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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배달음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리과정을 볼 수 없기에 위생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전국각지의 일부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물질들
스테이플러 심, 애벌레, 심지어는 생쥐까지…
과연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배달 업체 위생 관리 단속!!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가 함께 동행 취재 했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식당 위생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식당 음식점 위생 신고 민원 넣기 / 식품위생관리처 식품 … – 블로그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 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 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부정·불량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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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위반업소 신고 – 고성군청
식품위생위반업소 신고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
Source: www.gwgs.go.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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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불량 신고 방법, 포상금 – 52G
부정식품,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안전정보원(국번없이 1399) · 관할 지자체 ·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Source: 52gram.tistory.com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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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비위생 음식점 식당 신고하는 방법 – Happy Healthy Life
첫번째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위생과장에게 바로 하는게 좋다 등등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이것 …
Source: 100sal.tistory.com
Date Published: 4/5/2022
View: 6528
국민신문고 민원넣기 / 식품위생 민원넣는 방법 음식점 위생불량
다 신고 가능하시니 아래 글을 따라와주세요. 오늘 음식점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지나가더라구요. 정말 불쾌했습니다. 사실 더 화가났던건 주인의 태도 …
Source: yls4012.tistory.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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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불량 신고합니다. – 경기도청
누가 (Why)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0-3 에 위치한 소양댐일미닭갈비막국수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담당자
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5758
영업신고 – 음식점 창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제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 규제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26/2021
View: 858
위생문제 음식점 신고 – 관할구청 식품 위생과 – 사랑의 박대리
식당 위생/유통기한 등의 신고는 어디에 민원을 넣든 관할구청 식품위생과로 넘어가기에.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Source: love-battery.tistory.com
Date Published: 8/1/2021
View: 6154
업종별 신고안내 | 식품영업/일반음식점 – 안산시청
식품위생업 신고안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의 정의.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
Source: www.ansan.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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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식당 위생 신고
- Author: K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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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phNLd-vaZY
식품안전나라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법 제93조
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법 제4조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법 제4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법 제4조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법 제4조
5)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30만원 법 제5조
6)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30만원 법 제6조
7)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30만원 법 제8조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4조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법 제37조제1항
2)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제4항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15만원 법 제7조제4항,법 제9조제4항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제4항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법 제7조제4항
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7조제5항
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ㆍ영화ㆍ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44조제1항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3)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는 행위 5만원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44조제2항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75조제1항
4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법 제37조제4항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나.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유통한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법 제42조제1항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5만원 법 제76조제1항
5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법 제40조제3항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법 제88조제1항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7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식당 음식점 위생 신고 민원 넣기 / 식품위생관리처 식품안전나라 국민신문고
이제 민원 제목과 민원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괜히 어른같이 쓰려고 000식당 식품위생관련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런거 없음
이런것도 잘 처리해주겠죠?
식품위생위반업소 신고 > 식품위생업무 > 위생분야 > 보건사업 > 강원고성군 보건소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 033-680-3954 / FAX : 680-3549)
부정 · 불량 식품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별 보상금 지급액
지급기준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신고별 보상금 지급액 안내 – 분류, 적용법, 신고내용별, 포상금 정보 제공 분류 적용법 신고내용별 포상금 부정
불량
식품 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제74조의 위반행위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0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백부작,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만원 유독·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 판매금지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등 30만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20만원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식품첨가물제조업 30만원 식품 제조·가공업 20만원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10만원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0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포함), 식품운반업 1만원 식품소분업 8만원 식용얼음판매업 3만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제조·판매등 1만원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의 위반행위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쇠)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행위 20만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15만원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0만원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7만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 자를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집단급식소 미신고 5만원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10만원 퇴폐영업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나. 주소, 성명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다. 위의 ‘가, 나’항의 조건으로 신고하면, 접수하여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나,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됨.
신고/처리 절차
확실하게 비위생 음식점 식당 신고하는 방법
오늘 좀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단골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해줬는데, 먹다버린 컵라면 통에 담아서 배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가능한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역시 세상은 넓고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많구나 하는걸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 비위생적인 음식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좀 더 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불량 음식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 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요리음식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또 이어 집니다.
이런사람들은 응징을 해줘야겠지요. 해봅시다.
음식점 신고는 공무원 무조건 믿고 하지 마시고, 보고체계를 좀 더 활용해봅시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혹시나 원글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짜장면이 아니라, 김치 혹은 라면국물로 보이는 액체가 묻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허.. 시킨사람이 중국집에 전화를 해보니, “라면그릇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끊어버렸답니다.
