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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입니다.
많은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범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막상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이성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겠죠.
이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지만가장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처분은 범죄 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개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처분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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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Source: m.sexoffender.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250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나무위키:대문
용어 그대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4/2022
View: 978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 여성가족부
개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
Source: www.mogef.g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3388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153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 지난 15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형사제재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6822
[칼럼]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단상 – 브런치
성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5/2022
View: 774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 Naver Post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로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5/7/2021
View: 6734
신상정보 등록제도 – 법무부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부과받은 보호관찰, …
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8174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제도 – 국가기록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의 선고에 …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2/8/2021
View: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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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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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6GNzir9UYM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개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공개명령의 집행 기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153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 지난 15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유형의 상한을 늘려 일반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왔다는 점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형사제재 중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은 일면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종전에 논의되던 전통적 보안처분과는 구별되는 제3의 형사제재들로서 그 법적 성격과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사제재들은 일반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범죄, 특히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타 범죄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여 그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도입되는 시점에서 범죄에 효과적인 대처라는 감성적인 점만 강조되었을 뿐 이로 인한 부작용, 특히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형사제재들에 대한 이론적 성격을 명확히 확정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상공개제도의 현황분석과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발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for sex offenders was introduced in 2001 and is being implemented. Currently personal information of 4,153 has been released by throughout the country. Especially, newly introduced criminal sanctions include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have a security dispositions characteristic.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troversies about the legal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third criminal sanc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measures discussed previously. Since these new criminal sanctions are not specific to common crimes but are specific crimes, especially sex crimes and violent crimes, fundamental criticisms are being raised about their efficiency and validity by comparing and responding to other crimes.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nly the emotional point of effective coping with crime was emphasized, bu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side effects or human rights viol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ly introduced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o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to suggest a more advanced criminal policy alternative.
신상정보 등록제도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oj_ms_S
신상정보등록제도란?
개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의의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제도의 목적
(일반국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등록대상자)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수사기관)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이용안내
등록절차
step1판결등본 접수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서를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
step2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내에 신상정보 제출
step3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직권등록
step4등록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등록원부 작성) step5열람 및 통지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등록종료 예정일 등을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또는 우편통지서)을 통하여 확인 가능 step6여성가족부 통보 (공개·고지대상)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 step7등록정보의 활용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 step8등록정보의 폐기 등록기간 경과, 등록 면제* 신청에 대한 허가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
등록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폐기 사실 열람 가능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 벌금형
15년 징역 3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이하
30년 징역 10년 초과
기타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
기본신상정보 제출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
등록정보 등록대상자 성명
성범죄 경력 정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사진(상반신 및 전신)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범죄 전과 사실
소유차량의 등록정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변경정보 제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해외출입국 시 신고의무 사항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 ※ 출국신고서 제출 후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사진 촬영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벌칙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면제제도
등록 면제제도란?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면제조건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신청방법)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등록정보 열람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
자주하는 질문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도 등록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당연 처분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6. 12. 20.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판결 당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차등화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무기․10년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다만, 동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등록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본건 수용기간과 이어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수용기간을 등록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본인의 등록기간이 법정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등록기간을 감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7. 6. 21.부터 개정 「성폭력처벌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 면제 제도가 시행중이며,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최소등록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외)이 경과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최소 등록기간을 안내합니다. 등록기간 30년 20년 15년 10년 최소 등록기간 20년 15년 10년 7년
또한, 동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나.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다.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종료 하였을 것 라.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인의 등록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고 국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중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2009년 6월 9일에 법률제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제9765호로 2010년 1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4월 15일에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1) 신상정보 공개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의 선고에 따라 행해진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①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2015년 10울 25일 시행, 법률 제13424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6월 19일 시행, 법률 제11558호,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이며, 성인이면 누구라도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 신상정보의 고지제도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①, ②,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법률이 규정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1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2015년 9월 1일 시행, 법률 제13226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2015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13227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5년 8월 4일 시행, 법률 제13120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2015년 8월 4일 시행, 법률 제13182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고지명령은 이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 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는 이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해당기관의 직장폐쇄나 등록·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는 이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해당기관의 직장폐쇄나 등록·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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