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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매 해 한 번씩 개최하는 “스타트업생태계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한 전국의 관계자가 모여 생태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벤처마루에서 6월 22일-23일 양일간 ‘규제’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2017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일차 새로운 시도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메가인베스트먼트 김정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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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설립을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 …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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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anyoung.com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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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 협회회원가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사기본정보. 회사명(국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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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vca.or.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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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이앤인베스트먼트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의 설립, 조합자금의 관리 및 운용 … 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 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이를 근거로 하여 발생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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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ninvestment.c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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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신기술사업금융 업무 이해」과정 개설 상세보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협회,「신기술사업금융 업무 이해」과정 개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21-12-08 09:31:16. 첨부1, 211208_보도자료_신기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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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ia.or.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3701

* 신기술사업금융 : 네이버 블로그

신기술사업금융. 벤처캐피탈처럼 신기술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나 융자 등의 여신을 제공할 수 있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해 출자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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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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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 내건 ‘신기술금융사’, 제2의 사모펀드 될 우려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벤처·중소·중견기업(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해주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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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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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 법률사무소 인평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투자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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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pyeonglaw.com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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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김정민 (메가인베스트먼트 대표)
2-9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김정민 (메가인베스트먼트 대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

  • Author: Startup Allia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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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7.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6N-JyKL13E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금융

벤처캐피탈처럼 신기술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나 융자 등의 여신을 제공할 수 있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해 출자된 자금을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음

신기술금융 업은 증권사…P2P 금융시장 진출 본견 나서나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 개인.법인에 대출 가능

P2P업체 설립 하거나 지분 출자 등 방법 모색

증권사들이 비상장.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한 P2P 대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식은 증권사들이 P2P업체를 설립하거나 출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P2P대출 진출을 모색하고 나서면서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증권사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모두 12곳의 증권사들이 신기술사업금융업 인가 및 등록을 마쳤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으면 벤처캐피탈처럼 신기술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나 융자 등의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해 출자된 자금을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은행이 독식 중인 기술금융 분야에 참여하는 것인데, 증권사 고유의 지분투자 업무와 대출까지 추진한다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은행보다 증권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증권사들은 자체 자금으로 추진하는 대출에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대출해주는 P2P대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도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증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증권사들이 P2P대출을 위해 구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문의나 요청은 없지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감독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금감원은 P2P대출로 개인과 법인에 대출할 수 있지만 P2P업체들의 자금조달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도 P2P대출을 추진할 경우 이들 P2P업체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체적으로 P2P업체를 설립하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써티컷(30cut)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펀드 방식으로 모집하는 자금조달을 추진해왔지만 금감원은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체적 자금조달을 추진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써티컷에 출자하는 방식, 즉 써티컷의 지분을 취득하는 유상증자 방식 또는 써티컷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자금을 모집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인정해주겠다고도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 P2P업체들도 회사채와 유증을 통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만큼 공시의무에 따라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증권사들도 써티컷과 같은 P2P업체들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직접 설립하는 방식으로 P2P대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KTB투자증권은 손자회사인 더줌자산관리를 통해 P2P대출을 시행 중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702191759056680

신기술사업금융 증권사 등록 현황

신기술사업금융 등록 현황

신기술금융 장점

신기술금융 이점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송파박

#송파박 내부통제

#송파박 컴플라이언스

벤처투자 활성화 내건 ‘신기술금융사’, 제2의 사모펀드 될 우려

신기술금융사 79곳, 5년새 두배 늘어

투자금액은 지난해 8조, 올해는 10조 넘을 듯

허술한 제도 악용해 수익금의 40~70% 회사가 챙기는 등

편법·불법 행위 나타나

금융위원회가 2016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준 신기술금융사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으나, 규정 미비로 각종 불법·편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정부가 5년 전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신기술금융사(신기술사)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으나, 신기술금융사의 투자조합 운용 규정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일부 신기술금융사에서는 투자조합이 낸 수익금의 40~70%를 회사가 가져가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8일 여신금융협회가 낸 통계자료를 보면, 신기술금융사 수는 2015년 32곳에서 지난해 79곳으로 5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신기술금융사의 투자금액(잔액 기준)은 같은 기간 2조4008억원에서 8조1702억원으로 3.4배(5조7694억원)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투자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좋아 투자금 엑시트(회수)가 수월해진데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규제의 빈틈을 노리는 돈들이 신기술금융사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벤처·중소·중견기업(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해주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7년 이내 벤처·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달리 투자대상이 넓고 융자까지 해줄 수 있다. 특히, 2016년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증권사가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규제완화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회사 수와 투자금액이 증가해 현재는 창투사와 함께 국내 벤처캐피탈의 양대 축으로 발돋움했다.

문제는 시장은 커졌으나 신기술금융사와 관련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거나 특례를 통해 규제 적용을 배제하면서 일부 세력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빈틈이 투자조합 운용 관련 규정이다. 일부 신기술금융사는 투자조합을 운용해 생긴 투자수익의 40~70%를 운용보수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할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신기술금융사가 가로채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손실이 나면 고객 손실로 하고, 이익이 나면 대부분을 운용자들이 챙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를 규율하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선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금융사에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신기술금융사의 자금 모집은 기본적으로 사모 방식이어서 투자조합당 49명 이하만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피비(PB)센터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가 수십명이 돼도 투자조합에는 이를 한명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사가 투자자 30명을 모으고, 증권사가 투자자를 30명 모으면 투자자 수가 60명이 되지만, 증권사 투자자 30명을 1명으로 등록하면 31명만 돼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액 제한도 없다. 사모펀드의 경우 최저 한도가 1억원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올해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신기술금융사 투자는 아예 이런 제한마저 없다. 투자조합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한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투자금의 절반 가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받았다. 이 회사를 아는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100여명이 1인당 3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능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까지 투자를 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때처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기술금융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사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미 몇몇 신기술금융사에는 대부업체가 전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규제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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