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3 |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2021.11.17/뉴스데스크/Mbc) 상위 6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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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란 겁니다.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약자들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383_34936.html
#원천징수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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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vs 8.8% 도대체 기준이 뭐야?

싶으신 분, 기타소득이 있는 족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 … 3.3%. 3%: (개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 0.3%: 지방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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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8539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 개인사업 소득세 3.3%만 원천 징수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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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6/10/2022

View: 3273

7. 3.3%는 왜 떼는 걸까? 프리랜서에게 증빙은 어떻게 발급받지?

그런데 문뜩 프리랜서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3.3% 세금을 떼야 한다는 말을 … 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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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6/9/2021

View: 2845

원천징수 3.3 대상자 소득세 신고방법은? – 법무법인 테헤란

목차 · 1. 원천징수란? ·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 3. · 원천징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용주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 즉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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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1/4/2022

View: 5693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주 입장)

오늘은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사업소득 3.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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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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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② 원천징수 세율

B가 얻은 소득이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이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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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2/13/2022

View: 173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시나요? – 경기메디뉴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계산 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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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medinews.com

Date Published: 2/10/2022

View: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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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5Ce1RR65YI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전체재생

◀ 앵커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란 겁니다.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약자들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근로기준법 연속 보도, 차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류회사 직원이던 김성호 씨.4년쯤 지나자, 사장이 근로계약 대신 공동업무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2백만 원 정도이던 월급이, 갑자기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일명 ‘탕치기’노동자가 아니라, 졸지에 한 탕에 얼마씩 건별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된 겁니다.[김성호/물류업체 근무]”하루 종일 일해도 5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냥 ‘탕’으로만 하니까. ‘너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돈을 줘도 법에 안 걸린다.'”다시 근로계약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싫으면 관두라는 협박이 돌아왔습니다.[물류업체 사장(음성 녹음)]” 그냥 찍으라고, 확 씨. 일하기 싫어? 찍어, 얼른. 시간 없으니까.”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대신 의무도 집니다.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4대 보험료도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데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이런 의무가 다 사라집니다.개인사업 소득세 3.3%만 원천 징수로 내면 됩니다.노동자처럼 일 시킬 건 다 시키면서, 의무만 피하는 꼼수입니다.인터넷에는 이런 꼼수를 공유하는 글이 넘쳐납니다.”출퇴근 시간 같은 건 적으셨어요? 그거 적으면 안 돼요.””직원이랑 원만히 합의되면 프리랜서 원천세 3.3% 신고하시는 게 젤 좋아요.””4대보험은 사장님하고 반반인데, 소득세는 직원이 부담하는 거라 더 낫죠.”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런 꼼수에 당합니다.3.3%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하나하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노동자 신분인데도,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김소연/분양대행업체 근무]”늦으면 늦는다고 쌍욕 먹고,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간다고 하면 ‘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개인사업자예요?”권리를 박탈당한 이런 비공식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사람은 668만 명.이 가운데 학원강사 같은 33개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자’가 315만 명입니다.지난 10년 사이 6배가 늘어났는데, 상당수는 이런 비공식 노동자로 추정됩니다.[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비공식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법 적용 집행상의 문제인 거예요. 기업에서는 ‘너는 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이 아니니까 근로자가 아니야’ 취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CJ대한통운에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던 강대훈 씨.새벽 2시부터 낮 12시까지 10시간 철야 근무에, 휴일은 한 달 두 번이었습니다.7년째 되던 지난 8월, 강 씨는 화물차 안에서 쓰러졌습니다.뇌출혈.하지만 산재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강대훈/CJ대한통운 근무]”‘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회사는 치료비는 고사하고 퇴직금 한 푼 없이 강 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강대훈/CJ대한통운 근무]”빈말이라도 ‘수고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 한마디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식으로 ‘가요, 이제’.”강 씨에게 남은 방법은 소송뿐이지만, 자기가 노동자 신분이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공식 노동자들은, 이렇게 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MBC 뉴스 차주혁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남현택/영상편집: 이정은▷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원천징수 3.3 대상자 소득세 신고방법은?

목차

1. 원천징수란?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3. 프리랜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려면

1. 원천징수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3.3%의 원천징수를 부담하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이 이 칼럼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원천징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용주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누군가의 소득 또는 수입에 붙은 세금을

그 소득/수입을 벌어들인 자(프리랜서 등 소득자)가 아닌,

그 금액을 지불한 자(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즉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뒤

그 공제된 세금을 근로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고용주가 프리랜서 등 소득자들의 세금을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원천징수 3.3% 대상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를 뜻합니다.

직장 내에서 프리랜서의 지위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상 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거든요.

근로자와 사업자는 세금 정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산정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로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은 6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죠. 편하죠?

반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죠.

