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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사학원 토목시공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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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81호, 2015.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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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ssi.or.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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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YesLaw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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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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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시설물의 구분.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 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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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t.eduspa.com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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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기록원

관련기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4922)의 제정·공포로 1995년 4월 19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다. 199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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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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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의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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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kgse.com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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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마포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 1. 교량 가.도로교량 · 2. 터널 가. · 3. 항만 가. · 4. 댐,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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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po.go.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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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 관리제도 정책정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특별법 해설 ·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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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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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3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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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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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설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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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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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중기관리계획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3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중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었던 시설물부터 적용한다.제4조(성능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최초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1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2. 제2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제5조(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건축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로 본다. 다만,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요건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제18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제23조의2제6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제116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로 한다.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1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⑯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표 3의2″를 “별표 8″로 한다.⑰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⑲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⑭ 이하 생략

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⑱ 이하 생략

부칙 <2020ㆍ1ㆍ7 대령303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부실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이 영 시행 이후 부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실 여부만 판단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제1항에 따라 부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③ 이 영 시행 전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받은 행정처분(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공공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관리주체로 말한다.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련기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4922)의 제정·공포로 1995년 4월 19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다. 1996년 3월에는 건설교통부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투자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 업체 등의 책임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①정밀안전진단 ②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③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④점검 및 진단기술자 교육훈련 ⑤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⑥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⑦주택성능등급 인정 ⑧긴급 재난영상 정보시스템 운영 ⑨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사업 등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 교량

가.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 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하두국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복개

구조물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터널 도로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 ㆍ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ㆍ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

상하수도

ㆍ폐기물

매립시설 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2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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