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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향한 9600번의 ‘배신’…이거 다 불법광고입니다 – 한겨레
최근 3년 6개월 동안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 등이 9600여건에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7465
탈모 표방 허위·과대 식·의약품 광고 부지기 수 …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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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black j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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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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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예방’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64건 적발
식약처는 2일 ‘탈모 치료·예방을 내걸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257건을 적발,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검검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을 비롯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점검했으며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발 성장’ ‘탈모 예방’ 허위광고 대거 적발
화장품의 효과를 과장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 치료제를 온란인에서 불법 판매하고, 화장품을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 등이다.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민간광고검증단은 식약처 예규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에 따라 식품·의료제품의 질병 치료·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운영된다.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화장품의 경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 시간 등을 사용 설명서에 안내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된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정보포털 등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탈모인 향한 9600번의 ‘배신’…이거 다 불법광고입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약처 제출 자료
‘남성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 예방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OOO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문구 주의
탈모 치료 전문 의약품 등 의약품은
온라인 통한 판매·광고 자체 위법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 6개월 동안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 등이 9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와 관련해 불법 광고를 한 적발 건수가 96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과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 관련 적발 건수가 뒤를 이었다.
적발 사유를 보면,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OOO,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가 빈번했다. 탈모 치료 전문 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와 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샴푸와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 적발되기도 했다.
권지담 기자 [email protected]
[신선한 경제] 탈모 허위·과장 광고 주의‥2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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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2백여건이 무더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두피관리기’라는 제품을 팔면서 ‘모발 성장 촉진’ 같은 문구를 넣어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고요.
‘발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화장품 광고도 적발됐는데요.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무허가 제품을 과도하게 쓰면 성기능 장애나 피부질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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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털이 쑥쑥”… 탈모인 두 번 울리는 과장광고
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 상 ‘탈모 방지’와 ‘모발의 굵기 증가’ 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면서 ‘탈모 치료’나 ‘발모 효과’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머리털 빠지는 MZ세대… 증가하는 여성 탈모인
② 1년 37만8000원 절약… ‘목 빠지는’ 1000만 탈모인
③ 샴푸는 샴푸일 뿐?… 탈모 샴푸 찾는 사람들
④ “머리털이 쑥쑥”… 탈모인 두 번 울리는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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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탈모 방지 기능성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다. 이들 성분이 일정 이상 들어간다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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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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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통해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광고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도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탈모 극복 후기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 사진은 경이로웠다. 매끈했던 그의 이마는 한 달 만에 풍성한 머리털로 뒤덮였다. 숱이 많아져 “인생역전했다”는 그의 절절한 사연에 구매 버튼을 눌렀다. ‘인류 최대의 난제’로 불리던 탈모가 몇 만원짜리 샴푸로 해결된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내 머리털은 그대로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샴푸의 효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증상으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3만47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1만2916명) 대비 5만1864명 증가한 수치다. 시장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업계는 탈모케어 시장 규모를 약 4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8000억원을 탈모케어 샴푸가 차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탈모 방지 기능성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다. 이들 성분이 일정 이상 들어간다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다. 임상 연구를 통해 진행되는 게 아닌 고시성분만 통과하면 ‘탈모 증상 완화 가능성 샴푸’ 허가를 받는 구조여서 별도의 임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 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위에 언급한 성분들은 탈모 치료의 보조 개념으로 두피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두피에 생기는 피부염을 치료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뿐 ‘발모’ 역할은 못한다.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샴푸는 머리를 감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머리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며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었다고 해도 아예 두피 안으로 들어 가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머리를 감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탈모 샴푸가 깊숙이 들어가긴 어렵다”고 말했다.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 상 ‘탈모 방지’와 ‘모발의 굵기 증가’ 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면서 ‘탈모 치료’나 ‘발모 효과’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 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0건 이상의 허위·과장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정 의원은 “식품의 경우 탈모 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 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일반적인 탈모제품은 광고에 포함된 임상 결과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해 과장 내지 허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통해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광고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도 한다.황호준 법무법인 정솔 여의도 금융센터 변호사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며 “만약 이규정에 위반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2017년 5월 30일 탈모 증상 완화 관련 제품(탈모 방지 샴푸)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면서 “탈모 방지 샴푸는 모발 재생과 증진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탈모 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따라서 지나친 탈모를 걱정하는 경우 병원을 찾아 진료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게 나은 방법이 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허창훈 교수는 “비용 측면에서도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먹거나 바르는 약을 처방받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진단했다.만약 피해가 극심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판매처나 제조처에 효과 없음을 주장 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처럼 판매처나 제조처를 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황호준 변호사는 “탈모 방지 샴푸나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 환불 거부”라며 “제품을 구입하기 전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효과와 효능, 환불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2천248건 적발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혼동 광고…”탈모 예방·치료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없어”
탈모치료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 총 2천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천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천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광고
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이었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가 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등과 같이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3건었다.
이 밖에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를 했다. 또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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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표방 허위·과대 식·의약품 광고 부지기 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총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만큼 적발사유 또한 다양했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제품,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였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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