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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신청 ‘0’…“진입규제 낮춰야”

소액단기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년 이내, 1000만엔(약 1억원)의 자본금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종합보험사 자본금(10억엔)의 100분의 1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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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ngje.or.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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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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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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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300억 원이 필요하나, 본건 개정안에 따라 소액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경우 요건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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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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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시장, 당국 공들여도 진입장벽 높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반려동물 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다. 장기 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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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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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보험업 시행 6개월 신청 ‘0’건…“운영 부담도 완화 …

보험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보험금은 5000만원,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인가를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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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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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작업 ‘스타트’…10개 업체, 내주 담금질 ‘시작’

펫보험·여행·날씨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작업이 본격화한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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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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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빗장 풀린다]①소액단기보험업 6월 신설…보험사들 …

오는 6월부터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가 출범한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둔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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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9183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핀·빅테크 기업조차 진입 기피… 시행 초기 …

올해 6월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단기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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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journal.co.kr

Date Published: 1/10/2022

View: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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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단기 보험

  • Author: 굿밸런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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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09OncsBuak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신청 ‘0’…“진입규제 낮춰야”

자본금 완화 外 보험사 동일 규제, 설립 메리트 없어

일본, 규제완화 통해 소액단기보험시장 급성장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8개월동안 예비허가 신청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을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만 완화됐을 뿐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이익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다. 생명보험, 질병·책임·상해·도난·유리·동물·날씨 등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입보험료는 연간 최대 5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 레저·여행, 날씨,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소액단기보험사 신청한 곳은 없다. 이는 소액단기보험사로 인가를 받아도 종합보험사와 규제수준이 동일해 운영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인적·물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전산전문인력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도 필요하다.

또한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맞춰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보험이지만 시가방식의 부채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해 자본금 완화 효과를 볼 수 없다.

일본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소액단기보험사가 활성화돼 있는 일본은 지난 200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소액단기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년 이내, 1000만엔(약 1억원)의 자본금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종합보험사 자본금(10억엔)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청의 보험면허 취득없이 재무국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는 사전신고만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외부 감사 도 자본금 3억엔(약 31억원) 미만이면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자보호 시 계약자보호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식을 취한다.

완화된 기준 적용데 따라 높아질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사의 부실 위험에 대해서 일본 금융당국은 연간 보험료를 50억엔(약 522억원) 이하, 보험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예금·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는 110개사로 부동산, 고독사, 집단 따돌림 시 변호사 비용 보장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 보유계약은 연평균 8.5%로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규제 수준은 종합보험사와 비슷해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K-ICS의 경우 보험사들도 장기간에 걸쳐 회계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인슈어테크,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K-ICS의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금리리스크를 제외하고 보험·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등 지급여력제도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보험기구 가입대신 보증금 공탁 등의 방식으로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국공제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원회 소식

[1]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ㅇ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5.25일~6.30일, 5주간) [2]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4]󰊴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금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20.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1.6.9.(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6.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 시행령 개정내용 (참고) 참조

※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약(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캐롯손보) 1개 진입)

ㅇ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참고 ) 국내 반려동물 관련 일반현황 및 보험가입통계 ▶(집계현황) 약 860만마리(개 600만마리, 고양이 260만마리), 640만 가구(전체 가구 28%) ▶(보험현황) 계약건수 2.2만건(전체 마리수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보험시장 규모 112억원(영국 1.5조원, 미국 1조원, 일본 7천억원 등) ▶(진료수가) 수의사의 ➊진료행위 표준화 및 ➋과다진료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5.11일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습니다.

▶(조사 일시) 5.25. ~ 6.30. 약 5주간 ▶(필요 서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별첨) ▶(제출 절차)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곳 모두 제출)

ㅇ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하였습니다.

*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동물, 도난, 날씨, 유리), 제3(질병, 상해)

[겸업여부] (i)생명-제3보험, (ii)손해-제3보험은 겸업 가능 / (iii)생명-손해는 겸업 불가

ㅇ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

ㅇ ➀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➁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 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 협업 예시 ▶(헬스케어) A보험회사는 계열사, 법인보험계약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 헬스케어 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A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질병 발생률이 개선되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 및 보험 재가입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 ▶(마이데이터) C보험회사는 20~30대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해당 세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D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 C보험회사와 D마이데이터 기업은 양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성장

(3)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구비 부담 해소

□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ㅇ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예시 ▶(보험가입·할인) 자동차보험은 일정 나이의 자녀(예: 8세 이하)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을 제공(예: 5%). 기존에는 할인을 위해 소비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할인 제공 가능

