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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물품대금 지급 승소 후기 – 네이버 블로그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소가(목적금액=받아야 하는 금전의 값)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을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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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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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후기 – 칭찬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지난 월요일 난생 처음 소액재판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의사를 확인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매매의사를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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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won.scourt.g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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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후기 및 준비서류 주의사항 – 즐기면 뭘 해도 된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분쟁과정에서 소액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정절차에서 성립이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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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vita0909.tistory.com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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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한 최종 후기 – 더쿠

드디어 최종 후기야 눈치챘겠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ㅎㅎ 지난 번에 30만원 빌려간 후 잠수탄 사람에게 소액 민사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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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qoo.net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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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원통함은 꼭 비례하지 않았다 – 한겨레

소액재판은 보통 1~2분 안에 끝나는 까닭에 법정에서 못다 한 말을 서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 낸다. 소액재판 상당수는 대리인 없이 ‘나홀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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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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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부터 채무불이행명부까지 전자소송 후기 step.1

저는 소액이지만, 돈을 빌려주었다가 빌려준 돈을 갚는다 말만하고 갚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액민사소송 즉,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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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kukkus.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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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후기.txt : MLBPARK

어머니 곗돈 다 못받아서 소액심판 청구 했는데 오늘 재판을 했네요. 어머니가 떨려서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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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bpark.donga.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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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재판 후기

  • Author: 전인구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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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bgp9t8ZzLk

소액심판청구소송 물품대금 지급 승소 후기

안녕하세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소가(목적금액=받아야 하는 금전의 값)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을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과부화된 법원의 일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원고 입장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전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몇 해에 걸친 법정공방이 진행되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회 변론을 끝으로 판결문이 나오도록 되어있어, 1개월~2개월 만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감소되기에 선임비용 또한 크게 낮출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 원 전후라고 한다면, 소액소송은 100~30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또한 승소 이후 목적 금액에 따라 사용한 비용의 최대 10%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난생 처음 소액재판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의사를 확인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매매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가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습니다. 가계약금의 법적효력을 물은것입니다. 물론 피고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

오히려 피고가 제가 잘못이라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번거러운 절차까지 갈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재판 시작하자마자 판사님 대뜸 “이런것 까지 소송을 합니까?”라며 짜증섞인 핀잔을

합니다. 결국 패소 했습니다. 법적용은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등에서 판례등도 있고 해서 법에 호소 해

본것인데요. 패소해서 기분은 언짢습니다만. 전문가이신 판사님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왜 판사님한테 “이런것 까지 소송을 하냐?” 라는 핀잔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

다. 그럼 주먹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저는 평소에 성실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일반인입니

다.재판이라는걸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피고와의 다툼때문에 할수 없이 법의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 하고자 했을뿐인데 무슨 경제적 이익이나 챙겨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피고한테 억울해서 판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더니 오히려 판사의 말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가 재판 참여자한테는 평생의 상처가 될수도 있습니다.

법구절은 잘 모르지만 법없이도 몇십년 잘 살아온 사람이 처음 구경해본 법정,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가 아님이 느껴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대로 해!”라는 말을 왜그리 당당하게 하는지 나이 오십에서야 알듯 합니다.

참 요지경이네요.

소액재판후기 및 준비서류 주의사항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분쟁과정에서 소액재판 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정절차에서 성립이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나 고의적으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소액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분쟁과정에서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정절차에서 성립이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분쟁에 있어서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 소액채권자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이번에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큰 금액이 아니어도 법적인 절차를 한 번 밟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합니다. 또, 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가 오면 해당 변론기일에 법원으로 출석 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에 출석하실 때 신분증을 준비 하셔야 해요. 또,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증거로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통지서’에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 오면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에 출석하실 때하셔야 해요. 또,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증거로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통지서’에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원고, 피고, 관련인들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기 때문에 정말 혼잡 하더라구요. 여유있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옆에 다른 주차타워에 주차하였습니다. 3시간 주차하였는데 5,500원 나왔어요. 저렴한 주차장도 있긴한데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많아서 한참 걸리기도 하고 늦으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혹시나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검문절차 를 받게 되는데요. 출국수속 밟듯이 가방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꼭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도착해 보니 해당 법정 앞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듯이 법정 바로 앞에 있는 전광판에 해당 시간과 순서를 기억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별다른 절차 없이 입장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지만 사전에 대신 참석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헛걸음만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끄거나 반드시 무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예를 들어 10시에 3건, 10시 10분에 6건, 10시 20분에 10건 등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사건이 다뤄진다는 것이었어요.

