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방식 | [토목시공기술사] Turnkey 계약방식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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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영어: turnkey) 또는 턴키 방식은 제품을 구매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인도하는 방식이다. 디자인-빌드(Design-Build)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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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월요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철 삼한 사미(미세먼지)가 시작되었는데요
참 슬픈 일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모두 건강을 잃으면 부질없는 것이니까요^^;;
모든 분들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기원합니다!

그럼 잉어는 수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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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서 턴키 방식 계약 Turn key 란 무엇일까? 장점과 단점은?

턴키방식 (턴키계약) 이라는 것은 수주업체(가령,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건설업체)가 발주업체(가령,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석유회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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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love-my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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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 나무위키:대문

턴키방식은 자본은 있지만 공장건립이나 운용경험이 적은 국가또는 신생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첨단산업부분에서는 턴키방식의 발주가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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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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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방식이 먼가요? 계약을 턴키로 한다는건 무슨 뜻인가요?

turn-key 열쇠를 돌리다 -> 열쇠 꽂고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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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kky.kr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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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 Turn-Key 방식이란? – 네이버 블로그

턴키 – Turn-Key 방식이란? … 공식명칭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입니다. … 설꼐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1996년에 도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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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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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방식(Turn Key), 턴키입찰제도란? – Politic’s

입찰자가 공사와 관련된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 주는 방식이며,.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해 주기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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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tic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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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Turnkey 계약 방식 장점, 단점 (플랜트 계약 방식) – goforit

Turnkey 계약방식이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어진 단어로, 시공자가 대상 프로젝트의 금융, 토지조달, 설계,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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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mebetter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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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T/K, Turn Key

1.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은 턴키, 대안입찰, 기타(설계ㆍ시공 분리발주)공사 형태로 구분한다. 2. 현행 공공공사의 발주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복합공종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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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jjang.tistory.com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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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방식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턴키 방식 ㅇ 일괄 계약 방식으로 번역 – 이는 설계, 구매, 설치, 시운전, 시설인계 등의 모든 공정 단계를 다 포함시키고, – 계약 당시에 보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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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word.co.kr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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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3가지 유형 – 턴키 공사, 직영 공사, 셀프 공사

턴키 공사는 인테리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 을 뜻해요. 턴키는 ‘열쇠를 돌리면 (Turn Key) 모든 것이 가동하는 상태’란 뜻으로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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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qplace.kr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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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기술사] Turnkey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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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턴키 방식

  • Author: 잉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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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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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턴키(영어: turnkey) 또는 턴키 방식은 제품을 구매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인도하는 방식이다. 디자인-빌드(Design-Build)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뜻으로 쓰인다. 기본설계와 시공의 일괄시행 방식으로,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서류를 만들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다.

참고 문헌 [ 편집 ]

건설에서 턴키 방식 계약 Turn key 란 무엇일까? 장점과 단점은?

턴키(turn key) 란 무엇일까?

안녕! 정리남이다.

삼성엔지니어링 뉴스기사를 찾아보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턴키(Turn key)’라는 용어가 있었다.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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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Turn key)란 무엇일까?

삼성엔지니어링 관련 기사에서 유독 많이 나왔던 단어는 바로 이 ‘턴키(Turn key)’ 라는 용어이다. 턴키 (Turn key)의 의미는 무엇일까?

턴키 – turn key – 신문기사

턴키방식 (턴키계약) 이라는 것은 수주업체(가령,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건설업체)가 발주업체(가령,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석유회사)로부터 ‘공사를 일괄적으로 수주받아 가동준비까지 완료된 상태로 공장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건설계약의 한 종류이다. 수주업체는 공사의 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주업체는 전체 총액만 입찰과정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공사가 끝난 후 발주업체가 건내받을 공장의 완성도가 ‘키(key)를 꽂아 돌리면(Turn) 모든 설비들이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 라는 의미에서 비롯하여 턴키(Turn key)계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턴키 방식은 수주업체(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이는 건설시공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턴키(Turn key)계약을 우리말로 ‘일괄수주계약’ 이라고 한다.

(정리)

일전에 플랜트 산업의 건설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참조 →FEED와 EPC 무엇일까?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절차를 알아보자!) 여기에서 플랜트 공사의 진행절차를 개념설계 – 기본설계 – EPC – 시운전 – 유지보수라고 했었는데, 정확히 이 턴키라는 방식이 이 절차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파악이 안된다. 위의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EPC 과정을 대체해 쓰는것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웹문서에서 이 턴키 방식을 ‘설계부터 ~ 시운전’ 정도까지로 적어 놓고 있다.

