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주요쟁점 및 실무해설_샘플영상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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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활용하는 실무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내용 및 주의사항 총 정리!
본 과정은 데이터 3법의 한 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신용정보산업을 영위하려 할 경우 고려할 사항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이슈와 함께 문제발생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활용(신용정보주체 보호)에 관한 규정과 마이데이터산업 등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규정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본 강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칙이라 할 수 있는 신용정보 활용(신용정보주체 보호) 관련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한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규정도 핵심 내용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기업 실무자분들께서는 신용정보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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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信用情報 利用 保護 關 …

「신용정보보호법」에서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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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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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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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ci.c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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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YesLaw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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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1557

신용정보 책자 6.indd

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신용정보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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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fa.or.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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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해설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 1) 신용조사업무 :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법 제6조제1호). · 2)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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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5/23/2022

View: 9236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2020.08.05.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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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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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용 정보 보호법

  • Author: 톰슨로이터 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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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Talifpbip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信用情報─利用─保護─關─法律)

「신용정보보호법」에서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하고,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이 있는데,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양도·양수·분할 또는 합병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등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를 수집·조사해서는 안 된다(제16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할 때에는 보유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소거 또는 폐기해야 한다(제21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35조). 그리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①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제7조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8조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9조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0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②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③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⑤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⑥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⑦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⑧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⑨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⑩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⑪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⑫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⑬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⑭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⑮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16>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17>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18>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19>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20>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2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22>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2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24>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4ㆍ5 법10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④ 까지 생략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⑥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1ㆍ3ㆍ29 법1046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개인정보 보호법」⑥이하 항 생략제7조 생략

부 칙<2011.5.19 법1069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7>까지 생략<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698> 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 <2013ㆍ5ㆍ28 법118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제46조를 삭제한다.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17> 이하 생략제17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8>까지 생략<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250> 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2015·3·11 법13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②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⑨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2015ㆍ6ㆍ22 법133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2016·3·29 법14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⑮ 이하 항 생략제5조략 생략

부칙 <2017ㆍ4ㆍ18 법148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7> 생략<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299> 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7ㆍ11ㆍ28 법1514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해설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해설

