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체크 카드 차이 | 월200 버는 직장인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써야할까? | 신용카드 장단점 및 추천 | (Feat.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등급, 사회초년생 재테크)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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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대금을 지불후 나한테 청구하는 방식이며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즉시 바로바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결제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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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 겪는 가장 첫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써야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주로 활용하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장점을 한데모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와 단계별 카드 사용법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 은사코치 재테크 스터디(무료) : https://yyoungnrich.oop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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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과 장단점 – 네이버 블로그

신용 등급이 낮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발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만큼만 인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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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비교 –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카드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체크카드는 카드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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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 나무위키

즉,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완전히 같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신용카드는 신용공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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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교하기 – B-Journal

다만 카드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는 카드사용액의 3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15%만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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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직불·체크카드 뭐가 다를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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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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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용 카드 체크 카드 차이

  • Author: 은사 코치, 직장인 1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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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pmeoULB1t0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 및 장단점 8가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 및 장단점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결제를 하시는 분들보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패턴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으며 어떠한 것이 나하고 맞는지는 아래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점을 보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체크카드란?

체크카드는 계좌 소유자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의 지불결제수단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 가 있으며 은행 잔액의 범위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직불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이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는 가맹점의 유무로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약 10배 정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체크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의 장점

체크카드 발급조건이 매우 간단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써야 할지 알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들이 연회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6~12개월간 지속해서 사용시 신용등급 점수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최대 40점)

체크카드의 단점

통장에 돈이 없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 잔액이 곧 결제 한도가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수도 있지만 많은 돈이 있다면 무분별한 지출이 될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간단하게 결제로 보면 바로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구조이며 통장에 돈이 있다면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란?

신용을 담보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판마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일정기간 뒤에 지불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신용거래의 지불수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며 내가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돈을 갚는 형태의 외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며 다른 점이 있다면 신용카드사가 나 대신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그 돈을 내 계좌에서 일정기간에 가져가는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장점

돈이 없어도 결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큰 결제금액을 나눠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의 혜택을 많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단점

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계획 없이 사용을 할 경우 결제 대금을 다 갚지 못하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간단하게 결제로 보면 정해진 결제일에 한달에 한번 돈이 빠져 나가는 구조이며 계획성이 있는 지출관리를 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 및 장단점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체크카드 신용카드 장단점을 살펴보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를 통해 명확하게 장단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조건의 차이

체크카드는 통장이 있고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결제능력, 신용도에 따라서 발급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단 체크카드도 하이브리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연회비의 차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존재하며 체크카드의 연회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용카드중에서 연회비가 없는 것도 있고 체크카드 중에서 혜택이 많은 카드들은 연회비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1년에 한번 발생이 되며 연회비 안에는 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눠지며 연회비를 통해 카드사에서는 각종 혜택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연회비 안에는 천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발생이 될수가 있습니다.

카드 혜택의 차이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높은 범위의 혜택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용카드 혜택을 잘 쓰면 높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제방식의 차이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대금을 지불후 나한테 청구하는 방식이며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즉시 바로바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결제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제일 유무의 차이

결제일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에만 있으며 한달동안 결제된 금액을 모아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는 이런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일을 지정할 수가 있으며 결제 후 바로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결제일에 한번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서 실시간으로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단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출금이 될수가 있습니다.)

결제한도의 차이

체크카드는 연결된 통장의 계좌 잔액이 곧 한도라고 보면 되며 신용카드는 신용도와 결제능력에 따라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결제한도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도 하이브리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결제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부여됩니다.)

할부결제의 차이

할부 결제라는 것은 일정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는 기능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2개월 ~ 48개월 등 돈을 나눠서 낼수가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지만 체크카드는 할부 기능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의 차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 정리 및 참고사항

차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회비 O X 카드 혜택 많음 적음 결제방식 지정된 날짜에

결제금액을 한번에 출금 결제즉시

바로바로

출금 결제일여부 O X 결제한도 통장 계좌 잔액 내 카드사에서

정한 카드한도 발급조건 결제 연결 통장,

만 12세 이상 만 19세 이상,

신용능력,

결제능력에 따라 결정 할부결제 O X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15% 30%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는 결국 결제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결제금액을 바로바로 내 돈으로 주는 것과 일단은 결제하고 나중에 갚은 것과의 차이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를 살펴볼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 관련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체크카드는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통장에 넣어 놓은 돈만 사용을 할수가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는 현재 내가 돈이 없어도 일단 결제를 하고 다음달 지정된 결제일에 한달동안 사용했던 돈을 갚는 것입니다. 한달에 80만원을 사용하는데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떤것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전월실적을 잘 살펴봐야 하며 대부분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이 30만원 이상임을 감안할 때 사용금액이 80만원 정도이면 혜택이 없는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과 장단점

카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명한 소비 습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 패턴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소비가 강점인 체크카드와 계획적인 소비가 강점인 신용카드!!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제방식의 차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크게 후불형과 선불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후불형 외상거래 개념으로

통장 잔고 없이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소득이 높은 만큼 한도 금액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선불형으로 통장 잔고만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 신용등급의 차이

앞서 언급 한대로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19세이상 가입으로 개인 및 단체 신용 담보로 발급되고 있으며

신용 등급이 낮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발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만큼만 인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상관없이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장단점

– 계획적인 소비 & 할인 및 혜택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 등급에 따른 제약은 있지만 카드사용 시

할인 및 혜택이 체크카드 보다 유리합니다.

