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차별 용어 | [뉴스앤이슈] 무심코 쓴 단어가 성차별 99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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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 학부모→보호자·양육자 ▲맘카페→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 주차장→배려주차구역 ▲앞치마→앞받이·보호티 ▲처녀막→질막 ▲죽부인→죽베개 등 11개도 개선 대상 용어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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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맘카페, 수유실, 유모차..
제가 말씀 드린 단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성차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드십니까?
실제로 최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생활 속
성차별적인 단어들입니다.
먼저, 수유실이라는 단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방이라는 뜻이죠.
남자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아기 쉼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고,
엄마만 끄는 거냐,
유모차는 유아차로 바꾸자,
육아정보를 나누는 맘카페는
여자만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카페로 바꾸자라는 거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별 생각없이 써왔던 것들이고,
여성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 역할을 나누고 있는
말이나 기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앞 지하철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을 위해
아이 손을 잡고 있으라는
픽토그램 속 어른은
치마를 입은 여성입니다.
어린이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역할 역시 여성으로
표현돼 있죠.
실제로 한국일보가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안전 관련 픽토그램을
분석했더니
보호자를 여성으로 묘사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그래왔으니까,
아이는 엄마가 보는 거였으니까.
이런 고정적인 성역할로 바라보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속
치마 입은 여성도,
여직원, 여경, 여고 등의
단어들도 어색하지 않은 걸 겁니다.
한 동요 가사입니다.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 오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는 모습을
가사로 담았죠.
동요 뿐만이 아닐 겁니다.
동화, 가족간의 호칭 등
일상 생활속에서도
성차별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입니다.
매년 7월 첫째주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이 역시 5년 전,
여성주간에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여성의 인구도 늘고 있지만
사회적 참여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앞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과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들에
성역할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뉴스앤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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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 매일경제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경기도는 3일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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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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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언어가 차별적이라고?”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

그러나 여전히 법령용어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의 제목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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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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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성차별 언어 바로 알기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습관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성 차별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 포르노의 유통이 아니라 범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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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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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경기도는 3일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장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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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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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배우자… 청주시 성차별 용어 22건 바꾼다 – 여성신문

청주시는 차별언어 선정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차별적 행정용어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개월동안 시민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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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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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저출산은 성차별 단어”…시민이 만든 성평등사전 보니

일상에서 흔히 쓰는 ‘유모차(乳母車)’도 성차별 용어로 지적됐다.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乳兒車)’로 법령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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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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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 용어들 – MBC뉴스

앵커: 아무 생각없이 쓰는 쭉쭉빵빵, 꼬리친다와 같은 단어들이 성차별 용어들입니다. 국립국어원과 여성정책연구원이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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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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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용어 ′성적 수치심→사람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특히 권인숙 의원은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라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는 성차별적 용어를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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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today.c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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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무심코 쓴 단어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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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 차별 용어

  • Author: 우리동네 우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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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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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보모→아동돌봄이, 여성적→부드러운…”가부장 중심 등 잔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경기도는 3일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지난달 1∼16일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통해 331개의 용어를 제안받아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 6개를 포함해 17개를 개선 대상 성차별 용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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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보모→아동볼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등 2개는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보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남성 보육종사자를 배제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어 수업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는 학생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 젖병→수유병은 우수작으로, ▲녹색어머니회→등굣길 안전지킴이(등굣길 안전도우미) ▲보모→육아보조인(유아돌보미) ▲녹색어머니회→안전지킴이 등 3개는 장려작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 학부모→보호자·양육자 ▲맘카페→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 주차장→배려주차구역 ▲앞치마→앞받이·보호티 ▲처녀막→질막 ▲죽부인→죽베개 등 11개도 개선 대상 용어로 분류했다.

