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조사 방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최근 답변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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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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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 정책뉴스

부정수급 유형 6가지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신고방법] …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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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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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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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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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 행정규칙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반환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항과 영 제81조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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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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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부정수급, 반환, 추가징수.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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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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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도 다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세무사신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연령에 따라 … 요즈음은 고용노동부 내에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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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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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장려금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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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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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

– 이번 발간물은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데다, ’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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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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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자진신고,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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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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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또는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미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하는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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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rdkorea0318.tistory.com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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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도서관

사기 범죄 프로파일링의 기법: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사기 탐지(fraud detection) 26 … 「조세범 처벌절차법」과「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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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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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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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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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Previous Next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유형5) 허위 구직활동 (유형6) 기타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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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 > 실업급여 문제해결 > 실업급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본문)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3조 제5항 및 제69조 에 따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인쇄체크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반환기준 반환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인쇄체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추가징수액 추가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100분의 150 5회 이상 100분의 200

※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고용보험법」 제62조 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추가징수의 면제 추가징수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인쇄체크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의 연대 책임 사업주의 연대 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인쇄체크 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절차

반환 및 징수의 결정 반환 및 징수의 결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추가 징수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남들도 다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그만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된 직원 한 명이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성실신고까지만 마감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후임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수행하고, 성실신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퇴사하겠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도 괜찮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 퇴사와 2)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 직전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급, 일요일 유급, 토요일은 대부분 무급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18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실업급여는 7,214,400원(=120일*60,120원)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한 7,214,400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등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은 수급자가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고용노동부 내에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여기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라고 하는 전문 인원이 배치되어 부정수급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자의 제보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0%(상한액 500만원)를 지급합니다. 내부자의 제보로 부정수급이 적발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모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기록(핸드폰 GPS기록), 법인 및 당사자의 통장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과거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까지 합니다. 물론 실형(實刑)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절대 정당하지 않은 실업급여는 청구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기장 거래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강남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고용장려금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2.7.1.~’22.7.3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손문기

전화번호 02-3465-8446

ㅇ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 기간: 2022.7.1.~ 2022.7.31.

– 신고 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문의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전화) 02-3465-8443~6 팩스) 02-6915-403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문의: 서울강남지청 부정수급조사과 전화) 02-3465-8443~6 팩스) 02-6915-4033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자진신고, 사례

오늘은 이직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글에 이것 저것 조금씩 첨부해 보겠습니다.

이직사유나 임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하여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같이 모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빨간줄이 좌~~~~악

시효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걸리지 않는다면 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2~3개월 남겨두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거리두기 여파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시 1조원대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는 작년 2020년 9월 이후 5개월만에 최대 지급액으로 그만큼 실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149억원으로 코로나19확산 이후 매월 1조원대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까닭에 이러한 지급액 수준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는 만큼이나 조금 더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실업자가 아닌 거짓으로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을 고용보험 센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가짜 실업자 유형으로는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취직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급여를 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반복 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 사례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는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또는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미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하는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 이 때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

자격

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가짜)로 기재한 경우

취업중인 상태이지만 실업이 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이미 취업을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민 이를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미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만약 부정수급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이를 직접 자진신고하는경우 추가징수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부정수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부정수급 제보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재, 처벌

–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여기까지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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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2장 부정수급자 특성 및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 19

제1절 부정수급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19

1.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론적 이해 19

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정의 19

나.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접근방식 및 생성 과정 21

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특징과 취약점 21

2. 사기 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22

가. 사기 범죄의 정의 및 유형 22

나. 사기 범죄자의 특성 및 유형 23

3. 사기 범죄 프로파일링의 기법: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사기 탐지(fraud detection) 26

