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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상법」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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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이란?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사람의 생(生)과 사(死))을 제외하고, 생활 중 일어나는 인(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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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knia.or.kr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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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손해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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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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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 나무위키:대문

손해보험(損害保險)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운영된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주로 일어날 수 …

+ 여기에 표시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9/2021

View: 640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 KB손해보험 인사이트

이 중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하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insight.kbinsure.co.kr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838

보험의 종류 | click 경제교육

보험(insurance)이란 종류가 같은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보험의 차이는 보상(보장)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3/2021

View: 593

일반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배상책임, 화재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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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car.co.kr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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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 인슈넷

통상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인데 반해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화재,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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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2/8/2021

View: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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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쉬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정말 쉬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손해 보험 이란

  • Author: 조르바의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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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RaMK8e5luo

보험계약자 > 보험의 종류 > 손해보험 > 손해보험의 개관 (본문)

손해보험의 개관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보험가액(保險價額)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당사자 간 손해보험계약이 보험금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초과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며,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드는 일부가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인쇄체크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개념 손해보험의 개념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법」 제665조 ).

손해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 제668조 ). 따라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이익은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의 종류 중 운송보험은 적하의 도착으로 인해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서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손해보험의 종류 중 운송보험은 적하의 도착으로 인해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서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98조 )고 규정하고 있어 장래의 이익도 손해보험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종류 손해보험 종류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17호, 2022. 4. 28. 발령·시행) 제1-2조의2 및 별표 1].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665조 ).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후 그 목적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후 그 목적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675조 ). 예를 들면, 화재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일부 훼손된 후 홍수로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60조 ).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678조 ).

인쇄체크 손해보험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보험가액(保險價額) 보험가액(保險價額)

보험가액이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보험가액이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경우 그 가액(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경우 그 가액(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상법」 제670조 ).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상법」 제671조 ).

손해액 산정 손해액 산정

손해보험은 보상할 손해액의 가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품가액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보상할 손해액의 가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품가액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1항).

이때 손해액의 산정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

인쇄체크 손해보험의 유형 및 그 특례: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

초과보험 초과보험

“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법」 제669조 제1항 전단).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상법」 제669조 제2항).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 제1항 후단).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 제3항).

중복보험 중복보험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 전단).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 후단).

일부보험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든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든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상법」 제674조 ).

보험이란?

누가? 동질의 종류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동질의 종류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왜?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떻게? 미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보험금)를 제공하는 것

보험료와 보험금

단어 설명 보험료 보험에 가입한 대가로,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요금 보험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

손해보험이란?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사람의 생(生)과 사(死))을 제외하고, 생활 중 일어나는 인(人)적, 물(物)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대상과 범위는 무척 넓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근대보험의 기틀을 마련한 서양에서는 손해보험을 ‘일반적인 보험(General Insurance)’ 또는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손해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 관련 보험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 관련 보험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생명보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제3보험(손ㆍ생보 공통)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국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적 사회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민간 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민영보험)되고 있는 사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 위험과 최저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만으로는 생활 속 무수히 많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위험을 대비한 민영보험 상품들이 개발 및 운영되어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설명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운영주체 국가 민간회사 운영원리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위험은 모두가 의무적으로 대비 개인이 필요한 보험은 스스로 가입해 위험을 대비 특징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보장 사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다양한 손해까지 보장 (MRI,상급병실료,신의료기술 등)

보험의 기능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ㆍ경감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실의 위험을 제거 또는 경감

피해자의 보호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

신용의 보완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 할부판매 보증보험을 이용한 자동차 판매 등과 같이 경제주체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촉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손해보험(損害保險, property insurance)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험자가 보험사고(保險事故)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638조, 665조).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손해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르다. 보험사고는 폭풍우와 같은 자연력(自然力)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방화·절도와 같이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는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말하고 건물의 소실과 같은 직접손해는 물론이고 얻을 수 있었을 이익(利益)의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도 포함한다. 보험자로부터 전보(塡補)받는 금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현실로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전보받는 생명보험과도 다른 점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이익 즉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이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683조 이하)·운송보험(688조 이하)·해상보험(693조 이하)·책임보험(719조 이하)으로 분류한다.

