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재 인터뷰 | 시민권 인터뷰 연습, 처음부터 시민권 선서식까지. 829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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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연습, 처음부터 시민권 선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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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민권신청을 위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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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개월이 채 경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행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행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제 영상으로부터 큰나큰 \”행운\” 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블어 미국영어 학숩에 대항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상도 제작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곳에 올리고 있습니다.

Video source : Source / 참고링크 :
AI Service : typecast : https://typecast.ai/en?gclid=CjwKCAjw… /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yoon.alex.940
Twitter : https://twitter.com/AlexUSA98625973?s=09
NAVER : https://blog.naver.com/jc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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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

처음 인터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기각 전에 한번더 시험볼수 있는 기회를 … 제외하면 재심에서 기각을 받더라도 시민권 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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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dychanglaw.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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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시민권) – 오 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인터뷰시에 시민권 신청서에 관한 정보와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된다. … 한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재시험에서도 탈락하면 시민권을 재신청해야 한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brianohlaw.com

Date Published: 8/10/2021

View: 367

시민권 인터뷰 준비 | 민족학교

이민국에서 인터뷰 할 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는가 라는 질문 … 최대한 참석하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불참이유를 이민국에 통지하여 재예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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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upal-krcla.org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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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8 시민권 재 인터뷰 The 123 New Answer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인터뷰를 얼마전 했는데 재인터뷰 통보받았습니다. – 멘토링 · Article author: mentor.heykorean.asia · Reviews from us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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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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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 뉴욕 변호사

N-400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 Top 10 영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미 이민국은 최초 인터뷰 후 60-90일 사이에 다시 인터뷰를 스케줄을 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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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laws.com

Date Published: 6/17/2022

View: 5553

시민권 인터뷰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읽기시험은 시민권 신청서 (N-400)나 면접관이 정하는 몇몇 문장을 큰소리로 … 신청인에게 재인터뷰 통보서를 보낼 것이고, 만일 신청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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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1932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인터뷰를 얼마전 했는데 재인터뷰 …

시민권 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 인터뷰를 얼마 전 했는데 재 인터뷰 통보 받았습니다.. 작년에 시민권 자와 결혼했고 얼마 전 영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4/19/2021

View: 2920

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인터뷰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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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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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연습, 처음부터 시민권 선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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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재 인터뷰

  • Author: 미국시민권 / U.S. Citizenship
  • Views: 조회수 7,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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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gHCkfRo208

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매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의 케이스들이 기각되고 있고 기각률이 조금씩 높아졌음을 볼수 있다. 그렇다면 기각은 보통 어떤 이유에 기반하는가?

1. 영어 혹은 사회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

시험에서 면제되는 대상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영어 시험 자체가 지식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자신감 문제이니 이민국이 나누어주는 100개 질문 유형을 꾸준히 공부하고 여러 단체들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수업을 듣고 모의 시험을 보면서 자신감을 늘려야 한다. 처음 인터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기각 전에 한번더 시험볼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5년 체류 기간 부족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란 미국이 주 거주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외 방문이 한번에 6개월 이상 기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번에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는 자격 미달이다.

3. 좋은 성품

체포및 형사 기록이 관건이다. 사면된 (expunged) 기록, 종료된 (dismissed) 기록이라도 밝혀야 할뿐 아니라 이민국은 재판 과정에서 죄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사면된 기록도 전과와 다름없이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애초 기소된 내용부터 자료 준비와 검토가 중요하다.

4. 영주권자 신분 유지 문제

확실한 기준이 있지 않아 애매모호하다. 영주 신분을 포기한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중에는 한번에 6개월은 안 넘겼으나 너무 잦은 해외 체류 기록, 세금 보고시 장기 해외 체류에 기반한 세금 혜택 신청, 해외 취업 기록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 기각 사유를 유발할수 있다.