▶(보험금 청구) 계약자와 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가 상이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 ▶(숨은 보험금 찾기) 생존자·사망인의 보험가입조회 및 미청구보험금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험협회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4)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특히, IFRS17 도입(‘23년)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 시행령 개정사항은 (참고) 참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Kim & Chang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하 “소액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소액보험업의 세부기준 등을 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300억 원이 필요하나, 본건 개정안에 따라 소액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억 원의 최소자본금만으로 소액보험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소액보험업에 다양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사업자들의 혁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소액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재무건전성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액보험업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즉, 소액보험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장기간 보장이 필요한 연금·간병보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원자력·자동차·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손해보험(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생명보험(생명) 등 보험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액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 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상한액은 500억 원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2. IFRS 17 도입 등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IFRS 17 도입 등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총자산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조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작성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검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건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절차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4월에 종료되었고, 향후 본건 개정안의 심사 및 의결과정 및 그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시행 6개월 신청 ‘0’건…“운영 부담도 완화해야”

일본 소액단기보험 회사 수 추이. 보험연구원 제공

금융당국이 ‘미니보험사’ 제도를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허가 신청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진입요건뿐 아니라 운영부담도 완화해야 보험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육성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부터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소액단기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려는 보험사는 종합보험사의 15분의 1 수준인 2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생명보험, 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등 손해보험, 질병·상해 등 제3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단 장기보장상품이나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상품은 운영할 수 없다. 보험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보험금은 5000만원,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인가를 신청한 업체는 없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인가를 받더라도 사실상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활성화한 일본은 2006년에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 기준 110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씩, 보유계약은 8.5%씩 증가했다.

일본의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최저자본금이 종합보험사의 100분의 1 수준인 1000만엔만 있으면 되고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 적용을 받고 있다. 상품도 사전신고만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자본금이 3만엔 미만이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자보호제도는 계약자보호기구 가입 대신 보증금 공탁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 당국은 완화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부실위험을 연간 보험료는 50억엔 이하로 제한하고, 자산은 예금·국채·지방채 등 안정자산으로만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당국도 소액단기보험회사에는 보험리스크와 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고 계약자보호제도도 예금자보험기구 대신 보증금 공탁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작업 ‘스타트’…10개 업체, 내주 담금질 ‘시작’

펫보험·여행·날씨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작업이 본격화한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컨설팅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년 초 첫 번째 소액 단기보험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소액 단기보험사 컨설팅 작업을 시작한다. 이번 컨설팅 작업은 최근 금융당국의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치뤄진다. 금융당국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18일부터 오전, 오후로 나눠 각 1개 업체씩 일주일(평일 기준 5일)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레저·여행·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미니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 취급이 가능하다.

컨설팅은 미니보험사 설립을 준비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설립에 필요한 준비 등 각 사항을 전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받게 되는 회계기준, 감독규제 등이 핵심이다. 또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계량적 지표가 아닌 비계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 설립 시작점부터 컨설팅 과정에서 짚어보려고 한다”면서 “수요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컨설팅을 마치는 대로 예비허가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연말 본허가를 거쳐 가능한 업체에 한해 우선 내년 초 소액 단기보험사 인가를 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예비허가는 2개월, 본허가는 1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상으로 연말께 소액 단기보험사가 설립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사를 설립하는데 회계기준부터 준비과정이 상당한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빨라야 내년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액 단기보험사가 설립되면 반려동물과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단기보험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640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다른 국가(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 보험상품 출시 유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윤호기자 [email protected]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핀·빅테크 기업조차 진입 기피… 시행 초기부터 논란 부르는 까닭?

국내 소액단기보험업 진입기피, 자본금만 완화됐을 뿐 운영부담은 종합보험회사와 똑같아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활성화 뒤엔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운영 부담까지 덜어준 제도적 지원 있어

올해 6월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도입된 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금융당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27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처럼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타 요건은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최근까지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내 소액단기보험업 진입기피, 자본금만 완화됐을 뿐 운영부담은 종합보험회사와 똑같아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요건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자본금이 완화되는 대신 일부 보험종목은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천만 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제한됐다.

현재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은 장기보장인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 원자력 보험 등을 제외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 책임・비용・동물・도난・날씨・유리보험과 제3보험인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이 가능하다.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타 요건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은 상태다.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도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 전산전문인력 및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기보험이지만 시가방식의 부채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자료 : 보험연구원

◇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활성화 뒤엔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운영 부담까지 덜어준 제도적 지원 있어

일본의 소액단기 보험업 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10개사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 보유계약은 연평균 8.5% 성장했다.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기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혼상제, 의료, 요양(개호), 여행, IT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 의해 매년 꾸준히 설립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합병되거나 손해보험회사로 발전했다.

일본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당국이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계약자보호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일본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 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지급여력제도 △ 계약자보호제도 △ 인적요건 등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을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 조차 현행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는 상품의 특성상 연 납입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보험영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 현행과 같이 각종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장기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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