구분 법령해설(저자 : 우병렬)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28,775

담당 부서 대변인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우 병 렬 Ⅰ. 법 제정의 배경 및 목적 6. 행정처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제도의 Ⅴ. 신용정보의 수집·교환 및 활용 필요성 1. 수집, 조사의 원칙등 2. 신용정보 관련 법제 2.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3. 행정쇄신위원회의 신용조사업 제도개선 제공요청 의결 3. 수집·조사의 제한 4. 신용정보업의 육성 4.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Ⅱ. 신용정보의 개념 및 유형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1. 신용정보의 정의 Ⅵ.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2. 신용정보의 유형 및 범위 1. 개인정보보호제도 3.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정보 2.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Ⅲ. 신용정보의 유통체계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주체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2.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 5.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3. 신용정보집중기관 6.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등 4. 신용정보업자 7. 손해배상 Ⅳ. 신용정보업 Ⅶ. 실효성 확보수단 1. 신용정보업의 업무내용 Ⅷ. 보칙 및 경과조치 2. 허가 및 변경허가 1.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검사 3. 허가대상자 및 요건 2. 권한의 위임·위탁 4.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합병 3. 경과조치 5. 신용정보업종사자 Ⅰ. 법 제정의 배경 및 목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제도의 필요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신용정보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주석1). 이 법은 그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각종의 신용정보가 지금까지는 확립된 기준이 없이 금융기관간에만 일부 교환·활용되어 왔을 뿐, 전반적인 신용정보의 유통체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또한 지존파 사건당시 유명백화점의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신용정보 관련 법제 (1) 흥신업단속법과 신용조사업법 우리나라의 신용정보관련법은 신용정보의 이용보다는 보호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1년에 제정된 흥신업단속법(주석2)은 흥신업을 “타인의 상거래, 자산, 금융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으로 정의하였는데 법의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이나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다. 흥신업단속법은 그 후 1977년에 신용조사업법(주석3)으로 제명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신용조사업의 정의 역시 흥신업의 정의와 동일하며, 법률의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신용조사업법은 폐지(법 부칙 제2항)되고 새로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주석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주석5)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두고 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②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을 제공하는 경우 ③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④ 동일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신용보증기금법(주석6)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주석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되어 있다(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3의2호 및 제27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제5호). 그러나 신용조사업무의 수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3. 행정쇄신위원회의 신용조사업 제도개선 의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된 「신경제 5개년계획」은 금융하부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94∼’95년중 신용정보관리 대상 확대 및 온라인체제를 구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신용조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이었다. 제28차 행정쇄신위원회(1993. 11. 19)는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신용조사업 제도개선을 의결했다(주석8).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대표자 및 조사원의 자격, 조사수수료 및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아야 했다. 신용조사업법은 대상기관이 신용조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권한이 경제관련 부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보다는 사생활침해의 방지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보사회의 중요자원인 경제적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집중관리제도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는 신용조사업의 기본목적이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경제와 관련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① 신용조사업 허가 및 감독권을 경제부처의 권한으로 전면이관하되, ② 신용조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 신용관계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권 행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 별도의 법규마련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결하였다. 4. 신용정보업의 육성 이 법의 목적은 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 ②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법 제1조). 신용정보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두었다. 또한 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다(법 제3조).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촉진과 신용정보업의 육성등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신용정보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영 제3조). 위원회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 교수, 소비자단체등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① 신용정보의 수집·집중·교환·활용등에 관한 사항 ② 신용정보 관리기간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 ③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유지 및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④ 법 제7조의 수수료등의 최고한도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Ⅱ. 신용정보의 개념 및 유형 1. 신용정보의 정의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신용정보관련제도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법률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제공·이용되는 정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신용정보의 유형 및 범위 신용정보의 유형은 ① 식별정보, ② 신용거래정보, ③ 신용불량정보, ④ 신용능력정보, ⑤ 공공기록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영 제2조제1항 및 규칙 제2조). 신용정보의 유형 및 범위 ———————– +——————–+———————————————————————–+ | 신용정보유형 | 신 용 정 보 의 내 용 및 범 위 | +——————–+———————————————————————–+ | 식별정보 | 가. 개인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 | |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 | | | 나. 법인 :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 | | | 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 ※ 단, 식별정보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 | | 보등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취급 | +——————–+———————————————————————–+ |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거래·할부 | | | 신용제공·설비대여(리스)등의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 |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 | +——————–+———————————————————————–+ | 신용불량정보 |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 | 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 | | |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으로서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 |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신용도를 포함한다. | +——————–+———————————————————————–+ | 신용능력정보 | 가. 개인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 | 나. 법인 :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 | | 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등 재무에 | | |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 +——————–+———————————————————————–+ | 공공기록정보 | 가.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 | | | 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 | | 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 | 나.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와 벌금· | | | 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 | | 다.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 출생·사망·이민·부재등 개인 | | | 의 주민등록관련정보 및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 | | | 분변동등 법인등록관련정보 | | | 라.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 |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 | | | 와 관련된 정보 | +——————–+———————————————————————–+ 3.