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 계산 | 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3.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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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3.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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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공무원닷컴

소득은 학생 근로소득 150만 원, 아버지 국민연금 40만 원, 어머니 근로소득 150만 원을 모두 합해 34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액은 학생 130만 원,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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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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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 소소한 생활 TIP

일반적으로 소득분위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집,자동차 등)과 부채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각 복지 정책마다 기준으로두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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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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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및 지원금액 정리(2022년)

오늘은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살펴보고, 구간별 소득인정액 최신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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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lofire.tistory.com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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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계산법 (모의계산) – 소소한 팁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분위 계산법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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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sohanlifetip.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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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민몽민몽해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방식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 기존재산액 과 부채 차감의 경우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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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mong.tistory.com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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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 (7억 5천만 원 – 6천 9백만 원(기본공제) – 3억 5천만 원) * (4.14% / 3) = 4,567,800원 · 금융재산 : 4천만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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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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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내 구간 알아보기 – 허니문스탁

가구의 월 소득 합산에서 학생 소득공제와 일용근로소득 공제 [학생 130만원, 일용근로소득 공제 75만원] 를 제외해주시고 아파트와 금융재산, 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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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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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 : 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 오색채운 글마당

소득분위 확인방법 : 소득구간 확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지원금이나 대학교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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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upjms.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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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3.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202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3.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득 분위 계산

  • Author: 영진사이버대학교
  • Views: 조회수 8,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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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b2dH3Vqmwg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득분위는 1구간(분위)에서 10구간(분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분위가 1구간에서 8구간까지 해당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구간과 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 계산법을 알아두면 본인의 국가장학금 등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득분위 구간을 계산해 보세요. 최신 내용, 2022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1. 소득구간(분위)이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 값을 말합니다.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 소득구간(분위) 산정 절차

소득구간 분위는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분위)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소득분위는 신청인(대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가 됩니다. 통지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소득구간(분위)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이 재산정되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는 꼭 최신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2.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는 4,613.536원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4인가구 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가구수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기준 중위소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계값

202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구간은 50%, 3구간은 70%, 4구간은 90%, 5구간은 100%입니다. 아래 표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수에 따라 구간 경곗값은 다릅니다.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3. 소득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정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유형

소득에는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 유형

▼ 재산 유형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유형

▼ 기본공제액

5400만 원은 기본공제가 됩니다. 신청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공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됩니다. 단, 신청인은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기본공제액

▼ 부채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 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액 기준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3,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6.26%/3, 자동차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3입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환산율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① 학생 근로소득 월급 150만 원, 대출 3천만 원

② 아버지 국민연금 월 40만 원, 재산 1억원(시가표준액 아파트, 자동차 5백만 원(차량가액)

③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150만 원, 저축 2천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소득은 학생 근로소득 150만 원, 아버지 국민연금 40만 원, 어머니 근로소득 150만 원을 모두 합해 34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액은 학생 130만 원,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을 합쳐 205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135만 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재산 공제액을 뺍니다. 아파트 등 일반재산은 재산액의 4.17%/3, 저축 등 금융재산은 재산의 6.26%/3,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4.17%/3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70.9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므로 205.9만 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서식

▼ 소득분위 확인

소득인정액 205.9만 원은 소득분위 2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복잡한 분들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사용법

5. 지원받는 국가장학금은?

본인의 소득분위 구간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8구간 범위 내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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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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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장학금, 학자금대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나의 소득분위가 정해진 기준안에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가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처럼 소득 하위80%이하에게 지급한다는 말이 있을때 나의 소득분위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져서 계산해보곤했는데요. 올해 나의 소득분위가 어느정도인지 소득분위 계산방법 계산기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소득분위란?

소득분위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 또는 10단계로 나눈 지표입니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소득5분위,소득10분위로 나뉘어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득 10분위는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 소득점수(재산,자동차)계산방법 바로가기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산정방식)

소득분위는 단순히 근로소득인 월급여 만으로 줄을 세워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집,자동차 등)과 부채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각 복지 정책마다 기준으로두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달라서 조금식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을위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가구당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등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기본공제액-부채)*월 소득환산율

자동차* 월소득환산율

정책마다 월소득환산율과 기본공제액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모의계산)_복지로,기초연금,생계급여,주거급여 바로가기

소득분위 계산기(소득구간 확인하기)

