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배정 기준일 | [주식톡톡] 무상증자 공시 완벽 이해하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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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한다. ​ 상법상 회사가 그 기준일을 정할때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에 공고하게 되어있다. 권리락은 말그대로 권리가 없어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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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신주배정기준일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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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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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신주배정기준일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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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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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보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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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톡톡] 무상증자 공시 완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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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주 배정 기준일

  • Author: 바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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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WTUKXjFDnY

[유/무상증자]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이란?

⊙ 유·무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나,

참여의사가 없는 투자자 모두 이러한 지식이나 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예측 못한 피해를 보지않게 된다.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인을 확정하기위해 정한 날로써,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한다.

​ 상법상 회사가 그 기준일을 정할때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에 공고하게 되어있다.

☞ 권리락

권리락은 말그대로 권리가 없어짐을 뜻한다.

배당락의 경우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유·무상증자의 경우 –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 권리락일

권리락일이라 함은 해당 권리가 소멸된 후 거래되는 첫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된다.

㉠ 신주배정과 관련된 권리의 경우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희석효과로 인해 주가는 하향조정되어 거래된다.

예) 1:1 배정비율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였을 때 주가는 50% 하향조정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원래 주가가 10,000원이었다면 5,000원으로 수정되어 거래되며, 이를 수정주가 라 한다.

㉡ 현금배당의 경우 예상 현금배당만큼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하락 시키는것이 아니라, 그 하락폭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다.

《 신주배정기준일 & 권리락일 》

상식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난 다음날이 권리락일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권리락일이 신주배정기준일보다 하루 전날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식거래의 결제방식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한 날로부터 3거래일째 되는날 주식매수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즉, 10월 1일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대금은 3거래일째 되는 날인 10월 3일 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이 10월 3일이면,

해당주식을 10월 1일까지는 매수/보유 하여야 10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에 온전한 권리인이 될 수 있다.

10월 1일이 권리를 획득하기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인 10월 2일은 권리락일이되어 권리가 없어진 주가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보다 하루 전날이 되는 것이다.

—《증자공시》——《D+2》——《권리락일》—–《신주배정기준일》—-《신주배정》—-

9.15(월) 10.1(수) 10.2(목) 10.3(금) 11.17(월)

【 정리 】

– 우리나라는 3거래일(D+2)째,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 유·무상증자 혹은 배당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는 권리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10월 3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면 10월 1일까지 매수하거나 보유하여야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

– 10월 2일은 권리락일이며, 10월 2일부터는 매도하여도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참여의사가 없는 투자자는 권리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주식용어] 신주배정기준일이란?

신주배정기준일에 대해서 적어볼까합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주 받을사람을 정하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신주과 관련된 것이니 관련 용어로는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있겠죠.

보통 기준일 2주전에 공고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무증 계획이있는 [106240 파인테크닉스]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현재 2012년 7월 19일 자로 무상증자 결정이라고 공시가 났어요.

기사를 보면 신주배정기준일 은 8월 6일(월)

신주는 8월 24일(금)에 상장된다고 하네요.

무상증자가 항상 좋은건지는 모르지만

1:1면 100개의 주식을 권리락때지 갖고 있으면 100개의 주식을 공짜로 주는거니

좋아보이긴하네요.ㅋㅋ

8월 6일(월)이 신주배정기준일이면

영업일로 따져서 주말빼고,

8월 3일(금)이 권리락시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8월 3일(금)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도

이미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거죠.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주식거래가 D+2일(다다음영업일) 결재라서 그래서요.

HTS로 1일날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체결해도 D+2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예수금으로 구분되어 돈을 찾을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이유?

이는 우리가 주식을 직접거래가 아닌 증권사를 통한 간접거래를 하기 때문에이에요.

숫자상으로는 매수/매도 되었지만 실제로는 D+2일 후에 결재가 되는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8월 2일 거래종료 시점까지는 매수를 해야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야 영업일 기준 D+2가 되어 8월 6일에 소유한걸로 나오겠죠.

하지만 드문드문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바로 주가 폭등과 반토막이 그거죠.

좋은 기업이 무증을 발표하면 무증을 받기 위해 8월 2일에 매수대기자가 많아서 주가가 상한가를 치기도해요.

보통 1:1무증이면 권리락 후 반토막되는경우가 많아서

Risk를 줄이려고 무증을 포기하고 상승한 분량만 먹고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야겠죠.ㅎㅎㅎㅎ

[마지막 정리]

D+2(다다음 영업일)결재일!!! 잊지마세요.

8월6일(월)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면 8월2일(목)까지 매수하거나 보유중이신 분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8월3(금)일은 권리락이죠.8월3일(금)부터는 매도하셔도 신주를 받을 권리는 있어요.

날도 더운데

무상증자란?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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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란?

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은 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무상은 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신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자본의 수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상증자는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납니다.

유상증자와 달리 자본이 증가하지 않는데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고 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주 가치 상승과 재무 건전성 입증을 위해 무상증자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호재로 작용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으면 주주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비율이 100%라고 했을 때(1주당 신주 1주를 발행)

10만원이던 주가가 권리락일에는 5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죠.

2월 8일 씨에스윈드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169,500원이던 주가가 2월 8일 시가를 보면 89,000원에 시작합니다.

권리락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수익률이 -50%로 찍히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권리락이 뭐길래 주가가 내려와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권리락일은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리락 이전까지 주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일과 권리락일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주주 명부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즉 무상증자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권리락 하루 전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신주배정일 이틀 전에 매수해야 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하면 3거래일이 지나야 잔고에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12월 21일에 매수하면 23일 주식 보유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1차 발행가액 확정 부분은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23일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21일까지 매수해야 신주배정 권리가 생깁니다.

주린이의 글이니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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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신주발행공고(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61 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 주당 500 원

3. 신주의 배정 기준일 : 2016 년 12 월 13 일

4. 신주의 배 정 방 법 : 2016 년 12 월 13 일 17 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 주당 0.5 주의 비율로

배정함 . 단 , 배정결과 1 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3,175,000,000원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 년 01 월 01 일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신주 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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