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차별 을 없애는 방안 | (Eng) 세바시 716회 독일인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양성평등 | 다니엘 린데만 방송인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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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의 강연 소개 :
독일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성 평등, 대한민국은 성 평등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성 평등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인들의 성 평등 인식 확대와 성장을 위한 저의 의견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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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없애는, 평등을 위한 3가지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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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없애는 방안 찾아봅시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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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찬밥 취급하는 회사… 성차별 없애려면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까? 면접장 황당한 질문 없애려면 기왕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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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과 그 사례 – Prezi

우리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과 그 사례. 1. 정보격차. 저소득층에게 컴퓨터 교육을 함. 노년층에게 정보교육을 함. 2.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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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과 성 평등성(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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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없애기 위해 언어규범도 바꿀 수 있을까? – 시사IN

스페인에서 공정한 언어 쓰기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어미 o와 a 대신 e를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즉 les amiges가 성 구분 없는 친구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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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 차별 을 없애는 방안

  • Author: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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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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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없애는, 평등을 위한 3가지 방법

미국 정치론 수업시간에 3가지 개념을 알게되었다. 남녀 성의 차별, 인종의 차별, 혹은 도시 농촌간 차별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방법인데, 이 세가지 개념은 각각의 차별에 다 적용해 볼 수 있다. 그 것은 바로 ‘Equel treatment’ , ‘Affirmative action’ , ‘Gender mainstreaming’이다. ‘gender mainstreaming’은 인종 혹은 도농간 차별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Equel treatment’란, 말그대로 동등 대우를 뜻한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문화를 조정함으로써, 차별을 받는 이들을 그렇지않은 이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동등한 대우를 주장해도 제도적으로 이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헛수고일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분위기를 변화시킴에 있다. 당연시되던 과거의 차별의 분위기가 점점 각성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 이는 자연히 ‘affirmative action’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Affrimative action’은 적극적 조취, 즉 직접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한다. 사회는 대놓고 차별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별을 금지시킬만한 직접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Affrimative action’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한 가지이다. 인종차별을 예로 들었을 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막고 african american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대학의 ‘흑인할당제’를 실시했다.

○미국은 1965년 Affirmative Action 도입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1965년 도입된 ‘Affirmative Action’이다. 백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차별받아 온 흑인들의 민권 개선에 온 몸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운동에 영향받아 린든 B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교육·취업·정부계약 수주·병원 치료·사회 복지 등에서 흑인 등 소수 민족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일정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선언한 것이 嚆矢다.

이후 미국의 주립대학 등 공공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Affirmative Action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고 흑인 등 소수 인종들이 ‘낮은 교육 수준→빈곤 지속→낮은 교육수준 세습’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일부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입 할당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입학 지원자들을 査正할 때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된 흑인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과 아예 정원의 일정 비율을 소수자 몫으로 따로 떼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미시간주립대의 경우 SAT(수능시험)와 에세이,내신 등을 종합해 150점 만점으로 성적을 산출하는데 소수민족 출신에게는 20점의 점수를 더 얹어 준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버클리 등 여러 주립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10% 안팎을 흑인 등 소수자들끼리 경쟁해 입학할 수 있도록 ‘쿼터(quota)’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흑인들의 지위향상과, 백인과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차별’을 우려한다. 예를들어 백인들은 학업에 있어서 평균 능력이 10점만점에 7점이라고 하자. 하지만 흑인들은 그게비해 4~5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흑인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7점인 백인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5점인 흑인이 입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있다.

○’역차별’ 등의 또 다른 부작용 초래할 수도

이 같은 대입 할당제는 흑인 등 소수 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냈다. 미국 교육 전문가인 윌리엄 바우언과 데렉 복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 5.4%에 불과했던 25~29세 흑인 청년들의 대학졸업자 비율이 1995년에는 15.4%로 껑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흑인 청년들의 법학대학원(Law School) 진학률은 1% 미만에서 7.5%로,의학대학원(Medical School) 진학률은 2.2%에서 8.1%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대입 할당제가 긍정적 효과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흑인 등 소수 인종을 優待함으로써 다수 인종인 백인들을 ‘결과적으로 逆差別’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간 소수 인종 학생들의 학업 수행능력 미달로 인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대학에서 백인과 흑인 입학생 간 평균 SAT 성적 차이가 작지 않다. 하버드대의 경우 평균 점수 차이가 90점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대입 할당제가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 UC버클리 대학의 경우는 그 차이가 무려 300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출발점에서부터 드러나는 학력 차이는 졸업시험 通過 비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UCLA의 경우 백인 학생의 평균 졸업시험 합격 비율이 73%(1996년 기준)인 데 비해 흑인 학생들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위론적인 소수자 배려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간과 학비만 낭비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수학 능력을 갖춘 백인 학생들에게서는 입학 기회를 剝奪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을 선언한 혼혈인 대입 할당제에 대해 “혼혈 아동들의 초·중·고교 교육부터 신경 쓰는 장기적 대책을 선행하지 않고 특례 입학을 거론하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Gender mainstreaming’은 성 주류화라는 뜻인데, 남녀차별을 예로 들자면 이들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구조주의’적인 사회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차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쉽게말하자면 대부분의 여학생은 언어와 외국어 등에 능한 반면 남학생들은 수학과 물리와 같은 과목에 자질이있다. 하지만 과거 대학제도에는 수학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뒤쳐지는 여학생들이 대학의 문턱에서 불리했다는 것이다.

나는 수업중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성비를 보면 여선생님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계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 남선생님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있다고 주장한다. 왜 교직에는 남선생님보다 여선생님이 많을까?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열의 증가와 사회분위기의 변화로 대학의 기회는 남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에 맞딱드리게되면 말이 달라진다. 여성은 남성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길래 취업의 문턱조차 넘는 것이 힘이들까. 가령, 엄청난 능력과 스펙을 지닌 여성이 취업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때가 되어 승진하는 것은 자신보다 입사 성적이 훨씬 떨어지는 남자동기이다. 결혼해서 임신이라도 한다치면 더 이상 그 자리도 지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혹은 직업군중에서 가장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공직이다. 그중에서도 ‘선생님’만큼 여성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곳이 없다. 따라서 매해 사범대, 교육대에는 여성들이 몰리고 임용에 합격하는 비율도 여성이 우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불만을 가진 몇몇 평등주의자?들이 남성을 비교적 동등한 비율로 뽑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디로 물러서야할까.

