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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장조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 똘리뷰

실업급여 통장조회. 따로 통장조회를 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 에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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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ogns.tistory.com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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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고 있는 도중 알바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기준이 아마 제 계좌의 출입금기록을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일해서 돈받은 회사의 누구누구를 하루 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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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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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이 가능할까? – 편한정보

단 계좌추적을 안 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걸리게 되면 벌금은 둘째치고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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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arnwithddoltae.tistory.com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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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한 전문 브로커 및 부정 …

같은해 11월에는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총 46명을 추가 적발하고 노동청에서 송치한 허위근로자 32명(약식기소 4명, 기소유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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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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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실업 급여신청은 햇는데 계좌등록 아직안햇는데 어디서 계좌등록하고 어디로 들어오는건가요 확인좀 해주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좌는 1차 실업인정일에 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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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8/15/2021

View: 8702

남들도 다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또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기록(핸드폰 GPS기록), 법인 및 당사자의 통장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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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bzine.kacpta.or.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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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 Pgr21

잘알고있는 어떤회사에 따로 절차를 밟지않고 일을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세금은 미리 공제했으나 국세청에 신고및 납부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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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gr21.com

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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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해놓고 아내 계좌로 월급 받고 실업급여 챙겨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용고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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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4299

인터넷 실업급여 Q&A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당초 신고한 은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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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4380

재취업 숨기고 ‘실업 급여’ 타내 – KBS뉴스

<인터뷰> 김연주(부산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도 힘들고 통신 자료 조회도 안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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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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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계좌 추적

  • Author: 스티비의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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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ZXuqM9ob4o

실업급여 통장조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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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혹은 나라에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데요. (공무원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듯이) 통장조회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마다 전자거래 조회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통장조회

따로 통장조회를 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 에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결론

따로 통장조회를 하지는 않지만

따로 통장조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거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자거래 금융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금융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출금 내역 같은 것입니다. 통장조회가 아닌, 여러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부정수급에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

현재 받고 계신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며,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요. 물론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거액의 현금을 받고 노동을 했거나 이외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실형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에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

실업급여 수급 중 에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을 얻으셨다면? 그만한 금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안 걸릴 거라는 소리도 있는데요. 에드센스와 유튜브 수익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발되기 때문에 필수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 , “통장으로 입출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혹은 애드센스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통장 계좌를 입력했기 때문에 일정 수익조건을 달성했다면? 알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때 전자금융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의 통장을 조회하며,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투자 및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명 단타 치기(트레이딩)도 가능하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건물을 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 하면 안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소득”을 얻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식, 부동산의 경우는 노동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가급적 법의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현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린 분도 많고, 안 걸리겠지 하고, 일당을 실수로 통장에 받고, 신고를 안 해서 걸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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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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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및 하루 일당만 받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 그럼 실업급여 급액은 어떻게 수령하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의 2배 금액을 지불하게 될까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막일.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일용직 및 막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고하러 가는 날에, 하루 혹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뛴 일수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30일만큼의 돈을 받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내가 2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일한 2일을 제외하고 28일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 사실을 꼭 담당자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현금 알바?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또한 온전히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자신이 일한 사실을 자신하고 사장님만 알게 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러한 사실을 발각되게 되면 법을 어긴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받은 금액에 2배를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신고는?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날짜에 관할 고용센터에다가 자신의 소득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상황에 맞게 처리해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계좌추적을 한다는 루머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불확실합니다. 계좌에 경우 온전한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단 계좌추적을 안 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걸리게 되면 벌금은 둘째치고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는? (법에 어긋나는 사례)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다음의 상황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고용주에게 부탁하여 고용된 걸로 거짓말을 쳤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를 했지만, 안 걸릴 줄 알고 이 사실을 숨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구글 애드센스로 유튜브로 달러 수익을 거뒀지만 이 사실을 숨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한 전문 브로커 및 부정수급자 44명 기소

