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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일차 새로운 시도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메가인베스트먼트 김정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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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설립을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 …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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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anyoung.com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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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금융회사 등록 및 설립,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벤처, 중소,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주식, 전환 사채 등의 인수 등) 또는 융자를 해주는 금융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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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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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신기술사업금융 업무 이해」과정 개설 상세보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협회,「신기술사업금융 업무 이해」과정 개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21-12-08 09:31:16. 첨부1, 211208_보도자료_신기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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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ia.or.kr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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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이앤인베스트먼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의 설립, 조합자금의 관리 및 운용 … 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 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이를 근거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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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ninvestment.co.kr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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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강화 추진 – 뉴시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벤처기업의 투자·융자·경영지도를 진행하고, 신기술투자조합을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일종의 VC다.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를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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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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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인허가지침 제3장12. 신용카드업 영위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여전법 제2조 제1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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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s.or.kr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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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김정민 (메가인베스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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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기술 사업 금융업

  • Author: Startup Allia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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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7.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6N-JyKL13E

신기술 금융회사 등록 및 설립,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신기술 금융회사 등록 및 설립,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1. 신기술 사엽 금융업 의의,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벤처, 중소,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 에게 투자 (주식, 전환 사채 등의 인수 등) 또는 융자 를 해주는 금융업자를 말하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제14의3호), 여신전문 금융업자 중의 하나이다. 이는 벤처투자촉진법상 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촉진법 제 2 조 제 10 호 , 최소 자본금 20 억 ) 와 비슷하나 투자 및 여신 금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만 가능한 창투사보다 업무 범위가 넓다. 한편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운용사 ( 집합투자업자 ) 의 사모펀드운용 과 비슷하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를 적용받는 사모펀드와 달리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 신기술금융사의 자금모집은 사모방식의 투자 조합(각 49명 이하)의 설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기술투자조합은 주로 펀드라는 명칭으로 결성되는데 신기사가 GP가 되고 투자자가 LP가 된다.

2. 신기술사엽 금융업 등록 요건

가.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법 제4조 참조)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나. 첨부 서류(시행령 제3조의2 참조)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재무제표 와 그 부속서류 5. 제 4 조 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 신기술사업금융업 ” 이란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 2. ” 신기술사업자 ” 란 「 기술보증기금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 외국환거래법 」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 통계법 」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 통계법 」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의 3.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등록한 자 를 말한다.

14의 4.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를 말한다.

14의 5.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가 조합자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조합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전문개정 2009.2.6]

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로서 자본금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3.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 “ 전문회사 ” 가 되려는 경우: 100 억원 .

[전문개정 2009.2.6]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 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 금융관계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ㆍ 운용

② 삭제 <2016.3.29>

③ 삭제 <2016.3.29>

[전문개정 2009.2.6]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투자)ㆍ융자(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 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투자수익)의 1 00 분의 20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 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8.12.11, 2020.3.24>

[본조신설 2007.8.3]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금융당국,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강화 추진

“시장 규모 커지는데 진입 요건 낮아”

“여전법 개정해 집합투자업·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강화”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금융권의 벤처캐피탈(VC)로 불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시장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다른 금융업에 비해 진입 요건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집합투자업자(펀드)나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당국 관계자는 15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벤처기업의 투자·융자·경영지도를 진행하고, 신기술투자조합을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일종의 VC다.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업과 유사하다. 소관 법률상으로는 카드사·리스사·캐피탈사와 함께 여전법에 속한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인·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는 인·허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 ▲인·물적 요건 ▲대주주 적격성 등을 모두 따지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당국은 규제 완화의 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규제 아비트리지’가 생기는 걸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IBK캐피탈·KDB캐피탈·삼성증권·교보증권 등 금융사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당국은 올해 안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진입 요건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과 여전법상의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사실상 집합투자업자이지만 법적인 규제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며 “같은 업종인데도 법률상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전법상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업계는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일례로 창업투자회사는 같은 VC인데도 진입 요건이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상 이들은 혁신사업을 진흥 시키기 위해 규제를 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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