울시 성평등언어사전 시즌3 발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1일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쓰이는 성차별 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언어사전 시즌3를 발표했다. 지난달 5~11일 821명의 시민이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시즌1과 시즌2는 각각 2018년, 2019년에 발표됐다.

시민들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에 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했다. 이 단어는 경찰의식규칙 등에서 쓰인다.

최근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을 쓰는 곳이 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법령 용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행정 서식에서 쓰는 ‘자(子)·양자(養子)·친생자(親生子)’는 딸을 포함하는 ‘자녀(子女)·양자녀(養子女)·친생자녀(親生子女)’로, ‘미혼(未婚)’은 ‘비혼(非婚)’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유모차(乳母車)’도 성차별 용어로 지적됐다.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乳兒車)’로 법령에서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이 제안한 법령·행정 용어 개선안은 미숙아(未熟兒)→ 조산아(早産兒), 도농자매결연(姊妹結緣)→도농상호결연 등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한 것이나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성 중심적 행정 서식으로 이것을 ‘본인’, ‘배우자’, ‘자녀’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2019년 젠더 감수성에 국어사전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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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무심코 써왔던 단어들의 배신…명절 앞두고 성차별 언어 개선 목소리도

유모(母)차, 자(子)궁, 처녀작, 도련님.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써오고 있는 이들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조만간 사전적 뜻이 변하거나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익숙하게 이 단어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젠더 감수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어사전에 수록된 성차별 단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1957년 한글학회가 출간한 《큰사전》에서는 ‘계집’을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제 ‘계집’은 여성을 지칭하는 낮춤 표현이 됐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집’을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규정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언어 역시 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시대적 요구 타고 ‘젠더 감수성’ 요구되는 단어들

‘미망인’도 마찬가지다. 미망인의 사전적 뜻은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중국 고대 순장 제도가 배경으로, 철저히 남성 중심적 가치관으로 만들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은 2017년 12월 미망인을 ‘남편을 여읜 여자’라는 가치중립적인 뜻으로 개정했지만, 여전히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가 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를 타고 여교사, 여류작가,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여군 등의 단어가 불편하다는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정복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2017년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기고에서 “‘여교사’ 등은 남성형을 기본으로 해 여성형을 파생시킨 단어다. 언어 형식상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 지위에 두는 여성 차별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필종부’ 등도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나 소유물이라는 뜻을 갖는 성차별 표현이며, ‘여편네’ ‘부엌데기’ 등의 단어와 ‘표독스럽다’ ‘꼬리치다’ ‘섹시하다’ 등의 표현 역시 여성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들의 외모를 특정한 방향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표현들이지만, 젠더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는 더 있다. ‘저출산’이 대표적이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유모차’도 마찬가지다. 사전에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로 규정돼 있지만 단어 자체에 ‘모(母’)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등육아 개념에 반대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어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저출생’ ‘유아차’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것’ ‘아이가 이용하는 차’라는 뜻으로, 아이가 주체가 된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꾸는 내용은 이미 법률 개정안으로도 발의된 상태다.

‘성평등 언어사전’을 아시나요

성차별 요소가 있는 단어들을 고쳐둔 ‘성평등 언어사전’도 최근 등장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의 참여로 바꾼 결과물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이 성평등 언어사전은 시민들이 제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어 전문가와 여성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심 없이 써왔던 단어들이 성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는 경각심이 든다.

‘맘’으로 대변되는 육아 관련 어휘들이 먼저 지적됐다. 지역 육아 커뮤니티를 일컫는 ‘맘카페’, 스쿨버스 대기 공간을 뜻하는 ‘맘스스테이션’,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마미캅’ 등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익숙해진 이 단어는 모두 ‘맘(엄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빠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육아 정보를 얻는 커뮤니티 활동, 아이를 등원시키거나 하원시키는 일, 학교 순찰까지 모두 ‘엄마’의 몫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다. 원래의 뜻 그대로 ‘육아 카페’ ‘어린이 승하차장’ ‘아이 안전지킴이’ 등으로 언어를 순화하고,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녀OO’→‘첫OO’, ‘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범죄’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성평등 언어사전에서도 성차별 소지가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일이나 행동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앞에 붙이는 ‘처녀’라는 수식어는 많은 사람들이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처녀작,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등을 ‘첫OO’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3인칭 대명사인 ‘그녀’를 ‘그’로 통일해 쓰고, 아이를 품는 ‘자궁(子宮)’은 남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포궁(胞宮)’으로, ‘미혼(未婚)’은 ‘비혼(非婚)’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져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 차별 표현에도 ‘노란불’이 들어왔다. 특히 성차별 요소가 있다고 여겨지는 표현은 ‘김 여사’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이 단어는 여성 운전자의 교통 예절과 운전 능력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운전 미숙자’ 등의 표현으로 순화해 쓸 것이 권유됐다. 성 범죄와 관련된 단어도 지적됐다. 몰래카메라는 범죄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도록 ‘불법 촬영’으로,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용어인 ‘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로 바꾸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명절 앞두고 다시 떠오르는 성차별 단어