5.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부적합 판정

자주 있는 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시민권 기각이 영주권 박탈과 (본인과 전 가족의) 추방재판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되었다면?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이 사유를 빼면 재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어 혹은 사회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 5년 체류 기간 부족, 좋은 성품, 혹은 영주권자 신분 유지가 기각 사유라면 다시 공부하거나 5년 기간을 다시 채우거나 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있다면 재신청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수 있다.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N-336이라는 양식을 통해 재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혹은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도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의할수 없거나 하루 속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5년을 채우는 대신 재심 신청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시민권 기각의 경우 재심 신청 수가 많지 않다. 과거 통계를 보면 2018년까지는 1년에 5,000개 미만의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반이 승인이 되었다. 반면 2018년에는 10,000개 이상의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승인율은 25% 정도였다. 재심인데 승인율이 평균적으로 50% 었으면 결코 나쁜것은 아닌데, 신청율이 낮았던 이유는 재심이 ‘Hearing’ (대면 심문) 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시민권 재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기각이 되면 30일 안에 N-336 양식을 통해 Hearing 을 통한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180일 안에 대면 심문일을 정한다. 여기서 대면 심문이란 거창한 법원이 아니라 시민권 인터뷰와 비슷한 절차이다. 신청서를 기각한 오피서가 아닌 다른 오피서가 주관하여 신청서 전체를 리뷰한다.

시민권 신청서 기각의 재심의 특징은 다른 이민 케이스와 달리 과거 케이스의 기각 사유에 기반하여 케이스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케이스를 접수받은 것처럼 새로운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처음 심사때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를 근거로 새롭게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

대면 심문이 끝나고 나면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승인, 원래 기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기각, 혹은 원래 기각 사유와 다른 기각 사유로 기각 결정이 있을수 있다. 영구히 시민권을 받을수 없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재심에서 기각을 받더라도 시민권 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http://www.judychanglaw.com / [email protected]

Law office of Brian W. Oh – 오 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시민권자의 혜택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미국 시민권자만이 연방이나 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 21세이상 성인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등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해줄수 있다.

3) 시민권자의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자가 된다.

4) 미국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5) 미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미국 시민권을 신청시기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에는 3년의 반인 1년 6개월을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 법정 기간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5년을 기다린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처럼, 군대에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군대 제대 후 6개월 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군대 복무 기간 3년을 반드시 아무 사고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새 이민법에 의해 2001년 2월 27일을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 또는 자녀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 없고 중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3.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기간 산정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5년 혹은 3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미국밖에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머물렀을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미국 세금보고, 유틸리티 빌 등을 통해 증명 해야 한다. 미국 영주 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적인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을 미국 밖에 머물렀다면 미국에 들어온 뒤 새로 5년 혹은 3년의 기간이 산정 된다. 이때 만약 2년 이내에 미국에 들어왔다면 외국에서 머문 마지막 364일은 미국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서류 접수

미 시민권 서류가 완성된 후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에 관계 서류를 접수하면 1달 이내에 지문 채취를 하게 되고 서류 접수후 6개월 이내에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된다. 인터뷰시에 시민권 신청서에 관한 정보와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된다.

5. 인터뷰

원래 인터뷰는 영어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어 시험없이 모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된다. 인터뷰시, 변호사 대동이 가능하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체포 기록, 법원 기록등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인터뷰시에 지참해야 한다.

만약 교통 사고가 약물, 알코올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체포된 것도 아니며 $500이하 벌금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6. 범죄 기록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한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한다.

이민국이 지정한 건전한 품성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남을 해칠 의도로 행한 범죄

2) 사기나 나쁜 의도로 정부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범죄

3) 두개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기간이 합쳐서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4) 미국이나 해외의 약물 금지에 대한 법을 위반한 자

5) 습관적인 음주 습관이나 음주 운전을 한 자

6) 불법 도박을 한 자

7) 매춘을 한 자

8) 이중 결혼을 한 자 (동시에 두명 이상과 결혼한 자)

9) 이민법 상 혜택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

10) 지난 5년 간 총 180일 이상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는 자 (시민권자와 결혼에 의해 영주권 받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3년동안 180일 이상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는 자)

11)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집행 유예가 끝나지 않은 자

12) 테러를 범한 자

13)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 그룹 때문에 남에게 박해를 가한 자

예전에는 한 두번 정도의 음주 운전은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해 문제를 삼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를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추방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정된 시민권시험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크게 행정시험과 영어시험 두 파트로 나눠진다.

행정시험은 한인들이 흔히 인터뷰로 인식하고 있는 시험 종류다. 100개 예상문제 중 10개 문제를 질문해 6개를 맞추면 통과된다. 행정시험 문제는 미국 정부 시스템과 역사, 지리 등 미국 생활과 관련된 상식으로 출제된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Oral Test) ▷읽기시험(Reading) ▷쓰기시험(Writing)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진다.

구두시험은 기존 시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험관이 신청자의 이름 등 간단한 신상 정보를 질문하며 영어 구사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읽기시험은 시험관이 보여주는 문장을 영어로 읽어야 한다. 쓰기시험은 시험관이 말하는 문장을 받아 써야 한다.

