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 행사 방법 | 신주인수권과 유상증자가 무엇인가요?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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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 매도, 매매방법 (ft. 삼성중공업 유상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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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과 유상증자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과 유상증자가 무엇인가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주 인수권 행사 방법

  • Author: 학식먹는대왕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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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KDvnnDObmU

신주인수권이란? 행사방법 및 사례

오늘은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주인수권 행사방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증권사로부터 신주인수권 관련 문자를 받아 보셨을겁니다. “증자를 위해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데 몇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고 있고 부연설명으로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유상증자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는데 무상증자는 외부의 자금조달 없이 재무재표상 이익준비금 또는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준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비율대로 교부하는 것이라서 신주인수권과 무관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의 주주나 제 3자 배정으로 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주배정의 경우에서 신주인수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라는 것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등 좋은 경우보다는 자금부족으로 진행이 되는, 즉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규모가 적은 회사,이름을 자주 바꾸는 회사….현재 재무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면 “권리”가 아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 관련 문자나 통보를 받으셨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심화학습으로

신주인수권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과 “제 3자의 신주인수권” 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배정되는 1주의 가치는 현재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싼 가격)에 배정이 되니까 “이거 괜찮은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과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는 인수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인수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인수를 할 지 하지 않을지는 좀 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일전에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마지막에 연결해 드릴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방법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서 물량을 3자 배정이 아닌 주주우선 배정으로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를 해서 안내문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수를 하셔도 되고 여유자금이 없거나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팔아서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신주인수 권리가 보다 높은 경우)

만약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매입하기를 원한다면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해당 금액만큼 예수금에 돈을 입금해 놓으시면 되구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현금화 하시려면 거래기간동안에 증권거래계좌에 관련 내용을 매도하면 됩니다(자세한 방법은 거래하고 계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거래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신주배정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수 교부 2.신주인수권증서 상장 3.신주인수권증서 매매(5영업일) 4.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후 유상증자 청약 실시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려면 증서를 매도하시면 되는데 상장주식을 파는 것 처럼 HTS나 MTS에서 항목을 찾아서 해당 기간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기간에 주가가 인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권리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통상 적으로 유상증가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에서 경영악화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주인수권 자체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신주인수권의 매수와 매도방법은 각 증권사마다 화면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신주인수권 주문” 이라는 화면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매수화면과 매도 화면이 나오고 가능한 종목이 뜨게 됩니다. 거래기간이 되면 마치 현물주식을 매매하는 것 처럼 호가창에 거래화면이 나오는데….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일 수록 인수권리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약간씩 다르니까요

신주인수권 관련 사례 몇가지

대한항공45R 유상증자 청약관련 사례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업계가 바로 항공업계죠…우량주였던 대한항공이 오랫만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6월 8일까지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는 주당 0.66주의 대한항공45R을 배정받았습니다.23일 종가 18500원과 1차 신주 발행가 1만 4600원을 기준으로 한 대한항공45R의 이론가는 3900원 이었는데 이 증서의 매매가 24일 부터 30일 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와 2017년도에는 유상증자 후 주가가 금방 반등을 했고 이번에 실시한 유상증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2020년 9월 2일) 대한항공 종가는 18,350원 이고 유상증자 가격은 14,600원 이었으니 당시 유상증자를 받은 분들은 꽤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당시에 대한항공45R을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대한항공45R을 매도하신 분들은 손해는 아니지만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매도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항공이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회사의 상태가 여의치 않은 곳은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물론 대한항공도 현재가를 놓고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비안 16R 유상증자 청약사례

비비안의 경우 재무악화 등 회사가 좋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비비안16R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일이 2020년 9월 1일이고 상장폐지가 9월 8일 입니다. 신주발행가격은 3305원이고 9월 2일 현재가는 3800원 입니다.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를 하지 않을 분들은 비비안 45을 찾아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 종목이 뜰겁니다)

이 글을 쓰는 2시간 전에 어떤 분이 비비안16R관련 내용을 올린 글이 있네요…간단하게 요약하면

*7월 30일 매수 *7월 31일 거래정지~8월 20일까지 *8월 21일 거래재개 평가금액이 +2%였는데 바로 -20%로 시작 *8월 21일 바로 매도 *8월 27일 비비안16R관련 문자가 옴(기준일이 8월 1일) *9월 1일 아침-비비안16R 172원에 매도

가격이 172원 이었던 것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권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권리가격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매매 기간 동안)

이분은 다행이 신주인수권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부실한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그 기간 중에 감자나 거래정지 등 부침이 많기 때문에 새드앤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비비안은 상황이 양호해 보입니다(절대로 부실종목은 관심가지지 마세요)

청약기간이 9월 16일 부터 9월 17일까지 인데 만약 더 오를 것 같다는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가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물론 저라면 모두 매도하고 청산을 할 것 같습니다.