4. 소결 28

제2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프로파일링 30

1. 자료의 개요 30

2. 부정수급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3

가. 성별 특성 33

나. 연령 특성 34

다. 부정수급자 집단 내에서 성별별 연령 특성 35

라. 지역특성 36

3. 부정수급자의 고용 관련 특성 37

가. 업종별 특성 37

나. 고용형태별 특성 39

다. 부정수급자 집단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특성 39

4. 부정수급자의 수급행위 관련 특성 40

가. 실업급여 접수 방법 40

나. 부정수급 행위 유형 41

다. 부정수급 적발 경로 41

라. 부정수급 사유 42

5. 부정수급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 43

가. 위험도 점수 산출방식 및 등급판정 43

나. 위험도 등급에 따른 정상수급자와 부정수급자 집단 비교 47

다. 위험도 점수의 부정수급 예측력 48

라. 위험도 점수의 부정수급 예측 변별기준점 산출 49

6. 소결 50

제3절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부정수급조사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52

1. 부정수급조사관 심층면접 조사에 관한 개요 52

가. 조사의 필요성 52

나. 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질문내용 52

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52

2) 부정수급조사관 면접내용 53

2. 심층면접 내용분석 54

가. 분석의 틀 54

나. 실업자 입장과 고용센터의 업무 55

3. 심층면접 내용 57

가. 부정수급 조사절차 57

1) 피보험자격 관리 58

2) 수급자격 신청 단계 59

3) 실업인정 단계 60

4) 부정수급 조사 단계 62

가) 자동경보시스템 62

a. 중복수혜 62

b. 사후경보 63

나) 위험등급관리시스템 64

다) 제보/신고 64

라) 기획조사 65

나. 부정수급 유형 및 행위자 특성 66

1) 부정수급 유형 66

2) 부정수급 행위자 특성 68

다. 개선사항 68

1) 인력 관리와 전문성 제고 69

2) 법규정의 개선 70

가) 조사 업무상 규정 70

나) 일용/상용직 근로자간 형평성 71

다) 처벌 및 형사고발 관련 72

3) 조사 권한 부여 72

4) 인센티브 부여 73

가) 부정수급조사관에 대한 성과보상 73

나) 피보험자격 및 수급자격신청 과정과의 연계 보상 74

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75

4. 정책적 제언 75

가. 심층면접상 쟁점 75

나. 부정수급 적발률 제고방안 75

1) 시스템적 개선방안 75

가) 업무의 구분 및 재편 75

나) 전산상 키의 마련 76

다) 평가 76

라) 업무의 배분 77

2) 예방시스템의 구축 77

다. 기획조사의 효율화 방안 78

1) 타게팅의 합리화 78

2) 프로세스의 연계 79

3) 제보 루트의 다양화 79

라. 선의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80

마. 교육 및 홍보 81

바. 중앙-지방간 소통 및 지역간 공유 81

사. 기관장의 리더쉽 82

아. 조사관의 노하우 소개 82

1) 현장조사시 82

2) 기획조사시 84

5. 소결 86

제3장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체계 88

제1절 방지체계 88

1. 조직체계 88

가. 개요 88

나. 문제점-중앙조사기구의 부재-정책기획과 조사업무의 분리의 필요성 89

2. 조사ㆍ방지체계 92

가. 조직적ㆍ인적 방지체계 92

1) 수급절차에서의 적발시스템의 합리화 93

2) 전문적 조사에의 집중과 조사 및 적발의 효율성 제고 94

나. 물적 방지체계-자동화된 적발시스템과 위험관리시스템 95

다. 조직적ㆍ인적 방지체계와 물적 방지체계의 상호 연계 96

제2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102

1. 부정수급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조화 102

2. 자동경보시스템의 활용방안 104

3. 부정수급 위험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으로서의 “위험등급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방안-기획조사의 단서 107

제3절 제재 109

1.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및 형사고발기준 109

가. 부정수급행위 109

나. 제재 110

2.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의 유예 및 면제 116

3. 문제점 117

가. 형사처벌대상의 구체화의 필요성 117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도입 필요성 118

다.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의 유예 또는 면제 119

1) 동기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급제한 및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 유예 또는 면제 120