판결은 정말 길어야 10분정도로 짧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재판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가서 직접 보고 당황스러웠는데요. 판사님과 법원 직원 세 분 정도 계셨고,

제가 이번에 출석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 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합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자필 사인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인감도장이 필요 합니다. 또, 인감도장이 본인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합의서 가 있다면 거의 바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가 그랬고, 판결까지 1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가 있다면 거의 바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다음 기일이 잡히거나 판사님이 판결 날짜를 추후 일정으로 조정하시게 되니 쉽게 얻은 기회가 아닌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 및 지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해주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나 소액재판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가 부족하거나 그 후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하게 된다면 꼭 지참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를 하실 때 개인 자필 사인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님이 보시기에 원고가 조작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어떤 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을 받지 못하시고 다음 판결 기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의와 선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우편 등기 로 보내지는데 그 후에 피고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폐문부재 및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아서 소액재판까지 넘어오게 된 케이스 였는데요. 소액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액재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한 최종 후기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1

http://theqoo.net/review/765340592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2

http://theqoo.net/review/776076135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3

https://theqoo.net/review/786060351

안녕 덬들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덬이야ㅡㅡㅋ

오랜만에 돌아왔다 ㅋㅋ

드디어 최종 후기야

눈치챘겠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ㅎㅎ

지난 번에 30만원 빌려간 후 잠수탄 사람에게 소액 민사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는 얘기까지 썼엉.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제기한 소에 형식적 문제가 없으니 다른 이의가 없다면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해라” 라고 권고하는 거야.

피고가 이의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되고,

이의제기를 안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돼서 정식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액사건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인데

나같은 경우는 빌려준 게 명확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 또한 명확하니

역시 피고가 14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어.

말하자면 소송에 승소한 거지!

대여금(빌려준 돈) 소송에 승소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대략 세가지인데

1.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보고 직접 법원에 나와서 재산을 신고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법원의 이 명령에 피고가 나오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음 ㄷㄷ

2. 예금 등 채권 압류

–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이 특정되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압류할 수 있어

3. 채무불이행자 등재

– 승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막아버릴 수 있음.

30만원이면 3번까지 가기 전엔 설마 갚겠지 했는데

그래도 위 절차를 다 밟으면 시간이 1년은 걸릴 거라고 각오해야 했어 ㅠㅠ

그래서 마지막 경고조치로 지난 번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3’번 글에 어떤 덬이 알려준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기로 했어.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라는 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야.

사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편지에 우체국 소인이랑 ‘진본확인’ 이런 도장이 여러개 찍혀서 왠지 공문서스러워보이고 압박이 될 수 있거든.

요즘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쓸 내용 써서 업로드하면 출력하서 보내주더라고.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소송도 인터넷으로, 내용증명도 인터넷으로 해서 법원이나 우체국을 갈 일은 전혀 없었어. 넘모 편리..

이럴 때 우리나라가 좋다는 걸 새삼 느낌;;

여튼 내용 증명은 ‘내가 제기한 2018대여금47****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이행권고결정에. 14일이내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니 24일까지 안 갚으면 진짜 온갖 조치 다해버린다’ 란 내용을 점잖고 공문서스럽게 가다듬어 보냈어.

사실 이게 먹힐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정식 절차 밟으면 시간 엄청 걸리니까 구냥 한번 보내본 건데

웬걸 오늘 연락 왓다;;

그동안 차단하고 잠수탄 거 진심으로 미안하고

9/17 까지 갚겠다고.