저는 처음에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예 작정하고 망하게 할려고 저랬나 싶었는데, 사장부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군요.. 음식점 신고는 이런 비위생, 비이성, 무개념 업체들을 위해서 알아놔야 합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위생과장에게 바로 하는게 좋다 등등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간편하고 확실하게 저런 음식점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것.
그냥 구청으로 다이렉트 신고하는것 보다는, 국민신문고 앱도 있고 컴퓨터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통해 비위생 식당 신고를 하면 절차가 [신문고 –> 구청 –> 행정처리 –> 구청 –> 신문고로 다시 보고 –> 신고자 피드백] 이렇게 됩니다. 차이는 구청에서 결과를 보고해야할 곳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심하게 잘못된 음식이 왔다.. 이건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난다 하시면..
재활용급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왔고 이거 소비자로서 너무 화가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확실하게 찍어놓고 드신후에 배탈이나 식중독 걸리면 간접증거가 되어서 제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구요?
기관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주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을 상당히 신고를 해봤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게 많은걸 보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뭐라 했더니.. 같은 서민끼리 벌금먹고 하면 살기 힘드니 어쩌고 하면서 어이없는 소릴 하더라구요.
그중에는 벤츠,BMW,아우디 같은 외제차도 꽤 있었는데 당신이 걱정할 서민이냐.. 무슨 공무원이 돈을 그리 벌길래 이정도까지 걱정해주냐고 하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썩은 공무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할때는 확실하게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컴퓨터로 들어가면 깔아야 할게 많더군요. 혹시 어플로 못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사이트 주소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로 나쁜 음식점(식당) 신고하기]아참 보너스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식당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포상금으로 ‘1만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는 음식점 신고를하면 20만원을 받구요.
국민신문고 민원넣기 / 식품위생 민원넣는 방법 음식점 위생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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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불량, 쥐나 바퀴벌레 출연, 불량식품 등등
다 신고 가능하시니 아래 글을 따라와주세요.
오늘 음식점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지나가더라구요
정말 불쾌했습니다. 사실 더 화가났던건 주인의 태도였습니다.
놀랐지만 다른 손님을 배려해 최대한 놀라지않은척했지만 주인에게 말했을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라는 말이 되돌아와 여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인데 식품위생 위생불량등 물론 사진도 없고 제대로된 증거도 없지만 신고는 해야겠다 싶어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갔던 식당은 선릉역에 있어 강남구청 사이트를 계속 찾았지만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omplain/complainIntro.do
바로 이렇게 뜨면서 아래에 위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겁니다.
최대한 귀찮지않게 해결하고싶은데 말이죠. 음식점에 민원 넣기 쉽지않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제가 네모쳐놓은 “국민신문고” 를 클릭합니다.
먼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핸드폰 혹은 삼성페이 카카오 페이코 등으로도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카카오로 인증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개인정보는 지웠습니다.
아래 민원발생지역에 해당 민원 (여기같은경우 강남구 입니다) 위치를 클릭하고
나머지 주소 혹은 정확한 상호명은 내용에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민원이 전달될거기 때문에 꼭 정확한 상호명을 기입해주세요. 프랜차이즈같은 경우 한 지역에도 여러 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저의 정보를 몰랐으면 해서 나의 민원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눌렀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민원 제목과 내용만 기재해주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는 두번째입니다. 웬만해선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경우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이전의 경우는 식당 물통 입구에 곰팡이가 쓸어있는걸 보고 신고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생관리가 안되는 곳에서 식사를 하다니. 화가납니다. 어떻게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건지 참..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저의 민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청되었다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번호를 따로 캡쳐해서 보관하시거나 혹은 아래 전자메일을 기입하시면 메일으로도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은 곧 건강으로도 이어집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불편이 있으면 음식점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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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불량 신고합니다.