표면화되는 하나의 문제 속에는 감춰진 수많은 문제의 요인들이 존재한다. 문제의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표면에 떠오른 문제만 걷어내려 애쓴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밖에없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한다.

“직장 내 성차별 없애는 방안 찾아봅시다”

탤런트 최민수(48)씨의 부인인 강주은(40·사진)씨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여성리더십 세미나’의 사회자로 나선다. 직장내 성차별 문제, 여성 리더십과 네트워킹 등을 주제로 한 자리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김현주 OCI HR부 상무, 이미영 현대카드 이사대우, 최다흰 구글 코리아 재무부 전무 등 세계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리더들이 연설자·패널로 참가한다.

강씨는 이번 세미나 전체 기획을 맡았으며, 2부에서는 토크쇼 형식의 새로운 토론 방식도 선보인다. 캐나다 교포 출신인 강씨는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부회장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공동의장, 영국상공회의소·유럽상공회의소 회원, 서울외국인학교 이사 등 직함이 수두룩하다. 아리랑TV에서는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인터뷰 쇼 ‘헬로 디플로머시’를 2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그간 제 활동을 널리 알리지 않았어요. 올해로 결혼 17년차인데, 결혼 10년째 되던 해에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뒤늦게 일을 시작하니 자신감이 많이 없더라구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일한다는 명함을 내미는 게 꺼려지고요. 그런 제가 올해 나이 40이에요. 이제는 보다 독립적인 저만의 삶을 꾸려갈 때라고 생각했죠.”

다혈질 ‘원조 터프가이’ 스타의 아내로 살아온 그녀의 자기선언과도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인력 양성·활용이 최하위권이죠. 남녀의 보수 격차도 제일 크고요. 여성이 일터에서 차별없이 일하는 것이 사회적 다원성, 세계화의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직장내 성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솔루션도 함께 모색한다. 통상 영어로 진행되는 상공회의소 행사와 달리 한국어로 진행해 참여 폭을 넓혔다. 특히 미래 인력인 여대생들의 참가를 크게 기다리고 있다.

14살과 9살 두 아들의 엄마인 그녀는 “교포로 한국남자, 그것도 공인과 결혼해 살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 경험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더 많이 깨닫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어요. 세상사에 대해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신의 사회생활을 적극 지지해준다는 남편 최씨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오해받고 있는 사람. 이혼한 대배우 부부의 자녀로 외롭게 자라 방어적이 된 사람. 그래서 내가 봐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나 예술가로 존경하며, 아빠와 남편으로서 집안에서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신다면 판단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08년 폭행사건으로 10개월간 산 속에서 칩거했고 그 과정이 TV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다. “그간 우리 가정은 ‘태풍의 눈’같았어요. 비판 속에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흔들렸지만, 가족 내부의 연대는 단단해졌어요. 모든 게 공인의 값이라 생각합니다.” 최씨는 6월 시작하는 MBC 전쟁드라마 ‘로드 넘버 원’에 출연한다. 리더십 세미나 문의: (참가비 있음) 02-554-0245

글=양성희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여자를 찬밥 취급하는 회사… 성차별 없애려면

