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소음 기준 | [팩트맨]“쿵쿵쿵”…층간소음 인정, 기준은? | 뉴스A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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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정부가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정한 교통 소음기준은 낮(6~22시) 65데시벨(㏈A), 밤 55㏈A이다. 이 수치는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주된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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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휘재 씨 부부에 이어 개그맨 안상태 씨까지 층간소음 논란에 사과했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었는데요.
층간소음 기준 뭔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까요?

①발로 걷는 소음 ②크게 튼 음향기기 소음 ③화장실 배수구 소음 ④개 짖는 소음

이 중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건, 1번과 2번입니다.

지난 2014년 마련된 정부의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고, 개 짖는 소리처럼 다른 소음을 규제할 근거는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해결 절차는 어떨까요.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 정돈데요.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층간소음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하는데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이 43데시벨 정돕니다.

실제 소송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윗집의 소음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던 가족이 소송을 냈는데요.
당시 윗집의 기계음 소음, 90데시벨이 넘었고, 법원은 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배상액이고, 스스로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 요청하라지만, 중재에 대한 강제성 없는데요.

정부는 내년 중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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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소음기준 (NC, Noise Criteria) – (주)이너턴스

[ 실내소음기준, NC-Noise Criteria ] ; 중역실, 회의실, 25~30, 35, 음악당, 20~25 ; 개인 사무실, 30~35, 40, 녹음 스튜디오,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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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ertance.tistory.com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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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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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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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소음 평가 (Indoor Noise), 공조소음, 배관소음 – (주)이너턴스

소음 기준의 종류 중 Noise Criteria (NC)는 50년 이상 실내 소음을 평가하는데 활용되었으며, 1/1 옥타브 밴드(Octave band)의 63 Hz에서부터 8000 Hz 주파수 대역의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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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inertance.com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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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실내소음 기준 고찰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외부소음(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 규제기준, 바닥충격음 규제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세. 대 간 경계소음과 화장실소음으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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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yenc.co.kr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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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 생활 소음ㆍ진동 > 공동주택 > 소음기준 및 소음피해

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본문).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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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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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실내소음 기준 및 측정 – KoreaScience

설치된 경우에 1 ~ 5층은 도로교통소음 규제 기준. 인 65 dB(A)를 만족하도록 하고, 6층 이상의 세대. 에 대해서는 창호를 닫은 경우에서 실내소음도 기. 준 45 dB(A)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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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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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내 소음 기준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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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Mz1yWgF__U

창문 꼭 닫고 소음도 측정… 이해 못 할 주택건설 승인 기준

소음피해는 겪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 소음은 평온한 일상을 불시에 파고들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고혈압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유발하는 심각한 오염원이다. 그럼에도 주택건설 허가를 위한 도로소음 기준과 실제 환경소음을 관리하는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다.

국내 소음 관련 법규는 크게 환경부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그리고 국토교통부 법령인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정부가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정한 교통 소음기준은 낮(6~22시) 65데시벨(㏈A), 밤 55㏈A이다. 이 수치는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주된 근거로 활용된다. 2017년 광주광역시의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 600여명은 야구장 신설로 인한 소음피해와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측정된 야구장 소음은 62.9㏈A로, 환경기준치(65㏈A)을 넘지 않아 패소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음을 참고 지내거나 스스로 방음창과 같은 저감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즉각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치보다 3㏈A 높은 낮 68㏈A 또는 밤 58㏈A을 초과할 때만 소음관리진동법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선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심각하다고 느끼는 또다른 이유는 주택건설 승인 단계에서는 환경기준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영향도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원에 가까운 주거지 외부에서 소음도를 측정하는 반면,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6층 이상 주택에서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에서 측정해 45㏈A 이하가 되면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 저층부를 제외하면 소음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한 채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셈이라, ‘반쪽 짜리’ 기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소음 기준이 창문을 모두 닫고 생활하는 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까닭에, 주민들은 창문을 열었을 경우 극심한 소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현행 법률은 주민들에게 답답해도 창문을 닫은 채 참으면서 지내거나, 창문을 열고 싶으면 소음은 기꺼이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환경에 맞추기 위해 창문을 닫고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부는 창문을 열면 직접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지만, 6층 이상은 소리가 굴절돼 상대적으로 낮은 소음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6층 이상만 창문을 닫고 측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적용하는 소음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소음피해 분쟁을 다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기준도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혼선을 더하고 있다. 조정위는 통상 환경소음기준인 65㏈A를 기준으로 초과구간을 1~5㏈A로 나눠 피해를 살펴보는데, 3㏈A을 초과하면 심각한 피해로 판단한다. 3㏈A은 소리에너지가 2배로 증가할 때 증폭되는 소음도로, 수치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아도, 피해 체감도는 상당하다. 예컨대 실내에서 진공청소기를 1대 가동할 때 발생되는 소음이 60㏈A이라면, 같은 청소기를 동시에 2대 가동할 경우 소음도는 3㏈A 높은 63㏈A이 된다. 소음피해 집단소송 경험이 있는 공대호 변호사는 “소음 분쟁을 다뤄보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도가 실제 측정된 소음도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소음측정 위치, 측정시점과 기간에 대한 기준도 법률마다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혼선을 의식해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싶지만, 주거지가 밀집한 대도시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차량 통행이 워낙 많고 간선도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어 환경부에서 정한 소음관리 기준을 애초에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 소음진동 분야 기술사들은 “환경기준을 100% 따르려면 도로에서 수백미터 이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환경부 기준에 맞춰 기준을 통일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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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소음기준 (NC, Noise Criteria)

NC는 대화방해, 시끄러움 등 사람의 통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를 감안한 평가량으로 해당 소음이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평가량은 생활방해 정도가 동일한 음압 레벨을 연결하여 작성된 NC 곡선도에서 1500Hz의 음압레벨로 나타낸 값이다. 측정된 소음의 NC값은 측정된 소음을 주파수 분석하여 모든 소음성분이 그 이하에 드는 NC 값을 그 소음의 NC 값으로 한다. 미국 공종냉동기술자협회(ASHRAE)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실별 용도에 따른 실내소음기준(Noise Criteria)을 권장하고 있다.

[ 실내소음기준, NC-Noise Criteria ] 실명 NC dB(A) 실명 NC dB(A) 개인주택 25~30 35 호텔의 서비스 구역 40~50 55 아파트멘트 30~35 40 극장 25~30 35 중역실, 회의실 25~30 35 음악당 20~25 30 개인 사무실 30~35 40 녹음 스튜디오 15~25 25~30 일반 사무실 35~40 45 레스토랑 35~45 45~50 전산실, 현관로비 40~45 50 카페테리아 40~50 50~55 병원의 개인병실, 수술실 25~30 35 백화점 35~45 40~50 일반병실, 검사실 30~35 40 백화점 1층, 지하층 40~50 50~55 병원대합실 35~40 45 수영풀 40~55 50~60 교회 25~30 35 체육관 30~40 45~45 학교, 교실 25~30 35 호텔 객실 30~35 40 도서관 30~35 40 호텔, 연회장 30~35 40 영화관 30~35 40 호텔 로비, 복도 35~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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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종류 및 범위 공동주택의 종류 및 범위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공동주택의 종류 범위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공동주택의 배치 공동주택의 배치

공동주택은 다음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 포함)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음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 포함)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다만,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 포함)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 포함)

위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2항).

공동주택의 경계벽 및 바닥구조 공동주택의 경계벽 및 바닥구조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구분 내용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6호, 2018. 12. 7. 발령·시행)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구분 내용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나. 위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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