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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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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소비자>소비자권리 | 경제·투자 – 인천광역시

소비자의 8대 권리 ·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생명 및 신체·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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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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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8대 권리 –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의 8대 권리 · 안전할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선택권리 ·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 보상을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조직 및 활동할 권리 · 쾌적한 환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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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ngnam.go.kr:8100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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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 소비생활센터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에는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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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jeon.g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5652

소비자권리와책임 <; 소비자정보 - 통신민원 - 청주시청

소비자의 여덟가지 권리 · 안전할 권리 · 정보를 받을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사가 반영될 권리 · 보상을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 조직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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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gju.go.kr

Date Published: 4/8/2021

View: 9272

소비자권리와 역할 |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의 권리 · 안전 할 권리 · 알 권리 · 선택 할 권리 · 의견을 반영 할 권리 ·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를 조직·활동 할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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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bi.daegu.go.kr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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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와 역할 – 울산광역시

1. 안전할권리;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알권리 · 3. 선택할권리 · 4.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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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san.go.kr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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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비자의 권리를 아시나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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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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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책임<법령/정보<소비자행복센터<경제 - 경상북도청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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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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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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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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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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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비자 권리

  • Author: 한국소비자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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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7VAGpSIXG8

>Home>소비자>소비자권리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생명 및 신체·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사를 반영 시킬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단체조직 및 활동할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주시 판매업 정보

소비자권리와책임

소비자의 여덟가지 권리

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생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제조, 판매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의심이 가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를 받을 권리

허위,과장의 상품정보, 건전한 소비 생활을 방해하는 정보와 선전광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상품 및 이에 유사한 상업 관습으로부터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이익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선택할 권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부당한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가 동시에 모두 제공되는 것이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공급을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의사가 반영될 권리

정부는 소비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리고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모든 의견은 현재의 불편과 불공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는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거래관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폭넓은 정보를 갖고 소비생활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방법, 상품내용,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상품 선택 방법등 소비비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은 어릴때부터 필수교육으로 되어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요소입니다.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과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오염, 소음공해, 흠연공해의 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할 권리

소비자 개개인은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체제의 기업에 비해 무력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모은 조직의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다섯가지 책임

첫번째, 우리가 쓰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격과 품질에 대해 보다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입니다.

두번째, 우리의 부적절한 소비가 다른 사람들 특히 시골 또는 다른 나라의 무력하고 불리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는지 인식할 책임입니다.

세번째, 우리가 거래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있는지 확인하고 따지고 행동할 책임입니다.

네번째, 우리의 소비가 환경을 어떻게 오염,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우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킬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로서 함께 힘을 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 단체를 자주 이용하고 단체가 많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책임입니다. 소비자 조직은 소비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권리와 역할

소비자의 권리는 사회·경제 제도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의 4대 소비자권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980년에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be redressed), 교육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nsumer education),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기본적 욕구달성에 충족될 권리(The right to satisfaction of basic needs)의 4가지 소비자권리를 추가하였다. 현재 UN에서는 위의 8가지를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서는 UN의 8대 소비자권리 중 기본적 욕구달성에 충족될 권리 대신에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권리는 그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안전 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입법목적이 행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소비자 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알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의견을 반영 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단체를 조직·활동 할 권리

소비자 개개인은 기업에 비해 무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결집시키는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은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 할 권리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를 아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 8대 권리입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 권리 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법으로 지정된 소비자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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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 국가는 1962년 3월 15일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날을 소비자 권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이날을 소비자의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해왔죠.

이후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소비자보호법은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법에는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책무로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권리를 챙길 줄 아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소비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슈머’는 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소비자를 의미하는 consumer의 합성어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모디슈머’는 modify(수정하다)와 consumer의 합성어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료를 혼합해 제품 활용법을 창조하는 소비자를 의미하죠.

소비자의날 행사는 기획재정부 후원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가하며 토론회와 세미나 등으로 이뤄집니다.

유창엽 기자 이소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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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인쇄체크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2항).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3항).

인쇄체크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2항).

취약계층의 보호 취약계층의 보호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5조 제2항).

시정요청 등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제1항).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소비자기본법」제8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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