도 관계자는 “가부장 중심주의, 남아선호사상 등의 잔재가 반영된 성차별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대상 성차별 용어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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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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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경기도는 3일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는 지난달 1∼16일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통해 331개의 용어를 제안받아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 6개를 포함해 17개를 개선 대상 성차별 용어로 선정했다.심사 결과, ▲보모→아동볼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등 2개는 최우수작으로 뽑혔다.보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남성 보육종사자를 배제한다는 평가가 많았다.국어 수업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는 학생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 젖병→수유병은 우수작으로, ▲녹색어머니회→등굣길 안전지킴이(등굣길 안전도우미) ▲보모→육아보조인(유아돌보미) ▲녹색어머니회→안전지킴이 등 3개는 장려작으로 선정됐다.이 밖에 ▲ 학부모→보호자·양육자 ▲맘카페→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 주차장→배려주차구역 ▲앞치마→앞받이·보호티 ▲처녀막→질막 ▲죽부인→죽베개 등 11개도 개선 대상 용어로 분류했다.도 관계자는 “가부장 중심주의, 남아선호사상 등의 잔재가 반영된 성차별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쓰는 언어가 차별적이라고?”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언어를 둘러싼 차별 > NPO 아카이브 관리

활동사례 / by / by 윤삐삐 / 작성일 : 2021.04.23 / 수정일 : 2021.04.30 “내가 쓰는 언어가 차별적이라고?”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언어를 둘러싼 차별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이 말은, ‘언어-나-세계’의 관계를 날카롭게 꿰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을 형성하고, 문화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외갓집’, ‘친갓집’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무척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가(外家)’는 ‘바깥∙타인’이라는 뜻인 반면 ‘친가(親家)’는 말 그대로 ‘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여성과 남성의 본가를 부르는 호칭의 온도가 이토록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보다 평등한 언어사용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제작한 ‘성평등 언어사전’ 을 중심으로 언어를 둘러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성평등주간(9.1~9.7)을 기념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1과 시즌2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앞으로 개선되어야 법령∙행정 용어 및 서식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선정 언어 홍보물

​​내용 맛보기

​- 저출산-> 저출생 (시정 제안)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성격이 강한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 들어서는 ‘저출생(低出生)’ 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령용어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의 제목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미숙아 -> 조산아 (시정 제안)

대한민국 「모자보건법」에서는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뜻을 담은 ‘미숙아(未熟兒)’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인 언어로 ‘조금 일찍 태어나다’라는 뜻을 그대로 반영한 ‘조산아(早産兒)’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 56조 ‘첩을 둔 사람’ -> (문구삭제 제안)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축첩제도(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고 성차별적인 문구이기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서는 유모차(x)-> 유아차(o), 미혼모(x)-> 비혼모(o)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차별적인 언어 및 법령·행정 서식에 잔재하는 다양한 성차별 언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 언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3846?tr_code=snews 원문 작성일: 2020.09.01

2. 「서울시 성평등 명절 단어장」​

“성차별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시기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는 주저 없이 ‘명절’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평소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집안일에 공평하게 참여하지만,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여자들은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남자들은 안방이나 거실에서 TV를 보는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밥도 제일 늦게 드시고, 남자들이 먼저 일어선 식탁의 뒷정리를 하시는 엄마와 이모,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상함’은 바로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불편함’, 혹은 ‘의아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성차별적 관행이 가장 눈에 띄는 시기가 명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절에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는 유난히 성차별적인 단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명절 단어장」​ 에서는 ‘친가(親家)’와 ‘외가(外家)’, ‘집사람/안사람’ 등 왜곡된 성역할에서 비롯된 호칭들을 살펴보고, 이를 대체할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20년 발표된 본 자료에는 2019년 추석에 시민들이 겪은 성평등 체감도 및 성평등 명절을 위해 직접 시도해본 일들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견을 제시한 시민 중 43%가 ” 이전 명절보다 성평등해졌다”고 응답했으며, 60%는 “다음 명절은 지금보다 성평등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5979?tr_code=snews 원문 작성일: 2020.01,22 함께 참고하면 좋을 보도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외가 – > 어머니 본가’, ‘집사람 -> 배우자’ 올 설엔 성차별 언어 바꿔요”, 2019.02.01 ,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4413 .