그때까진 기다려줄 수 잇지만 승소했으니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며 이번에도 안 갚으면 내용증명에 거론한 모든 조치 다 해나갈 거라고 했어.

https://img.theqoo.net/zVomc

그리교 소송 비용과 법정 이자 연 15% 도 내놓으라고 함.

아직 갚은 건 아니지만 속시원해

사실 재산명시신청 하려고 서류 다 준비해놨었는데 귀찮은 일 덜었다.

돈도 돈이지만 안 갚고 잠수탔으면서 카톡 상태 메시지에 일본 갔다고 자랑하고 이런 게 너무 얄미워서

끝까지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시키려규 했는데

거기까진 안 갔네 ㅋㅋ

돈 받게 된 것도 기쁘지만

내 손으로 소송 걸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이 오짐.

좋은 경험 한거같아

다른 덬들도 소액이라고 포기말자 ㅋㅋㅋ

댓글에서 여러모로 알려준 덬들도 진심 고마웠어!!

모두에게 축복이 잇길!

돈과 원통함은 꼭 비례하지 않았다

[토요판] 르포

서민들의 전쟁터 ‘소액사건 재판정’

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소액이라지만 한푼이 절박한 서민들은 사활을 건다. 게티이미지뱅크

▶ 개인 간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억울함이 한곳에 모이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정, 소액사건 재판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송금액의 많고 적음이 억울함의 크고 작음과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고분쟁’ 사건은 집중심리부 배당최근 펫분쟁·소비자권 증가 추세“분쟁 과정에서 상처가 낫기도양쪽 자존심 세워주는 게 중요”

“판사님, 저는 돈을 안 준 적이 없어요.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이아무개)

“아니 정말, 외상돈 안 준 거 맞잖아요! 술 드시고 나서 본인이 낼 이유 없다며 안 냈잖아요.”(박아무개)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고성이 터졌다. 1년 넘게 못 치른 술값 100만원 때문이다. 술집 주인 박아무개씨와 평생 외상이라곤 해본 적이 없다는 손님 이아무개씨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5분째 이어지는 공방에 판사가 얕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만 말씀하셔도 되겠다”,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라”는 말로는 조율되지 않았다. 박씨가 이씨 서명이 담긴 계산서를 내밀었다.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던 이씨는 “내 서명은 아니지만 필체는 맞는 것 같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번엔 이씨 쪽이 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항상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줬을 리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줄 자료라고 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 밖에서 한마디씩 주고받았다. “외상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휴.” “단골인데 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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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괘씸형, 정의형… 민원실 된 법정

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 소액재판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소액이라고 하지만 한푼이 절박한 서민들은 사활을 건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판사실에선 ‘서류전쟁’이 일어난다. 소액재판은 보통 1~2분 안에 끝나는 까닭에 법정에서 못다 한 말을 서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 낸다.

소액재판 상당수는 대리인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된다. 2016년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소액사건 67만7024건 가운데 대리인이 없는 사건은 56만8783건(84%)이나 됐다. 일부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할 수 있다. 서면 한 건에 적어도 10만~20만원씩 하는 법조타운 물가가 이들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결국 전문가의 코칭을 받지 못한 이들은 법리주장을 논리정연하게 펼치기보단, 감정적 호소나 정돈되지 않은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는 식이다.

“가라(가짜) 증거 내놓지 말라”, “어거지(억지) 쓰지 말라” 같은 말도 심심찮게 튀어나온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법정이 왁자지껄한 시장통으로 변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 소액재판 법정은 ‘민원실’로 불린다.

