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법 개정 | [18편] 개정된 성폭법특례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14조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시청 혐의를 처벌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1031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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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편] 개정된 성폭법특례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14조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시청 혐의를 처벌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1. 성폭법 규정의 위헌성 제3조 및 제14조
2. 성폭법 제3조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된 2020. 5. 19. 개정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021년에만 9건의 위헌제청과 2건의 위헌소원 사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임.
3. 성폭법 제14조 제4항의 경우, 2020. 5. 19. 신설된 규정인데, 비동의촬영물에 대한 규정인데,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
4.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된 법규정인 바, 비동의촬영물이 아닌, 상업적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님에도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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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개정(2020.05.19.)내용정리 : 네이버 블로그

성폭법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의미하며, 최근 다음과 같이 처벌수준이 강화되거나 없던 처벌조항이 신설되는 등 크게 성폭법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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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j.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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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편]  개정된 성폭법특례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14조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시청 혐의를 처벌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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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 폭법 개정

  • Author: 노계성 변호사 – 실전 소송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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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CWxarfDcB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무부공고제2022-10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이에 따라 재판 전 단계인 증거보전절차상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보전절차상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대면 없이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 등은 법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참관하도록 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방식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당사자의 직접 신문이 아닌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한 간접적 증인신문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며,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한편,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한 대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전문조사관 전담조사제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훈련된 전문가인 아동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조사 및 증인신문을 중개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준용함.

나. 증인신문 증거보전절차 전담판사제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함

다. 형사절차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칙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라. 19세 미만 및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19세 미만 등 피해자’라고 함)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규정 정비(안 제30조)

1)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장애로 심신미약인 피해자에 대한 현행 증거능력 특례 부분을 삭제함.

2) 아동전문조사관이 19세 미만 등에게 조사과정 녹화사실,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를 신설함.

마. 피해자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1)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고 함)에게 증거보전절차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심신미약인 경우 증언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피의자 등은 20일 이내에 반대신문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함.

바. 피의자 등의 영상녹화물 등 열람·등사 절차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1) 반대신문 기회를 통지받은 피의자 등은 영상녹화물 음향의 열람 및 녹취서 또는 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도모함.

사.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신설(안 제30조의4 신설)

1)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2)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3) 피의자 등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아. 신뢰관계인 의무 동석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대상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19세 미만 피해자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함

자.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공판준비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재판장은 19세 미만 등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

차.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장소 및 참여방식 특례(안 제40조의3 신설)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세 미만 등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이 이루어진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고, 중계시설의 영상·음향만 일방향으로 법정에 송신함.

2)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은 중계시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고,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

카.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방식 특례(안 제40조의4 신설)

재판장은 아동전문조사관을 통하여 19세 미만 등 피해자를 신문하도록 하여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적용을 배제함.

타.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영상녹화(안 제40조의5 신설)

법원은 19세 미만 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녹화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파. 증거보전 청구 절차 특례 신설(안 제41조의2 신설)

1) 피의자 등이 반대신문 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으로 판사에게 지체 없이 19세 미만 등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을 청구함.

2) 판사는 증거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정함.

3) 19세 미만 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특례 규정을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특례에 준용

하.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용도 외 사용 처벌규정 신설(안 제50조제2항제3호)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 용도 외에 다른 목적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되었다고 이전 포스팅 안내해드린 바가 있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일까요? N번방을 떠올린다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 같으신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기존에 있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행위, 다시말해 몰래카메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등에도 추가로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수준 상향

▶ 몰래카메라 유포(단순, 영리) 처벌수준 상향

▶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 유포 처벌조항 신설

▶ 몰래카메라 촬영물(복제물) 소지 처벌 신설

▶ 몰래카메라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 딥페이크음란물 처벌조항 신설

▶ 몰래카메라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처벌 신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수준 상향 부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_몰래카메라 촬영

[개정 전]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징역형은 7년으로 벌금형은 5천만원으로 처벌수준이 각각 모두 크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래카메라 유포(단순, 영리) 처벌수준 역시 상향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_몰래카메라 유포

[개정 전]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반포나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주목할만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 삽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여기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개정된 법 규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된 법 규정과 처벌조항들입니다.

” 몰래카메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대상!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_몰래카메라 소지

[신설]

제14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몰래카메라 촬영물(복제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한 경우에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성폭법 개정으로 몰래카메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해도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준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수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신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5항_상습

[신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몰래카메라를 상습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소지 및 구입하여 저장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는 1/2배 가중처벌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조항 신설 ”

딥페이크(deepfake) 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 등 실제로 음란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물의 얼굴과 신체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되어 유포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 영상물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인물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마땅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떄문에 기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나 음화반포죄로 의율하여 왔는데, 대체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처벌이 되더라도 상당히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성폭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였는데요, 이는 성폭법 제 1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고 특히 영리목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신설]

제14조의2 ① 반포등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들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등 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영리목적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등 한 경우 : 7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딥페이크 음란물 상습 한 경우 : 1/2배 가중처벌