3. 성평등 언어를 둘러싼 해외 사례​

보다 평등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노력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차별적인 기존의 단어를 보다 평등한 단어로 대체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어의 ‘미즈(Ms.)’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미스터(Mr.)’로 불리는 반면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은 ‘미시즈(Mrs.)’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미스(Miss.)’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같은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하고자 생긴 언어가 바로 ‘미즈(Ms.)’로,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사진: Medium, Behrad Bagheri, URL: https://medium.com/@behrad.bagheri/mr-and-ms-mrs-miss-wait-whaat-lets-make-titles-equal-15991562542 ​

어디 그 뿐일까요? ‘경찰관(Policeman)’​, ‘소방관(Fireman)’​, ‘촬영기사(Cameraman​)’처럼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 역시 남성을 가리키는 ‘man’이라는 명사로 통칭되다가, 이 것이 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별이 아닌 ‘직업군’자체에 초점을 두는 ‘Police officer’, ‘Fire fighter’, ‘Camera operator’가 대안 언어로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한 영어 단어들은 처음에는 남성(Man)이라는 성별로 통칭되다가 이후 성별과 관계없는(모든 성별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반대로 성 중립적인 명칭에 구태여 ‘여’라는 성별을 붙임으로써 차별을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배우’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어느 배우는 자신의 SNS에 “우리가 평소에 남자배우에게는 ‘남배우’라고 부르지 않는데 여자배우를 지칭할 때 ‘여배우’라고 씁니다. 그것은 인간의 디폴트가 남자라는 시선에서 비롯된 단어이므로 여혐인 겁니다.” 와 같은 말을 남겨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배우’, ‘남기자’, ‘남검사’, ‘남경’ 등의 단어는 생소하지만, ‘여배우’, ‘여기자’, ‘여검사’, ‘여경’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이 기준이고 그 외 성별은 기준이 아닌 것, 즉, 예외적인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때문에 ‘여배우’, ‘여검사’와 같은 단어를 ‘배우’, ‘검사’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남성을 기준으로 짜여진 언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됩니다. 이는 곧 언어를 매개로 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의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불평등한 사회적 프레임을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겠지요.

4. ‘포괄적 언어(inclusive language)’속 성중립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언어(단어)에 담긴 성차별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 놓인 불평등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날에는 특정 사람이나 그룹, 예컨대 소수 민족이나 성 소수자, 장애인을 배제하는 표현을 지양하는 ‘포괄적 언어(inclusive language)’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적 언어에 포함되는 ‘성중립 언어(gender-neutral language)’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1인칭 단수로서의 ‘They’

‘성중립 언어’는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라 인칭대명사를 나눠 부르는 문화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그들’을 뜻하는 영어 단어 ‘They’가 성 중립적인 3인칭 단수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여성(She)’이나 ‘남성(He)’ 어느 한쪽 성별로 동일시하지 않는 논바이너리(Non-binary)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각에서는 복수형태로 쓰이던 단어 ‘they’가 이제부터는 단수를 지칭하는 언어로도 쓰인다는 것에 대해 너무 비문법적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영어의 2인칭 단수 및 복수로 쓰이는 ‘you’라는 단어는 16세기에는 ‘그들’을 지칭하는 복수형 인칭대명사였으며, 2인칭 단수로서의 ‘you’의 자리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thou’라는 단어가 대신하였습니다.​1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어도 함께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잘 대변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언어 또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 미스터(Mr), 미즈(Ms)가 아닌 ‘믹스(Mx)’의 등장.

‘믹스(Mx.)’는 스스로를 남, 여 어느 한 성별로 정체화하지 않거나, 성별에 따라 정체화되어진 호칭 자체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단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영어 단어 ‘미즈(Ms.)’가 결혼 여부에 따라 여성의 호칭을 달리하는 관행에 반대하며 등장한 언어라면, ‘믹스(Mx.)’는 성별로 스스로가 규정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 언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

사진: CADEHILDRETH.COM​. URL: https://cadehildreth.com/beyond-the-binary-gender-inclusive-language/ ​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양성평등’ 역시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섹스(Intersex: 간성)나 논바이너리(Non-binary​)등 남자, 여자라는 성별 이분법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언어가 한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2011년 하버드 케니디 학교의 ‘여성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Harvard Kennedy School’s Women and Public Policy Program )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he’와 같이 어느 한 쪽 성별만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욕 상실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배타적인 언어 사용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모든 성별을 포괄하는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서보다 일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3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배타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하는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비단 일자리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포괄적 언어의 사용은 차별적 언어의 무게에 눌려있었던 우리의 일상을 해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한계’라는 말의 무게 때문에 기분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말이 응원의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언어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 또한 바뀌고,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주는 책임감과 딱 그만큼의 희망에 설렘을 느낍니다.

내 손안에 서울

습관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성 차별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시민 제안을 받아 우선 공유해야 할 성평등 언어를 선정·발표했다.

