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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의 해제란? 신용불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금에 대한 완납, 혹은 보증채무에서 원 채무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인이 완납했을 때 등 불량등록사유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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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 – 나무위키

일단 한 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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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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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확인 및 해제 방법 – 서민정보센터

내가 신용불량자인지 확인하면, 해제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자등록, 취업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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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omin.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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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제방법, 신용회복 및 개인파산 대상채권과 감면요건

신용불량자는 현재 ‘채무불이행자’,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다중채무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죠.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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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xysbk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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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 (2020년) | 라이프24 코리아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 ·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국세 혹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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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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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제 빚탕감 ‘파산신청’ 방법은?

신용불량자 해제 빚탕감 ‘파산신청’ 방법은? … 빚이 장기간 연체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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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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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해제 기준은? | 서민대출 정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금액에 따라 해제 기준이 다릅니다. 카드 대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불량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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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ipdiary.kr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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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결정후에 신용불량해제 시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들이 대체적으로 채무가 생긴 이유들을 보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던가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부득이 하게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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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7979.co.kr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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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Q&A]신용불량자 해제 가능하나 – 부산일보

최씨의 경우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00만원으로 신용불량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면 등록해제와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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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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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 …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그 정보는 삭제됐는데, 그 직후 갑자기 은행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으로 단숨에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가 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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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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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용 불량자 해제

  • Author: 펙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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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N_BcNRqefk

신용불량자 해제방법, 신용회복 및 개인파산 대상채권과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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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현재 ‘채무불이행자’,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다중채무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죠.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결제액 등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기관 연체자로 등록,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도 2~3년 정도 지나야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이 제한되고 이자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현재 대출연체나 상환불능에 대한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있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연체된 금융회사 채권만 조정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채권 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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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상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죠.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일단 연체가 시작되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3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 전 정부지원부터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2, 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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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 (2020년)

신용불량자는 단어가 무시무시하지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흔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3건 이상 연체된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 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

1. 신용불량자?

1.1 채무미상환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카드대출, 할부금융 등을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부도낸 경우

채무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1.2 체납

국세 혹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동일한 금액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1년에 3회 이상인 경우

체납을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2. 신용불량자 해제

2.1 개인신용회복

채무의 크기가 5억 이내이면서 담보가 없을 경우 담보부 채무인 경우는 10억 이내인 경우

연체 기간이 3개월인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신청 하게 되면 채무자들의 추심은 중지되며, 신청을 위해서는 정기적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신용회복을 통해 신용불량자 해제가 발생하면 이자는 모두 사라지고 8년동안 원금만 갚아나가면 됩니다.

2.2 개인회생

개인회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해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는 방법입니다. 빚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개인파산에 비해 제재가 적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 회생 인가 판결을 받으면 해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일정 변제금액을 정해서 60개월간 성실히 갚으면 되는 제도입니다.

2.3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제방법입니다. 더불어, 신용불량 기록까지 삭제가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을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법무법인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파산 면책 판결을 받게되면 신용불량 해제가 됩니다.

3. 실생활 주요 해제 이익

휴대폰거래 개통 가능 할부거래 가능 신용카드 발급, 갱신 가능 금융대출이 쉬워짐 각 회사의 사규에 다라 취직 원활 (특히 금융사는 구직시 신용상태에 예민)

4.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

파산면책이나 회생면책 등을 법원에서 인용해주었다 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거나 신용불량의 기록은 남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각각 상이한 기간을 정해 그 기록을 보존합니다. 기록 보존기간이 지난 후 기록이 삭제되어야 불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4.1 해제와 동시에 기록삭제되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제사유가 9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대출연체금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연체금액 2백만 원 이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이 해제됨과 동시에 기록도 같이 삭제됩니다.

4.2 기록보존기간

신용불량의 등록기간 90일~1년 : 1년

신용불량의 등록기간 1년 초과 : 2년

기간경과(7년)로 자동해제 된 경우 :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 1년

금융거래질서문란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4.3 채무불이행 해제(신용불량) 삭제방법

빚이 장기간 연체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고 빚을 전액 탕감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채무 해결 방법이다.