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정보 이 법의 규율대상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용조사업무·신용조회업무와 관련하여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②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등은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영 제2조제1항 단서). 이러한 정보의 예로는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연감, 인명록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Ⅲ. 신용정보의 유통체계 신용정보의 유통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신용정보 유통체계 —————– +————–+ +—————-+ +—————+ | 금융거래정보 | | 상 거 래 정 보 | | 공공기록정보 | ………… 신용정보의 +————–+ +—————-+ +—————+ 종류 │ │ │ ↓ ↓ ↓(신용정보편집) +————–+ +—————-+ +—————+ | | | 일 반 기 업 | | | | 금 융 기 관 | | (백 화 점, | | 공 공 기 관 | ………… 신용정보제공 | | | 자동차회사등 | | | ·이용자 +————–+ +—————-+ +—————+ ↑ ↑ ↑ ↑ │ ┌────────┼─┬────────┘ │ ↓ │ ↓ ↓ │ +————–+ +—————-+ │ | 집중기관 | | 집 중 기 관 | │ (신용정보교환·활용) | (은행연합회) | ←→ | (예:백화점협회)| │ +————–+ +—————-+ │ ↑ ↑ │ ↓ ↓ ↓ +——————————————————————————–+ | 신용정보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 +——————————————————————————–+ ↑ │ (신용정보제공) ↓ +——————————————————————————–+ | 신용정보 이용자 | +——————————————————————————–+ 1.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2호). 금융기관등과의 거래를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인 개인이나 법인이 신용정보주체라고 보면 된다. 2.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는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각종 금융기관, 신용거래를 하는 백화점,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자등이 중요한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가 된다. 3.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금융기관등 개별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는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집중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는 제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업이란 ①신용조사업무, ②신용조회업무, ③채권추심업무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제3호, 법 제6조), 신용정보업자는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법 제2조제4호). 신용정보업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Ⅳ. 신용정보업 1. 신용정보업의 업무내용 신용정보업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1) 신용조사업무 :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법 제6조제1호). 종전의 신용조사업의 업무와 유사한 것이다. 2)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법 제6조제2호). 3) 채권추심업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법 제6조제3호, 법 제2조제7호). 다만, 성업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제외된다(영 제5조). 채권추심업무는 소송의 대리나 법률상담등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는 업무는 포함하지 않으며, 변제금수령과 같은 단순한 업무만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며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이용자로부터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을 받을 수 있다(법 제7조). 2. 허가 및 변경허가 신용조사업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신용조사업법 제4조), 이 법에 의해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제1항). 신용정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법 제8조제4항).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과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3항). 허가신청서에는 상호,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본점의 소재지, 법인의 목적, 허가 받고자 하는 업무, 시설 및 설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수수료등에 관한 사항,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영 제4조제2항각호), 정관,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영 제4조제3항각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제4항 본문). 다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증액, 임원의 변경, 시설·설비 및 인력의 증가, 수수료등의 요율 및 그 산정방법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법 제4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제5항 각호) 3. 허가대상자 및 요건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제2항제1호)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제2항제2호) 3)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법 제4조제2항제3호). 여기에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가 될 수 있는 금융기관보다 한정되어 있는데, 체신관서, 채권등록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할부계약의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유통사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에는 포함이 되나, 여기에서의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세히는 영 제4조4항에 규정되어 있다.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을 정하는 외에 허가대상자를 한정한 것은 정부원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것이다(주석9). 대기업의 신용정보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이유라고는 하나 다소 이례적인 입법례이다.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 신용정보업자는 100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5조).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하한을 높게 규정한 것은 신용정보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주석10). 신용조사업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의 경우 영업소마다 1천만원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되었으나, 신용정보업자는 1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매우 한정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한국신용평가회사, 한국신용정보회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시설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의 관리·운영에 대한 문의, 상담 및 자료제공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담창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제5조제1호). (3) 설비 :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규칙 제5조제2호). 신용정보의 처리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와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9호). (4) 인력 :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제5조제3호). 4.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합병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신용정보업자인 법인과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인 법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8조제1항).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와 동일하며, 양도·양수 또는 합병·피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 계약서의 사본을 따로 첨부해야 한다(영 제6조). 신용정보업의 양수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신용정보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8조제2항). 양도·양수나 합병의 경우에도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도 적용된다(법 제8조제3항). 5. 신용정보업종사자 신용정보업자는 ①미성년자, ②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없다(제9조제1항). 종전에는 결격사유에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나 집행유예기간 만료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규정한 입법례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다(주석11).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①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등을 보조하는 업무나 ②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10조). 신용정보업자 및 그 임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법 제10조). 신용정보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규정이며, 다만 임원이 아닌 직원은 다른 영리업무의 겸업을 허용하였다. 6. 행정처분 신용정보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법 제30조). (1)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 : ①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때, ②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며(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③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3조 단서). (2) 업무의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범위 +———————————————————–+———-+———-+ | 위 반 행 위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 기 간 | 범 위 |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 3월 | 일부 | | 2. 법 제9조각호의 결격사유 있는 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때 | 2월 | 일부 | | 3. 법 제10조의 다른 영리업무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3월 | 일부 | | 4. 법 제15조의 제한대상인 정보를 수집·조사한 때 | 6월 | 전부 | | 5. 법에 의하여 발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 1월 | 일부 | |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 2월 | 일부 | | 7.