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르빈산 나트륨 | 식품 첨가물 간단 제거법 9가지 음식_일상생활에서 모르고 그냥 먹었던 음식들..바로 확인하시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아는게 힘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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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음식들 , 아주 간편하게 먹을수 있는 음식들
너무 많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먹을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으면 더욱 더 건강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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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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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 소르빈산 Sorbic acid

E200 Sorbic ac 소르빈산 … E202 Potassium sorbate 소르빈산칼륨 … A. 국내 허용된 합성보존료에는 소르빈산류, 안식향산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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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ehint.com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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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소르빈산 섭취량 “안전 수준” | 연합뉴스

소르빈산류는 식품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부제로 소르빈산칼륨이나 소르빈산나트륨 등이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보존제를 첨가한 식품 중 64%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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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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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보존제의 작용 – 네이버 블로그

식품첨가물 보존제로는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프로피온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데히드로초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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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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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첨가 묵류 판매업자 적발

이들은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를 불법으로 첨가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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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pharmhealth.c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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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산칼륨 – 식품안전나라

치즈류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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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odsafetykorea.go.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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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존료 함량 조사했더니 ‘안전한 수준’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 현재 14품목(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 대표적인 보존료인 소르빈산은 식육가공품(기준: 2.0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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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healthmedia.joins.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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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빈산칼륨 (Potassium Sorbate) 솔빈산칼륨

자연치즈, 가공치즈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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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rimfood.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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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르빈산 나트륨

  • Author: 봄나무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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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7fgB6sG2Qw

보존료 : 소르빈산 Sorbic acid

미생물 ≫ 식중독 ≫ 보존료

보존료 : 소르빈산 Sorbic acid

보존료 :보존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

– 프로피온산

– 소르빈산: 작용 기작

– 벤조산(안식향산) : 아주 오래된 두려움

– 식품첨가물 합성보존료로 허용 식품에만 쓸 수 있다

E200 Sorbic acid 소르빈산

E201 Sodium sorbate

E202 Potassium sorbate 소르빈산칼륨

E203 Calcium sorbate 소르빈산칼슘

벤조산 과 그 염과 함께 대표적인 합성 보존료로 꼽히고 있다.

이 물질은 각종 미생물 의 생육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살균 효과는 거의 없다.

흰색의 결정성 분말로 약간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다.

곰팡이 등 미생물 발육 억제, 건포류 등 식품 변질 방지

블루베리 등에 천연으로도 존재

솔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KFDA 자료 : Sorbic acid

1.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 : 3.0g/kg 이하

4. 잼류 : 1.0g/kg 이하

2. 식육가공품 (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제외),

고래고기제품, 어육가공품,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

3. 염분 8% 이하의 젓갈류,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비건조), 혼합장, 어패건제품, 팥 등 앙금류,

절임류(식초절임 제외), 알로에 전잎 및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플라워페이스트, 드레싱, 농축과즙, 망고처트니 : 1.0g/kg 이하

5. 건조과실류, 토마토케첩, 식초절임,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6. 발효음료류(살균한 것은 제외) : 0.05g/kg 이하

7. 과실주 : 0.2g/kg 이하

8. 마가린류 : 1.0g/kg 이하

9. 저지방마가린(지방스프레드) : 2.0g/kg 이하

10. 당류가공품(당류를 주원료로 식품에 도포, 충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럽) : 1.0g/kg 이하

소르빈산류는 곰팡이 효모 세균 등 광범위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해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자연계에도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CODEX, 미국, 유럽, 일본 등 제 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르빈산류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을 ‘25mg/kg/day’로 설정한 바 있으며, ADI 이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르빈산류는 국내 허용된 보존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존료로 주로 절임식품 건포류 건조저장육 등과 같은 제품에 사용된다.

