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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지역내일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표기 불가) 답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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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calnaeil.com

Date Published: 8/15/2022

View: 9785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부에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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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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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구·경북 11명 부정행위 적발…올해 시험 무효 처리(종합)

다른 대구 수험생 3명은 디지털시계, 휴대전화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수능시험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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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4/2022

View: 7572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교육부 공식 블로그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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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f-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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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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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eung.re.kr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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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해도 실격! 꼭 체크해야 할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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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jin.co.kr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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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수능 부정 행위

  • Author: 입시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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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rBXDz8jL-8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확인 필수

행동하는 우리, 전쟁 난민 아동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온통 잿빛이다. 참혹한 전쟁을 격은 3만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와 700만여 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고, 전쟁 여파로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식량 위기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의 메아리는 있다. 전쟁 난민 아동을 돕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직접 물품을 판매해 기부하며 ‘행동하는 세계 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두 학생의 희망 울림이 그것이다. 부천 상일고 국제계열 3학년 차유진 학생과 서울국제고 3학년 김보인 학생이 전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 전쟁은 전 세계인의 문제차유진(부천 상일고 국제화계열 3)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인의 문제이다. 전 세계가 물가 폭등을 겪고 있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전쟁 중으로 모종을 심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내년에 밀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러시아도 군량 물자를 보급해야 하므로 밀 수출을 할 수 없어, 세계는 머지않아 식량 문제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또, 러시아의 천연 원자재(자원) 때문에 많은 나라가 러시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독일인은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것을 멈추어야 우리가 러시아에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화 시대,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전쟁의 피해자들은 바로 지구촌 모든 시민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결코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세계 시민의 밝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난민 아동김보인(서울국제고 3)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아동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1초당 1명꼴로 전쟁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UN 인도주의자들은 밝혔듯이,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당하는 아동들이다.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아동들 또한 표적이 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 CNN에 따르면 부차의 여름 캠프로 쓰이던 건물에서 ‘민간인 고문실과 처형실’을 발견했다는 기사였다. 다른 마을 지하실에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18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심각한 고문한 흔적이 있다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밝혔다.아이들은 미래의 빛이 되는 희망이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아이들의 빛나는 희망을 이대로 꺼버리지 않도록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전쟁 난민 아동을 돕기 위한 ‘우리의 행동’학교 수업 시간 활동 → 실천·행동으로 실현차유진 학생은 부천 상일고 국제화계열 교육과정인 ‘비교문화’ 수업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소감문과 보고서를 쓰면서 ‘실제 행동으로 그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방안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기부 취지를 밝히고 물건을 판매한다면, 실구매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검색한 모든 이에게도 전쟁의 참상과 기부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부모님의 도움이 컸고, 저와 뜻을 함께해준 친구 김보인 학생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전자상거래법조차 몰랐어요.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 가입까지 과정, 그리고 해외 결제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해외계좌 개설 등 모든 것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와 보증이 필요했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 이름을 따서 ‘유진글로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고, 해외 온라인 금융 서비스 페이오니아에도 가입했습니다.”차유진, 김보인 학생이 ‘쇼피 싱가포르’에 올린 판매 물품※사진 출처 : 쇼피 싱가포르 판매 화면 캡처두 학생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아동을 돕기 위해 ‘부천 시내 마트’ 세 곳과 ‘세이브더칠드런 런던본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보낸 한글 편지와 영문 이메일글로벌 플랫폼에 10개 품목 판매, 수익금 기부차유진 학생과 김보인 학생은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을 각각 투자해 물품 판매를 위한 자본금을 확보했다. 문제는 자본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판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물건 공급 과정으로는 기부를 위한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두 학생은 부천 내 마트 세 곳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아동을 위한 기부 활동의 취지를 밝히고 물건을 싸게 공급해달라는 손 편지를 보냈고, 각 마트 대표가 흔쾌히 승낙해주었다.“국내처럼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해외 배송 기간이 1~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도 해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물품 10가지(라면, 사발면, 화장품 등)를 선정해 ‘쇼피 싱가포르’에 등록했어요. 판매 금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는 취지도 명시해두었죠. 그렇게 하나, 둘 기부 취지에 뜻을 함께하는 구매자들이 생겨났고, 감사의 마음을 포스트잇에 영어로 적어 물건과 함께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기부를 위해 두 학생은 ‘세이브더칠드런 런던본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직접 영문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 우크라이나 전쟁 아동을 위한 기부의 뜻을 밝혔고, 초기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 금액을 각각 기부했다. 이후 ‘유니세프’와 ‘대한적십자사’까지 총 네 곳에 기부하며 ‘행동하는 청소년’의 멋진 행보를 보여주었다.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호소’이번 활동을 통해 차유진 학생은 국제학과 국제외교 외에도 국제경영 분야로 진로를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김보인 학생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국제범죄 전문가 진로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글로벌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청소년의 눈으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과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행동,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호소까지, 두 학생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행보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러시아가 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킨다면 한국도 원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등 폭등하고, 전 세계인이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겪는 참혹한 전쟁 참상을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모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파하거나 후원에 동참해 국제구호개발의 이해도를 높여 전쟁에 맞서고, 외교 협상 등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쟁을 종결시켜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모여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정기후원이나 일시 후원으로 돕는 방법 외에도, SNS에 아동보호단체의 메시지나 열악한 상황을 계속 전파하는 활동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호소한다. &nbs

[수능] 대구·경북 11명 부정행위 적발…올해 시험 무효 처리(종합)

‘2022학년도 수능 시작’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구시교육청 24지구 12 시험장인 대구 덕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1.11.18 [email protected]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1명(대구 5명·경북 6명)이 시험 시간 외 시험을 치르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2명이 시험 시간을 넘겨 문제 풀이와 답안 작성을 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다른 대구 수험생 3명은 디지털시계, 휴대전화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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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5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경미한 부정 행위로 올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고 대구시교육청은 밝혔다.

경북에서도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 답안을 작성한 3명을 비롯해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자 2명, 전자기기 소지자 1명 등 총 6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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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교육부 10-14(목) 조간보도자료]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pdf 0.50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현황 >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전자기기 소지 종료령 후 답안 작성 기타* 계 111건 59건 52건 10건 232건 *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 소지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시험장 마다 시험실(교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4교시 응시방법 준수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11.4.)부터 수능 당일(11.18.)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시험 사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책자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10월 중에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해도 실격! 꼭 체크해야 할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했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수험생 개개인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책자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10월 중에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시험장 환경 조성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시험장 마다 시험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4교시 응시방법 준수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올해부터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돼 각각 제공됨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11.4.)부터 수능 당일(11.18.)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방안 안내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해 시험 사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함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부정행위 적발 사례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해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해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부정행위 적발 사례②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자로 적발

부정행위 적발 사례③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7-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

사례7-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

사례8-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돼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8-2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돼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부정행위 적발 사례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9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돼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됐음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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