매달 사용하는 금액 대비 포인트가 쌓이면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통장 잔고 없이도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합니다.

단,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체크카드의 장단점

– 안전한 소비 & 소득공제 혜택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을 경우에만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비에 대한 경제 관념을 쌓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 보다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이 유리합니다.

단, 총 급여의 25% 초과시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25%초과시에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현금처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른 선택입니다.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신용만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신용 등급에 따라 가입이 제한적이고,

체크카드는 현금 잔고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지만

신용 등급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함께 할인 및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안전한 소비와 함께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는

개인의 신용과 일정 수입 및 소비 패턴 분석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비교

우리나라는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나라입니다. 요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곤 하죠. 결제를 목적으로 발급받는 카드는 크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뉩니다. 체크카드는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는 발급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경제를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먼저 권하곤 합니다. 두 카드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발급조건도 다르고 인식도 다른걸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비교입니다.

체크카드

· 체크카드(Check Card)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혼합한 카드. 예금계좌 잔액범위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은 직불카드와 같지만, 예금잔액이 없어도 소액의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대출 방식으로 신용공여가 가능함.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카드가 없던 당시 사람들은 지갑속에 현금을 두둑히 넣고 다녔습니다. 물건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거래했었죠. 그러나 카드가 발명된 이후부터는 거래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카드(정확히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넣어두고, 두둑한 지갑대신 이 카드 한장만 들고다니면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처럼 현금주머니의 역할을 하는 카드가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사실 현금거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 카드는 직불카드라고 부르는게 더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크카드의 주요 특징 결제일이 없음(즉시 결제)

할부결제 불가능(일시불 결제)

계좌잔액이 결제한도임

연회비가 없음

1. 결제일이 없음(즉시결제)

결제일은 신용카드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용카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체크카드는 결제일 개념이 없고 결제즉시 내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는 즉시결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에 한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게 지정결제일에 한번에 출금됩니다.

2. 할부결제 불가능(일시불 결제)

할부결제란 물건값을 여러번에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을 5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면, 물건값을 5달동안 매달 20만원씩 나눠서 지불하게 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결제 방식이므로 할부 결제가 불가능하고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에 할부기능이 없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할부결제 도중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해지면 할부를 해준 가맹점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3. 계좌잔액이 결제한도임

체크카드는 내 계좌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좌잔액이 바로 결제한도가 됩니다. 다만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소액(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연회비가 없음

연회비 역시 신용카드에만 있는 개념으로,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연회비의 유무는 카드혜택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신용카드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Credit Card) 신용을 담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일정기간 뒤에 지불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카드.

체크카드가 현금주머니였다면, 신용카드는 외상거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외상이란, 값은 나중에 치루기로 하고 물건만 먼저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철수의 가게에 친구인 영희가 놀러와서 치킨 한마리를 먹고, 치킨값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상거래이죠. 이런 외상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가게주인이 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희가 친구 철수에게 외상값을 안갚을 일은 없겠죠? 이와 같은 외상거래(신용거래)를 시스템화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다만 외상과 다른점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고객 대신 물건값을 먼저 지불한 후, 나중에 그 값을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인출해간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의 주요 특징 결제일이 존재함

할부결제 가능

카드소지자의 신용능력에 따라 결제한도 결정

연회비 존재

1. 결제일이 존재함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은 한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청구되는데요, 이를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에 한 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 바로 결제일입니다. 결제일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카드 이용기간이 매월 1일~30일로 산정되는 ‘매월 13일’ 전·후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마다 결제일별 카드이용기간 산정일이 조금씩 다르니, 이 부분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할부결제 가능

신용카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할부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부결제는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능이지만, 예산관리의 복잡성, 과소비 조장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3. 카드소지자의 신용능력에 따라 결제한도 결정

신용카드는 고객의 신용(상환능력)을 담보로 해서 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결제해주고 나중에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사로부터 일종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신용카드의 결제한도는 고객의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사에서는 고객의 소득, 금융실적, 신용등급 등을 토대로 결제한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고객의 상환능력이 상승했다면 카드 결제한도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연회비 존재

신용카드는 소지하고만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회비가 있는데요, 이를 연회비라고 합니다. 카드사는 이 연회비를 통해 각종 카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회비는 카드마다 다르며, 천원대에서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회비가 높을수록 카드 혜택도 좋은 편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비교

지금까지 두 카드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카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비교 구 분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방식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결제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가 먼저 결제한 후 나에게 대금을 청구 결제일 결제 즉시 출금(단 교통카드는 결제금액을 모아서 한번에 출금) 결제금액을 모아서 약속된 날짜에 한번에 출금 결제한도 계좌 잔액 내(단 하이브리드카드 사용시 소액의 신용한도 부여) 정해진 신용한도 내 발급조건 통장(계좌)을 발급받은 만 12세 이상인 자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연회비 없음 있음 할부결제 여부 할부 불가능 할부 가능 카드 혜택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율 30% 소득공제율 15%