가정 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모아 업소 주인 모르게 치킨집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전문 브로커와 부정수급자 44명이 적발됐다.2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광렬)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해 전문브로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A씨(52)를 특정경범죄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구속기소하고 부정수급자 44명을 고용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약 4년에 걸쳐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친구 등 총 78명을 모집해 자신이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로 하던 B씨의 치킨집 7개에 B씨 모르게 본인을 포함한 79명을 가짜로 허위로 취업시켜 약 5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아 자신의 차명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사용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에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채용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도 소급해 가입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노동청과 협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함으로써 본 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A씨와 허위근로자 3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총 46명을 추가 적발하고 노동청에서 송치한 허위근로자 32명(약식기소 4명, 기소유예 10명, 주거지 관할 검찰청 이송 18명)에 대해 약식기소 등을 처리했다.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46명 중 40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소재불명인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리했다.[박나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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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그만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된 직원 한 명이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성실신고까지만 마감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후임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수행하고, 성실신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퇴사하겠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도 괜찮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 퇴사와 2)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 직전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급, 일요일 유급, 토요일은 대부분 무급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18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실업급여는 7,214,400원(=120일*60,120원)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한 7,214,400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등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은 수급자가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고용노동부 내에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여기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라고 하는 전문 인원이 배치되어 부정수급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자의 제보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0%(상한액 500만원)를 지급합니다. 내부자의 제보로 부정수급이 적발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모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기록(핸드폰 GPS기록), 법인 및 당사자의 통장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과거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까지 합니다. 물론 실형(實刑)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절대 정당하지 않은 실업급여는 청구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기장 거래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취업해놓고 아내 계좌로 월급 받고 실업급여 챙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용고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소 협력업체 출신인 이들이 타낸 실업급여는 2억1천700여만원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는 크게 두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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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태인데도 ‘일자리를 잃었다’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 일자리를 얻었는데도 고용노동부에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는 경우다.

창원시내 한 조선 협력업체 도장공으로 일한 A씨는 조선경기가 나빠지자 2013년 7월 20일에 퇴사했다.

그는 다음달 다른 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했는데도 미취업 상태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작성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냈다.

그는 취업사실을 숨기려 월급은 부인명의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5번에 걸쳐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으로 타냈다.

B씨는 2012년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경영악화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탔다.

B씨 역시 신규취업 사실을 숨기려 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B씨는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20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적발한 70명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2억1천700여만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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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은? 공인인증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PC나 USB 등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 (발급/재발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초기화면) 참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은 상단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초기화면) 참조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고한 은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당초 신고된 계좌 변경은 실업인정일 이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나 동일세대 가족계좌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1. 신청인 정보 확인) 참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발생 사실 신고방법은? 신고방법은 앞의 (3)의 절차에서와 같이 [근로내역 확인]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예’를 클릭하면, ‘근로내역 상세보기’가 나타납니다.

‘근로내역 상세보기’에서 (근로제공한 날)은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의 (근로제공일)에 날짜가 나타나며, 다음에서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번역료 등은 소득수령일이 아닌 회의 참석일, 번역한 날을 근로 제공한 날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_ 2. 근로내역 확인) 참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자세히 보기 참조

온라인 실업인정시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시 유의사항은?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므로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5차 실업인정 이후는 1회만 입력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직업훈련 수강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등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되며, * 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만 다음단계로 이동됩니다.

면담자의 경우 면담을 하지 않은 이-메일 입사 지원 등은 담당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확인 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이-메일) 입사 지원시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1-1 구직활동내역 입력) 참조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첨부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파일첨부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①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②키보드상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③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④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⑤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작성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실업인정 신청 내용을 모두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화면에서 < 신청내용 미리보기 > 를 클릭하면, 실업인정 신청서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를 클릭하지 아니하면, 동 신청서 전송이 불가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확인과정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당화면 이동은 상단 □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5.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참조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처리방법은? 간헐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앞의 ‘구직활동 내역 입력사항’란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으로 우선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담당자와 통화 또는 팩스로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근로내용 신고자 제외)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3 취업내역) 참조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0: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신청화면에서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후 화면」 및 “실업인정 모바일 신청매뉴얼” 참조

수급신청일 이후 10주가 지나도 취업되지 못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되지 못하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 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은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심층상담 대상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팩스 또는 우편(온라인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6. 신청정보 완료) 참조

재취업 숨기고 ‘실업 급여’ 타내

재취업 숨기고 ‘실업 급여’ 타내 930뉴스 입력 2015.06.24 (09:53) 수정 2015.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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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소 조선소.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을 하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자였던 34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9월 이곳에 취업했지만 취업 직전 신청한 실업급여를 4달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1억 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태현(부산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협력업체는) 고용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하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201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 9백여 명, 액수는 113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만 2천여 명, 1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을 가진 노동청이 통장 내역 등을 제출받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김연주(부산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도 힘들고 통신 자료 조회도 안되기 때문에…”

경찰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업계에 이같은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재취업 숨기고 ‘실업 급여’ 타내

입력 2015-06-24 09:54:25 수정 2015-06-24 10:00:47 930뉴스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소 조선소.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을 하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자였던 34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9월 이곳에 취업했지만 취업 직전 신청한 실업급여를 4달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1억 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태현(부산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협력업체는) 고용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하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201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 9백여 명, 액수는 113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만 2천여 명, 1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을 가진 노동청이 통장 내역 등을 제출받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김연주(부산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도 힘들고 통신 자료 조회도 안되기 때문에…”

경찰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업계에 이같은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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