2)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 121

3)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 121

라. 행정제재나 형사고발의 실효 122

제4장 주요 외국의 우수사례 125

제1절 미국 125

1. 실업보험 부정수급의 현황 125

가. 실업보험 부정수급 관련 법제 125

나. 실업보험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원인 126

1) 실업보험 부정수급 발생 현황 126

2) 실업보험 부정수급의 원인 127

2.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 정책 128

3.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 정책 유형 129

가.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한 핵심정책 129

1) 주 품질서비스 계획(State Quality Service Plan, SQSP) 129

2) 부적정 지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분석(Business Process Analysis for Improper Payments:BPA) 130

3) 주 정보교환시스템(State Information Data Exchange System : SIDES) 130

4) 실업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Benefit Accuracy Measurment : BAM) 131

5) 신규채용자 국가정보망(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 : NDNH) 132

6) 주별 특성에 맞는 예방정책(State-Indentified Prevention Stragegies) 133

나. 2014년 시범사업 133

1) 구직활동 파일럿(Work Search Pilot) 133

2) 재정데이터 파일럿(Financial Data Pilot) 133

3) 실업보험 무결성 최고기관(UI Integrity Center of Excellence) 134

4.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 134

가.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 방지를 위한 연방과 주의 협력 체계 134

나. 위스콘신주의 실업보험 사기의 적발과 예방 프로그램 135

1) 실업보험 사기 방지 주체 135

2) 실업보험 사기 예방 수단 136

가) 교차심사(Cross Matching) 136

a. 분기별 임금 교차심사(Quarterly Wage Cross Match)와 주간 임금기록 교차심사(Interstate Wage Record Cross Match) 136

b. 신규고용 교차심사(New Hire Cross Match) 137

c.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 Death Records) 교차심사 137

나) 데이터 분석방법 137

다) 기타 137

3) 고용주에 의한 사기계획에의 대응수단 137

가) 프로그램 무결성 유지 138

나) 신원증명 소프트웨어 활용 138

4) 기소현황 138

다. 캘리포니아 실업보험 사기의 적발과 예방 프로그램 139

1) 실업보험 사기 적발과 예방의 주체 139

2) 실업보험 사기의 방지와 적발을 위한 프로세스와 수단 139

가) 청구인에 대한 고지와 30% 패널티 부가(Claimant Notification, 30% Fraud Penalty Assessment) 139

나) 2주에 1회 청구자격에 대한 증명(Bi-weekly Claim Certification) 140

다) 실업보험 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UI Benefit Accuracy Measurement Program : 소위 실업보험 품질관리) 140

라) 실업보험 급여 감사 프로세스(Benefit Audit Process) 140

마) 신규 근로자 등록소 실업급여 교차심사(New Employee Registry Benefit Cross Match) 140

바) 타 기관 데이터 베이스 활용 140

사) 신원 사칭 사기예방을 위한 도구 141

5. 실업보험 부정수급 대한 제재 141

가. 실업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일반 141

나. 실업보험 사기에 대한 주별 제재의 비교 142

1) 뉴욕주 실업보험법 142

2) 유타주 형법 143

3) 캘리포니아 실업보험규칙(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과 형법(Criminal Code) 143