나의 소득분위가 어느정도인지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모의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 에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등 아무 복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각 모의 계산마다 재산 산정방식이 달라져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모의계산으로 해보았습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계산기)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가구원수와 거주지,장애정도 등에 대해 체크를 합니다.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근로소득과,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연금보험료등을 작성합니다.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자동차 가액,부채등을 작성한후 [결과보기]를 통해 나의 소득분위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복지로 확인방법(소득,재산)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모의이긴하지만 나의 재산과 소득을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은 210만원으로 중위소득 115%라고 나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위해 산정한 2022년 소득인정액별 소득구간입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536,324원(이하) 30% 2구간 2,560,540원(이하) 50% 3구간 3,584,756원(이하) 70% 4구간 4,608,972원(이하) 90% 5구간 5,121,080원(이하) 100% 6구간 6,657,404원(이하) 130% 7구간 7,681,620원(이하) 150% 8구간 10,242,160원(이하) 200% 9구간 15,363,240원(이하) 300% 10구간 15,363,240원(초과) –

소득분위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따라 건강보험료납부 금액으로만 볼수도 있기도해서 나의 소득분위가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나의소득분위계산방법과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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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및 지원금액 정리(2022년)

어느덧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 교육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오늘은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살펴보고, 구간별 소득인정액 최신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2. 소득분위 구간별 소득인정액 (2022년 기준)

3.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1.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국가장학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장학금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소득 8 분위 이하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에 선발되면 해당 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안에서,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대학생 본인이 미혼이면서 둘째라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소득 8 분위 이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선발되면,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내).

참고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 명단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으로, 소득 8 분위 이하에 해당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학생 본인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미혼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이후부터는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4) 지역 인재 장학금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면 지역 인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소득 8 분위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00% : 전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소득 8 분위 : 1년(2학기) 지원

2. 소득분위 구간별 소득인정액 (2022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먼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1년과 비교해봤습니다.

소득분위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이때 월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약 97%로 5 분위에 해당하겠죠.

월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약 78%로 4 분위, 300만 원이라면 약 58%로 3 분위가 됩니다. 참고로 9 분위나 10 분위는 국가장학금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득 구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봐야겠죠?

3.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다음,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① 월소득 + ② 재산 소득 환산액 – ③ 형제·자매 공제

1) 월소득

월소득은 해당 가구의 매월 근로/사업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130만 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합니다.

다른 가구원은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등 비상시 근로로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 해당 가구의 월 소득액이 500만 원이고, 이 중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학생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며,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인 350만 원과 합산한 370만 원이 해당 가구의 최종 월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펀드 등), 자동차 3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재산액 × 4.17% ÷ 3

금융재산 : 재산액 × 6.26% ÷ 3

자동차 : 재산액 × 4.17% ÷ 3

재산에는 6,900만 원 공제액을 단일 적용합니다. 부채가 있을 때는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하는데요. 공제액과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하며 자동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아파트에 5천만 원 대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1,125,900원이 월 재산소득 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2억 원(일반재산) – 69백만 원(기본 공제액) – 5천만 원(부채)} x 4.17% ÷ 3 = 1,125,900 원

3) 형제·자매 공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면 40만 원, 4명이면 80만 원 이죠. 공제 혜택은 첫째와 둘째도 모두 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월소득이나 재산액 환산 등 계산이 번거로우면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학자금 지원 구간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액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위에 표를 참고하면 되겠죠?

다만 모의계산은 아직까지(11월 29일 기준) 2021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곧 2022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알아보고,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과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계산법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분위 계산법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즉 지원 구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분위 계산법과 모의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소득,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월 소득인정액이 되며 이것에 의해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연계하여 소득분위가 정해지는데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기준이 열 단계로 나뉩니다. 2022년도 경계소득은 아래 2021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소득인정액)

소득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비율 소득분위 1 구간 1,536,324원 이하 30% 소득분위 2 구간 2,560,540원 이하 50% 소득분위 3 구간 3,584,756원 이하 70% 소득분위 4 구간 4,608,972원 이하 90% 소득분위 5 구간 5,121,080원 이하 100% 소득분위 6 구간 6,657,404원 이하 130% 소득분위 7 구간 7,681,620원 이하 150% 소득분위 8 구간 10,242,160원 이하 200% 소득분위 9 구간 15,363,240원 이하 300% 소득분위 10 구간