소르빈산이 함유된 식품을 인체안전기준치인 ADI(25 mg/kg/day)에 도달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60kg)의 경우 소르빈산이 함유된 50g짜리 조미건어포(소르빈산 269ppm 함유시)는 하루에 111봉지를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된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소르빈산류가 첨가 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고시된 명칭인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과 용도인 ‘합성보존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기쉬운 소르빈산에 관한 Q&A]

Q. 소르빈산이란 무엇인가요?

A. 소르빈산(Sorbic acid)은 곰팡이, 효모, 호기성세균 등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 가공식품의 제조·가공 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존효과를 주기 위한 합성보존료로 분류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국내 허용된 소르빈산류에는 소르빈산 이외에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이 있습니다.

Q.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합성보존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내 허용된 합성보존료에는 소르빈산류, 안식향산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류, 프로피온산류 등이 있으나, 이 중 소르빈산류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합성보존료는 우리나라를 CODEX,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소르빈산류는 주로 어떤 식품에 사용되고 있나요?

A. 소르빈산류는 현행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대상 식품 중 절임식품(15.4%), 건포류(14.3%), 포도주(8.8%), 치즈(6.9%), 어육가공품(6.6%), 장류(5.3%)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소르빈산도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나요?

A. 소르빈산은 유기산으로서 로완베리(Rowanberry), 블루베리(Blueberry) 등 베리류에 0.4%까지 천연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 소르빈산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는?

A. 소르빈산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인 JECFA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1); 25mg/kg/day)로 설정한 바 있으며, ADI 이내로 식품을 통하여 섭취 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도 JECFA와 동일하게 평가한 바 있음

Q. 소르빈산 함유 식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ADI에 도달하나요?

A. 소르빈산이 함유된 조미건어포(소르빈산 269ppm 함유시)의 경우, 성인(60kg)이 하루 5,576g(1회제공량 50g 대비 111회 제공량)을 먹어야 인체허용 안전기준치인 ADI에 도달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소르빈산의 양은 ADI 대비 얼마인가요?

A.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총 소르빈산의 양은 소르빈산 함유 식품에 대한 국민 1인당 1일 평균섭취량(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을 근거로 산출해보면, 성인이 하루에 실제 섭취하는 총 소르빈산의 양은 0.496 mg/kg/day로 ADI(25 mg/kg?bw/day) 대비 1.98% 수준입니다.

Sorbic acid was isolated in 1859 by distillation of rowanberry oil by A.W von Hofmann.

salts are preferred over the acid form because they are more soluble in water,

but it is the acid form that is active. The optimal pH for the antimicrobial activity is below pH 6.5.

Sorbates are generally used at concentrations of 0.025% to 0.10%.

It is found in many other foods, such as cheeses and breads.

방부제 소르빈산 섭취량 “안전 수준”

방부제 소르빈산 섭취량 “안전 수준”

식약청 “드링크 방부제 안식향산은 낮출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국민 1인당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의 평균섭취량이 국제적인 일일섭취허용량의 1.98% 정도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소르빈산류는 식품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부제로 소르빈산칼륨이나 소르빈산나트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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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보존제를 첨가한 식품 중 64%는 소르빈산류를 함유하고 있고, 안식향산류(21%)나 파라옥시안식향산류(7%), 프로피온산류(6%)는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

국내 유통되는 절임식품의 15.4%에 이 방부제가 들어 있으며 쥐포 등 건포류의 14.3%, 포도주의 8.8%, 치즈의 6.9%, 어묵 등 어육가공품의 6.6%, 장류의 5.3%에 소르빈산을 함유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소르빈산류의 일일섭취허용량(ADI)를 25㎎/㎏b.w./day로 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 체중 1㎏당 평생 25㎎ 이하로 섭취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이 식생활을 통해 섭취하는 소르빈산의 양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근거로 할 때 0.0496㎎/㎏b.w./day로 일일섭취허용량의 1.98%에 불과하다.