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 | 1월 | 일부 | | 는 때 | | | | 8.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친 때 | 3월 | 전부 | +———————————————————–+———-+———-+ Ⅴ. 신용정보의 수집·교환 및 활용 1. 수집·조사의 원칙등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13조),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법 제18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9조). 기술적 보안대책은 암호체계의 수립, 자료의 백업등을 말하는 것이며, 물리적 보안대책은 경비대책의 확립, 전산실 출입자의 제한, 시스템의 분리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등은 ①의뢰인의 주소·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기관명, ②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일자, ③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일자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2항).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정보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법 제21조). 2.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신용정보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4조). 이는 신용정보업자가 민간부문의 신용정보 외에 공공기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3. 수집·조사의 제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수집·조사가 제한되는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신용정보업자등은 ①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②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③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④불확실한 개인 신용정보, ⑤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없으며, ⑥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만 수집·조사가 허용된다(법 제15조 및 영 제8조). 4.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신용정보업자등은 그의 업무범위안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 제16조).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1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적정한 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에 한한다(영 제14조). 신용정보처리수탁자는 반드시 신용정보업자등일 필요는 없다.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시켜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이 상호간에 교환·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중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업무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집중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농협등 각종 협동조합,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신용보증기금등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영 제9조제1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영 제9조제5항).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 +——————–+———————————————————————+ | 구 분 | 집 중 관 리 · 활 용 범 위 | +——————–+———————————————————————+ | 식 별 정 보 | 집중관리·활용시 동의 불필요 | +——————–+———————————————————————+ | 신 용 거 래 정 보 | 가. 신용정보집중시 | |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집중대상에서 제외 | | | (예외) 대출정보, 당좌예금·신용카드 개설 및 해지여부 | | | – 법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집중(동의 불필요) | | | 나. 집중정보의 활용시 | | | – 채권있는 금융기관 : 동의 불필요 | | | – 채권없는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 동의 필요 | +——————–+———————————————————————+ | 신 용 불 량 정 보 | 집중관리·활용시 동의 불필요 | +——————–+———————————————————————+ | 신 용 능 력 정 보 | 집중관리·활용시 동의 불필요 | | | (예외) 비공개자료는 법인이 요청시 활용대상에서 제외 | +——————–+———————————————————————+ | 공 공 기 록 정 보 | 집중관리·활용대상에서 제외 | +——————–+———————————————————————+ (2) 동종업계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외에 백화점과 같은 업계에서도 개별 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종업계가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하면 된다(법 제17조제2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4항). 이 경우의 공동전산망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집중기관과 동종업계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영 제9조제8항). 법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제도의 변화 +————+————————————–+—————————————+ | 구 분 | 법 시 행 전 | 법 시 행 후 | +————+————————————–+—————————————+ | 근거법률 | – 신용조사업 : 신용조사업법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 |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재정경제원장 | – 신용조사업법 폐지 | | | 관의 지침 | | +————+————————————–+—————————————+ | 신용정보의 | – 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 – 집중기관 : 은행연합회(지정), | | 집중 및 | – 이용기관 : 금융기관 | 업종별집중기관(등록) | | 이용체제 | | – 이용기관 : 금융기관, | | | | 백화점 등 일반기업 | +————+————————————–+—————————————+ | 신용정보 | – 신용조사만 실시 | – 신용조사,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업무 | | 업자 | – 상은신용관리 등 11개 회사 | 수행 | | | |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 | | | 자본금 100억원이상인 신용평가회사 | +————+————————————–+—————————————+ | 집중대상 | – 여신, 부채, 담보현황(기업) | – 추가 : 개인대출현황 | | 정보 | – 불량거래정보(개인) | | +————+————————————–+—————————————+ | 집중정보의 | – 실질적으로 은행중심으로 활용 | –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 | 이용자 | | | +————+————————————–+—————————————+ | 집중정보의 | – 금융기관은 동의 없이 집중정보 활용 | – 채권없는 금융기관은 이용시 별도의 | | 이용절차 | 가능 | 동의 필요 | +————+————————————–+—————————————+ Ⅳ.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1. 개인정보보호제도 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민등록자료, 부동산보유현황, 고용관리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외에도 금융기관이나 기업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신용카드거래의 경우만 해도 이용자의 연령·성별·직업·주소외에 자동차 또는 주택보유상황, 연간소득등 광범위한 자료와 함께 카드이용에 따라 주요 구매물품·이용시설 및 사용장소·시간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대가없이 무방비상태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은행, 보험회사, 병원등 고객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무원칙하게 활용될 경우 개인은 사생활의 노출은 물론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각종의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Privacy Act)은 ①개인정보수집시스템의 공개, ②개인정보이용목적의 명확화, ③개인정보 이용시 본인동의, ④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보장, ⑤개인정보 보안대책의 확립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석12).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법원의 판례등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주석13). 이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행정기관에 관하여 적용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적용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미 1994년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주석14)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석15). 또한 이법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언적 규정도 두고 있다(주석16). 이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민간의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쪽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가 갖추어진 것이다. 아래에서는 법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1회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이용목적·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을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 및 영 제11조). 이는 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체제를 공개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과 본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신용정보란 ①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공공기록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능력정보)를 말한다(법 제23조 및 영 제12조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및 제공대상자를 명시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기관·백화점·할부판매회사등이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개인의 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이 가능하다(법 제24조 및 영 제13조). ①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본인이 제공하는 경우 ②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제공·이용되는 경우 ③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간 상호간에 교환·활용하는 경우 ④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르는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 ⑥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⑦ 고용 또는 인·허가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5.