노동의 가치가 퇴색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주했던 노동 현실의 민낯을 보며 현장의 관찰자이자 조율자로서 신입 노무사가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독자와 공유합니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성공 일구데이”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21.5.14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3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장. 응시자 A씨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을 들었다. A씨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한 기업의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면서도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회사 바깥에서 진행한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문 현답’을 하였다.이 사건은 기업이 노동자의 성별에 대해 전근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동아제약은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 대비 군필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신 인사제도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였고 동시에 기업이 여성 노동자를 여전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성차별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2019년 41.5%)은 여전히 남성 비정규직 비율(2019년 26.3%)보다 15%p가량 높고, 임금 격차 또한 남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68.8%에 불과하다.여전히 실무에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여성 노동자의 삶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사인 나에게 ‘비밀스러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도, 실행은 사업주의 몫이니 이런 경고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다.차별이 없어지지 않으니 국가도 칼을 빼들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그간 단순한 금지 및 벌칙 조항을 두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지난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 구제의 길을 열었다. 그간 차별에 대한 구제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에만 적용됐는데, 이제 그 대상을 넓혀 채용 과정부터 고용상 전 과정에 걸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도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이 제도는 기존 법의 차별금지조항 및 그 벌칙을 보완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국적·신앙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제7조 이하의 차별 행위에 대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벌금만 내고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그동안 위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기나긴 소송의 길을 각오해야 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다 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1심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회사가 불복이라도 하는 날에는 2심과 3심까지 기나긴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에 차별 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권위에는 강제력 있는 명령 등을 내릴 권한이 없다.행정 구제의 취지가 간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노동 인권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 구제 제도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기존 인권위법상 차별시정 권고를 넘어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차별을 근절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제29조의2) 최대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은 형사법적 성격을 지닌 민사적 배상 제도로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이뿐만이 아니다. 차별 피해자를 위한 조치로 시정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심지어 이와 같은 분쟁 해결에 대해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입증책임의 전환”(제30조) 규정을 두어, ‘차별이 없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차별이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또한 도입하였다.이렇듯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차별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는 고용 형태, 즉 기간제·단시간 또는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를 도입했다.특히 기간제법의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둔 점이 이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과 유사하다. 이에 입법 당시 경영계가 반발했으며, 영미법계에서 발전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학계도 어느 정도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막대한 손해배상액 때문에 차별 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이 제도는 전격 시행되었다.하지만 바뀐 점이 있는가?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e-나라지표 홈페이지를 보면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기준 각각 2만 731원과 1만 5015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최초 통계 시점인 2008년도(정규직 1만 4283원, 비정규직 7932원으로 55.5% 수준)에 비하면 높아졌으나 처벌이나 배상이 두렵다고 차별적 관행이 없어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오히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서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통계에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존재가 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중규직들이 전환 이전과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사업장 내 같은 부서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누구는 호봉 테이블을, 누구는 오르지 않는 연봉 계약을 적용받는 일이 너무 흔하다.현실적으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상상일 뿐이며, 그 이유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제도 하나에 국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의 명암을 들여다보면 내년 시행될 성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그 한계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말이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그 많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차별 사건을 맡기기란 어렵다.이에 이번 법에서는 제25조의3 제5항을 통해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 시정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 옮겨졌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숫자가 급증하는 마당에 그 양적·질적 다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위원을 완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차별은 1인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차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군가와 비교되어야만 논리적으로 성립하므로 그 상대방인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비교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동일가치 노동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판례는 차별적 처우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대법원 2015.10.29., 2013다1051)이라 보면서, 동일가치 노동이란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대법원 2019.3.14., 2015두46321)이라고 보면서,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이나 노동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라고만 정해, 상황마다 다른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설령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있었음을 가까스로 인정받더라도,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 있다. 법원은 이를 “당해 노동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9.3.14., 2015두46321)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고 있다. 과연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무엇일까? 애매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여기에 기존의 법이나 판례에서 차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리 법제는 차별 그 자체만을 다루는 상위법으로서의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판단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시간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장 어느 법에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의 차별성은 어떻게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하위법 조항 몇 개만을 바꾸고 신설한다 하여 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까?기왕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찍이 민권법(1964) 제7장을 통해 성평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리를 확립해 오면서 동시에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방고용균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를 운영해 오고 있다.독립기구인 EEOC는 우리나라 인권위의 기능 중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차별 행위를 조사해 구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고용상 여러 차별 관련 금지 규정 및 하위법을 제정·집행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차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기구다. 특히 이 기구는 차별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증명 책임의 법리를 포함한 많은 이론을 사실상 입법화 시켰다.’4/5 규칙’이란 임금 등 노동 조건에 있어 차별이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일반화하여 입증하는 방법이다. 가령 주류 집단의 월 임금 수준이 1만 달러라면 같은 사업장 내 같은 일을 하는 비주류 집단(여성 등)의 월 임금이 그 80% 수준을 하회할 경우 차별이라고 의제하는 방법이다.이는 임금 차별에 있어 최소한의 하한선을 지키는 기준이 되면서도, 차별 피해자들이 어렵지 않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통계적이지 않은 방식도 있다. ‘대안적 고용 관행'(Alternative Employment Practices)이란 사용자가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 차별적 대우 외의 다른 대안적 방법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굳이 차별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으로 차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명 방법이다. 이는 수치화되기 힘든 임금 외 분야에서의 차별 구제에 도움이 된다.우리도 기왕 차별 관련 구제 제도를 정비하는 마당에 전문위원을 두는 정도에서 끝내지 말고, 전문적인 차별 문제 대응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차별이 가장 만연한 분야 중 하나가 노동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미 있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확장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며, 단순한 사건의 구제에서 끝나지 않고 차별 그 자체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성차별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단시간에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기구를 둠으로써 우리 사회의 높아진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정확하게 구제할 수 있다면 적어도 면접장에서 황당한 질문을 받고 눈물 짓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14년 런던에서 연행되는 여성참정권론자 단체 회원. 여성참정권론자 단체는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성 차별(性差別, 영어: Sexism 섹시즘[*] )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성차별과 여성주의 [ 편집 ]

여성주의에서는 기득에 해당되는 ‘남성(男性)’이 ‘비남성(非男性)’을 대상으로 행하고, 남성 또한 이런 억압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2][3][4][5][6][7]

또한 여성주의와 계급주의에서는 혐오 표현은 ‘비남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차별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성립하고 차별적 계층구조의 ‘피해자’에 대다한 욕설은 혐오지만 ‘가해자’에 대한 욕설은 혐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8][9][10][11][12][13]

성 차별은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성 차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소수자 집단은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자 집단은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14][15][16][17]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의도적인 기만, 무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8][19][20][21][22][23]

양상 [ 편집 ]

성 차별은 다음과 같은 믿음 및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특정 성이 우월하다는 믿음

특정 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대·홀대

성에 따라 선호·성격·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믿음

특정 성 이외의 성에 대한 불신·폄훼

법과 제도가 특정 성 이외의 성에게 불리하게 적용

구체적인 예 [ 편집 ]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차별·거리낌·불신을 거부감이라 표현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우두머리·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사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직업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운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사회안전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군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소방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판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변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대학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선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24]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비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엔지니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방송 진행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간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정관리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전업주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유모차를 끄는 일에 거부감이 있다. [25]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유흥접객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26] [27] [28] [29]

특정 성에게만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 노동 시장에서 남성 기준의 장 시간 노동 모델을 추구한다. [30] 이성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31] [32] [33] 특정 성만 채용한다. [34] [33]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족 부양 및 가사 전담, 육아 전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35] 성애 관계에서 운전은 특정 성이, 요리는 다른 성이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혼인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집 장만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성애 관계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데이트 비용 전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성애 관계에서 여러 성별이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후 특정 성이 다른 성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 대신 결제하도록 한다. 가족이 공동 비용 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특정한 성의 사람으로만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가족 가운데 한 성의 사람이 비용 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모든 구성원으로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복장이나 행동 등을 강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하이힐을 강요한다 바지 입은 여성에게 다리를 붙여 앉도록 강요한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흡연을 금기시한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6]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37]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38]

성별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성차별 [ 편집 ]

간혹 여성 스스로가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구성하며, 또한 성별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도 구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성별이분법적 표현은 그 자체로 남녀 양성간의 차별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한다.