두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그나마 이 두회사는 양호한 편이고 말도 안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주식투자는 항상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주인수권이란? 행사방법 및 사례”관련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주식투자시 약간의 도움은 되실겁니다.

8월 7일에 올린 글

신주인수권 행사란? 권리 행사 방법 알려드려요! (feat.대한항공)

안녕하세요. 써머던입니다!

오늘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 발행한다는 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증권사 담당자분과 통화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저는 코로나 쇼크가 터진 이후, 항공주 주가 폭락했을 때 항공주를 2종목 매입해서 지금껏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항공, 하나는 티웨이항공 입니다. 너무 폭락한 상태에 매입한 거라, 그 이후로 주가가 쭉쭉 – 잘 올라가기에 요즘은 좀 바빠 확인을 자주 못하고 그냥 뒀는데… 증권사 담당자분께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갖고 계신데 청약하실 건가요?”

이런 문자도 왔었네요. 늦게 확인한 제 탓입니다.

아직 청약일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어 대답은 못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끊었습니다. 먼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이란,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걸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신주인수권이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주들은 권리를 행사할 것인 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데, 저에게 그걸 결정하라는 연락이 온거지요. 회사에서는 일정한 배정일을 정해서 그 배정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신주 발행내용과, 주식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 방법 여기서 완벽 정리!

신주인수권 갖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반드시!!! 아래 둘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1.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한다.

2.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다.

1을 선택하신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연락해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청약 금액을 입금시키시면, 신주 상장일에 신주 매입한 만큼 주식이 더 생깁니다.

2를 선택하신다면, 신주인수권 거래기간 내에 주식매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파셔서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거래 기간 내에 자동으로 증권거래계좌에 ‘대한항공45R’이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걸 매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포스팅을 보고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1,2 둘 중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권리가 그냥 사라지는 거에요..손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 1,2중 어떤걸 선택할 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게 좋을 지 모르겠네요. 대한항공이 코로나 이후로 힘들긴 힘든가봅니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가 1조원 정도라는데, 조단위 유상 증자는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주주님들, 다들 잘 고민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당황한 투자초보 아빠…유상증자 권리가 생겼다는데요? [부모탐구생활]

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 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유상증자 이야깁니다.

유상증자 권리 발생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장 마감 후 보유종목 뉴스들을 살펴보는 김초보 과장. 보유종목 중 한 종목이 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유상증자가 생소했던 김초보 과장은 MTS를 통해 시간 외 단일가 가격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보유종목이 시간 외 하한가(-10%)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 유상증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자(增資)란?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증자는 크게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받는 ‘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①은행에서 차입(대출) ②채권발행 ③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중 유상증자를 가장 선호하는데, 유상증자의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모집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어서 유상증자의 모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모집방식과 일정

유사증자는 모집방식에 따라 ①주주배정방식 ②제3자배정방식 ③일반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모방식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1차 발행가액 확정→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 다음 날)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시작→확정발행가액 산정→우리사주조합 청약→구주주 청약→ 납입일→신주 상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권 및 권리락이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은 권리락과 동시에 증자신주 매수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느 순간 계좌에 종목명에 숫자와 영어가 붙은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유상증자의 권리락이란 증자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므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발행기준일 D-2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현재가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므로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5거래일 이상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한편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상증자의 배경(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시설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본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운영자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를 시행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 주주들의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는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물량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3자배정증자에 나설 경우,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보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증자에 참여할지, 신주인수권을 매도할지에 대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 잔고확인, 매매방법, 유상청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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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이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진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신주 배정받을 권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령제약의 경우 구주에 대한 신주배정 비율이 0.0896이기 때문에 12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신주 1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때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주인수권 거래일 동안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유가증권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신주인수권 잔고를 확인하는 방법과 매매방법, 그리고 유상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곧 신주인수권 거래가 가능한 보령제약의 경우로 살펴보고자 하며, 보령제약의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다.