소르빈산이 269ppm 농도로 들어 있는 조미건어포를 예로 들면 체중 60㎏ 성인 기준으로 하루 5.58㎏을 먹어야 허용량을 넘게 된다. 이는 약 40g짜리 쥐포 140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소르빈산 섭취량은 평균적으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기준치를 초과한 안식향산 방부제가 들어 있는 드링크가 12년간 유통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드링크와 시럽 등 먹는 액체형 의약품의 방부제 함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링크에 들어 있는 안식향산의 함량은 60~70㎎으로, 성인이 4~5병만 먹어도 일일섭취허용량을 넘게 된다. 소르빈산과 달리 안식향산은 허용량과 실제 섭취량이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르빈산과 달리 안식향산은 쉽게 허용량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드링크와 시럽 등 내용액제의 방부제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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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보존제의 작용

식품첨가물중에서 보존제(방부제)는 곰팡이, 효모, 세균 등으로부터 식품을 보호 및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첨가물 보존제로는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프로피온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데히드로초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이 있습니다.

<그림출처 : preservative - 위키백과>

소르빈산(sorbic acid) :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알코올, 아세톤에 잘 녹습니다. Ca, K, Na과 같은 금속과 반응(결합)하여 염을 만듭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저해하나 살균력은 약합니다. pH가 산성일수록 항균 효과가 증가되므로 식품의 pH를 낮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르빈 산칼륨(potassium sorbate) : 소르빈산에 칼륨이 결합된 염입니다. 물에 잘 녹고, 알 코올, 아세톤에 잘 녹지 않습니다. 칼슘염, 나트륨염도 있지만, 칼륨염이 용해도가 높습니다. pH 가 산성일수록 항균 효과가 증가됩니다. 소르빈산칼륨은 소르빈산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높이기위해 칼륨을 결합시켜 염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안식향산나트륨(sodi um benzoate, 벤조산나트륨 ) : 벤조산(benzoic acid)의 나트륨염으로써, 벤조산보다 효과는 약하나 물에 잘녹게 염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pH 가 산성일수록 항균 효과가 증가됩니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 데히드로초산(DHA)은 식품첨가물로써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것의 나트륨염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성일수록 보존제로서 효과가 좋으나 중성에서도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나열된 보존제들의 공통점은 약한 산성을 가진 유기물들입니다. 유기산인 젖산(lactic acid)도 식품보존제의 역할을하며 가장 일반적인 보존제입니다. 소시지, 햄등의 색을 붉게하 는 발색제인 질산염, 아질산염도 보존제의 역할을 합니다. 약산의 염은 소금(NaCl)과 같은 중성염과는 다르게 미생물의 pH 수준을 조정하여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산(HCl)과 같은 강산은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만, 약산의 유기산들은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습니다.

소르빈산의 산해리상수는 pKa = 4.76입니다. 이는 pH = 4.76에서 [HA] = [A-]로써 정확히 50%가 산 의 형태이고, 4.76보다 높은 pH에서 50 % 미만이 산의 형태이며, 4.76보다 낮은 pH에서 50%이상이 산의 형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pH 4.76이하일때 소르빈산의 보존제로써 효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pH = pKa = 4.76일때 소르 빈산과 소르빈산음이온(소르빈산염)의 비율이 같고, 그보다 산성일때 소르빈산의 함량이 우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pH가 낮을수록 산의 형태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 아지므로, 물에 녹일 필요가 있는 경우 나트륨 등의 염의 형태로 전환시켜 낮은 pH에서도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극성이 적은 산의 형태가 되어야 미생물의 세포막을 관통하여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소르빈산나트륨이 물에 용해성이 높지만,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은 [HA]의 산의 형태인 소르빈산입니다. 따라서 식품의 pH의 조정없이 소르빈산칼륨을 첨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염산, 황산과 같은 무기산이 아닌(단 산이 아닌 중성염이기는하나 질산염 등의 아질산나 트륨 등은 예외, 단 급성독성을 가짐, 이것을 쓰는 주된 이유는 다른 식품보존제에는 없는 발색 효과 때문임, 건조나 염지와는 달리 맛, 색, 풍미 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육류저장 가능으로 식품위생을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 젖산, 아세트산(식초), 소르빈산, 벤조산과 같은 유기산들은 생체이용환경에 적합하여 기본적으로 식품내의 보존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생물 세포내로 침투가능 하여 세포내부와 외부의 pH를 변화시켜 생리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소르빈산, 벤조산 등은 미생물의 세포 내부로 들어가 pH를 낮게 만 듭니다. 소르빈산과 벤조산은 세포 내부로 들어가 소르빈산음이온과 벤조산음이온 그리 고 H + 로 이온화되어, H + 의 증가를 통 해 pH가 낮아집니다( H + 는 산성의 지표). 세포 내부의 pH가 낮아지면 세포 활성 및 효소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생물은 성장이 억제 가 됩니다. 한편 pH가 낮아진 세포는 pH를 중성으로 만들기위해 양성자펌프를 이용하여 증가된 H + 를 세포 외부로 방출합니다. 이때 K + 또는 Na + 가 세포내부로 들어오면서 서로 교환작용을 합니다. 세포 내부에서 H + 가 K + 또는 Na + 로 교환 되는 이유는 본래의 전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세포막내외의 전위유지). 이 과정은 흡열과정으로써 세포는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세포내부의 pH는 다시 높아지지만, 나트륨이온 등이 들어가면서 세포내부의 농도구배차이로 인한 삼투압이 증가하게되어 결국 세포의 변형내지는 팽창으로 인한 파괴를 유발합니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첨가 묵류 판매업자 적발