해결 방안 [ 편집 ]

선진국에서는 성별·장애·나이·언어·국적·인종·피부색·출신지역·기혼·비혼·동거 등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입학 등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차별 행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단되면 통상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까지 한다.[39][40][41][42]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는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관’을 두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43][44]

같이 보기 [ 편집 ]

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과 성 평등성(Gender Equality)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과 성 평등성(Gender Equality)

구분 법제논단(저자 : 최승재)

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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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대변인실

I. 性 中立性(Gender Neutrality)과 性 平等性(Gender Equality) – 立法을 中心으로 최승재(변호사)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性 中立性(Gender Neutrality)의 槪念 1. 성 중립성의 개념 2. 성 중립성의 개념 적용 범위 3. 비교법적 고찰 가. 미국 나.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 기타 4. 성 중립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Ⅲ. 立法에서의 性 中立性의 確保의 必要性 1. 법률용어 사용이 가지는 의미 가. 전통에 도전하는 현상의 발생 나. 입법적인 대응 방향 다. 검토 2. 입법자의 성 중립적 용어 사용에 대한 고려 필요성 3. 양성평등의 달성과 성 중립성 4. 양성평등과 허용가능한 차별의 기준 가. 미국의 경우 나. 독일의 경우 Ⅳ. 성 중립성 개념의 적용 범위 1. 성 중립성과 성 평등성 2.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성 중립성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경우 4. 민법상 혼인연령의 조화의 문제 가. 혼인적령의 의미와 입법취지 나. 혼인적령의 개정과 성 중립성 5. 여성에 대한 보호법제와 성 중립성 가. 근로관계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 보호규정의 정비 나. 시대적 사회문화적 변화와 성 중립성의 요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의 위헌성 문제 Ⅴ. 결론: 성 중립성과 입법자에 대한 시사점 들어가며 * 본지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성 인지 법제”를 주제로 향후 2~3회에 걸쳐 릴레이 연재를 실시할 예정임. 立法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의원입법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입법이든 사회에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시사를 사회공동체에 준다. 우리가 입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만일 그러한 용어가 남성과 여성의 어느 한 性(gender) 내지 性 役割(gender role)과 관련하여 구별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용어는 각각의 성에 관련되어 있는 성역할 내지 당해 범주가 성에 대하여 제약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마지 인종차별적인 용어의 선택이 그러한 인종에 대하여 인종의 역할 내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의 용어의 선택이 어떠한 성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거나, 더 적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것은 양성의 평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사를 주고 있는 것이다. 성 중립성의 문제는 입법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 중립성의 개념과 입법에서의 구현과 관련된 논의에 국한하기로 하며, 다른 논의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상세한 내용은 다른 연구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Ⅱ. 性 中立性(Gender Neutrality)의 槪念 1. 성 중립성의 개념 성 중립성이란 어떤 성에 속하는 것이 다른 성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이 당해 자연인을 취급함에 있어 전혀 무차별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에서 이러한 상황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에 있어서의 성 중립성이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그 문언에 의할 때 자신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 취급에 있어 무차별적(indifferent)이므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성(性)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황이 성 중립성이 달성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은 성 중립성과 비교하여 볼 때, 차별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unreasonable discrimi- nation)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문언상으로는 양자에 대하여 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성평등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 문언상으로 양성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평등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차별로 파악될 수 있다. 1)자신의 ‘주관적’인 선호에 의하여 남성 또는 여성의 성을 선호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객관적인 대우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송석윤, “차별의 개념과 법적 지배”, 사회적 차별과 법적 지배, 4~7면 (2004); 조순경, “차별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차별조사국 편, 차별행위의 이론과 실제(1), 국가인권위원회(2002) 참조’ 2. 성 중립성의 개념 적용 범위 이러한 성 중립성은 입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에서는 성 중립성이 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이 실제로 집행이 됨에 있어, 성 중립성이 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고 있는 특정한 성 역할에 기초하여,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함으로써 특정한 성이 사실상 추정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 그 특정한 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단지 특정한 성에 속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할 것으로 수사상 내지 사법상의 성 중립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비교법적 고찰 가. 미국 미국의 경우 2006.1.5.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법이 재연장 되었는데, 최근 ‘女性에 대한 暴力防止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의 연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폭력이 과연 성에 근거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최초로 가정내 폭력의 대상으로 남성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3)http://www.usdoj.gov/ovw/ 4) http://www.ncjrs.gov/pdffiles1/nij/188199.pdf 5) spouse라는 단어에 대하여 partner라는 단어는 각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서 혼인을 한 경우의 폭력은 spouse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경우를 partner라고 표현한다. 과연 이러한 ‘가정 내 폭행‘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행으로 등치시키는 사회관념에서 가정폭력을 남성의 폭력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 중립성이 지켜진 입법이 아니다. 의문은 남성이 여성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법과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 내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부서를 운영되는 미국에서의 예도 이러한 인식과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결과 미국의 경우 연방형사정책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남성의 여성파트너에 대한 폭력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가정 내 폭력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社會通念上의 認識으로 기반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강한 남성은 스스로를 가정 내의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여성파트너-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는 결합의 상태가 혼인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실혼 기타의 관념을 포함하여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파트너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본다.-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주취 중이나 기습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하여 1996년의 통계에 의하면 38% 정도의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결국 우리의 고정관념은 시대의 변천과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立法의 관점에서 새로운 고려의 필요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는 입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性 指向的 法名(gender-specific title of the legislation)을 대신하여 ‘가정폭력 및 성적 공격 방지법(Family ‘Violence and Sexual Assault Prevention Act)’와 같이 성 중립적으로 바꾸고, 이 법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의 구성도 이러한 구도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6)Cathy Young, “violence strikes men, too.” Jan. 9. 2006 Boston Globe 7) http://www.eiro.eurofound.eu.int/print/2003/12/inbrief/eu0312201n.html 8) Directive 2003/4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June 2003. 9) 이러한 예로 군대에서의 용어의 정리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http://www.forces.gc.ca/hr/cfpn/engraph/3_04/3_04_qa-gender-neutrality_e.asp 나.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 기타 유럽공동체지역에서는 2003.11.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접근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이 바로 개별 국가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6년간의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통상 연금을 많이 내면서도 그 수혜는 남성에 비하여 적게 받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통상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라고 제시되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性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결혼을 하였는지 여부, 당해 연금가입자가 살고 있는 지역, 흡연이나 음주 여부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성별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휠씬 줄어들게 되는데도 성별이 결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캐나다에서는 최근 입법에 있어서 특정한 성을 지적하는 용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들이 실제로 주는 해악은 단순한 표면적인 용어 선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그 사회의 행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4. 성 중립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견해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성 중립성 개념이 논의되는 맥락 중의 하나가 혼인의 개념과 같이 남녀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성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모델에서 벗어나, 동성간의 결합(same sex union)을 허용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성에 기초한 법문(gender-based text and language)을 공격하여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을 차별적인 개념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기초되었다는 비판을 한다. 10)http://www.dailycatholic.org/issue/05Mar/mar8gab.htm 11)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동성 파트너십(partnership)의 인정과 관련하여, ‘양현아, “성적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법의 처우, 사회적 차별과 법적 지배, 82-86면 (2004)’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남편(husband)과 아내(wife)라는 용어 대신 배우자(spouse)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나, 1920년대의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버려진 아이들의 증가, 비정상적인 가정의 증가를 결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 중립성 논의로의 진전은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가족의 해체를 통하여 사회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성 중립성이란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계몽주의의 탈을 쓰고, 평등론을 주장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비도덕적인 사회로의 진행을 진정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모든 용어들과 이러한 용어들로 구성하는 상황은 전통과 관습이라는 용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는 고착된 행동양식이나 사고의 양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Ⅲ. 