만약, 파산신청 자격만 된다면 심사 기간 6개월이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신청 자격에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파산 자격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자격 핵심은 은닉재산, 차명재산도 없고 소득도 생계가 어려운 100만원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도 혹시 차명으로 소득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허위 보고 해서는 안된다.

파산신청 비용은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 발생 되며,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까지 총수임료가 130~200만원 정도 이며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개월간 분납으로 받는다. 파산관재인 선임료는 신청후 3~4개월 정도 뒤 법원에 추가로 별도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 비용이 없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어렵다.

파산신청 이후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면책이 되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경제 활동에 특별히 제약이 없다. 그냥 빚 없는 새인생을 살면 된다. 신용불량자 기록은 삭제 되며 파산 기록은 5년뒤 삭제가 된다.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의 경우는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던지, 숨긴 소득이 있다던지 하는 재산과 소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무 사유도 중요한데, 탕감이 안되는 빚으로는 비트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와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사기 채무는 탕감이 안되며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도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로 엄격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는 기각 사유에 해당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까지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 진 경우도 계속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생을 권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파산 자격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해야 한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해제 기준은?

불가피하게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 되었다면 하루 빨리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연체한 경우

대출을 받았는데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부랴부랴 연체 금액을 해결한 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분만 갚는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은 모든 돈을 변제 해야만 등록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해당 연체분만 갚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남은 채무를 일시에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문제가 커지게 되죠.

연체분만 해결하면 남은 금액은 분할로 변제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면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된다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기록이 3년에서 5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신용 조회를 하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용카드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금액에 따라 해제 기준이 다릅니다. 카드 대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90일 이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즉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기록도 삭제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현재 자신의 상태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법적 절차인 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인데, 채무 변제가 완료된 후 해당 금융기관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신용불량자에서 사면됩니다.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어도 문제점이 있다?

모든 채무를 해결한 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어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기록이 삭제될지 몰라도 채무를 연체한 금융기관은 연체 기록을 영구 보관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는 각종 금융 활동에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어 금융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결정후에 신용불량해제 시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들이 대체적으로 채무가 생긴 이유

들을 보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던가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부득이 하게 소득이 없

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쓰다 계속 되는 대출과 카드돌려

막기로 인해 이자가 불어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체납이 되

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누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개인회생을 만든 것인데 그럼 우선

개인회

생의 자격

[금융 Q&A]신용불량자 해제 가능하나

100만원이하 상환동시 삭제

【문】최모씨는 지난해초 신용카드를 이용해 12개월 할부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이후 몇달간은 카드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나머지 100만원은 대금결제를 못해 10월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최씨는 신용불량을 없애기 위해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연체대금을 갚고자 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연체대금 100만원을 갚더라도 그 기록은 1년간 보존된다고 했다.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더라도 기록 보존기간동안은 금융거래가 어렵다는데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는가.

【답】금융거래자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되고 있는데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할부금융대금 등을 일정기간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예금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간 금융거래도 마찬가지다.

최씨의 경우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00만원으로 신용불량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면 등록해제와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년간 기록보존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용불량정보 관리기준이 바뀌어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대금이 100만원 이하면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최씨는 올해 연체대금을 전액상환하면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용불량기록이 즉시 삭제돼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참고로 바뀐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일정기간(통상 3개월) 연체가 발생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된다.대신 기록보존기간은 조기상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차등적용,6개월이내 상환시는 1년간,1년이내 상환시는 2년간,1년이 초과하면 3년간 보존되며 만일 보증인이 갚거나 강제회수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는 1년이 연장된다.

신용불량 등록금액이 일정금액(대출은 500만원,신용카드대금 및 할부금융대금은 100만원) 이하이거나 90일이내에 갚을 경우(대위변제,대지급 등은 제외)에는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완전 삭제된다.(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2~6)