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확인을 하여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 신용정보 주체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의 처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5조). 한편,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 6.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등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다(법 제26조). 이중 ⑤항과 ⑥항은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도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①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②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③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④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는 일 ⑤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신용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소재탐지를 할 수 있다. ⑥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정보업자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한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등 신용정보업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법 제27조). 7. 손해배상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신용정보업이 고도의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지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정보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28조). Ⅶ. 실효성 확보수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앞에서 본 행정처분외에도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 벌칙은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이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으로 구분된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34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5조 및 영 제19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 +—————————————————–+—————–+——————+ | 위 반 행 위 | 관 련 조 항 | 벌칙 / 과태료 | +—————————————————–+—————–+——————+ | 신용정보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양도·양수·합병의 | 제4조제1항·제4 | 3년, 3천만원 | | 인가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업을 영위한 자 또는 부정한 | 항, 제8조제1항 | | |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 | | +—————————————————–+—————–+——————+ | 경미한 허가사항변경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제4조제4항 단서 | 과태료 100만원 | +—————————————————–+—————–+——————+ | 영업의 휴지·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제8조제4항 | 과태료 100만원 | +—————————————————–+—————–+——————+ |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제11조 | 1년, 1천만원 | +—————————————————–+—————–+——————+ |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 제12조제1항 | 3년, 3천만원 | +—————————————————–+—————–+——————+ | 수집·조사제한정보를 수집·조사한 자 | 제15조 | 3년, 3천만원 | +—————————————————–+—————–+——————+ | 의뢰인의 동의없이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 제16조제1항 | 1년, 1천만원 | +—————————————————–+—————–+——————+ | 요건미달의 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 제16조제2항 | 1년, 1천만원 | +—————————————————–+—————–+——————+ | 신용정보집중기관외에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 제17조제4항 | 3년, 3천만원 | +—————————————————–+—————–+——————+ | 오래된 신용정보의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 | 제18조제2항 | 과태료 200만원 | +—————————————————–+—————–+——————+ | 전산시스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자 | 제19조 | 과태료 100만원 | +—————————————————–+—————–+——————+ | 내부적인 신용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자 | 제20조제1항 | 과태료 100만원 | +—————————————————–+—————–+——————+ | 의뢰받은 업무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 | 제20조제2항 | 1년, 1천만원 | +—————————————————–+—————–+——————+ | 폐업시 보유정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자 | 제21조 | 1년, 1천만원 | +—————————————————–+—————–+——————+ |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자 | 제22조 | 과태료 200만원 | +—————————————————–+—————–+——————+ |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시 동의를 얻지 않은 자 | 제23조 | 3년, 3천만원 | +—————————————————–+—————–+——————+ |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제공·이용한 자 | 제24조제1항 | 3년, 3천만원 | +—————————————————–+—————–+——————+ | 개인정보제공시 의뢰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 | 제24조제2항 | 과태료 300만원 | +—————————————————–+—————–+——————+ | 개인정보정정청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않은 자 | 제25조제2항 | 과태료 100만원 | +—————————————————–+—————–+——————+ | 개인정보의 시정내용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 제25조제3항 | 과태료 100만원 | +—————————————————–+—————–+——————+ | 개인정보의 시정·처리내용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 제25조제4항 | 과태료 100만원 | +—————————————————–+—————–+——————+ | 부적절한 개인신용정보의 시정명령등에 위반한 자 | 제25조제5항 | 1년, 1천만원 | +—————————————————–+—————–+——————+ |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아니한 자 | 제25조제7항 | 과태료 100만원 | +—————————————————–+—————–+——————+ |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린 자 | 제26조제1호 | 3년, 3천만원 | +—————————————————–+—————–+——————+ |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 | 제26조제3호 | 3년, 3천만원 | | 변을 강요한 자 | | | +—————————————————–+—————–+——————+ |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자 | 제26조제4호 | 1년, 1천만원 | +—————————————————–+—————–+——————+ |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자 | 제26조제5호 | 3년, 3천만원 | +—————————————————–+—————–+——————+ | 정보원·탐정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 제26조제6호 | 3년, 3천만원 | +—————————————————–+—————–+——————+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 제27조제1항 | 3년, 3천만원 | +—————————————————–+—————–+——————+ |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 | 제27조제2항 | 3년, 3천만원 | +—————————————————–+—————–+——————+ | 신용정보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제29조제1항 | 과태료 100만원 | +—————————————————–+—————–+——————+ | 업무의 개선·중지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9조제3항 | 3년, 3천만원 | +—————————————————–+—————–+——————+ |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접근한 자 | | 3년, 3천만원 | +—————————————————–+—————–+——————+ Ⅷ. 보칙 및 경과조치 1.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검사 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자등에게 그의 업무·재산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29조제1항), 검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당해 업무의 개선·중지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29조). 2.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법 제31조). 대통령령에서는 법 제29조에 규정된 재정경제원장관의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검사권한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 제16조).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조제1호의 신용조사업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보며, 법 제6조제2호·제3호의 신용조회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0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계획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부칙 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법 부칙 제4항).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법 부칙 제5항).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2020.08.05.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발전과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세분화되면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및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가명처리, 즉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16호),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제33조 제1항 제4호)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함.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나목)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이와 같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제3자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17조의2).

