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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안내
  • 1법령안의 입안 …
  • 2관계 기관과의 협의 …
  • 3사전 영향평가 …
  • 4입법예고 …
  • 5규제심사 …
  • 6법제처 심사 …
  • 7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
  • 8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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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보류된 ‘대체공휴일 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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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과 개정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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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제도 소개

…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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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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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제정·개정 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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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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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 입법 절차

시행령(대통령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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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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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 대한민국 영문법령

입법절차라 함은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등이 하위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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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aw.klri.re.kr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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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령과 시행령 – 전자신문

법령과 시행령의 개정 절차는 다르다. 법령을 수정하려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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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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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입법절차, 대통령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

시행령의 입법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안의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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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eatecpa.tistory.com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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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법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 농민신문

법률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회 입법절차 거쳐야 기간 …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시행령ㆍ시행규칙)-조례 순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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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ongmin.com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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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제정책자료

…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21(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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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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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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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1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법령안 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일정과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한 후 매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2법령안의 입안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ㆍ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ㆍ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ㆍ규범화하는 과정입니다.

3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4사전 영향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입니다.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가 있습니다.

5입법예고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고하고, 그 밖에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제도는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를 확대하고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입법예고기간은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하여할 수 있습니다.

6규제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ㆍ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9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ㆍ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10국회 제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11국회의 심의ㆍ의결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ㆍ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12공포안 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됩니다.

13국무회의 상정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1. 입안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한다.

2. 관계부처 협의(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3. 입법예고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규제 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5. 법제처 심사 법문의 자구와 체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입법내용의 현실적인 타당성, 국정목표와 합치여부 및 상위법령이나 관련제도간의 내용상의 상충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심사한다.

6.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단,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7. 국무회의 심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

8. 대통령의 서명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9. 국회 제출 법제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10. 소관상임위원회(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한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다.

11.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 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

13. 법률안 정부 이송 법제처는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안으로 작성한다.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대통령령 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기자수첩]법령과 시행령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인다. 법치 국가다. 한 사람의 권력자, 한 무리의 집단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국회는 법치 국가로서의 기본 장치다. 국민이 자신을 대신해서 국회에 내보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

법을 고치거나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정당·지역·단체, 유권자인 국민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정부(대통령)가 한다. 법령이 기본 골격이라면 시행령은 살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수정되면 정부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이 개정되는 것만큼이나 국민의 삶에 직결된다.

법령과 시행령의 개정 절차는 다르다. 법령을 수정하려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된다. 법령을 수정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정부로서는 야당의 벽을 넘기 어려우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한다. 정부가 국회라는 견제 장치를 피해 가는 탓에 매번 논란이 발생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현 바른정당 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언급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견제하는 장치였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여당이던 새누리당 일부가 찬성했다. 국가(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무산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유 대표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3년 전 국회는 정부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email protected]

시행령의 입법절차, 대통령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

시행령의 입법절차, 대통령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

우리나라 법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은 국회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총리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각 법률마다 만들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령의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을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법률에서 위임하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입법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는 국회의원의 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절차 입니다.

1. 정부 입법절차

정부입법철자는 총 1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법계획의 수립부터 최종 공포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후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2. 시행령 입법시 단계별 소요기간

시행령의 입법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안의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최소 3~4일부터 최대 두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로써 공포되는데 반해, 법률은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가 이루어져야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1) 법령안의 입안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합니다. 법령안의 작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 규범화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의 입법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2) 부패영향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재개정할 때에는 새로운 법령에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지 분석 하는 절차입니다. 사전적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의 입법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법령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으로 인하 다른 관계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의 입법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보통 10일 이상 걸린다고 하지만, 긴급한 법령 추진시에는 법제처장과의 협의하에 10일 이내로 단축가능합니다.

(4) 당정협의

정부는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여야 하며, 야당에 협조 를 구하기도 합니다.

(5)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법 시행전 국민 모두에게 미리 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걸리는데, 입법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예고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고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규제심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심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체계 등의 형식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충돌 또는 중복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내용 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8)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칩니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만한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한 법령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로 바로 상정됩니다.

(9)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대통령이 서명 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부서를 합니다

(10) 공포

법률안은 관보 및 인터넷에 개재되고, 공포됨으로써 법률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법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 그렇구나 마지막..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친구에게 목돈을 빌려줄 때 등 살아가며 겪는 일 가운데 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법을 모르고 살면 손해를 보기 쉽죠. 그렇다면 법률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요.1만7822건. 19대 국회(2012~2016년)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429건으로, 이 법안들은 효력을 발휘해 우리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시행령ㆍ시행규칙)-조례 순으로 돼 있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다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만드는 것이죠.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법.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국회의원 발의 또는 정부 제출=법은 누가 만들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국회의원입니다. 흔히 국회의원을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52조는 국회에 법안을 낼 수 있는 주체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은 ‘정부 입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원 입법’이 되는 거죠.정부 입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에 비해 의원 입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법안이라면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발의 또는 제출된 법안에 대해선 의안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관련 법안 중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의안번호가 ‘2005882’입니다. 앞의 두 숫자는 20대 국회, 뒤의 다섯자리는 법안 제출 순서를 가리킵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5882번째로 제출됐다는 의미죠.● 상임위원회 심사=법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냅니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로 보내는 식입니다.상임위란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 조직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 상임위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농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위로 넘어오면 상임위에 소속된 입법 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되고, 국회의원들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 법안을 심사합니다. 전체회의 논의 후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로 넘기고, 여기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상임위는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깁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자구를 다듬는 작업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를 정리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본회의 심의·의결=본회의는 국회 의사결정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심사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의 효력을 발휘할 진짜 ‘법’이 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대통령 공포·시행=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야 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함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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