도토리묵 등에 보존료를 불법으로 넣어 판매하여 2억 8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를 불법으로 첨가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의 이번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신영식품(대표 박모씨, 남56세)은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8,225kg, 1억5백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의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 남구 소재 두리식품(대표 박모씨, 남51세)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0,450kg, 1억3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브산칼륨

소브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소브산칼륨의 사용량은 소브산으로서

1. 치즈류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동물성가공식품(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 어육가공품류,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다만,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한 소시지류의 경우,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

3. 콜라겐케이싱 : 0.1g/kg 이하

4. 젓갈류(단, 식염함량 8% 이하의 제품에 한함),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혼합장, 춘장, 청국장(단, 비건조 제품에 한함), 혼합장, 어패건제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플라워페이스트, 소스∶1.0g/kg 이하(다만, 소스의 경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5. 알로에전잎(겔포함) 건강기능식품(단, 두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전잎(겔포함) 건강기능식품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6. 농축과일즙, 과·채주스∶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7. 탄산음료 : 0.5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8. 잼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9. 건조과일류, 토마토케첩,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10. 절임식품, 마요네즈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1. 발효음료류(살균한것은 제외) : 0.05g/kg 이하

12. 과실주, 탁주, 약주 : 0.2g/kg 이하

13. 마가린:2.0g/㎏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4.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식물성크림 : 1.0g/kg 이하

15. 향신료조제품(건조제품 제외) : 1.0g/kg 이하

16. 건강기능식품(액상제품에 한하며, 알로에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 2.0g/kg 이하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륨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르빈산칼륨의 사용량은 소르빈산으로서

1. 자연치즈, 가공치즈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2. 식육가공품(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제외), 고래고기제품, 어육가공품,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다만,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한 소시지류의 경우,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

3. 콜라겐케이싱 : 0.1g/kg 이하

4. 젓갈류(단, 염분 8% 이하의 제품에 한함),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단, 비건조 제품에 한함), 혼합장, 어패건제품, 팥등앙금류, 절임류(식초절임 제외), 플라워페이스트, 드레싱∶1.0g/kg 이하

5. 알로에전잎(겔포함) 건강기능식품(단, 두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전잎(겔포함) 건강기능식품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6. 농축과실즙∶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7. 잼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8. 건조과실류, 토마토케첩,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9. 식초절임 : 0.5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0. 발효음료류(살균한 것은 제외) : 0.05g/kg 이하.

11. 과실주, 탁주, 약주 : 0.2g/kg 이하

12. 마가린: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13. 저지방마가린(지방스프레드) : 2.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4. 당류가공품(당류를 주원료로하여 제조한 것으로 과자, 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식품에 도포, 충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한다) : 1.0g/kg 이하

15. 향신료조제품(건조제품 제외) : 1.0g/kg 이하

16. 건강기능식품(액상제품에 한하며, 알로에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 2.0g/kg 이하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르빈산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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