6. 소결 145

제2절 영국 148

1. 실업보험 부정수급 현황 148

가. 실업보험 관련 법제 148

나. 복지 부정수급 통계 149

2. 복지 부정수급 관리체계 151

가.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 관련 조직 151

나. 사기 및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 대응정책 152

1) 모니터링 정책 152

가) 부정수급 예방운동(Fighting Fraud Together) 152

나)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 152

다) 부정수급 위험분석시스템(Fraud Risk Analysis System) 154

라) 실시간 정보시스템(Real Time Information) 154

2) 처벌정책 155

가) 기소 155

나) 행정적 제재 156

다) 행정적 경고 157

라) 범죄수익에 대한 원상회복(Recovering the Proceeds of Crime) 157

마) 복지상실의 제재(Loss of Benefit Penalty) 157

다. 사기 및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 처리절차 158

1) 신청 점검 158

2)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158

3) 조사 159

3. 소결 159

제3절 독일 162

1. 독일의 고용보험 수급 및 부정수급방지 체계 164

가. 독일 고용보험수급체계의 변혁 164

나. 전통적 실업급여 담당주체 연방고용청 166

1) 연방고용청의 구조와 임무 166

2) 연방고용청의 자치행정기구 166

3) 연방고용청의 이사회와 사무처 167

다. 구직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동행정의 새 모델 고용센터 168

1) 공동기관 또는 단독기관으로서 고용센터 168

2) 공동행정을 위한 협의회 및 위원회 169

3) 고용센터의 케이스매니지먼트와 실사부서 170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전산시스템 170

가.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및 “사회정보” 보호의 법적 토대 170

나. ‘사회정보’의 관리 및 제공의 법적 근거 171

다. 연방고용청의 교차검색시스템(DaLEB) 및 교차검색절차 171

1) 연방고용청에서의 교차검색 절차 172

2) 본부센터(연금보험공단)에서의 교차검색 절차 173

3) 교차검색 결과의 통보 173

3.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및 수사체계 173

가. 부정수급조사의 법적 근거 173

나. 조사의 원칙 175

다. 조사의 유형과 한계 176

라. 자택방문조사 절차의 사례 176

1) 자택방문조사의 요건 177

2) 자택방문조사 기록의 작성 177

3) 자택방문조사에 대한 결정과 실시 177

4) 자택방문조사의 사전통지, 고지 및 출입거부권 177

5) 자택방문조사와 당사자의 권리 177

마. 질서위반절차와 과태료부과의 관할권 179

바. 질서위반절차에 대한 형사절차의 우선권 179

4. 독일의 부정수급방지 및 조사체계가 주는 시사점 180

제4절 일본 181

1.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체계 181

가. 고용보험제도 개관 181

나. 부정수급의 정의 182

다. 부정수급 현황 183

라.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조치 186

1) 부정수급 방지 조치 186

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의 실시계획 186

나) 고용보험제도의 주지 및 부정수급 방지의 계발(啓発) 186

a. 사업주, 피보험자에 대한 주지 및 계발 187

b. 노동보험 사무조합, 사회보험 노무사에 대한 요청 187

c. 수급자격자 등에 대한 주지 및 계발 187

2) 부정수급의 처분 189

가) 지급 정지 189

나) 반환 명령 189

다) 납부 명령 189

마. 사법기관에의 고발 190

1) 악질적인 부정수급자의 고발 190

가) 고발의 대상 190

나) 고발의 절차 191

a. 고발장 등의 작성 191

b. 고발을 실시한 경우의 조치 191

c. 고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91

d. 공공직업안정소 내 게시, 고발을 실시한 경우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이 확정 될 때마다 그 상세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후생노동성에 보고한다 192

2. 고용보험 부정수급적발 전산시스템 192

가. 개관 192

나.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 검출 및 조사 193

다. 센터에서의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 검출 194

1) 피보험자번호를 복수 취득하고 있는 피보험자 및 수급자격자의 검출 194

2) 자격취득(재취득)에 대해서 현재 기본수당 등 지급중인 피보험자의 검출 194

3) 기본수당 등의 지급기간과 취업 연월일이 중복된 수급자격자의 검출 194

4) 기본수당 지급기간 등과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과의 정합성이 없는 자에 대한 확인 195

