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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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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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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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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약관법 · 표시광고법 · 할부거래법 ·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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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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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39호, 시행 2016. 9. 30.] 공정거래위원회.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①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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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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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980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이제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은 소비자보호를 법적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개별 소비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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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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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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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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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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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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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9.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023-429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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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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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정책연구 > 소비자법령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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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a.go.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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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10조(표시기준) 표시 의무 | 상담 및 피해/분쟁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은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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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umer.go.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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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비자 기본법

  • Author: nanum bo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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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0cOrZL22zQ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http://www.law.go.kr에서도 위원회소관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 지침 등의 행정규칙은 제 · 개정 사항이 반영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제 · 개정 사항은

‘공정위뉴스 > 행정규칙 제 · 개정 공지’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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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용하기 닫기

1980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이제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은 소비자보호를 법적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개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이 친소비자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조를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비자기본법은 법 영역이 상이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법 규정의 충실성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규범력의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기본법과 개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의 정의 등에 대하여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결과 양자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할 사항과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은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준용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소비자행정체계는 체계화 및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의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소비자행정의 핵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적어 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행정부서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행정을 전담할 부처의 신설이 요구된다. 다섯째,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평가체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간에 상호 모순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안전행정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담당한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안전행정의 추진이 곤란하다. 또한 각 부처의 권한행사 역시 과도하게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안전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안전을 총괄하는 법제의 마련, 이를 전담할 부처의 신설 및 이의 권한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권자인 소비자단체의 요건은 경제단체와 비교하여 과도하기 때문에 이의 완화가 요구되며, 청구의 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의 내용 역시 소비자피해의 예방 또는 확대방지에 적합하기 위하여 이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권자에 있어서 당사자인 소비자집단이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umer Framework Act enacted in 1980 has 30 years of history. This Act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a found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But it is necessary to be compensated following points so that this Act develops with the law for the consumer. First, the paradigm of consumer policy should be conver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Second, the Consumer Framework Act must regulate only basic facts as to consumer protections and other consumer protection acts regulate concrete facts. Third, it is necessary to extend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KFTC) in the short run and establish a new government ministry to focus on consumer administration in the long run. Forth, it should be only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not the KFTC that establish and evaluate the consumer policy. Fifth, a framework act on the consumer safety must be enacted and a new government ministry to control consumer safeties must be established. Sixth, it must relax conditions of a consumer organization to file a class action lawsuit. Also, objects of lawsuit must be provided concretely. Finally, a decision-making method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must be divided between an operation of the commission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Also, consumers who are damaged could file a suit directly.

소비자 안전정보 > 소비자 안전정보 > 소비자 안전정보 알아보기 >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본문)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인쇄체크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2항).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3항).

인쇄체크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2항).

취약계층의 보호 취약계층의 보호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5조 제2항).

시정요청 등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제1항).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소비자기본법」제8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소비자기본법 제10조(표시기준) 표시 의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은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를 규정하여 국가, 즉 정부 각 부처에게 사업자 명칭에 관한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등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업자의 개별 구체적인 의무는 해당 법령으로부터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가 물품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한 소관 법률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 또한 개별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률인 「화장품법」 제10조가 ‘영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취급하시는 물품 등의 등록, 취급·수입인가, 안전관리 등이 적용되는 개별법을 확인하시어 사업자 명칭에 관한 표시의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의 표시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통신판매(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고시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자거래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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