[못참겠다]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못참겠다]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영상K 입력 2019.05.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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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으로 사라졌던 채무가 갑자기 신용정보망에 뜬 것을 보고 삭제를 요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그 정보는 삭제됐는데, 그 직후 갑자기 은행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으로 단숨에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가 됐고,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하겠다”고 했고,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요구를 들어주니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고 두렵습니다.”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43살 최홍규 씨가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채무 상태를 알아보려고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출금 거래 내역에 ‘여신특수채권’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81,258,000원이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2014년 9월 5일이 당초차입일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문득 금액이 8,100여만 원이란 점에서, 14년 전 받았다가 나중에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면책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0월, 최 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아내의 친척으로부터 “미분양 물건을 좀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직접 살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계약을 한 최 씨는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서민주택중도금 대출 8,100만 원을 받아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뜻밖에도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최 씨는 아파트도 못 받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최 씨는 다른 채무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고, 4년 뒤인 2010년 부득이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년가량 판단 끝에 2011년 파산선고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금을 포함한 최 씨의 채무를 면책해 줬습니다. 파산선고는 신청한 사람이 적법한 사유로 채무변제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신청인에게 여러 가지 법률상 제약을 주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면책된 채무가 여전히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에 남아있는 것일 수 있겠다고,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면책된 채무가 아직도 은행 전산에 남아있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던 은행은 석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올해 3월, 최 씨는 다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문제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이, 더 이해하기 힘든 일도 생겼습니다. 해당 면책 확정 채무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신용정보망에 뜨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급히 은행에 연락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은행은 “해당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어서 면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최 씨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는 당시 대출이 ‘사기대출’이어서 면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실제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건설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은행과 국가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이어서 건설사 부도 뒤 자신이 다 떠안게 되는 피해를 봤고, 관련해서 처벌 받거나 조사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 왜 갑자기 사기범이라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은행은 최 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은행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등 근거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정을 봐 줘서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뒀던 것인데, 민원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들도 원칙대로 최 씨를 신용정보상 사기대출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그 등록은 보류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사기 대출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건 면책받은 채무가 신용정보에 뜬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고 삭제 조치를 받는 것일 뿐”이라며 민원 취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금감원에서 “면책 대출 정보가 신용정보에서 삭제될 것”이란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 5월 1일 자로 지워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은행의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불법 대출로 금융부실거래자로 등록됐다. 금융기관에서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설마하고 신용정보 조회를 해 봤더니, ‘위변조·허위자료 제출’을 사유로 하는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5월 3일 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도 기존 2등급에서 9등급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과거의 심각한 연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큼을 의미하는 최저 수준 등급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효력은 이튿날인 4일부터 나타났습니다. 최 씨가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 정지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최 씨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무슨 일이냐. 금융질서문란 등록 통보를 받았다. 채권 추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충격받은 최 씨는 급히 우리은행에 연락해 “내가 왜 사기대출자냐. 대체 근거가 뭐냐”고 했지만, 은행 측은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 봐라”고 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과 정반대로, 유죄를 추정한 가운데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은행 측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일단은 사기대출자 해제를 하고, 이후에 고객님이 억울함을 스스로 풀기 위해 수사기관에 당시의 건설사 등을 수사 의뢰하면,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사기대출자로 등록할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금감원 민원 취하를 약속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은행의 소비자 담당 부서에서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고 금융질서문란 등록 정보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연락받았다. 아직 민원이 취하되어있지 않은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며 방법을 안내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최 씨는 안내대로 금감원 민원 취하를 했습니다. 잠시 뒤, 은행에서 ‘금융질서문란 정보 삭제 완료’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이튿날인 10일부터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이 재개됐다는 연락이 오는 등 최 씨는 실제로 신용불량자에서 일주일 만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은행이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이 하루아침에 저를 사기 범죄자로 만들고,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자마자 그걸 취소해줬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신용정보 관리 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금융질서문란 정보는 명확한 근거 없이 등록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건은 자백 또는 진술에 의해 신용정보를 등록했다는 케이스인데,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정당성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며칠 만에 해제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감원도 “은행이 최 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다가 삭제한 것이, 최 씨가 금감원 민원을 낸 것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면책됐는데 다시 신용정보에 뜨기 시작한 14년 전 채무, 이걸 은행이 안 지워줘서 금감원에 민원 냈다가 은행의 조치로 일주일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겪은 최 씨의 사연.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금융기구의 조사와 은행의 설명을 통해 밝혀질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못참겠다]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입력 2019-05-19 07:00:06 영상K