立法에서의 性 中立性의 確保의 必要性 1. 법률용어 사용이 가지는 의미 가. 전통에 도전하는 현상의 발생 입법에서 용어의 사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용어를 특정한 성에 지향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성역할에 대한 이원적 내지 이분적 구분(duality or dichotomy of gender role)을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 사용에 의하여 각자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포스트모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의 언급을 빌리지 않더라도 각자의 성에 대하여 대자(Opposite)로 보게 하여 실제로 양성이 가지는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예를 들어 동성간의 혼인 문제에 대하여 이동시켜보면, 동성혼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Same Sex Marriage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과 같은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기독교계에서는 ‘혼인(Marriage)‘라는 단어 대신 결합(union)이라는 중립적인 새로운 개념어를 가지고 규정하려고 하는 것도 법률용어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 입법적인 대응 방향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제도적인 접근법(institutional approach)은 급진적인 방법과 점진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1) 새로운 제도의 수립 스펙트럼의 한 극단에는 혼인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이를 대신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표창하는 제도, 예를 들어 개인적 유대(personal commitment)나 인간적 결합(human union) 등으로 이를 대체하여 버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 기존제도의 변경 및 새로운 현상의 포섭 그 반대의 방안은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 그룹을 개방하여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혼인제도를 개방하여 동성혼에도 혼인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인 반발이 크게 된다. 12)최승재, “미국에서의 동성간 혼인에 대한 논의의 전개와 현황”, 법률신문, 2004.3.8.자 13)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용 등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진정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시정을 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동성혼에 대하여, 외국에서 파트너쉽의 인정은 (1) 동성커플에게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내법을 시행하는 경우, (2) 국내 법원이 기혼의 이성커플에게만 인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기존의 법을 뒤집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3) 가장 최근에는 UN인권위원회나 유럽인권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소송을 통한 전략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장복희, “동성간 동반자관계(Same Sex partnership)에 관한 국제인권법 및 비교법적 고찰”, 한인섭, 양현아 편, “성적소수자의 인권”,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기획, 인간사랑(2002), 133-167면; 양현아, 앞의 글, 84-85면 재인용. (3) 기존의 제도의 유지 및 새로운 개념의 창설 제3의 대안으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結合(un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창설하여 새로운 제도에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와는 구별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허용가능한 범위에서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 검토 법률용어가 사회문화 내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인식이 실천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실행이 항구적으로 계속되면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성 중립성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는 그 연혁적인 출발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성 중립적인 용어의 선택은 혼인이라는 제도에 대하여는 남녀에 대하여 무차별적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성 중립적이고 동성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문제로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입법자의 성 중립적 용어 사용에 대한 고려 필요성 입법자들은 그것이 발의자의 관점에서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아니면 절차적인 단계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심사이든, 법제처 단계에서의 심사이든 모든 법률문서의 자구결정은 모호성의 회피(avoidance of ambiguity) 등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의 경우에는 정책적 및 정치적인 고려와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의 확보를 포함한 차별화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의 용어선택에 있어서의 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하여 시그널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미국에서의 논의는 사회 관념을 전달하는 도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입법 관여자들에게 준다고 할 것이다. 3. 양성평등의 달성과 성 중립성 이러한 성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입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용어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립적이며 양성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만일 특정한 성을 대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의 선정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용어의 선정이 법률 규정의 항구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사회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선정은 물론 기초적인 사실 데이터(Factual Data)에 근거하여야만, 현상에서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의 법률용어의 선정에 있어서의 성 중립성의 달성은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하나의 방법론적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양성평등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것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인권적 기초로서의 평등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Thomas Haggard, “Legislative Drafting in Legal Drafting”, West Publishing, 2002 4. 양성평등과 허용가능한 차별의 기준 가. 미국의 경우 미국 사법의 역사에 있어서, 긴즈버그(Ginsburg) 대법관이 가지는 위치는 인종차별에 대한 시정에 대한 더굿마샬(Thur- good Marshall) 대법관의 역할에 비견된다. 양성평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허용가능한 차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긴즈버그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달성한 것이 성적 차별에 있어서도 인종차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종래 성적 차별에 대하여는 중간심사기준(intermediate scru- tiny)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정부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차별이 가능하였으나, 양성평등에 있어서의 차별의 기준은 긴즈버그의 노력으로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로 바뀌게 되었다. 16)인종차별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는 특정한 인종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면서 이루어지는 차별(Race Specific Classification)에 대해서는 Strauder v. West Virginia 100 U.S.(10 Otto)303(1880); Korematsu v. States 323 U.S. 2214 (1994); United States v. Martinez-Fuerte 428 U.S. 543,563 (1976), 이에 비교하여, 인종이 특정되어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수자에 대하여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Washington v. Davis 426 U.S. 229(1976); Loving v. Virginia 388 U.S. 1(1967)에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비례적인 인종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문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facially neutral)에는 합리성에 기한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17) 구체적으로는 ‘김현철,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헌법논총 제11집(2000) 349-385면 참조’ 18) BVerfGE 55, 72, s. 88 19) BVerfGE 88, 87, s. 96 나.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에 평등에 대한 심사를 ‘자의금지’로 이해하여 왔으나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에 이른바 새로운 공식(neue Formel)을 평등권심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두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달리 대우하는 경우(인적 평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1993년 다시 평등심사와 관련된 최신의 공식(neuester Formel)을 제시하면서, 강한 기속은 인적 속성과 관련된 구별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달리 대우하는 것이 그 속성상 간접적으로 인적 집단의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단지 행위와 관련된 구별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자신이 구별되는 속성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 정도에 따라 기속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이 독일 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의 행사를 제약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축소되고, 사법부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Ⅳ. 성 중립성 개념의 적용 범위 1. 성 중립성과 성 평등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性)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된 두 가지의 그룹은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와 차별의 구별문제는 법을 통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은 규율대상을 일반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별의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다보면 세밀한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을 가져올 위험이 따른다. 입법적인 개입은 이러한 위험을 염두에 둘 때 허용되어야 할 차이에 기인한 부분과 차별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틀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성 중립성과 양성평등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20)송석윤, 앞의 글, 5면 21) 관련하여, ‘김주환, “입법자의 평등에의 구속과 그에 대한 통제,” 헌법논총 제11집(2000) 431-480면 참조’ 22) 이러한 국가의 개입과 관련하여, 평등의 원리는 부정의의 평등을 포함하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형법상 존속되는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로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4) 참조’ 23) 박선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으로 본 부부간 성폭력”, 가정상담, 2005.7. 예를 들어, 간통죄의 경우를 두고 보면, 배우자 있는 자는 그것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되는 것으로 문언 그 자체로는 어느 한 성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무차별적이며, 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평등하다고 볼 것이다. 2.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성 중립성 ‘性的 自己決定權(Right to Sexual Autonomy)’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여 보면 이는 성행위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결함(body integrity)을 의미하는 헌법상 인격권의 일부이다. 종전 우리 형법이 강간죄의 경우에 보호법익을 정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다가, 이를 헌법상 인격권의 일부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性 中立性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비단 여성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남성의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가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통적인 공격자로서의 남성과 이에 피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보호의 객체로서의 여성이라는 고정적 성 역할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양성 모두에게 인격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 중립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특히 立法에서의 性 中立性(Gender Neutrality)이 특히 입법이 가지는 사회 구조에서의 기본적인 기초질서 형성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요구하고 할 것이다. 