이들이 법원에 오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이 괘씸해서 법원 판단을 구하는가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정의형’도 있다. ㄱ결혼정보회사와 소송 중인 김아무개(45)씨도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낸 경우다. 그는 2014년 9월 10차례 만남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290여만원을 냈다. 6차례 만남 끝에 김씨는 회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중단과 함께 남은 가입비 95만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ㄱ사로부턴 이미 횟수를 다 채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ㄱ사는 “5차례 만남에 290만원을 지불한다”고 쓰인 계약서를 내밀었다. 개별상담을 통해 10차례 만남을 약속받은 그는 답답할 노릇이었다. 결국 그는 지난해 5월 소장을 썼다. 회사의 ‘기망행위’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소송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정리해 오라”는 판사의 지적을 받고 헛걸음하기 일쑤였다. 김씨는 틈틈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찾아 소송절차를 익혔다. 인터넷에 있는 준비서면 예시를 보며 서면 쓰는 법을 연습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공성봉 판사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

“원고가 청구취지를 많이 정리해 오셨네요.”(판사)

“법적 근거를 들라고 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배상인 줄 알았는데, 가입비를 내고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봐야 할 거 같네요.”(김씨)

“피고는 5차례 만남이 다 소진됐다는 주장인데요.”(판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에 5회라고 쓰여 있어도, 서비스 제공자와 별도 합의한 게 10회이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김씨)

“…계약서에 5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ㄱ회사 대리인)

“계약서를 깔끔하게 하시지 그랬어요. 분쟁의 여지를 남기셨네요.”(판사)

이번엔 회사 쪽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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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건당 1분30초 ‘시간과의 싸움’

김씨 같은 이가 흔치는 않다. 대부분은 까다로운 법률 용어에 익숙지 않다. 소송을 당한 피고의 경우 사정은 더하다. 예고 없이 날아드는 소장에 까막눈인 경우가 많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별관 203호 법정에 피고로 선 박아무개씨도 비슷한 처지였다.

“이쯤에서 제가 종결하고 판결 선고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장동민 판사)

“판결 선고하신다는 게 뭐예요?”(피고 박씨)

“계속 이 사건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판사)

“판단하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데요?”(박씨)

“원고 말이 맞는지, 피고 말이 맞는지,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지 보는 거죠. 판단한단 얘기는 판결을 선고한다는 뜻이에요.”(판사)

“판단하신 다음에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박씨)

“원고가 이기거나 피고가 이기거나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텐데, 당연히 한쪽이 불복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재판을 받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3심제거든요. 저 말고 다른 판사님들이 다시 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만 기간 제한은 있죠. 2주 내에 내셔야 돼요.”(판사)

“그럼 저는 계속 서울로 와야 하나요?”(박씨)

“(항소하면) 그렇죠. 선고 날에는 안 나오셔도 되고요,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드립니다.”(판사)

그나마 박씨는 친절한 판사를 만난 편이다. 법정 밖에서 만난 이들 상당수는 법원을 못마땅해했다. “법리 주장만 정리해 오라면서,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회사에 연차휴가를 내고 왔더니 2~3분 만에 재판을 끝낸다” “판사가 서면을 안 읽어보고 재판하는 것 같다” “판사면서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식의 불만이다.

판사들도 할 말은 있다. 주요 기관 사건을 포함해 전국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소액 일반사건 판사들은 한달 평균 850건(일반사건 450, 금융사건 400)을 처리한다. 일주일에 한번 재판을 열어 150~200개 사건을 심리하는데, 15분마다 10개 사건을 잡아둔다. 한 사건당 평균 1분30초를 할애하는 셈이다.

“소송절차를 꼬치꼬치 묻거나 무턱대고 신세 한탄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들어주려 하지만, 이런 질문에 일일이 답하다 보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요. 한쪽 말만 경청한다는 의심이죠. 이러다 보면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고요. 판사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편이 적절하죠.”

한 소액재판부 판사의 말이다. 다만 법원도 충분히 당사자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둔다. 고분쟁 사건, 감정 및 증거조사 등 집중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소액 집중심리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경력법관이나 법원장을 역임한 원로법관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사건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한다. 2018년 1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엔 6개 집중심리부가 있다. 이밖에 서울동부·남부·서부지법, 대구·인천·광주지법 등에서도 집중심리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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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거듭하는 집중심리…끝까지 간다

일반 소액재판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면, 소액 집중심리부에선 한치 양보 없는 승부가 시작된다. 앞다퉈 감정을 신청하거나 증인신문을 요청하느라 1년을 훌쩍 넘기는 재판도 적지 않다. 다른 분쟁조정기관에서 해소되지 못한 사회적 갈등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예전에 흔치 않았던 층간소음 분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의 명예훼손 문제, 전자담배 관련 분쟁도 접수된다.

