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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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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안심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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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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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의 모든 것 (대출이 처음이라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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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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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huf.molit.go.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8769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3가지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너겟 · 소요자금 대출 한도: 4억 원 X 0.9 = 3억 6천만 원 · 호당 대출 한도: 2억 원 · 보증서 대출 한도: 3,500만 원 X 4 =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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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1663

하나은행 로고

신혼부부전세론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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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94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신혼부부 대출을 소개합니다. – 핀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중복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9/3/2021

View: 1341

눈먼 돈 1억…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구멍 숭숭 – 뉴데일리경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정책이 겉돌고 있다. 임대인 반환의무가 없는 ‘무질권 설정’을 이용한 먹튀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805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경기주거복지포털

대출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2자녀 이상 2.2억원)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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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ing.gg.go.kr

Date Published: 7/20/2021

View: 512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 머니프라임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각 도시공사 임대주택도 N년동안 시세대비 …

+ 여기를 클릭

Source: sprime.kr

Date Published: 8/11/2022

View: 1054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동결한다…신혼부부 대출 한도 2억→3억 …

우선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요인이 있음에도 올해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 여기에 보기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3/1/2022

View: 622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신혼 부부 전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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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혼 부부 전세 대출

  • Author: 두지이즈프리
  • Views: 조회수 26,336회
  • Likes: 좋아요 322개
  • Date Published: 2022. 3.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HwVNecP_74

대출안내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3가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소요자금 대출 한도 : 전세 보증금의 90%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서 대출 한도: 연간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면 연간 인정 소득과 한도는 4,500만 원, 1,500만 원~2,000만 원이면 연간 인정 소득은 소득의 3.5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소득의 4배를 인정해줘요.

대출 한도는 위 3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전셋값이 4억 원인 집을 구하고자 해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소요자금 대출 한도 : 4억 원 X 0.9 = 3억 6천만 원

호당 대출 한도 : 2억 원

보증서 대출 한도: 3,500만 원 X 4 = 1억 4천만 원

이 부부는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생에서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대출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대출 연장은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요.

자녀가 0명일 경우 : 4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1명일 경우 : 6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 8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0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연장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시 중단 사유: 파혼(결혼예정자), 서울 시외로 이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계약 종료

만기 도래 시 중단(기한 연장 불가): 연 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 유주택자, 이혼 또는 사별

수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받은 은행에 수시 중단 사유를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및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세대출(상세내용) < 대출(상세내용) < 상품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대출신청시기>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변경 후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변경 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7 변경) <대출신청시기> 변경 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변경 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1.11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④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변경 후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29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변경 후 :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변경 전 : 0.8%

변경 후 : 0.7%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신혼부부 대출을 소개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던 커플들이 드디어 행복한 소식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일부 결혼식장은 벌써 예약이 어렵다던데요. 다시 마음껏 축하해 주고 축하받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비어가는 내 주머니는 안 다행..ㅠㅠ) 그렇지만 새로 독립된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첫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2022년 최신 신혼부부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혜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대출 대상은?

혹시 결혼하고 혼인신고 조금 늦게 하신 분들 계시나요? 우선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데요, 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일단 1차 조건은 충족입니다.

소득과 자산 등의 기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명의의 첫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가 첫 집으로 생각할만한 기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면적 기준으로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읍 /면 지역 주택이라면 100㎡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 평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일 때 빌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매매할 경우 최고 2.7억 원 이내인데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70%, DTI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60% 이내로 적용되며, 나중에 2자녀 이상 가구가 되면 3.1억 원 이내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리는 소득과 이용 기간에 따라 1.85~2.70%까지 최장 3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자나 자녀의 수 등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존재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최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는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 원까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변동금리로 최소 1.2~ 최대 2.1%까지 최장 10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일정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 혜택이 큽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혜택인데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만든 상품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만기가 50년인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신혼 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세요!

오늘의 명언

결혼하고 7년까지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이다.

눈먼 돈 1억…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구멍 숭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정책이 겉돌고 있다. 임대인 반환의무가 없는 ‘무질권 설정’을 이용한 먹튀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 은행권은 청년층 등을 위한 보증서 전세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며 한도(1억)는 일반 전세대출 보다 적지만 금리는 3%대로 훨씬 낮다.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거나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청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중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고, 공급한도도 무제한이다.