앞서 두 카드를 소개하면서 결제방식, 결제일, 결제한도, 할부결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드렸죠? 그 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조건

체크카드의 발급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장을 개설한 만 12세 이상인 자라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실 체크카드의 발급절차는 굳이 까다로울 필요가 없는게, 결제한도가 계좌 잔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발급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카드사마다 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심사하여 카드 발급을 결정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조건 : 만 19세 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아르바이트생 발급 불가)

전문직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업 또는 공무원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일정 이상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자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연금수령액, 부동산 임대수익, 은행 계좌의 평균잔액, 보유 현금액 등 카드사마다 정해놓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ex, 전업주부) 배우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카드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체크카드는 카드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15%만 소득공제됩니다. 단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한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어떤 카드를 쓰는게 더 효율적일까?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좋을까요?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가진 분들께는 신용카드를 추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혜택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고유의 결제유예기능(결제일에 한번에 출금)과 무이자할부 기능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내가 가진 돈 이상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도 있죠.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 따져봤을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결제대금이 뒤늦게 한꺼번에 출금되므로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돈 이상으로 결제가 가능하므로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구요. 게다가 카드별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실적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될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이 오히려 독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소비를 통제하고 싶은 분들께는 체크카드를 추천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출금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계좌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소비를 통제하기도 쉽구요. 이 두가지 장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모으는데는 소비통제만큼 쉽고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소비통제에 정말 자신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노린다면 두 카드를 섞어서 사용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카드의 장점을 모두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소득공제한도까지만 사용한 후, 그 이후부터는 카드 자체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단위로 지출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하고, 매월 각각의 카드마다 카드사용액을 정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카드가 더 좋다라고 꼭 집어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카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건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입니다. 돈을 버는것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쓰는 것이죠. 두 카드의 장점을 잘 살려서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교하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 반면에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비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로 나뉘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맞는지, 더 용이하게 쓰일지 판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불·체크카드 뭐가 다를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다툼 논란 와중에서 직불형 카드가 관심권으로 부각됐다. 금융 감독 당국에서 수수료 논란을 잠재울 해법의 하나로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넓히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직불형 카드에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두 종류가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둘 다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수가 많지만,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 때와 달리 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둘은 같지만, 결제망이 각각 다르다. 체크카드 결제는 각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며, 직불카드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서 결제된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 회원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견줘, 직불카드 소지자는 금융공동망 가동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밤11시30분까지만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은행연합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곳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직불카드 가맹점은 48만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별 중복된 곳을 빼면 25만 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금융권에선 추정하고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모두 신용카드에 비해선 비중이 아직은 매우 작은 편이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412조1000억원에 이르는 데 비해 체크카드는 51조5000억원, 직불카드 결제액은 3000억원 수준이다. 그나마 체크카드는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사양길을 걷고 있다.

은행연합회 윤성은 수신제도부장은 “소비자들이나 가맹점 쪽에서 볼 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의 예를 들어보자. 이 회사의 신용카드인 ‘하이포인트카드’는 최고 5%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데 비해 체크카드인 ‘하이포인트체크’ 소지자에 대한 적립 비율은 3%로 낮다. 할인 서비스를 보더라도 체크카드가 불리하다. 신한카드 ‘러브카드’로 지에스(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리터당 60원의 할인 혜택을 보는 데 견줘 ‘러브체크카드’를 쓰면 할인액이 40원으로 떨어진다.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엔 이런 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사 쪽도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반긴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신한카드 예를 보면, 체크카드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1.0%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2.05%(내년 1월부터 1.6~1.8%)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수수료가 2010년 신용카드는 2.2~2.6%, 체크카드는 1.9%, 직불카드는 1.0% 수준이다. 가맹점으로선 소비자가 신용카드사가 원하니 별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 또 직불카드를 받으려면 가맹점 쪽이 대당 4만~5만원에 이르는 비밀번호 입력기(PIN 패드)를 설치해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이 많아지는 게 바람직한데, 여러가지 혜택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빚을 내 소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체크,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소득 한도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인센티브(할인, 포인트 제고 등 여러 혜택)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비자들의 행태를 볼 때 효과가 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종의 빚으로 외상 구매를 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상대적으로 억제해야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따라서 시일의 문제일 뿐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은 줄어들고, 직불형 카드의 공제 폭은 신용카드 쪽보다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보인다. 정책적으로 미리 유도를 했어야할 사안을 너무 미뤄놓은 데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현행 세법상 공제제도를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소득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의 2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해준다.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폭은 25%로 조금 더 크며, 이를 30%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영배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이야기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례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여기서 고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결제수단을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례적용]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 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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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있던데, 신용카드와 무슨차이가 있나요?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서, 일상적으로 버스매표소에서 충전받는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 나가는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신용카드란?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선불카드

☞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입니다.

◇ 직불카드

☞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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