신청자는 읽기시험과 쓰기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갖는다. 3번 모두 실패하면 행정시험에 통과했어도 시민권 시험에는 불합격된다.

불합격자는 한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재시험에서도 탈락하면 시민권을 재신청해야 한다.

Citizenship

There are numerous advantages to becoming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citizens hold a valid U.S. passport, which grants them the ability to travel internationally with significantly more freedom than permanent residents. U.S. citizens can also vote, help family members obtain their green cards.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seeking to receive citizenship in the U.S.

시민권 인터뷰 준비

이민국에서 인터뷰 할 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는가 라는 질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터뷰 시간을 받았는데 일정이 안 맞을 경우 이민국에 연락하여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언제 어디서 합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장소 및 날짜는 통보편지를 받게 됩니다. 가실 때는 영주권 카드, 여권, 미국 재입국 허가증(가지고 있을 경우), 통보편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인터뷰에 떨어졌을 때, 다음 인터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인터뷰에 떨어지면 재심사 요청을 통해 인터뷰 기회를 한번 더 받게 됩니다. 새 인터뷰 날짜는 이민국에서 결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참석하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불참이유를 이민국에 통지하여 재예약을 요청하십시오. 사전공지 없이 인터뷰에 불참하여 1년이 지나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지문 찍은 이후로 인터뷰 날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규정 상 지문을 찍고 인터뷰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또한 가족이 같은 날 신청하였더라도 서류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보시고 1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연락하여 알아보십시오.

연장자/노인 신청자가 통역을 원할 경우

노인들도 똑같이 영어로 인터뷰 해야 합니까?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통역자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통역은 친구나 가족이 해 주는 것이 좋고, 못 구할 경우 인터뷰를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직접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들도 test를 똑같이 합니까?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었다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20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장애자나 환자들이 시민권을 신청 할 경우 지원 사항은 없습니까?

정신장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N648) 시험을 안보고 확인 차원의 인터뷰만 거치면 됩니다.

신체장애자의 경우, 의사진단이 있으면 집으로 방문하여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뷰 하러 나오라는 통지가 또 오면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시민권 신청 할 때 신청 서류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수업

아래의 각종 기관 및 단체들이 영어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며 일부의 경우 저녁 수업도 제공 됩니다.

Evans Community Adult School

717 N. Figueroa Street, LA, CA 90012

213.626.7151

Los Angeles Community Adult School

4650 W. Olympic Boulevard, LA, CA 90019

323.931.1026

Metropolitan Skill Center

2801 W. 6th Street, LA, CA 90057

213.422.7799

Los Angeles City College

855 N. Vermont Avenue Bungalow 125, LA, CA 90029

323.953.4289

한미교육재단

680 Wilshire Place, LA, CA 90005

213.386.1940

저녁에 안 함

한인 연장자 센터

978 S. Hoover Street #202, LA, CA 90006

213.739.7888

미주평안교회

170 Bimini Place, LA, CA 90004

213.387.2202

Los Angeles Trade-Technical College

4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15

213.763.3763

SHADED COMMUNITY

이민국 인터뷰에서 면접관은 우선 신청서에 적힌 인적사항, 결혼상황, 직장근무현황, 거주기간, 도덕적 성품 등에 관해 확인질문을 하고 증빙서류를 검토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읽기시험은 시민권 신청서 (N-400)나 면접관이 정하는 몇몇 문장을 큰소리로 읽게 합니다.

쓰기시험은 한두개의 짧은 문장을 불러주면서 써보라고 합니다.

말하기 시험은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류에 관해 묻고 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은 분 중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 55세가 넘은 분 중에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은 영어테스트가 면제됩니다. 대신 통역자를 대동해서 한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국역사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민소양시험(Civics)을 잘 치르려면 100여개로 구성된 예상질문/답변을 숙지해야 합니다.

“노예해방을 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애이브러햄 링컨”이라고 답변을 해야 하고, 반면에 “애이브러햄 링컨이 누구인가”라고 뒤집어서 질문을 해 오면 “노예해방을 한 대통령”이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10개 중에서 6개 이상의 정답을 맞추어야 합니다. 면접관이 아주 까다로운 질문만을 해온다면 어찌 할 것인가? 면접관의 재량이 작용하므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딱히 항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승인(grant), 기각(denial), 보류(continuance) 등 세 종류입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즉석에서 승인사실을 알려줍니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선서식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 당일 날 선서식을 거쳐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승인이 보류된 경우는 대개 영어시험/시민소양시험에 실패하였거나 면접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심각한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을 보류합니다.