5) 산재휴업(보상)급여와 중복 지급의 가능성이 있는 자의 검출 195

3.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체계 195

가. 부정수급 조사적발을 위한 조치 195

1) 조사적발체계의 확립 196

2) 센터 간의 연락ㆍ통지 196

3) 주무부서의 조치 196

나. 부정수급발견을 위한 조사활동 197

1) 부외자 통보 등의 조사 198

2) 사업소 조사 199

3) 수급자격자 등의 가정방문 조사 200

4) 자체취업자 조사 201

5) 일용직 취업점검부와의 조회 202

6) 지정교육훈련 실시자 조사 203

7)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의뢰에 의한 조사 203

8) 부정한 보고에 의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조치 204

9) 기타 적절한 조치 205

4. 소결 205

가. 취업 미신고에 대한 부정수급방지대책 205

1) 설명회나 창구에서의 고지 철저 205

2) 시스템 통보에 의한 파악 206

3) 채용증명서에 의한 신고의 엄정한 심사 206

나. 가공의 사업소 설치나 가공의 고용에 대한 부정수급방지 대책 206

제5절 소결 207

제5장 조사 및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218

제1절 조사와 수사 218

1.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와의 차이점 219

가. 의의 219

나. 대상 220

다. 수단 221

2.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권 222

3.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 228

4. 조사와 자기부죄거부특권(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 previlege against self-crimination) 231