15,363,240원 초과 300% 초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학자금 지원 기준 구간 경곗값 = ① 기준 중위소득 X ②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① 기준 중위소득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학 국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를 위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림 아래 링크를 첨부)

우측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모의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니 결과를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위해 아래 링크로 들어가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위한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의 학자금 지원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소득구간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꼭 먼저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위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처럼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에서 우측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 들어가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상단 첫 번째 메뉴 ‘장학금’ 중 학자금 지원 구간의 두번째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때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나의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결과가 나오는데 학자금 소득분위 구간은 10구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1~8구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장학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사항

2022년에는 학자금 지원이 개선되어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학자금 지원 5~8구간의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5~6구간 :390만원, 7~8구간 : 350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350만 원 700만 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 원 520 만 원 소득분위 2 구간 260만 원 520 만 원 소득분위 3 구간 260만 원 520 만 원 소득분위 4 구간 195만 원 390만 원 소득분위 5 구간 195만 원 390만 원 소득분위 6 구간 195만 원 390만 원 소득분위 7 구간 175만 원 350만 원 소득분위 8 구간 175만 원 350만 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최대 350만원, 연간 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구간에서 소득분위 3구간까지 학기별 260만 원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8구간까지는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소득에 비해 너무 적게 나온 거 같다면 우리 가구의 소득은 변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과거 기록이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니 제대로 산정되도록 가구소득의 최신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래 순서로 최신화 신청을 하시되 이때 가구원 변동사항, 소득의 증감, 재산의 증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 2022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22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마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을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소득분위의 경우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 재산을 산정하여 구하게 되며 1 ~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분위 계산을 통해 미리 구간을 파악하여 어느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변경점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이 바로 가구원 정보제동 동의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조사를 할 수 없어 소득인정액을 산출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분위를 산정하지 못하면 국가장학금 역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분위가 결정이 되면 신청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소득분위 산정시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학자금 지원 결정 통지 이후 14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다시 소득분위산정이 이뤄지게 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국가장학금 역시 바뀌게 됩니다.

소득분위 구간 경곗값 확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 산정시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로 경곗값이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월 기준 얼마일까?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아직 2022년의 표의 경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표는 2021년까지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해당 구간표는 4인가구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참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입니다.

구분 2022년(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536,324원 30% 2구간 2,560,540원 50% 3구간 3,584,756원 70% 4구간 4,608,972원 90% 5구간 5,121,080원 100% 6구간 6,657,404원 130% 7구간 7,681,620원 150% 8구간 10,242,160원 200%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방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방식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형제자매수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학생 해당

기존재산액 과 부채 차감의 경우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에 한해 순서대로 적용되며 자동자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재산액 공제 적용 후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참고되는 소득, 재산의 유형입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 농, 임,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소득산정 재산 유형에 해당되는 기본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액은 2022년 기준 6,9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신청인 학생 근로, 사업소득 130만원 정액 공제, 학생과 가구원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50%정률 공제 합니다. 학생의 경우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하게 됩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차감하고 남은 잔여 부채금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부채,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신용카드 연체금은 부채에 반영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의 경우 부채에서 제외됩니다.

학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포함

재산 소득 환산율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4.17%/3, 자동차 4.17%/3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6.26%/3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공제액의 경우 1인당 공제액 40만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녀는 미혼 학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을 예시로 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소득(월 기준)

신청인 : 근로소득 80만원 부 : 상시근로소득 250만원 모 : 일용근로소득 180만원

소득 평가액은 = (80 – 130(학생소득공제) 마이너스로 0원) + 250 + (180/2 (일용소득 공제)) = 340만 원이 됩니다.

재산

신청인 : 예금 50만원(금융), 학자금 대출 250만원 부 :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예금 1,000만원, 주식 3,000만원, 금융기관 대출 1억원, 자동차 2,000만원 모 : 보험증권(금융) 1,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2억 5,000만원 – 6,900만원(기본공제액) – (부채차감 (250만원 + 1억원)) x 4.17% / 3 (일반재산환산율)) = 1,091,150원

금융재산 = (5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x 6.26% / 3 = 845,100원