영어시험이나 시민소양시험에 실패한 경우에는 첫번째 인터뷰 날로부터 두세 달 안에 새로운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줍니다. 두번째 인터뷰 때에도 시험에 실패하면 시민권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요청대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유를 통보해줍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반론절차도 함께 알려줍니다. 시민권 기각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수료와 함께 청문요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또다시 기각결정을 받으면 U.S. District Court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각 당사자는 청문회나 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기각사유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후, 또는 범죄경력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보낸 후에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시민권 인터뷰에 갈 수 없다면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를 걸어 인터뷰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NCSC는 지역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주며, 인터뷰를 연기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지역이민국에서 합니다.

만일 사전통보도 없이 인터뷰에 가지 않으면 이민국은 한 번 인터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신청인에게 재인터뷰 통보서를 보낼 것이고, 만일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케이스를 최종 기각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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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인터뷰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댄버 이민국 뿐만이 아닌 미국전역의 이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서류의 심사(pre-interview processing stage)를 담당한 NBC (이민국 National Benefit Center)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력난 등으로 서류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콜로라도 주민과 미시시피주민의 시민권신청서류의 경우, 심사기간은 빠르면 45일, 늦으면 20개월 이상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2020 년 3월 과 4월에 신청된 시민권 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으며, 2020년 10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은 약 6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의 경우, 가장 빠르게 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시민권신청서접수 날짜부터 시민권취득한 날까지 50일 이 소요된 경우 였으며, 2022년 1월에 접수된 서류의 경우 45일이 소요됐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준은 전반적으로 예전과 동일하며 아래에 설명 드리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개요

미국법은 미국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가족 및 혈통주의, 출생지주의, 귀화(Naturalization) 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미국시민이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미국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실혼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시민으로 인정받기에 특정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46년 7월 4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은 취득 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범죄에 연루되어 추방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미국시민인지 아닌지가 논의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민법, 세법, 및 기타 연방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시민(US Citizen)과 미국국적(US National)은 법을 적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한 미국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취득과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화 Naturalization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정의된 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권 취득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3년이상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 3년동안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과거 5년동안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예외규정

군인의 경우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미국 거주기간 과 거주지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의사가 인정하는 장애인은 시민권 인터뷰에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준비된 간략한 내용이 질문 됩니다.

(4) 대표적인 일반원칙

타주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모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경제적으로 콜로라도 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콜로라도에 있고 다른 주에도 있는 경우 마지막 세금보고를 한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콜로라도에서 출발해서 12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올 경우에는 콜로라도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에 설명한 대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만 3년 또는 만5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시민권 심사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및 결혼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범죄기록에 관한 서류, 세금관련 서류,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시민권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요청될 수 있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조건해제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조건해제가 승낙됐으나 제출된 조건해제 서류의 심사기간 중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이민 과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영주권 취득후의 사역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만족하게 마치더라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미국시민이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장소, 날짜와 시간에 미국시민이 되는 선서를 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추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추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민권이 발급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3.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국적관련법은 ① 법률혼 부부의 자녀 ②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자녀 ③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나이 만 16세 이전에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 및 양육권행사자가 미국시민인 부모 모두이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시민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책자에서는 자녀를 미국국적관련법에서 인정한 자녀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임으로 언제든지 미국시민증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국에 영구거주지가 있으며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전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으며 만18세 미만인 미국시민의 자녀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시민증서를 취득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이며, 14세 이후 2년 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중 한사람이,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에 관한 인터뷰때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해야 하며,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시점에 만 18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군인 및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 있음.)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 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예외규정 있음.) 입양자녀의 경우 2년이상 자녀에 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입양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입양아버지와 입양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이상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 했어야 합니다. 헤이그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에 따라 입양되는 경우와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친권 및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미국시민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호적에 나타난 부모 및 출생지는 출생증명서로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 부로 한국의 부계중심인 호적제가 폐기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가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지가 나타난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로 사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호적등본 과 현재도 발행되고 있는 제적등본도 자녀의 부모와 출생지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출생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또는 입양과 관련된 경우 자녀가 미국시민인 친권행사자와 거주한 기간 및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증명되지 못하면 자녀는 시민권 증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미국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이며 이 밖에도 출생년도 또는 출생지역에 따르는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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