성 중립성이라는 것은 입법에서 논리필연적으로 어느 일방의 성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성 고착적인 보호(gender specific protection)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兩性平等의 헌법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자들의 절차로서의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려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4)이러한 여성에 대한 보호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여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의 경우 ‘BVerfGE 85,191’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하여 야간노동을 금지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당시 독일 노동시간법 제19조 제1항의 조항이 여성근로자에게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저녁 7시 이후에 작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호에 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5) 이상의 통계는 여성가족부, 2004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 2005.2, 제4장 참조 홍미영, “가정폭력방지법의 연내통과를 기다리며”, 법률신문, 2005.9.22.자에서 재인용 26)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박복순, “혼인적령에 관한 소고”, 법조(2006.6.) 129-159면’ 참조 27) 혼인적령이란 남녀가 혼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의미하며, 혼인적령기와는 구별된다. 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22. 이계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4408호) 29) 혼인적령과 관련된 입법연혁에 대하여는 ‘박복순, 앞의 글, 136-138면’ 참조 30) 민법 제816조 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 내지 배우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은 미국에서의 논의를 오히려 선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 여성부에서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배우자폭력의 발생율은 44.6%로 나타났으며,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의 폭력 발생율은 53.6%에 달해 2가정 중 1가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배우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샘플의 대표성, 통계오류에 대한 적절한 제거방법의 고려 등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지속적인 통계적인 접근도 긍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각론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를 관리하는 기구의 지정, 관련 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서 여전히 피해자인 여성과 가해자인 남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 민법상 혼인연령의 조화의 문제 가. 혼인적령의 의미와 입법취지 현행법은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을 할 수 있는 혼인적령에 대한 규율을 달리 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있다. 애초에 혼인적령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조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혼인적령의 개정과 성 중립성 이러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민법 제801조와 민법 제807조를 개정하여,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각 삭제하고, 만18세에 달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 연령에 달한 사람이면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제안은 일본에서의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1991년 1월 이후 이루어진 민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논의에서 일본 법제상의 남성은 만 18세 이상, 여성은 만 16세 이상이 아니면 법률상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일본 민법 제731조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남녀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남녀간의 성숙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제1안)와 남녀 간에 구별을 두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구별은 없애야 하고,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 아니면 혼인을 할 수 없으며 친권자 등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만 16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다는 견해(제2안)가 각각 대립하였다. 31)전세계적으로는 혼인적령에 남녀차를 두고, 미성년자의 혼인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만, 최근에는 성년 및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인하, 남녀차를 없애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혼인적령의 남녀차를 없애고, 성년으로 일치시킨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있다고 한다.(박복순, 앞의 글, 139면) 32)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婚姻制度及ひ離婚制度の見直し審議に關する中間報告(論点整理), (No.1015) 1993.1.1., 305-306면(박복순, 위의 글, 144-145면 재인용) 33) 현행 민법의 태도에 대하여,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고착화된 성역할에 기인한 차별이라고 봐 혼인적령에 대하여는 남녀 동일하게 통일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박복순, 위의 글, 154-156면’참조 우리나라에서의 개정안이나, 일본에서의 제2안은 성 중립성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개정이라고 할 것이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는 兩性의 差異마저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존재한다면, 서로 달리 규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규율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차이로서 생물학적 차이, 사회문화적인 차이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인바, 사회문화적인 차이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 이미 고착화된 성 역할 내지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에 다른 표현이 아니므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초한 것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양성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입법제안에서 이러한 차별이 ‘남녀의 육체적 생리적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남자는 생리적 성숙 및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능력을 충족시키는 것이면 족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 남녀평등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단순히 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 혼인적령을 둔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조혼으로 혼인관계를 영위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나이에 대하여 성년제도, 행위능력과 관련된 성년의제 제도, 사회문화적인 우리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찰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34) 위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에서 인용 35)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2005. 한국의 사회지표, 2006,1,’ 참조 36) 근로기준법 제62조 내지 제73조 37)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8판(2005) 306-307면 38)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8조 제2항, 제63조, 제70조, 제71조 등 다만, 성중립성을 달성하도록 입법을 하되, 이와 달리 차이를 두어야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논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양성평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여성에 대한 보호법제와 성 중립성 가. 근로관계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 보호규정의 정비 우리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헌법 제32조 제4항과 제5항에 명시된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혁신과 신규노동력의 필요로 인하여 직장 내의 환경과 노동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의 직업진출이 증가하게 되자,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오히려 여성에게 있어서 취업에 장애가 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남녀간의 평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근로기준법도 2001.8.14.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전의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규정으로서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유해 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갱내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능한 양성 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 중립성에 좀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야간·휴일근로금지 및 유해, 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모성보호의 관점에서 출산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정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의 모성의 보호라는 관점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요구와 별개로 국가 내지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시대적 사회문화적 변화와 성 중립성의 요구 여성에 대한 야간노동금지규정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 중립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태적인 관점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는 성 중립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39)앞의 BVerfGE 85,191 40) 송석윤, 위의 글, 8-9면 4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42)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9>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받아들여지던 여성의 야간노동에 대한 폭 넓은 제한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및 참여의 증대와 여성의 근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 기대되는 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장애로 인식이 되었으며, 이러한 법제에 대하여 독일 여성법률가연맹은 야간노동금지로 인하여 여성들이 일정한 직역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았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야간노동의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역사적으로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남성중심의 노동자와 그 안의 소수자로서의 여성근로자로 구분되게 된 것이다. 적절히 결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는 남성근로자이건, 여성근로자이건 간에 모두 적절한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고 성 중립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 예였다고 할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의 위헌성 문제 공무원연금법은 상속의 순위에 따라 유족급여 청구권자를 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에서 처는 제한없이 포함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1호에서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성 중립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차별을 두는 것은 별다른 합리적인 정당화의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V. 결론 : 성 중립성과 입법자에 대한 시사점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입법에 활용함에 있어, (1) 일단 성 중립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자가 구속이 되어야 하며, (2) 만일 이러한 성 중립성을 벗어나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입법취지 내지 제정 내지 개정이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상설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입법의 지침(guiding principle)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 중립성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법 내지 향후 제정된 법에 대하여 바라보게 된다면, 좀더 진일보한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동태적인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연계될 수밖에 없는 양성평등의 개념보다 이러한 변화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제시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 전반에서 제시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는 일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언어규범도 바꿀 수 있을까?