” 몰래카메라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처벌조항 신설 ”

기존에 몰래카메라촬영물이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기존 형법상 협박 내지 강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조항신설과 더불어 성폭법 제 14조의 3으로 이 부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협박 및 강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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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신설]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리]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 1년이상의 징역

몰래카메라촬영물 이용,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강요한 경우 : 3년이상의 징역

상습적으로 협박, 권리행사방해, 강요한 경우 : 1/2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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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부분에 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기존 협박 및 강요죄보다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법이 추가되었다고 보기 보다 가중처벌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n번방 사건’의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살펴보았든 성폭법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징역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벌금형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들 범죄는 모두 성범죄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불이익도 동시에 받게 되므로, 되도록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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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

여러분~ 영화 ‘소원’이 개봉 했는데요~

술 취한 남자에게 몹쓸 사고를 당한 아이와, 그 가족이 상처를 극복해내는 영화라고 합니다.

▲ 영화 ‘소원’ 포스터

이 영화에 유독 주목이 가는 요즘입니다.

현 정부가 4대악이라고 선정할 만큼,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로부터의 안전 확보가 화두에 있습니다.

이에,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6월 19일 성폭법이 개정되고, 친고죄 폐지 등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경과 시점에서

그 집행 상의 변화와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개정된 성폭법을 알리기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고 합니다.

▣ 성폭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와 그 개선책은?

▲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개회인사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대의 변혁과도 같은 60년만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법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조력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전체가 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논의해보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폭법 개정에 기여를 많이 한 김희정 국회의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국민들의 입장이 되어

성폭법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성폭력 전담 박은혜 검사는,

‘성폭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박은혜 검사 박은혜 검사는 ’60년 만에 친고죄 폐지’,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배정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점을 중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고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고소사건이 줄긴 하였으나, 여전히 고소비율은 높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발각이 힘들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진술이 유력한 진술이지만 보강증거확보 주력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전에 비해 성범죄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게 되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재범을 방지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두번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범선윤 판사가,

‘개정법 시행 100일, 성범죄 재판실무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범선윤 판사 범선윤 판사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읊으며 좋아진 점,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공판실무의 변화 중, 피해자 증언 시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위해 화상 증언실을 설치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법정이 아닌 증언실에서 중계를 통한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며 강조했고 “현재까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들이 성실하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방어와 법률적 조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과 관련한 제언 중에서 “개정법이 일부 범죄에 대한 공기, 고지명령, 성폭법 상 수강, 이수명령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용에 혼란이 야기되어 밀레니엄버그라고 불리고 있다”며 부수처분 개정 시에 경과규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을 말했습니다.

다음은 보라매원스톱센터 신진희 국선전담변호사와,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홍광숙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 신진희 변호사 ▲ 홍광숙 팀장 신진희 변호사는 ‘성폭법 개정 및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시행이후 피해자 지원변화 및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표하였고, 홍광숙 팀장은 ‘성폭법 개정과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두 분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고 계신 분들이었는데요, 그에 따라 고충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개선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 모범사례를 말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원스톱센터에 도착한 때부터 진술조사를 받을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시간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임신한 여성들의 사건을 맡는 것이 힘든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신속한 처리와 확인을 위해 사건 현장을 몇 번을 다녀오고 시간 맞추고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냥 자리에서 일처리하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닌,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 여러모로 발로 뛰어다니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변호사는, 보복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내실화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좌석보장 등에서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지원센터의 홍광숙 팀장은 신진희 변호사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센터에서 피해자와 변호사, 전문가, 속기사님들과 시간 맞추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피해자와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해 인적사항제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며 개선되기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원스톱센터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점점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가 줄어서 센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답니다!

이외에도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전자감독 집행현황을 중점으로 발표했고,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이후의 피해생존자 지원 현장’ 이라는 주제로,

‘친고죄 폐지와 신고의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강간피해 객체의 확대’ 관련해 발표한 후,

“우리사회가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갖고 우리가 개정과정에서 기대했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가고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 정책 변화’ 라는 주제로,

“개정된 성폭법을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켜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할 거이며,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양적인 인프라와 인력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며 매끄러운 서비스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연화 인하대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검토’라는 주제로,

“성폭력범죄에 있어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현재 형사특별법들은 이에 치우쳐있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억제의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심포지엄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심포지엄은 특정 부서만의 논의가 아닌,

여러 기관을 대표해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열었던 의견의 장이었습니다.

개정 성폭법 시행으로 인해 전보다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세상에 발돋움하도록 옆에서 이끌어주는 센터사람들과 국선변호인 등의 현황을 볼 때

마음이 놓이면서도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범죄가 점차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글 이우희, 사진 박성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4180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561 공공누리 4유형

□ 2020. 5. 19.(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264호)과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265호)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 주요 내용

○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5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형법」일부개정법률

□ 주요 내용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

첨부 : 관보 2부.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성 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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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18편] 개정된 성폭법특례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14조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시청 혐의를 처벌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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