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진흥 기금 |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시행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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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DBS​ #단신뉴스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 자영업자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은 총 200억 7천만 원 규모로, 2월 3일부터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에 따라 영업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존에 융자금 상환 중인 업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융자는 목적별로 시설 개선 자금, 육성 자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등이며,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취급은행(우리,하나, IBK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및 융자 종류별 한도액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위생과(02-2127-4281) 또는 구청 홈페이지 ‘2022년 식품진흥 기금 융자계획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진흥 기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식품진흥기금이란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 < 식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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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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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이란? –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이란? …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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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ngin.go.kr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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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 식품관리 >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곡성군청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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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kseong.go.kr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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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 영등포구 보건소

호프집,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엽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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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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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위생 – 사업안내 – 보건소 – 양주시청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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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ngju.g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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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 공중위생 – 성동구청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억 원 이내 · 일반/휴게음식점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 원 이내 · 모범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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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d.go.kr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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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 고성군청

우리 군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드리오니 자금이 필요하신 영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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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wgs.go.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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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고시 전문 상세보기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고시 전문 …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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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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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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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DDM TV 동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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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NiJWJZADao

식품진흥기금이란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 < 식품

식품위생업소시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가 대상이 됨

대상시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

*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만 개선

*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만 개선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제외대상

휴·폐업중인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를 받은 업소로써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및 무신고 업소

융자한도액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

식품접객업 (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 : 업소당 2천만원이내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이내

융자조건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융자기간 : 5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리 1%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리 1%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1%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화장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상환방법은

농협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식품진흥기금이란 < 식품진흥기금 < 음식문화개선사업 < 위생 < 위생

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으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억 원 이내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 원 이내

모범음식점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 원 이내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고시 전문 상세보기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기금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사업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안 제2조제2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금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069호(2021.2.15.∼ 2021.2.17.)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비대상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식품 진흥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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