결합의뢰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해당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 구체적인 데이터 결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i)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면서, (ii)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조직, 재정능력을 갖추고, (iii)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iv)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2조의4).

2. 신용정보업 허가단위 개편 및 절대적 겸업금지조항 삭제

기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3개의 포괄적인 업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으로 금 50억 원(신용조회업의 경우), 30억 원(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를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① 개인신용평가업,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③ 기업신용조회업 및 ④ 신용조사업으로 세분화하면서, 각 업무별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규율합니다.

기존 개인신용평가가 대출·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thin-filer)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금융접근성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쇼핑 내역, 공과금 납부 정보, SNS 정보 등 비(非)금융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전문CB)을 신설하였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CB)도 신설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업무 내용이 다양한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i) 기업정보조회업무, (ii)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iii) 기술신용평가업무로 세분화하면서,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단위별 규제 필요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신용정보법은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조사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하였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CB사들이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대적 겸업금지 제한을 폐지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조사회사 등이 데이터 분석·컨설팅,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이용·제공 업무 등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른바 “마이데이터”) 도입

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2021. 2. 4. 시행)

개정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6조). 다만,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즉,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거나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⑤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요건(5억 원), 물적설비(신용정보의 안전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자격,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감독규정 제6조, 제7조, 별표2 및 별표2의2).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별표 1의2, 감독규정 제7조 및 별표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관리·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건전·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사업계획은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계획추진에 적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허가 심사과정에서 해당 신청업체의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신용조회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인력 고용 등을 통해 신용정보 산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어제까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20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였다고 합니다. 정식 예비허가 접수는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희정 변호사 ([email protected])

최정규 변호사 ([email protected])

유정한 변호사 ([email protected])

허종 변호사 ([email protected])

김원순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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