제2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와의 비교 235

1.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235

2. 비교 236

제3절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조사 244

1. 보호법익 245

2. 사기범죄에 상응하는 부정수급행위의 특징 245

3.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본 부정수급행위의 조사내용 246

가. 범행의 고의와 동기 246

1) 고의의 입증 247

2) 고의의 내용 247

3) 불법영득의 의사 248

4) 동기의 파악 248

나. 사기수법과 기망행위 248

다. 미수 249

1) 개요 249

2) 실행의 착수시기 250

가) 구직신청 또는 등록시 251

나) 수급자격인정 신청시 252

라. 공범 253

제4절 조사방법 255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의 순서 255

가. 기본원칙 255

나.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255

다.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257

라. 사전통지 257

마. 조사의 실시 257

바.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의 통지 258

2. 부정수급조사 및 일반적인 수사의 내용 259

3. 혐의를 인정해 나가는 순서 259

4. 조사방법 261

가. 부정수급혐의의 포착 261

나.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263

다. 증거자료의 확보 및 조사 263

라. 출석 및 진술요구 263

마.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265

바. 현장조사 265

5. 자료 : 조사기법 (경찰조사의 소개) 265

가. 조사에 임하는 자세와 심리적 대응 266

나. 조사의 준비 266

다. 조사장소 267

라. 조사요령 268

1) 일반적인 유의사항 268

2) 질문기술 268

가) 종류 268

나) 유의사항 269

3) 증거자료 제시의 시점 270

제5절 소결 271

제6장 결론 및 요약 272

제1장 부정수급자 특성 및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 272

제1절 부정수급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272

제2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프로파일링 275

제3절 부정수급 조사과정 분석-부정수급조사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277

제2장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체계 280

제1절 방지체계 280

제2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288

제3절 제재체계의 개선방안 292

제3장/제4장 주요 외국의 우수사례 294

제1절 미국 294

제2절 영국 296

제3절 독일 297

제4절 일본 299

제4장/제5장 조사 및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302

제1절 조사와 수사 302

제2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와의 비교 304

제3절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조사 304

제4절 조사방법 305

문헌목록 308

표 1.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 15

표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을 10배 제고한 경우의 효과 16

표 3. 실업급여 신청자 성별분류 30

표 4. 실업급여 신청자 연령대별 분류 31

표 5. 실업급여 신청자 성별별 연령대 분류 32

표 6. 실업급여 신청자 성별별 평균연령 차이 33

표 7. 실업급여 신청자 고용형태별 성별분류 33

표 8. 성별에 따른 부정수급 여부 34

표 9. 연령대별 부정수급 여부 34

표 10. 부정수급 여부의 집단 간 평균연령 차이 35

표 11. 부정수급자 집단 내 성별별 연령대 35

표 12. 부정수급집단 내 성별별 연령 차이 36

표 13. 지역별 부정수급 여부 37

표 14. 업종별 부정수급 여부 38

표 15. 고용형태별 부정수급 여부 39

표 16. 부정수급자 집단 내 고용형태별 성별 40

표 17. 접수방법별 부정수급 여부 40

표 18. 부정수급 행위 유형 41

표 19. 부정수급 적발경로 42

표 20. 부정수급 사유 42

표 21. 위험도산출 도구의 항목별 점수 43

표 22. 위험등급과 점수 46

표 23. 부정수급집단과 정상수급 집단의 위험도 점수 차이 47

표 24. 위험도등급에 따른 부정수급 여부 48

표 25. 위험도점수의 부정수급 예측력 48

표 26. 위험도등급 점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49

표 27. 변별기준점분류 표표제지 1

표 28. 심층면접자 특성 53

표 29. 부정수급조사관 면접내용 54

표 30. 분석 틀 55

표 31. 실업급여 및 부정수급조사 절차 57

표 32. 단계별 부정수급 유형 67

표 33. 최근 5년 간 감찰국(OIG)의 조사현황(부정수급 사기) 90

표 34. 유형별 사실확인 방법 99

표 35. 정보공유 104

표 36. 부정수급행위의 유형 109

표 37.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111

표 38. 수사의뢰, 형사고발, 처분유보 기준 비교 114

표 39.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재범의 기준과 실효 123

표 40. 연도별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율 126

표 41. 실업보험 급여지급 부적정 지급율 127

표 42. 2014년 추정된 초과지불금액 가운데 무결성 비율에 따른 과다지급 원인 128

표 43. 복지유형별 과다지급 현황 150

표 44. 부정수급의 유형 184

표 45. 부정수급발견의 단서 185

표 46. 자료제공 의뢰기관 및 목적과 내용 204

표 47. 주요 외국의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체계 대조 208

표 48. 주요 외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체계 대조 211

표 49. 주요 외국의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대조 213

표 50. 주요 외국의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 조사체계 대조 215

표 51. 조사와 수사의 차이 221

표 52. 「고용보험법」상 조사의 거부 시의 제재(동법 제118조) 221

표 53. 조사 및 수사권 대조 224

표 54. 다른 법률에 정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의무 232

표 55. 규정체계 비교 236

표 56. 「조세범 처벌절차법」과「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에 정한 조사의 비교 240

표 57. 사기죄 처벌규정 245

표 58. 자료 : 사기범죄의 특징 245

표 59. 자료 :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247

표 60. 자료 : 사기죄의 수사내용 259

표 61. 부정수급의 혐의가 있는 사람(규정 제7조 제1항) 262

표 62. 부정수급의 혐의가 있는 사업장(규정 제7조 제2항) 262

표 63. 출석요구서의 내용 264

표 64. 자료 : 조사의 일반적인 유의사항들(경찰조사) 268

표 65/표 1.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재범의 기준과 실효 293

표 66/표 2. 자료 : 조사의 일반적인 유의사항들(경찰조사) 306

그림 1.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비율 16

그림 2. (제목없음) 49

그림 3. 우리나라 부정수급 조직체계 88

그림 4. 부정수급 방지체계 개선방안 92

그림 5. 실업급여 지급절차 93

그림 6.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부정수급 방지체계(현행) 97

그림 7.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부정수급 방지체계(개선) 98

그림 8. 자동경보시스템과 후속조치 105

그림 9. 구직수당 부정수급 원인 150

그림 10. 행정제재로서 급부삭감처분 동향(전체 수급자 및 25세 미만 수급자 비율) 163

그림 11. 행정제재사유(아래로부터:신고해태, 고용지원합의불이행,고용ㆍ교육ㆍ처분거부,기타) 163

그림 12. 고용센터의 실지조사부서에 대한 조사의뢰서(양식) 1. 인적사항 2. 조사필요사항 3. 인지된 사항 174

그림 13. 자택방문조사 보고서 양식(첫 페이지) 178

그림 14. 일본 고용보험제도 구성표 182

그림 15.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검출과정 등 193

그림 16. 사기죄의 기수와 미수시기 251

그림 17.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순서 256

그림 18. 조사순서 260

그림 19/그림 1. 요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검출과정 등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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