하지만 청년계층을 위한 무질권 설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이 제도상 맹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질권설정을 통해 대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하고 계약이 끝나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안전장치도 있어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반면 보증과 설정과정이 번거로워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청년전세대출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질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전세계약 해지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정책 전세대출을 받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한 이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재전입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식이다. 또 중복 대출을 통해 신용불량이 된 뒤 개인회생으로 전세대출 조차 갚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무질권 설정을 악용한 모럴헤저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유용하고 연락 조차 두절되면 연체관리 등 후속 조치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아쉬워 했다.

전세금 유용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변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정책 전세자금대출 연체율과 자금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질권설정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청자격 및 대출안내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인 예비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인 자

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소득별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협약은행)

신청서 접수 서울주거포털신청 (*지원신청자)

대상자 선정 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이내) (*서울시)

추천서발급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지원신청자)

대출신청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지원신청자)

대출금 지급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협약은행)

5. 기타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융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각 도시공사 임대주택도 N년동안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한도와 금리 등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2% ~ 2.1% 대출기간 2년 (4회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1.8% ~ 2.4%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동결한다…신혼부부 대출 한도 2억→3억 확대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적혀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6을 기록, 5월 대비 0.6포인트(p) 상승해 수도권 월세지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 전세 대신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2022.6.28/뉴스1 정부가 금리상승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등록임대제도’는 비아파트·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부활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건설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물량을 적극 확보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동결, 연 31.5만원 이자절감 효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요인이 있음에도 올해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이 연 1.2~2.4%의 저리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다.

이번 동결 조치로 6300만원 대출 이용자의 경우, 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할 때 약 연 31만5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 대출 추정 인원은 6만5000가구 정도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청년은 종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2억원(수도권)에서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향후 1년 내 갱신이 만기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1억2000만원에서 보증금 4억5000만원, 대출한도 1억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11월부터 본격시행하고 전국 LH 임대아파트 106만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도 1년 간 연장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비아파트·소형 등록임대 정상화‥종부세·양도세 혜택 유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등록임대는 장기거주(10년)·임대료 증액제한(5%내) 및 보증가입 등 공공임대를 보완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잦은 정책 변화로 재고가 감소한 매입형 등록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하반기 중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폐지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비아파트·소형주택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을 민간부지 활용형과 공공택지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공공택지 지원형의 경우, 저소득·창년·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초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임대리츠 규제도 완화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양수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임대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임대 연내 공급 물량도 종전 계획 대비 대폭 늘린다. 국민·행복주택의 경우,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도심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2027년까지 15만 가구를 확보한다.

이번 대책에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깡통전세 징후를 살피기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한 ‘나쁜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신축빌라 등도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 시간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리상승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등록임대제도’는 비아파트·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부활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건설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물량을 적극 확보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요인이 있음에도 올해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이 연 1.2~2.4%의 저리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다.이번 동결 조치로 6300만원 대출 이용자의 경우, 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할 때 약 연 31만5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 대출 추정 인원은 6만5000가구 정도다.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청년은 종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2억원(수도권)에서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향후 1년 내 갱신이 만기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1억2000만원에서 보증금 4억5000만원, 대출한도 1억8000만원으로 확대된다.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11월부터 본격시행하고 전국 LH 임대아파트 106만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도 1년 간 연장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등록임대는 장기거주(10년)·임대료 증액제한(5%내) 및 보증가입 등 공공임대를 보완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정부는 잦은 정책 변화로 재고가 감소한 매입형 등록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하반기 중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폐지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비아파트·소형주택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을 민간부지 활용형과 공공택지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공공택지 지원형의 경우, 저소득·창년·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초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임대리츠 규제도 완화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양수도를 허용하기로 했다.민간임대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임대 연내 공급 물량도 종전 계획 대비 대폭 늘린다. 국민·행복주택의 경우,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도심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2027년까지 15만 가구를 확보한다.이번 대책에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깡통전세 징후를 살피기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한 ‘나쁜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신축빌라 등도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 시간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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