특히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차별 언어를 바꾸자는 움직임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추석특집’에 따르면, 제안에 참여한 1170명(여성 834명, 남성 336명)의 참여자 중 80%가 명절에 성차별 언어와 행동을 경험했다.

올해 재단이 2044명(여성 1556명, 남성 488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2019년 설 명절은 얼마나 평등하다고 느꼈나’라는 질문에 여성은 100점 만점에 44.05점, 남성은 67.13점이라고 답했다. 이 중 ‘명절에 성평등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는 응답자는 129명이었고, 여성이 127명, 남성이 2명이었다. ‘이 정도면 세상이 좋아졌다. 성평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80명으로, 여성은 33명, 남성은 47명이었다.

시민들이 바꾸자고 제안한 단어 역시 성평등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먼저 남성 쪽 집안을 부르는 말은 ‘시댁’, 여자 쪽 집안을 부르는 말은 ‘처가’다. 시댁만을 높여 부르지 말고, 처가와 마찬가지로 ‘시가’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시댁과 같이 처가를 높여 ‘처댁’이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 외가라는 표현도 지적됐다. 외(外)라는 한자가 바깥을 뜻하기 때문에, 친(親)가라는 표현보다 거리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친가, 외가라는 말 대신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오래전부터 관습으로 써오던 가족 내 호칭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차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처가와 시가 어른들을 구분해 부르는 호칭도 어머님과 아버님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자고 시민들은 제안했다.

2012년 국립국어원이 낸 ‘표준 언어 예절’에 따르면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로,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른다. 남편의 가족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지만, 아내의 가족에게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의 94.6%와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8%가 ‘도련님·서방님(남편 여동생의 남편)·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꾸자’고 답했다.

가족 간의 호칭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19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성평등한 가족 호칭과 관련된 개선안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방송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사회에서 수용되면 국립국어원과 협의해 표준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6.6%가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도련님이나 아가씨 등의 호칭을 ‘처남’ ‘처제’처럼 ‘부남’ ‘부제’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왜 남자 쪽 식구들만 높이나요?” 도련님→부남·OO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2019 추석’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서방님과 도련님, 아가씨의 호칭을 ‘OO씨’ ‘OO님’으로 바꿔 부르고 싶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개최한 가족 호칭 토론회에서도 ‘도련님’ 대신 ‘OO씨’로 부르자는 의견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지영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는 “가족 호칭이 초래하는 불편함은 대부분 무지나 관습에서 비롯됐다. 전근대적인 신분제와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담긴 가족 호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호칭이 불편하다는 사람에게 ‘예민하게 군다’ ‘문제를 만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소통을 위해서라도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떨까.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단어다. 이 단어들을 지양하고 ‘배우자’로 부른다. 역시 남편의 도움을 외조로, 아내의 도움을 내조로 표현하는 것도 ‘배우자의 지원’으로 고쳐 부르자는 의견이 나왔다. 주부는 ‘살림꾼’으로 바꾸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부’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더 이상 집안의 살림을 ‘여성’만이 맡고 있지 않은 지금,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살림꾼’이 새 단어로 제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남성 ‘살림꾼’의 수는 16만6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만연한 성차별 단어와 언어는 대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적절한 대체어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다. 정부 차원에서 성차별 언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대체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U, 2009년에 성차별 단어 금지

유럽연합(EU)은 2009년 여성 이름 앞에 붙이는 ‘미스(Miss)’와 ‘미시즈(Mrs)’의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유럽 정치인들은 여성의 결혼 여부를 언급하는 단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면서 미스, 미시즈와 같은 뜻인 프랑스어 ‘마담’과 ‘마드모아젤’, 독일어 ‘프라우’와 ‘프로일라인’, 스페인어 ‘세뇨라’와 ‘세뇨리타’의 사용을 금했다.