자동차 = 2,000만원 x 4.17% / 3 = 278,000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산정 소득분위가 되겠습니다. 해당금액을 구간별로 비교하시면 내가 어느구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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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1학기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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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2022년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정리해 두었으니 국가장학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급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액수가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때는 가족들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부채 확인을 동의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몇 구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수입과 보유한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하나씩 직접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은 의미와 계산법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실제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대략 파악한 후, 계산은 글 아래에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가늠해보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 계산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현재,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1)은 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1) = 소득 – 소득공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간단히 월수입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임대소득,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잡히고,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학생 소득이 있다면 130만 원이 공제되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2)은 쉽게 말해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소득환산율

재산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으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액으로 재산에서 6,900만 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계산 예시는 아래에서).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를 말하고, 신용카드 연체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도 부채에 반영되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월소득환산율은 재산유형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수치만 살펴본 후 아래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유형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 3 금융재산 월 6.26% / 3 자동차 월 4.17% / 3 재산유형에 따른 원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말하며, 자동차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금융재산은 실제 조회되는 조회 가액,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니 참고하십시오.

가액기준에 따라 평가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액기준에 따라 정확히 조회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통해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재산 : 7억 5천만 원

부채 : 3억 5천만 원

금융재산 : 4천만 원

자동차 : 1천만 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 결과는 각각

일반재산 : (7억 5천만 원 – 6천 9백만 원(기본공제) – 3억 5천만 원) * (4.14% / 3) = 4,567,800원

금융재산 : 4천만 원 * (6.23% / 3) = 83,066원

자동차 : 1천만 원 * (4.17% / 3) = 13,900원

이므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4,567,800 + 83,066 + 13,900 = 4,664,766원이 됩니다.

기본공제를 하고, 부채를 차감했을 때 부채가 남으면 일반재산은 0원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에 적용한 후에도 부채가 남았다고 자동차에서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앞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 2022년 1학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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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10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 발표됩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아래 표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구간 1,536,324원 이하 2 구간 2,560,540원 이하 3구간 3,584,756원 이하 4구간 4,608,972원 이하 5구간 5,121,080원 이하 6구간 6,657,404원 이하 7구간 7,681,620원 이하 8구간 10,242,160원 이하 9구간 15,363,240원 이하 10구간 15,363,240원 초과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위 표에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값과 앞서 살펴본 월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보면 자신이 몇 구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말하는데, 2022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121,080원으로 5구간 경곗값과 동일합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국가장학금 최신화 신청이란?

소득분위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면 통지 후 14일 이내에 소득 구간 최신화 신청이라고 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최신화 신청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상담센터(1599-2000번)를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장학금 수급기준에서 소득과 재산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기준 미달이 된다면, 최신화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모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소개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비교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장학금 지원기준은 물론 지원금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철저히 준비하여, 장학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내 구간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으로 내 구간을 알아봐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계산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의 소득 액수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게 되는 것 이에요. 만일 소득이 적다면 더 많은 장학금은 물론이고 학기마다 진행되는 다른 장학금 제도의 우선 순위에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보고 다수에 신청을 넣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꺼에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나의 구간을 알려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얼마인지도 명시해 놓아서 대학교를 처음 입학한 신입생이더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으로 내 구간을 확인해봐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순서를 빠르게 먼저 알아볼까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을 신청하면 자격이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과 재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간이 정해지게 되요. 이 구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 구간별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월 기준으로 더한 값이에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값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된답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와 일용근로가 포함되고 사어보득에는 농,임,어업소득, 기타소득이 재산소득에는 임대, 연금 기타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게 되요. 각종 재산의 유형에서는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 까먹지 말고 공제액을 빼주셔야 해요. 한 가구마다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공제 5,400만원이 제외된답니다. 그 외에도 소득공제로 신청인인 대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이 정액공제 되고 가구의 일용근로소득은 50%가 정률공제 되게 되요. 이 때에는 정액공제와 정률공제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월 소득 환산율은 재산에 따라서 %가 달라지게 되요.

▶ 일반재산 : 시가표준액등 4.17% / 3

▶ 금융재산: 조회 가액 6.26% / 3

▶ 자동차: 보험개발원 가액등 4.17% /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이 크게 와닿지 않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니 직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재단에서 산술한 금액이 내 현재 구간이 잘못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 가구의 소득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얼추 계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참고로 반영이 잘못 되서 구간이 높이 산정되 헤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셨다면 최신화를 신청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예시 ◀

가구가 시가표준액 1억원의 아파트에 거주

본인 대학생인 나는 월급 150 만원에 은행 대출 3,000 만원

아빠는 소득없이 국민연금 40 만원을 매달 수령하며 차량가액 500 만원 자동차를 소유

엄마는 월 일용근로소득 150 만원에 저축 2,000 만원 보유

가구의 월 소득 합산에서 학생 소득공제와 일용근로소득 공제 [학생 130만원, 일용근로소득 공제 75만원] 를 제외해주시고 아파트와 금융재산, 자동차의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액과 대출금을 빼주세요. 그 뒤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해주시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값을 알 수 있어요.