스위스 교육청에서 보내오는 뉴스레터는 ‘친애하는 부모님과 법적 보호자님께’라는 말로 시작한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 중에 부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EPA

얼마 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이메일이 왔다. 영어로 쓰인 이메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확진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they’였다. 내용을 보면 확진자는 분명 한 명인데 왜 he나 she가 아니라 they라고 썼을까. 확진자의 성별을 감추기 위해서다. he나 she를 써서 성별이 알려지면 얼마 안 되는 유치원 직원들 중 누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추측하는 것이 쉬워진다. 추측은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차별을 미연에 막기 위해 they를 쓴 것이다.

3인칭 단수 대명사로 they를 쓰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영어에 새로 생겨난 용법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서 2년 전쯤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문법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they는 수많은 사람이 3인칭 복수 대명사로 쓰기로 약속한 단어가 아닌가. 굳이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 또는 구분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성 대명사를 쓰자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대중의 언어습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게다가 몇몇 소수의 주도로 바뀌기란 불가능하다고 봤다.

내 생각은 틀렸다. ‘3인칭 단수 대명사 they 쓰기 운동’은 영어 문법을 바꾸고 있다. 미국계 IT 기업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물으니 채용 과정에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자를 지칭할 때 he나 she를 대신해 they를 쓰도록 하는 사내 지침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원자의 성별이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치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쓰일 정도면 이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는 볼 수 있다.

나는 방금 ‘부모’라고 썼다. 하지만 최근에 ‘부모님께’로 시작하는 가정통신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스위스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뉴스레터는 이렇게 시작한다. ‘Liebe Eltern und Erziehungsberechtigte.’ 한국어로 ‘친애하는 부모님과 법적 보호자님께’라는 뜻이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 중엔 부모만 있는 게 아니다. 조부모나 이모, 삼촌 같은 친척이 있을 수 있다. 보육원 담당자, 입양 대기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도 있다. 이들이 ‘부모님께’라고 쓰인 소식지를 받아보는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부모님께’로 시작하는 소식지를 부모 아닌 양육자에게 보여주는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법적 보호자’라는 한 단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들을 ‘정상 가족’의 울타리 안에 넣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언어습관을 약간 수정하는 것은 사소하지만 사려 깊은 태도다.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훨씬 크다.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고쳐 쓰는 게 낫다. 차별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언어를 쓰자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는 ‘포용적 언어(inclusive language, écriture inclusive, lenguaje inclusivo)’, 독일어로는 ‘공정한 언어(Gerechte Sprache)’라고 한다. 비차별적인 언어,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언어’로 통일하겠다. 공정한 언어 쓰기 운동은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됐지만,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만만찮다. 흔히 생각하듯 지금껏 누리던 다수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기 싫어서라거나 차별에 둔감한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어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특히 톱다운 방식으로 일방적 지시에 의해 언어 규범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치집단과 관련이 없는 언어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차별 없애려다 다른 차별 낳을 수 있다