5월 30일~6월 11일까지 진행된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 참여 캠페인에는 총 608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됐다.

내용 중에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 ▲ 학교명 앞에 ‘여자’를 넣는 것 ▲ 여성의 대명사를 ‘그녀’로 표현하는 것 ▲ 처음 한다는 표현으로 ‘처녀’를 쓰는 등의 성차별적 언어 습관과 ▲미혼 ▲자궁 ▲몰래카메라 등의 성차별적 단어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10건을 선정했다.

■ 서울시 성평등 언어 제안 결과

성차별 언어(바꾸고 싶은 말) 성평등 언어 (쓰고 싶은 말) ① 여○○

– 여의사, 여배우 등 직업 앞에 ‘여’를 붙이는 것 (‘여’빼기)○○ (예) 의사, 배우

⇨직업 등 앞에 붙이는 ‘여’를 빼기 ② 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③ 처녀○○ (예) 처녀작, 처녀출판

– 일이나 행동 등을 처음으로 한다는 의미로 앞에 ‘처녀’를 붙이는 것 첫 ○○ (예)첫 작품, 첫 출판

⇨ 행동 등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사용 ④ 유모차(乳母車) 유아차(乳兒車) ⑤ 그녀(女)

– (뜻)주로 글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여자를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그 (예) 문맥에 따라 ‘그 여자’

⇨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 ‘그’ 사용 ⑥ 저출산(低出産) 저출생(低出生) ⑦ 미혼(未婚) 비혼(非婚) ⑧ 자궁(子宮)

– (뜻)여성의 정관의 일부가 발달하여 된 것으로 태아가 착상하여 자라는 기관 포궁(胞宮)

⇨특정 성별이 아니라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의 ‘포궁’ 사용 ⑨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⑩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뜻)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 포르노의 유통이 아니라 범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 사용

제일 많이 제안된 것(608건 중 100건)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자를 빼는 것으로,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등을 직원, 교수, 의사, 비서, 군인, 경찰 등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남’자를 붙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여성에게는 ‘여’자를 붙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자고등학교에만 붙은 ‘여자’를 빼고 ‘00 고등학교’라고 학교명을 붙이자는 의견이 선정됐다.

두 번째로 많은 시민들이 제안한 것(608건 중 50건)은 일이나 행동 등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앞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바꿔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처녀항해 등을 첫 작품, 첫 출판, 첫 출전, 첫 비행, 첫 등반, 첫 항해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단어 속에 아이와 엄마라는 말이 들어가 엄마만 끌어야 할 것 같은 ‘유모차(乳母車)’를 유아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乳兒車)’로 바꾸자는 시민 제안도 선정됐다.

이밖에 3인칭 대명사인 ‘그녀(女)’를 ‘그’로,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저출산(低出産)’을 ‘저출생(低出生)’으로,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바꾸자고 제안됐다.

또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를 범죄임이 명확한 ‘불법촬영’으로, 가해자 중심적 용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및 홍보물 등을 만들어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많은 시민이 성차별 언어와 성평등 언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차별 타파’ 시민참여 퀴즈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7월 3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 1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발송한다. (☞시민참여 이벤트 바로가기)

문의 : 여성가족재단 02-810-5053

경기도,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여아 미등교, 남아의 2배 이상 아동 80% “최근 한달 새 굶주린 적 있어”…불안·우울 증세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지 1년째 접어들면서 여아 2명 중 1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교육권을 비롯한 아동 권리와 평등권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탈레반 장악 1년 후 아동의 삶’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크, 파리아브, 사르이풀, 자우잔, 낭가하르, 칸다하르 등 아프간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9∼17세 아동 1천690명과 부모·보호자 1천450명 등 3천1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 중 약 33%가 등교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밝힌 여자 어린이는 46%에 달해 남자 어린이(20%)보다 곱절 이상 많았다. 여자 어린이가 등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교가 폐쇄됐기 때문'(35.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등교를 금지해서'(26.7%), ‘집안일을 도와야 해서'(17.9%), ‘정부의 학교 폐쇄'(15.9%) 등 순이었다. ‘조혼’을 이유로 꼽은 비율도 3.3%에 이르렀다.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을 권유받은 아동 중 88%가 여아로 조사됐다. 남자 어린이의 경우 ‘집안일을 도와야 해서'(44.0%)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벌어야 해서'(30.3%), ‘교과서나 필기구 등 학용품이 없어서'(27.8%) 등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 여아의 중등 교육을 금지하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적했다. 아프간 아동의 건강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조사 대상 아동의 약 88%가 지난해보다 식사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최근 30일간

