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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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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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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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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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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제도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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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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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금액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하세요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핵심은 이행권고제도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피고(사업자)에게 원고(소비자)의 청구취지대로 의무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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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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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청구와 일반 소송절차와의 차이점 < 민사 < 분야별 ...

소액사건심판청구는 소송가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이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청구 역시 하나의 민사소송절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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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awtimes.co.kr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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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 나무위키:대문

즉, ‘소액사건심판절차’라는 이름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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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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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심판 청구

  • Author: 전인구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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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bgp9t8ZzLk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본문)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와 일반 소송절차와의 차이점

대한민국의 1심 법원에 제기되는 수많은 소송 건수 중에서는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송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송가액이 적은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청구법을 규정해서 약간 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액사건심판청구와 일반 소송절차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액사건심판청구는 소송가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이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청구 역시 하나의 민사소송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는 소송가액이 3천만원을 넘는 소송과 차이가 없다.

동일한 형식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소장을 대충 작성해도 된다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쉽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일반소송과 동일하게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청구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따로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소액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행권고결정이지만 채무자가 2주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법정에 나가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원고나 피고가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아 변론을 진행해야하고 그 이후에야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사건심판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고 변론기일에 판결선고까지 내릴 수도 있으며, 1회의 변론기일에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다시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추가로 법무법인 혜안은 “소송에서 대신 절차를 처리하고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고 변호사 외의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액사건심판청구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신 변론기일에 나갈 수도 있고 소송절차를 대신할 수도 있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일정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소액이니 비용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사람을 통한 정보만을 활용해서 절차를 밟았다가 괜한 스트레스만 더 쌓인 결과로 끝이 나버리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행위는 상당한 정신적 피로감과 비효율적 진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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