원칙적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마련이지만, 프리랜서 중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용역을 맡길 때, 고용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급여의 3.3%를 원천징수 한 후 국세청에 신고를 하죠.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때 1년간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액 <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면 환급세액이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하면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뜻하는데요.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소득금액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 이 소득금액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금액이 되죠. ​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 국민연금의 경우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지만, ​ 건강보험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생계를 의존하며 부양받는 사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려면 프리랜서는 무척이나 직종이 다양합니다. ​ ● 유튜버 ● 보험모집인 ● 개발자 ● 디자이너 ● 작가 ● 성우 ● 학원 강사 ● 마케터 ● 운동선수 ● 아나운서 ​ 등등 수많은 직종이 포함됩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시는 건 공통된 사항입니다. ​ 최근엔 프리랜서 과세강화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분별하게 환급을 받던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 최근 5년동안 환급받은 금액의 2배 이상의 세금을 토해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유튜버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도 그렇지만, ​ 앞으로도 국세청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를 기존보더 더 꼼꼼하게 검토할 것은 분명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1년 세금농사의 결과물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려면 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공제들을 확인해야 하죠. ​ 본업으로도 일이 너무나 바쁜 분들께, 수십가지의 세무 문제 처리는 버거운 일입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 3.3%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만 알면 됩니다. ▶ 서혁진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② 원천징수 세율

(3) 원천징수 세율

1) 사업소득

그렇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것 역시 B의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B가 얻은 소득이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이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이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①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을 잠깐 빌려왔습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의 거래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도소매 사업자나 음식점 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다 받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알아서 신고합니다. 예술계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 많아서 3.3%가 익숙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업소득의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② 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역시 사업자일 때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단순 소비자가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항) 예를 들어 손님이 캐리커쳐 화가에게 3만원 주고 그림을 살 때, 소비자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B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B는 다음 해 5/31까지 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술가고, 어느 기획자로부터 3.3%를 떼이고 소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소득 22601-269, 1991.03.02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법§19 ①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법§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2) 근로소득

B가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고 있어 ‘종속적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 중에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B가 상시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A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니까, 회사가 됩니다. 즉, 회사가 상시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주는데, 여기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자는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했는데, 상시근로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할까요? 이것은 사업소득처럼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34조) 그 표에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과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할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지 않고 회사가 마무리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단, 번 돈의 6%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고,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다시 55%를 깎은 뒤에 6%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일급여-15만원]×6%×(1-55%)×(100%+10%)

=[일급여-15만원]×2.97%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총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시작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했는데, 기타소득만큼은 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앞서 기초다지기 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

작가의 기타소득이란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 실무에서는 총수입금액의 60∼80%를 실제로 지출하는 일도 잘 없거니와, 경비를 입증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있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필요경비 입증 없이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씁니다. 결국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8.8%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 것입니다. 과거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하던 시절에는 이것이 4.4%였습니다만, 지금은 8.8%입니다.

원천징수세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20%×(100%+10%)

=[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60%]×20%×(100%+10%)

=총수입금액×8.8%

같은 원리로 여전히 필요경비가 80%까지 의제되는 소득(상금과 부상)은 4.4%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경우(저작권소득 등)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4.4%∼22%를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아니면 완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전자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 성격도 복잡합니다.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고, 실효세율은 22%가 됩니다.

종합소득은 6∼45%(지방소득세 합하면 6.6% ~ 49.5%)의 세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가 한 해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B의 다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6%, 15% 구간에 있다면, 즉, 과세표준이 4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20%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합산과세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더불어서 기억해둘 것은 과세최저한입니다. 만약 B가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5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인적용역의 경우 125,000×(1-60%)=50,000원이므로, 만약 B에게 주려고 했던 사례금이 125,000원이면, B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을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시나요?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페이닥터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주말에 당직알바 등을 통해 3.3%를 제하고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바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된다. 물론 프리랜서를 전업으로 하면서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는 의사분도 많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그 차액인 96.7%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1년간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

1. 저는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등과 합쳐지면 대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계산 시 영향을 미친다. 이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고,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공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급 신고하기가 바쁘고, 세금은 어렵기만 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올 해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안내’ 뿐만 아니라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즉,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국세청이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들로 주로 프리랜서(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서 본인의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2.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넘었다면 올해는 신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작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가능하지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소득구간이 커지면서 세법에 대한 적용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라도 세금공부를 해야 한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넘게 되어 올해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은 10~20%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유형이 D유형인 경우이다. 이때부터는 기준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1년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경비를 세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서 1년간의 소비지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기준경비율이 되었는데도 관성적으로 계속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꼭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찾아보아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찾아보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꼭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

3. 저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간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한다.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으니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고 5월 중으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계산구조와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법적 판단을 다 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세청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직접 신고해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해당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과대 계상하는 점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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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2021.11.1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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