집사람→배우자… 청주시 성차별 용어 22건 바꾼다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청주시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일상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차별 언어 22개를 선정해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부인을 집에만 있는 사적 존재로 여기는 표현인 ‘집사람’은 ‘배우자’로, 엄마만 자녀의 승하차를 도와준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여성대상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게 하는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변경해 쓰기로 했다.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부녀자’는 ‘여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복부인’은 ‘부동산투기자’, ‘바지사장’은 ‘명의사장’, ‘여편네’는 ‘아줌마’나 ‘부인’으로 바뀐다.

청주시는 차별언어 선정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차별적 행정용어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개월동안 시민제안을 받았다.

청주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주요 업무보고서, 홈페이지 등에서 차별언어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며 “내년에 제작하는 성평등 사례집에 차별언어를 수록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각종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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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유모차·저출산은 성차별 단어”…시민이 만든 성평등사전 보니

‘학부형·저출산·양자·유모차·미숙아·첩….’

그동안 성차별 단어라고 많이 소개됐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쓰이거나 법령·행정용어 및 서식 등에 그대로 남아 있는 단어들이다.

일상 속 변화에도 성차별 단어 여전

서울시 성평등언어사전 시즌3 발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1일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쓰이는 성차별 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언어사전 시즌3를 발표했다. 지난달 5~11일 821명의 시민이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시즌1과 시즌2는 각각 2018년, 2019년에 발표됐다.

시민들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에 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했다. 이 단어는 경찰의식규칙 등에서 쓰인다.

최근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을 쓰는 곳이 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법령 용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행정 서식에서 쓰는 ‘자(子)·양자(養子)·친생자(親生子)’는 딸을 포함하는 ‘자녀(子女)·양자녀(養子女)·친생자녀(親生子女)’로, ‘미혼(未婚)’은 ‘비혼(非婚)’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유모차(乳母車)’도 성차별 용어로 지적됐다.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乳兒車)’로 법령에서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이 제안한 법령·행정 용어 개선안은 미숙아(未熟兒)→ 조산아(早産兒), 도농자매결연(姊妹結緣)→도농상호결연 등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한 것이나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성 중심적 행정 서식으로 이것을 ‘본인’, ‘배우자’, ‘자녀’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성 차별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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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무 생각없이 쓰는 쭉쭉빵빵, 꼬리친다와 같은 단어들이 성차별 용어들입니다.

국립국어원과 여성정책연구원이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서 흔히 쓰는 성차별적인 표현 5000여 개를 발표했는데 이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실까요.

금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관용적으로 흔히 쓰이는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전체 성을 대변하는 효자상품, 바지사장, 얼굴마담이 꼽혔습니다.

● 기자: 신랑신부, 장인장모, 선남선녀는 항상 남성이 여성에 앞서 불리는 단어로 호명 순서가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지적됐습니다.

● 기자: 고정관념 속에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 표현으로는 남자쪽은 댁으로 높이고 여자쪽은 가로 낮추는 시댁과 처가가 대표사례로 꼽혔습니다.

꼬리친다, 앳돼보인다, 야들야들 같은 표현 역시 고정관념 속에 성차별 표현으로 분류됐습니다.

선정적인 성차별 표현은 특히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데 쭉쭉빵빵, 섹시가슴, S라인이 대표적인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한 성으로 남성, 여성 전체를 아우르거나 또 어떤 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는 데 반해서 인터넷에서는 선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기자: 국립국어원은 바지사장은 명의사장,집사람은 아내 같은 성평등적인 단어로 바꿔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금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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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용어 ′성적 수치심→사람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개선 추진

▲ 권인숙 의원 (사진= 권인숙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의 변경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협소화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 용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성적 수치심’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에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권인숙 의원은 “형사 사법 영역의 다수 법령에 성차별적 용어가 존재한다”라면서 “지금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묻고, 법원은 불법 촬영 피해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담고 있는지를 성범죄 유·무죄의 판단근거로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특히 권인숙 의원은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라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는 성차별적 용어를 바꾸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시작”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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