통지의무 [ 편집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대항요건).

관련조문 [ 편집 ]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보험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손해보험의 요소 [ 편집 ]

피보험이익 [ 편집 ]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 이라고 정의 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의 의미는 ①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보험가액이 된다. ② 화재보험에 붙여진 건물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철거된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소멸하므로 화재보험계약도 무효가 된다. ③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 : 특정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가 각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양자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이상 두 개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제67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편집 ]

보험가액이란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ex, 건물의 가액) 보험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이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편집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보험계약을 전부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보험의 분류와 상품

보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끼리 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보험은 보상하는 목적물과 에 따라 크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을 뜻하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제3보험은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용어사전 – 실손 보상/정액보상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 / 정해진 금액 만큼 보상

이 밖에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보장 범위 및 사망 범위, 사망보험금의 한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만 취급 가능하며, 제3보험은 양사 모두 판매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일반보험은 보험 기간 1년 이하의 단기 소멸성 보험으로 일상 생활과 관련이 높은 화재보험, 여행자보험과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 기업성 보험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장기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으로 주로 상해·질병 관련 의료비 보장이나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크게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하는데요, 보장성 보험은 사망, 질병, 각종 재해 등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장 기능보다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연금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그렇다면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의 대상과 보상하는 방식의 차이, 설계 방식이나 주 계약 구성, 상속·증여 활용 등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양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이 등장하고, 건강 보장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특약이 개발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자체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 담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더 효율적인 보험 설계가 가능하겠죠?

보장 담보 차이 1. ‘사망’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

먼저 보장의 담보에 있어서 『사망』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이 다른데요, 손해보험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상해일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최대 2억 원으로 만기와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부분 질병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은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이 종신까지 가능하고 가입 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자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자살은 2년 경과 시 지급)

보장 담보 차이 2. ‘뇌혈관 질환’ 관련 보장 범위

이 밖에도 『뇌혈관 질환』 관련 보장범위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뇌출혈이란, 두개골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변화로,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고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 진단금이 제공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 진단금이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 담보 차이 3. ‘실손의료비’ 가입 금액

실손의료비의 가입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경우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외래 최대 20만 원, 처방조제비 10만 원 한도이며, 손해보험은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외래 최대 25만 원, 처방조제비 5만 원 한도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통원의료비를 손해보험에서 5만 원 더 높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담보 차이 4. ‘수술비’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

수술비의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의 경우, 생명보험은 수술의 유형에 따라 1종~5종(1종 10만 원 / 2종 30만 원 / 3종 50만 원 / 4종 100만 원 / 5종 3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 수술비 최대 30만 원, 상해 수술비 최대 50만 원 지급, 7대/21대 특정 질병 수술비 추가 가입으로 중대한 수술의 보장 강화가 가능해 경미한 수술은 손해보험이 유리하고 중대한 수술은 생명생명보험이 유리한 편입니다.

나에게 맞는 보장 선택이 중요, 인슈어테크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보험 니즈도 변하고 있는데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죽음과 직결됐던 암과 같은 질병도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사망에 대한 보장 보다는 건강에 대한 보험 니즈가 커졌고,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과거보다 더 큰 준비 자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보장 분석을 통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 및 범위,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보장 상태가 적절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보장 내용 및 범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장 범위도 체크해 실제 사고 시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장 기간의 경우, 과거 출시 상품은 보통 60세나 80세 만기 상품으로 보험 기간이 끝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11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충분한 보장 기간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과도한 보장 금액은 보험료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고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자금 규모를 예측해 보장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역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니 통상 소득의 10% 내외가 보장성 보험의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1. KB손해보험 ‘보장플러스 시스템’> <그림2. KB생명 ‘모바일 보장 분석>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인슈어테크 기술을 활용해 간편한 인증만으로 고객의 보장 내역을 분석해주고,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는 보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은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보장내역 등 보험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장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는 ‘보장플러스 시스템’(그림1)을 통해 고객들의 보험 가입 내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보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보장으로 누수되는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부족한 보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 상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장플러스 시스템’은 KB손해보험 보험설계사(LC)를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과 보장분석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각 보험의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보험제도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장 한도 및 보장 담보는 보험회사 별 인수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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