제목 일반음식점 위생불량 신고합니다. 조회수 1357 작성자 ggcon
1. 누가 (Why)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0-3 에 위치한 소양댐일미닭갈비막국수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담당자
2. 언재 (When) : 2015년 2월 8일 오후 5시 3. 어디서 (Where) : 소양댐일미닭갈비막국수 4. 무엇을 (What) : 식품에서 다 떨어진 나무주걱 찌꺼기 발견
5. 어떻게 (How) : 볶음밥을 먹던 도중 나무부스러기 같은것이 씹혔고, 해당 직원을 호출하여 상황설명. 직원의 클레임 대응은 너무 미흡함(예:미안한 사과인사가 없었으며, 다떨어진 나무주걱을 내밀며 여기서 나온거라며 나올수있다며 오히려 말도안되는 방식으로 고객을 안심시키려듬) 6. 왜 (Why) :먹던 도중 그나마 억지로라도 사과하는 시늉을 보이길래 넘어가려고 함. 그런데 계산을 하던도중 맛있게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아까의 상황을 다시 얘기함. 역시나 직원의 태도는 당당했음.(그럴수있다고 대충대충 하는 식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움) 당사자인 나도 화가나 이물질사진을 찍어가겠다고 하자 되려 화를내며 증거를 인멸하려고함. (사진을 못찍게 손으로 막는 등의 행동을 함)
주위를 둘러보니 이런 이물질 클레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서 지켜지는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 1) 주방 내에 개(犬)를 키우고 있었음. 2) 원산지 표시는 메뉴명보다 크거나 같게 표시하는것이 원칙이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메뉴명만 보일뿐 원산지는 잘 보이지 않음(메뉴위에 글자크기가 작게 표기되어있음) 3) 이물질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취함. 목격자는(신고하려는 당사자 나 외 3명이 더 있었으며, 해당 식당의 남자사장처럼 보이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처럼 보이는 3명이 더 있었음-클레임 대응 미흡은 여자직원임.)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고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식당의 위생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는것은 당연하거니와 직원의 사과태도를 올바르게 잡을것인지, 그 외 위생상태에 맞지않는 환경이 조성됐을 시 법적으로 처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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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영업의 신고
영업신고 대상 영업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제한요건 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3.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6.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소 시설의 확인 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단서).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증 발급
인쇄체크 등록면허세의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
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인쇄체크 위반 시 제재
영업소 폐쇄 조치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및 제4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 제3항 본문).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 제3항 단서).
형사처벌 형사처벌
위생문제 음식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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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년도쯤?
급 치킨이 땡겨 치킨집에 들어갔다.
후라이드에 천원 추가하면 양념으로 준다길래
치킨은 양념이지! 하며 양념으로 테이크아웃.
버무린 양념이 아니라 핫소스같은 포켓소스를 2개 끼워줬었다.
딱 까려는 순간 유통기한이 눈에 들어왔다.
유통기한이 2개월정도 지난 소스였다.
집이었다면 그냥 응~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따로~~ 하면서 먹었겠지만
방금 구매한 치킨 소스가 유통기한이 지나있으면 당연히 바꾸지 않겠는가..
온 길을 되돌아가
“저기..사장님 이거 유통기한 지나서용..바꿔주세용..!”
했더니 사장님이 당황하시며 주방에 들어갔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더라.
그러더니 종이컵에 담긴 양념소스를 주심.
?
?
?
넘 의심스럽자너!
” 사장님 이거 말고 포켓소스 없어요? ”
했더니 없다며 그냥 가져가라 하셨다.
뭔가 찝찝해서 그 소스는 안 먹고 버렸지만 사장님의 그러한 태도는 내 신고정신을 일깨워버림.
차라리 그냥 소스 없다 하시고 천원 환불해주시거나 아님 사과라도 했으면 신고까진 안 했을 텐데.
그 당시 신고는 세군데에 했었다.
민원24였나? 국민신고포털
관할 구청 민원사이트
보건복지부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후 민원24와 보건복지부에서 메일이 왔다.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로 민원이 이관되었다는 것.
당시 관할 구청에도 신고한 상태였으므로 그분들은 동일한 민원을 세건 받았다는 말..
인력낭비..죄송합니다… 고딩이 뭘 알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가 1.2kg 발견되어 한달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통 포켓소스가 7g~10g 정도인데 1.2kg이면 최소 120개~170개의 소스였던 것.
초범은 영업정지 보름 정도라는데, 1달 반 처분이면 한두번 신고받은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아님 다른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있거나 위생 문제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식당 위생/유통기한 등의 신고는 어디에 민원을 넣든 관할구청 식품위생과로 넘어가기에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저처럼 공뭔 인력낭비하지 마시고 님들은 관할구청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시 나는 상대방이 말랑말랑하게 대하면 똑같이 말랑말랑하게 넘어가고
칼같이 대하면 똑같이 칼같이 대하는 유도리less 고딩이었다.
(중딩때에도 나 팬 선생 교육청에 신고해서 그 선생은 평생 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지금은 다 귀찮고 시끄러운거 싫어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가지만…
그 당시 사장님께서
“어이구 미안해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천원 환불해줄게요~”
하시거나 천원짜리 음료수라도 주셨으면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 )
“아이구 글수도 있죠~ 껄껄”
하고 잘못된 걸 알아도 넘어갔을 것이다.
근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종이컵에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담아 상황을 무마하려는
눈에 보이는 졸렬함이 신경을 건드렸던 것 같다.
그 사장님은 천원 때문에 한달 반동안 밥벌이가 끊길 줄 알고 계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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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1) 같은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하는 경우
(2)「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5) 제좌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식당 위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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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음식 시장! 과연 믿고 먹을 수 있을까? KBS 21012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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