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일용직 | \”건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 어때요? 참 쉽죠?\” [퇴사부터 입금까지!]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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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퇴사부터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까지 다룬 영상입니다.
웬만한 내용은 제가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센터에 전화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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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일용직 해도 될까? | 쉬운남자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 일용직의 경우에도 알바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한 날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월 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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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kewiselife.com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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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 받는 중 일용직, 알바 주의사항 확인하기

실업급여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근무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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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swillhelpyou.kr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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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조건은?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하는동안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직일 이전 · 재취업을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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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stto.tistory.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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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총정리(신청 안하면 12개월 후 사라지는…)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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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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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신청 방법 – 유용한 꿀팁 모음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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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요약 (2022년) – Prosperous Life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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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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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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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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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일용직

  • Author: 청년일꾼 일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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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3YUrzDR5Bo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일용직 해도 될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나 일용직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을 하다가 당분간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근질근질하거나 빨리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더 이상 못 받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수급기간 / 신청방법 – 이해하기 쉽게 정리 최근 몇 년간 실업한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자가 된 분들을 … Read more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쿠팡, 배민 커넥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자진신고 포상제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쉬운 설명

▶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 실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정의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한 것에 대해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악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불법이며, 부정 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가능한 최대 기간이 있습니다. 근속 연수(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사실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원이 중지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했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더 상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나 일용직 같은 임시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다만 위의 경우들과는 다르게 실업급여가 중지되는 것이 아닌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한 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하루만 근로를 해서 돈을 벌었어도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달 실업상태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날인 실업인정일이 있는데 이때 신고서에 기입하면 됨)

만약 5월 달 중 3일간 알바를 하였다면 3일을 제외한 25일 치의 급여만 들어옵니다. (한 달 28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에도 알바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한 날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월 9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중지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루 임금이 10만원이었던 사람은 실업급여로 하루에 6만원을 정산받는 것입니다. 단 2022년 기준 일별 금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갑자기 실업급여의 금액을 말하는 이유는 사실 실업인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근로를 해서 돈을 더 번다고 해도 그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번만큼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를 한 효율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기 위해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나 안하나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음으로 수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쿠팡, 배민 커넥트

요즘에는 쿠팡과 배민 커넥트 등에서 간헐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수급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쿠팡, 배민 커넥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이나 알바로 간주되지 않고 특수 고용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즉 취업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업종 종사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지키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추가징수나 처벌은 받지 않으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만 이루어집니다.

포상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포상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주변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의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5백만원) 다만 익명 신고가 되지 않고 제보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일용직 등의 임시직 일을 해도 되는지와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 받는 중 일용직, 알바 주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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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월급만큼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날 보니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아니…그냥 현금으로 받는 알바인데 실업급여 중단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희 가족은요!”

“선생님..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법이 그래요..법이..”

아무리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취업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우리가 주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수급자)가 꼭 지켜야 하는 리스트

1.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이상(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알바,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 농업, 무급 가사 종사자 또는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리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받는 중 일용직, 알바 등’을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용직, 알바로 일을 하더라도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근무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과 노동의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2주 정도만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2주치는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기간은 실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한 2주’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는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단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자영업, 개인, 간이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다단계 등록,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 소비형 확인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에서 제외) 가족, 친인척, 지인 등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또는 다른 이유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예, 건설, 환경처리 업종)

이런 상황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중단, 추가징수 등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됩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 알바 했을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용직이나 알바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받는 중일 때 노동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칫 실수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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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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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노동자의 말을 들어주는 제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하는동안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된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신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 보헝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경우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항목 이외에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등)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셔서 근로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약

1. 18개월동안 고용보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2.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없음

* 귀책사유

–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 공금횡령, 기물파괴,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 지급액과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헝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내로 실직/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에서 240일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시면 취업날은 받을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 재취업을 해 6개월(14년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취업해서 본 급여도 받고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면 이득일듯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 급여일수)는 나이, 가입기간과 이직일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위의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하다면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아래 포스트 하단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조건 알아보기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3. 자격이 인정되면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절차를 마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참고 혜택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 구직급 여외의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거나 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확인하셔서 다음 직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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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총정리(신청 안하면 12개월 후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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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자신이 원하서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법률 위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무단결근 등등) 일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 1일 최고 66,000원 (90일 ~ 최대 24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는데요.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등록(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 시청(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이 외에도 참고하면 좋을 점으로 일자리를 찾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가서 구직활동이 필요할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에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 급여일수가 줄어든 자는 점 을 유의하여합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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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신청 방법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두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볼게요.

일용직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직장인 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이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직장인 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링크는 이 글의 맨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살펴볼게요. 단!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를 의미한다는 점 ! 참고하시고요.

<순서>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004년에 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

▼ ② 근로 의시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단, 자발적 퇴사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법을 어기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말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금액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데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이 모호한데요. 고용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 평균 임금을 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일용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이 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달라진 사항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일용직 실업급여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 상용직 퇴사 후 ,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신청방법 및 절차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온라인 구직신청을 한 후에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2주 안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누르면 왼쪽에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이 나와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8.18 – [일상 속 OO/입사, 퇴사, 투잡 등등]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기간, 신청 방법

2021.08.20 – [일상 속 OO/입사, 퇴사, 투잡 등등]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신청방법 등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요약 (2022년)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함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방법

건설 근로자, 노가다, 일용 근로자의 고용정보와 근로일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내에 해당하는 이력을 합산했을 때 총 일수가 180일이 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개인 → 일반 근로자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보험 메뉴에서 고용을 체크하고, 조회에서 일용을 체크하고 검색을 선택합니다.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대신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할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후기를 읽어보시면 신청 과정을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변

최종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용과 일용이 혼재하는 경우는 마지막 근무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상태기준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마지막사업장의 근무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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