▶ 소득분위 인정액으로 내 지원구간 알아보기 ◀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서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준중위 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2020년도는 5구간인 4,749,174 원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경계 가격에 속하는 내 구간을 알 수 있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으로 구한 내 지원구간은 어디일까?

http://www.kosaf.go.kr/

위에서 알아본 계산식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장학재단에서 내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장학금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다만 아직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을 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그 이유는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소득 구간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때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

저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으로 나오는데 이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유는 학생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구간 까지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으로 9구간이 넘게 나오셨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기 위해서이니 아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2020년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으로 각 구간별 금액이 정리된 표 자료에요. 3구간까지는 학기마다 260만원을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금액이 점차 낮아지게 된답니다.

가구 소득에 비해서 소득 구간이 이상하다면 최신화 신청을 해요

현재 가구의 주수입을 버는 부모님께서 실직을 당하셨는데 과거의 소득자료로 인해서 높은 구간을 받게 되는 등 현재 여건에 비해서 구간이 잘못 산정된 것 같다면 최신화를 신청하셔서 해결 하셔야 해요. 가구원의 변동, 소득증감, 재산 증감 등의 증빙이 이루어진다면 반영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후이고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반영이 되게 되요. 상담센터 (1599-2000)에 전화를 하셔서 요청을 하신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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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 : 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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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확인방법 : 소득구간 확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지원금이나 대학교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받으려면 소득분위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이 소득분위가 기준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가끔은 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 같이 80%의 소득 하위 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득분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궁금해서 계산방법에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여러분의 소득분위는 얼마이고, 소득분위 계산방법 계산기로 간편하게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 : 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소득분위란?

소득분위는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들을 소득수준에 맞추어 통계청에서 10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누어놓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구간은 1분위이며, 소득10분위, 소득5분위로 분류해서 많이 이용됩니다.

소득10분위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소득점유율 최하위 40%를 소득점유율 최상위 20%로 나는 값으로 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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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득분위 산정방식(계산방법)

그저 단순하게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월급여만으로 소득분위를 줄 세우고 지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집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소득과 부채를 같이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각각의 정부 복지 정책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아래 설명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여러가지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월 소득평가액 : 가구당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

복지정책에 따라서 기본 공제액과 월소득 환산율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

소득분위 계산기 : 소득구간 확인하기

여러분의 소득분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아래 이미지처럼 복지로홈페이지에서 계산을 모의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분위 계산기 : 소득구간 확인하기

복지로 온라인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해당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산 산정방식이 각 단위의 모의 계산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돌려봤습니다.

🟥2022년 연봉별 실수령액 공제금액 계산🟩

소득분위 계산기 : 소득구간 확인하기

거주지와 가구원수, 장애정도 등에 관해 확인을 누릅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 연금보험료, 기타소득을 위 이미지와 같이 작성합니다.

소득분위 계산기 : 소득구간 확인하기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가액, 부채를 기입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나의 소득분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계산기 : 소득구간 확인하기

모의계산이라할지라도 나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보면 소득인정액은 84만원으로 중위소득 27%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결과에 의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아래표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에서 계산한 2022년 소득인정액별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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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536,324원 이하 30% 2구간 2,560,540원 이하 50% 3구간 3,584,756원 이하 70% 4구간 4,608,972원 이하 90% 5구간 5,121,080원 이하 100% 6구간 6,657,404원 이하 130% 7구간 7,681,620원 이하 150% 8구간 10,242,160원 이하 200% 9구간 15,363,240원 이하 300% 10구간 15,363,240원 초과 –

소득분위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변동될 수가 있어서 나의 소득분위가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소득분위계산방법과 계산기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 방법

2️⃣ 2022년 근로소득세율표 : 간이세액표 다운받기

3️⃣ 카카오톡 투표하기 카톡으로 설문조사 만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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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득 분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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