성차별 단어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지됐다. 운동선수나 정치인을 의미하는 ‘스포츠맨’과 ‘스테이츠맨(statesmen)’ 역시 사용을 금지하고, ‘애스리츠(athletes)’와 ‘폴리티컬 리더(political leader)’로 쓰기로 했다. 여승무원은 승무원으로, 여감독과 여시장을 뜻하는 ‘매니저리스(manageress)’와 ‘메이어리스(mayoress)’는 ‘매니저’ ‘메이어’로 통일했다. 남녀 교장을 뜻하는 단어(headmaster/headmistress)는 ‘헤드’ 및 ‘헤드 티처’로 쓰고, 경찰은 ‘폴리스 오피서(police officer)’로 쓴다.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의 일부를 바꾸는 대대적인 일이니만큼,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새로운 언어 지침서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드는 데다, 고유의 언어 사용을 참견하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도 현재 같은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제안된 성평등 단어 일부에 대해 종교단체나 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바꾸자는 개선안이 생명 경시 풍조를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수학 용어인 ‘분자’ ‘분모’를 ‘윗수’ ‘아랫수’로 바꾸자는 제안은 교과서상 용례가 굳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성차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단어마다 의미를 작위적으로 부여해 바꾸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왜곡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복 대구대학교 교수는 “차별 표현이 가진 부정적 기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사용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기고를 통해 제언했다. 상당수 표현에 대해 차별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 표현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차별과 평등의 인식, 대안의 제시, 그리고 사회적 수용. 이것들을 갖춘 ‘성평등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2019년 지금, ‘젠더 감수성’이 깃든 사회의 과제다.

빨래나 청소 담당은 ‘엄마’가 정답? 학교·직장에서 여전히 느끼는 성차별 언행 ‘저녁준비, 장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의 일은 주로 누가 하는 일인가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출제한 2학년의 실제 시험 문제다. 정답은 ‘엄마’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더니 이런 사례와 의견들이 738건이나 접수됐다. 젠더 감수성을 형성하는 학교에서,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도 성차별 언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어 습관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급훈이나 교훈이 대표적이다. 남고에서는 ‘여자는 얼굴이 권력이고, 남자는 성적이 권력이다’라는 급훈이, 여고에서는 ‘사랑·용서한다, 참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라는 성차별적 교훈이 사례로 제시됐다. 같은 재단에 소속된 학교지만, 여고 교훈은 “내일을 이끌 숙녀가 된다”인 반면, 남고는 “높고 큰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인 경우도 있었다. 성차별적 언어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교과서 개정’이 거론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여전히 성차별적 삽화와 문구가 담겨 있다는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정 개념이 한쪽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돼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됐는지 점검하고 성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그림과 본문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겪는 성차별 언행도 지적된다. 재단이 지난 4월 직장 내 성차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성차별적인 언행이 많았다. 아이 때문에 연차를 쓸 때 “여자는 이래서 안 돼”라거나,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라는 언행들이 ‘성차별적 언행’으로 지적됐고, “여자치고는 잘하네” “독해서 승진한 거다” “술은 여직원이 따라야 제맛이지” 등의 성차별적 발언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등 남성이라서 육아휴직 또는 탄력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와 차별 언어를 대표적인 직장 내 성차별로 꼽았다. “남자가 그것도 못 해” “남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등 남성의 능력, 성별 특성에 관한 고정관념적 내용도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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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혐오·차별 표현일까? – ②성역할 편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혐오·차별 표현일까? – ②성역할 편

처음

으로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혐오·차별 표현일까?

2편. 성역할 편

① 가정부

가정부의 ‘부(婦)’는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사도우미’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김여사’

운전에 미숙한 사람은 당연히 ‘여성’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담겨있습니다.

남성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는 운전자의 성별을 강조하지 않는 것과 대비됩니다.

③ ‘녹색어머니회’

등하굣길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의미하죠.

최근에는 남성도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해 ‘녹색안전지킴회’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머리를 얹다(올리다)

“김 사장, 오늘 골프 머리 올리러 가는데 기분이 어떤가?”

“기대됩니다. 허허”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하는 ‘머리를 얹다’는 과거 기생이 정식으로 첫날밤을 보내고 머리를 쪽지는 것을 표현해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들어있는 표현인 만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⑤ ‘배달부’

*夫 : 지아비 (부) → ‘남성’

배달부의 ‘부(夫)’는 남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직업에 대한 설명 제한을 두는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요.

배달부 대신 배달원으로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⑥ 분모, 분자

일본식 표현으로 분母, 분子를 의미해요.