오래 전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으로 사라졌던 채무가 갑자기 신용정보망에 뜬 것을 보고 삭제를 요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그 정보는 삭제됐는데, 그 직후 갑자기 은행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으로 단숨에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가 됐고,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하겠다”고 했고,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요구를 들어주니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고 두렵습니다.”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43살 최홍규 씨가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채무 상태를 알아보려고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출금 거래 내역에 ‘여신특수채권’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81,258,000원이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2014년 9월 5일이 당초차입일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문득 금액이 8,100여만 원이란 점에서, 14년 전 받았다가 나중에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면책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0월, 최 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아내의 친척으로부터 “미분양 물건을 좀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직접 살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계약을 한 최 씨는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서민주택중도금 대출 8,100만 원을 받아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뜻밖에도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최 씨는 아파트도 못 받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최 씨는 다른 채무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고, 4년 뒤인 2010년 부득이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년가량 판단 끝에 2011년 파산선고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금을 포함한 최 씨의 채무를 면책해 줬습니다. 파산선고는 신청한 사람이 적법한 사유로 채무변제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신청인에게 여러 가지 법률상 제약을 주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면책된 채무가 여전히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에 남아있는 것일 수 있겠다고,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면책된 채무가 아직도 은행 전산에 남아있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던 은행은 석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올해 3월, 최 씨는 다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문제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이, 더 이해하기 힘든 일도 생겼습니다. 해당 면책 확정 채무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신용정보망에 뜨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급히 은행에 연락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은행은 “해당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어서 면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최 씨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는 당시 대출이 ‘사기대출’이어서 면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실제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건설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은행과 국가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이어서 건설사 부도 뒤 자신이 다 떠안게 되는 피해를 봤고, 관련해서 처벌 받거나 조사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 왜 갑자기 사기범이라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은행은 최 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은행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등 근거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정을 봐 줘서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뒀던 것인데, 민원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들도 원칙대로 최 씨를 신용정보상 사기대출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그 등록은 보류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사기 대출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건 면책받은 채무가 신용정보에 뜬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고 삭제 조치를 받는 것일 뿐”이라며 민원 취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금감원에서 “면책 대출 정보가 신용정보에서 삭제될 것”이란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 5월 1일 자로 지워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은행의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불법 대출로 금융부실거래자로 등록됐다. 금융기관에서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설마하고 신용정보 조회를 해 봤더니, ‘위변조·허위자료 제출’을 사유로 하는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5월 3일 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도 기존 2등급에서 9등급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과거의 심각한 연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큼을 의미하는 최저 수준 등급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효력은 이튿날인 4일부터 나타났습니다. 최 씨가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 정지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최 씨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무슨 일이냐. 금융질서문란 등록 통보를 받았다. 채권 추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충격받은 최 씨는 급히 우리은행에 연락해 “내가 왜 사기대출자냐. 대체 근거가 뭐냐”고 했지만, 은행 측은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 봐라”고 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과 정반대로, 유죄를 추정한 가운데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은행 측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일단은 사기대출자 해제를 하고, 이후에 고객님이 억울함을 스스로 풀기 위해 수사기관에 당시의 건설사 등을 수사 의뢰하면,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사기대출자로 등록할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금감원 민원 취하를 약속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은행의 소비자 담당 부서에서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고 금융질서문란 등록 정보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연락받았다. 아직 민원이 취하되어있지 않은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며 방법을 안내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최 씨는 안내대로 금감원 민원 취하를 했습니다. 잠시 뒤, 은행에서 ‘금융질서문란 정보 삭제 완료’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이튿날인 10일부터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이 재개됐다는 연락이 오는 등 최 씨는 실제로 신용불량자에서 일주일 만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은행이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이 하루아침에 저를 사기 범죄자로 만들고,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자마자 그걸 취소해줬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신용정보 관리 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금융질서문란 정보는 명확한 근거 없이 등록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건은 자백 또는 진술에 의해 신용정보를 등록했다는 케이스인데,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정당성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며칠 만에 해제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감원도 “은행이 최 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다가 삭제한 것이, 최 씨가 금감원 민원을 낸 것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면책됐는데 다시 신용정보에 뜨기 시작한 14년 전 채무, 이걸 은행이 안 지워줘서 금감원에 민원 냈다가 은행의 조치로 일주일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겪은 최 씨의 사연.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금융기구의 조사와 은행의 설명을 통해 밝혀질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기자 정보 남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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