요즘 소액 집중심리부 판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는 것은 ‘펫 분쟁’이라고 한다.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가을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주택가 산책을 즐기던 김삽살(가명)씨는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나진돗(가명)씨 집 마당에 있던 대형견이 대문의 문틈으로 주둥이를 내밀어 삽살씨 반려견의 다리를 문 것이다. 삽살씨 개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죽었다. 삽살씨 쪽은 개 치료비와 자신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려견을 잃은 자와 반려견을 지키려는 자의 양보 없는 다툼이 시작됐다. 진돗씨는 삽살씨 개가 문틈으로 먼저 발을 집어넣은 잘못이 있다고 버텼다. 진돗씨 쪽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삽살씨가 남의 집 주변에서 조심하지 않은 탓도 있으므로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삽살씨 개가 사고가 아닌 지병 때문에 죽었다고도 강조했다. 삽살씨는 진돗씨가 쪽문을 열어놓는 등 문단속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주목한 것은 문틈의 너비였다. 진돗씨네 집 대문의 문틈이 주둥이 크기보다 더 넓었다. 주둥이를 내밀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진돗씨 개가 삽살씨 개를 물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게다가 개가 집 안에 있었다고 해도, 줄에 묶어두지 않고 조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봤다. 판사는 진돗씨가 삽살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의 일부인 5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개물림, 동물 의료사고, 애견카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히 접수된다고 한다.

부쩍 성장한 소비자 주권이 수년간의 송사로 번진 사연도 있다. 홍수산(가명)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수산시장에서 강경남(가명)씨로부터 멸치를 구입했다. 부산에서도 해산물로 유명한 기장군 멸치라는 말에 큰맘을 먹고 10만원 가까이 투척했다. 하지만 만족감은 얼마 가지 못했다. 수산씨가 기대한 만큼 멸치가 맛있지 않았던 것이다. 싱싱한 해산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고 자부하는 수산씨는 경남씨가 냉동멸치를 판 것이라고 의심했다. 사정을 따져 보니, 경남씨가 ‘부산멸치’를 ‘기장멸치’로 판 것이었다. 수산씨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자신처럼 속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산씨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남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경남씨는 2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엔 경남씨가 역공을 펼쳤다. 수산씨를 상대로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산씨가 무턱대고 자신을 고소하는 바람에 형사사건 피고인이 돼 시간을 허비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게 경남씨 주장이었다. 수산씨는 억울할 따름이었다. 오직 공익적으로 생각했을 뿐, 경남씨한테 보상받은 적도 없고 그를 고소해 자신이 얻은 경제적 이득도 없다는 게 수산씨 입장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대리인을 선임해 치열하게 다퉜다. 경남씨의 ‘잃어버린 2년’이 수산씨의 ‘공익제보 자부심’과 맞붙은 참이었다.

법원은 수산씨 손을 들어줬다. 상소를 거듭해 형사재판이 길어진 것이 수산씨 잘못이 아니라는 호소도 판사의 공감을 샀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비록 재판의 성격은 다르지만, 수산씨와 경남씨는 한 차례씩 승패를 주고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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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법정 나서기도

‘필사즉생’의 각오로 시작한 법정 다툼들이 모두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혈전을 불사할 각오로 법원에 왔지만, 조정이나 화해절차를 통해 갈등을 풀고, 서로 손잡은 채 법정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소액 집중심리부에 오는 재판은 다양하고 판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리공방이 아니라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경우도 많죠. 양쪽의 자존심을 적절히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그 자체보다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풀리거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성기문 부장판사. 소액 집중심리부 원로법관)

대법원도 집중심리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담법관이 고분쟁 사건을 맡으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소액 일반사건 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 충원되는 재판부는 가능한 한 집중심리부로 꾸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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