(1) 보령제약 신주인수권

필자는 키움증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웅문 S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령제약의 신주인수권증서는 보령제약27R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6월 15일 주주의 계좌로 입고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주식계좌 잔고에 들어가면 보령제약27R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구주주에게 제대로 신주인수권증서가 입고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잔고가 아니라 잔고확인 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잔고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령제약 27R이 잔고확인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잔고에 신주인수권증서가 뜨지 않는 이유는 신주인수권증서 거래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령제약의신주인수권증서 거래 예정 기간은 2021년 6월 22일(화)~2021년 6월 28일(월) (5영업일)로 장내 거래일에는 잔고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장내거래 기간이 끝난 뒤 신주인수권증서의 보유수에 따라 유상청약 가능 수량이 달라지게 된다.

(2) 신주인수권 매매 방법

그렇다면 거래 가능일에 신주인수권을 매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문시간은 8시 30분~15시 30분이며 매매시간은 9시~15시 30분까지이다. 우선 거래기간 동안 잔고에 뜨기 때문에 바로 매수, 매도할 수도 있고, 영웅문 S에 들어가서 주문-키움 주문-종목 검색 – 신주인수권을 누르면 거래 가능한 모든 신주인수권이 나오게 된다.

(3) 유상청약 방법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이 종료하고 나면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수에 따라 유상 청약 가능 수가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유상청약을 실시하면 된다. 보령제약의 경우 유상청약 기간은 2021년 7월 7일(수)~ 2021년 7월 8일(목)(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보령제약의 경우 대신증권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MTS/HTS를 이용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우선 대신증권에 들어가서 메뉴 검색을 누르고 유상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첫 번째에 청약/주식 권리> 유상청약 신청> 유상청약 신청이라고 뜰 것이다. 이것을 누르고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 참고로 증거금 100%가 필요하며 현재 1차 발행가액은 1주에 17,750원으로 결정되었고,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2021년 7월 5일(월)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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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매매방법(Feat. 필룩스34R)

※ 신주인수권 매매기록.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룩스34R(J0331801B)’이라는 신주인수권을 예시로 신주인수권 매매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좌에 ‘필룩스34R(J0331801B)’이라는 종목이 생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필룩스34R은 필룩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인수권 증서로 과거 필룩스 유상증자 공시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룩스는 지난 1월 26일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정공시인데, 지난해 8월 6일 최초 발표한 유상증자가 이번에서야 확정된 결과로 신주배정기준일 D-3일(1월 26일)에 필룩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주당 0.3873395545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겁니다.

여기서 잠깐, 신주인수권이란?

– 신주인수권이란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전자증권)를 말합니다.

참고로 모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위처럼 유상증자 공시 중 신주인수권 양도여부와 상장 여부가 ‘예’로 되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필룩스 34R처럼 말이죠.

아마 계좌에 필룩스34R이 들어와있으신 분들은 1월 26일 기준으로 필룩스 주식을 보유중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아래와 같은 필룩스 유상증자 참여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당시 필룩스를 단타로 대응하기 위해 589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589 X 0.3873395545 = 228.1429976005 즉, 228주를 주당발행 예정가액인 3,660원(확정되지 않음)에 증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만일 필룩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필룩스34R을 가진 상태에서 미래에셋대우 HTS 기준 메뉴 번호 0973, 유상청약에서 권리내역을 확인한 후 유상증자 청약 신청을 하고 납입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필룩스 유상증자 청약 기간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필룩스34R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권리내역에 따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신주인수권 매매방법

본격적으로 신주인수권 매매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매수, 매도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별로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별도의 주문 창이 있을겁니다.

미래에셋대우 HTS 기준, 상단의 전체메뉴 → 주식주문 → [0640]신주인수권/수익증권주문 메뉴로 진입하면 신주인수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매매 창을 확인해보면 현재 보유중인 필룩스34R의 보유량과 주문가능량이 나타나게되고, 이 곳의 매수와 매도 창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매매 기간은 종목마다 다른데, 보통 유상증자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필룩스34R의 경우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5거래일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매도한다면 이전에 권리락 만큼의 하락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받는거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필룩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은 무조건 3월 3일 장마감 때 까지는 필룩스34R을 매도해야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제 필룩스34R이 상장 후 최고 555원까지 상승했다가 440원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신주인수권 주가는 상하한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0% 이상 움직이기도 하는 만큼 이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매우 리스크가 큰 매매방법이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룩스 유상증자를 통해 알아본 신주인수권 매매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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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권리행사 : KTB투자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안내 및 BW권리행사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Convertible Bond)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신주인수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저리의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시 추가자금이 납입되어 새로운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보통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가가 발행가격보다 높은 경우 회사측에 신주발행을 청구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BW권리행사 신청방법

신청가능시간

평일 08: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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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전환(상장)되는 기간은 발행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한달 내로 기간 소요됩니다.

BW권리행사 신청방법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신주 인수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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