스위스의 공식 언어는 4개(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망슈어)이고 언어권별 방송사가 따로 있다. 그중 프랑스어권 공영방송인 RTS가 올해 2월에 새로운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앞으로 방송에서 ‘성 중립 언어’를 쓰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어는 명사와 대명사에 성 구분이 있는 언어다. 예를 들어 ‘모두’를 뜻하는 대명사의 남성형은 tout(복수형 tous), 여성형은 toute(복수형 toutes)이다. 전에는 뉴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청자에게 “Bonne soirée à tous(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시청자 전체를 지칭하는 ‘여러분’을 남성형 대명사로 쓴 것이다. 앞으로는 이 표현에 여성형과 남성형 대명사를 함께 써서 “Bonne soirée à toutes et à tous”로 한다는 게 RTS의 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스위스의 프랑스어 연구 기관인 DLF(Délégation suisse à la langue française)가 방송사에 공개편지를 보냈다. “공영방송에서 공정한 언어만 쓰도록 제한하는 건 언어를 ‘무기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어에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프랑스 학술원조차도 성 중립 언어 쓰기 운동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DLF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스위스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공정한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언어 사용을 불법화하겠다는 뜻이다. 오는 10월 지지자 서명을 모으는 과정에 착수한다고 한다. DLF 회장인 오렐 샬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언어는 임의적으로 만들어져서 남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잡성 때문에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공정한 언어 운동은 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언어만 바꾸려 한다.”

스위스 중도파 정당인 기독민주당 의원이자 프랑스어 교수인 뱅자맹 로뒤도 공정한 언어 운동에 반대한다. “성 포용 언어 때문에 생기는 철자법과 문장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분열된 언어, 해체된 표현을 낳는다. 이것은 텍스트 해독이 불가능해지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어를 그냥 만들어낼 수는 없다. 언어는 몇 가지 기본 규칙에 따라 전체 인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5월5일 장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장관은 학교에서 성 포용적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FP PHOTO

로뒤 의원이 말한 텍스트 해독 불가능성이란 뭘까. 공정한 언어가 앞서 든 예시처럼 ‘여성 여러분과 남성 여러분(à toutes et à tous)’ 정도의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우선 독일어의 경우를 보자. 역시 명사의 남녀 성 구분이 있는 독일어에서 남성 독자는 Leser(복수형 Leser), 여성 독자는 Leserin(복수형 Leserinnen)이다. ‘독자 여러분에게’라고 쓸 때 전에는 남성 복수형 Leser만 써서 전체를 대변했다. 요즘은 남성형과 여성형을 한 단어로 만들어 쓰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네 가지 있다. (1)LeserInnen(남성형 복수에 여성형 복수를 연결시키되 연결 부분을 대문자로 씀) (2)Leser_innen (3)Leser*innen (4)Leser/innen이 그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어의 경우 중간점을 찍는 방법을 주로 쓴다. 그 결과 ‘파리 사람’을 뜻하는 parisien·ne·s(남성형, 여성형, 복수형 순)라는 새로운 형태의 단어가 등장했다. 일부 프랑스 언어학자들은 이 방식에 거세게 반대한다. 난독증 같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글쓰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점으로 나뉜 단어가 언어학습을 할 때 큰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장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장관은 이런 이유로 지난 5월5일 학교에서 성 포용적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고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돕는 게 언어(프랑스어)의 역할인데, 공정한 언어의 복잡한 규칙과 불안정성이 오히려 이런 목적을 이루는 걸 방해한다는 게 블랑케 장관의 말이다.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가 다른 종류의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성 중립 언어 쓰면 텍스트 이해가 어렵다?

스페인어는 어떨까. 대부분의 스페인 명사는 어미에 따라 성별이 구분된다. 명사 앞에 붙는 관사도 성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남성일 때는 los amigos, 여성이면 las amigas다. 스페인에서 공정한 언어 쓰기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어미 o와 a 대신 e를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즉 les amiges가 성 구분 없는 친구들을 뜻한다. 이 표현은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으로도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독일어나 프랑스어보다 포용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국가들 중 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e 쓰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현재 좌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포데모스(Podemos) 정당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한다. 이 정당 소속인 양성평등장관 이레네 몬테로가 지난 4월16일 연설에 앞서 인사를 하면서 “Todas, todos y todes”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다. ‘여러분’이라는 뜻의 단어로 todas(여성 복수형)와 todos(남성 복수형)가 있는데 거기에 성 중립형 todes를 덧붙인 것이다.

성 중립형 단어를 인사말에 사용해 화제가 된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양성평등장관. ⓒzipi/EFE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기관, 개인마다 쓰는 방법이 제각각이고, 그러다 보니 인터넷 검색에서도 노출 결과가 달라진다. 로뒤 의원이 말한 ‘텍스트 해독 불가능’은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성 중립 언어를 쓰면 정말 텍스트 이해가 더 어려워질까. 스위스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 심리학자들이 이 주제로 실험을 했다. 같은 내용의 독일어 텍스트를 두 버전으로 만들었다. 하나는 남성 명사가 전체를 대변하도록 쓰이는 기존 방식, 다른 하나는 남성형과 여성형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학생 355명에게 읽도록 하고 이해도를 측정했다. 결과적으로 두 텍스트 이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형을 함께 쓰는 게 복잡하고 경제적 효용이 떨어진다고들 주장하지만 읽는 사람에겐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얘기다(2019년 3월 스위스 심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 〈성 공정 언어가 텍스트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럽의 성 중립 언어 논란을 보면, 명사 성 구분이 없는 한국어는 얼마나 ‘공정하기 쉬운’ 언어인가 싶다. 그러나 무성 명사에 굳이 성별을 덧붙여 ‘여교사’니, ‘여류 작가’니 하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언어가 아니라 사용자가 문제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성 구분 없는 언어를 쓰는 터키나 이란의 여성 인권이 성 구분 있는 언어를 쓰는 독일·프랑스·스페인보다 낫지 않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 중립 언어를 쓴다고 절로 성 평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언어는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별 없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맞춰 진화하는 언어다. “변화에 맞춰 진화하지 않는 언어는 결국 사멸한다(취리히 대학 언어학 교수 노아 부벤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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