서울시에서는 ‘아랫수, 윗수’라는 표현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⑦ ‘유모차’

어린아이를 태워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뜻의 유모차.

단어의 母는 여성에게 육아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유아차로 사용해주세요!

⑧ ‘효자손, 효자상품’

효도는 아들만 하는 게 아니죠?

가부장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성차별 단어로 등긁개, 인기상품 이라고 표현해주세요.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말모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김해문화재단이 실행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하나로, 일상 속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말모이’ 모임의 활동가들이 직접 찾고 적합한 표현을 제안한 자료입니다.

· 다른 표현 살펴보기 ☞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혐오·차별 표현일까? – ①연령 편

· 관련 영상 보기 ☞ [따.다.뷰] 생활 속 혐오·차별을 바꿔 갑니다!

경기도,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보모→아동돌봄이, 여성적→부드러운…”가부장 중심 등 잔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경기도는 3일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지난달 1∼16일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통해 331개의 용어를 제안받아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 6개를 포함해 17개를 개선 대상 성차별 용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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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보모→아동볼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등 2개는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보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남성 보육종사자를 배제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어 수업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는 학생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 젖병→수유병은 우수작으로, ▲녹색어머니회→등굣길 안전지킴이(등굣길 안전도우미) ▲보모→육아보조인(유아돌보미) ▲녹색어머니회→안전지킴이 등 3개는 장려작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 학부모→보호자·양육자 ▲맘카페→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 주차장→배려주차구역 ▲앞치마→앞받이·보호티 ▲처녀막→질막 ▲죽부인→죽베개 등 11개도 개선 대상 용어로 분류했다.

도 관계자는 “가부장 중심주의, 남아선호사상 등의 잔재가 반영된 성차별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대상 성차별 용어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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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성차별적 단어를 무심코 쓰고 있나요”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표지. (자료=서울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학부형·저출산·양자·유모차·미혼모·첩·유흥접객원·편부·편모…’

아직도 법령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많은 단어들. 하지만 이런 말들 속에 성차별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크게 보면 한국은 성평등이라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면이 많은 듯 하다.

학교·직장·가정·지역사회·미디어 등에서 바뀌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차별적 단어들이 왜 법령·행정용어와 서식에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성평등 언어시즌은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1(2018년), 시즌2(2019년)에 각각 10개씩 성평등 단어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821명의 시민이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학교·사회에서는 쓰지 않는데 법령에만 여전히 학부형 ⇨ 학부모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책·현장에서 이미 바꿔 쓰고 있는데 여전히 저출산 ⇨저출생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남성 중심 문화 바뀌는데 여전히 子 ·양자·친생자 ⇨ 자녀·양자녀·친생자녀

“아직도 아들만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남성 중심 가족문화 바뀌고 있는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 이러한 단어들을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결혼 중심 문화 바뀌는데 여전히 미혼·미혼모·미혼부 ⇨ 비혼·비혼모·비혼부

“아직도 미혼 시리즈인가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나타내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非婚)’ 사용이 늘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미혼’ 시리즈는 적합하지 않다.

▲평등육아 요구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유모차⇨ 유아차

인기 높은 육아 방송, 인터넷 육아 카페 등 일상에서는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乳兒車)’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도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이제 법령도 ‘유모차’ 대신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로 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 중심 사회환경 바뀌는데 여전히 미숙아 ⇨ 조산아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미숙아(未熟兒)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早産兒)로 바꿔 불러야한다.

▲ 평등 의식 높아지는데 여전히 자매결연 ⇨ 상호결연

“지역이나 단체가 돕고 교류하는데 왜 언니와 여동생 관계를 맺나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등에는 ‘도농자매결연(姊妹結緣)’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다.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 맞게 ‘상호결연’으로 맞게 써야한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

▲손님이나 남자 중심으로 유흥접객원·첩 ⇨ 삭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 ‘축첩제도(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고 성차별적인 문구라 삭제가 필요하다.

▲법령에서 편부·편모 ⇨ 한부모 / 행정 서식에서 세대주+처 ⇨ 세대주+배우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편부(偏父: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아버지)’와 ‘편모(偏母: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남아있다. ‘한부모’로 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부,편모로 쓰고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해 남성 중심적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성차별적 행정서식으로 지적됐다. 이것을 ‘본인’, ‘배우자’, ‘자녀’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는 “무심코 사용하던 성차별 언어들을 시민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꿔나가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2018년부터 지속하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언어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실감했다”며,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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