턴키(Turn key) 계약의 장점과 단점

1. 설계변경과 프로젝트 책임의 관점

기존 방식인 설계와 시공 분리입찰을 할 경우, 시공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이런것이다. A라는 설계 업체가 B라는 시공 업체에게 도면을 주면서 “이 설계안대로 시공해달라” 고 할 경우, 시공 업체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면서 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나타나면 설계업체한데 “이거 시공이 어려우니 설계를 변경해줘야 겠다’ 라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그러면 설계 업체 입장에서는 시공이 안된다니 설계를 변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설계의 변경은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설계 변경에 들어간 소요시간으로 공사의 시간도 길어지는 단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는 발주업체 입장에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된다.

하지만 턴키 방식은 설계부터 시공 및 시운전까지 모든 책임을 수주업체(건설업체)에 일원화하게 되므로,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주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는 분명 발주업체 입장에서는 편리한 부분이지만, 수주업체 쪽에서는 작성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할 것이므로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턴키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즉, 수주 업체 쪽에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이 발생될 경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설계를 기피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시공으로 이어지는 최적설계를 비용상승으로 인해 피한다. 즉, 프로젝트 전체의 유기성이 떨어질 수 도 있는 하나의 잠재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공사기간과 비용관련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됨에 따라 발주업체는 각 분야의 전문 업체들을 일일이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하지만 턴키 방식의 경우, 자원의 투입과 조달 등을 수주업체가 모두 알아서 하므로 발주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주업체 입장에서도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수주업체가 Fast track Method를 적용시, 설계와 시공을 중첩할 수 있어 공사기간도 단축할 있게된다. 이는 건설 관리 및 각 프로세스간의 조정 역할이 미흡할 경우, 되려 사업비용이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해당 리스크를 잘 회피한다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발주업체와 수주업체 모두 경제적인 실이익이 크다.

**Fast method : 기존의 설계 – 구매 – 시공이라는 직렬적인 공사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 – 구매 – 시공의 각 단계를 일정기간 중첩하여 진행하는 병렬식 진행방식이다.

3. 설계의 참여관련

한편, 설계에서부터 전 공사 범위를 수주업체쪽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게 되므로, 발주업체의 설계부문 참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 말은 즉, 설계를 할 때 발주업체의 의견이나 의도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는 곧 발주업체 입장에선 설계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4. 행정비용 관련.

수주업체에 의해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 발주함에 따라, 발주업체는 각 담당 전문 업체간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된 발주자의 행정부담이 감소된다. 반면 발주절차가 복잡하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발주업체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입찰업체 입장에서는 설계서 작성과 함께 ‘입찰가격’을 제출하기 때문에 입찰비용 상승이 우려되며, 이는 대형 건설 업체만을 위한 입찰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된다.

5. 신자재 및 신공법 적용 측면

전 공사의 책임을 도맡게되는 수주업체 입장에서는, 신자재 및 신공법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자재나 공법을 채택한다면 잠재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6. 입찰 심의 결과 측면

설계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투명한 심의가 어려워 심의결과에 대해 불공정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 ‘턴키(Turn key)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큰 맥락에서는 아래 출처로 걸어 놓은 웹자료를 참고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은 내 나름의 살을 붙여서 설명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한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 만약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과 ‘구독’ 부탁한다! 아 참고로! 다음 포스팅도 용어설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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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기업분석은 DART에서 쉽게! 사업영역부터 재무제표까지!

출처

1. http://lak.co.kr/greenn/view.php?id=&cid=56016

2.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_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건설산업동향_Fast track 방식과 건설사업의 견제성 (이복남)

4.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관련분쟁 저감방안 (이도승)

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00976

6. https://cmpm.tistory.com/74

7.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101038555

8. 이미지출처

– https://svgsilh.com/ko/image/1296022.html

– pixabay.com

턴키 방식이 먼가요? 계약을 턴키로 한다는건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인 인력공급(?) 측면에서 보면 턴키로 프로젝트하면 인력을 넣고 빼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죠.

업체가 단순히 인력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책임지고 시스템을 납품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력만 공급하면 인건비가 매달 지급되기도 하는데 턴키면 계약금 중도금 검수후 잔금 이런식으로 통으로 받죠.

일하는 개발자 입장에선 조금 자유롭다(?)는 느낌?

턴키 – Turn-Key 방식이란?

턴키 방식이란 말 그래로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뜻에서 유래한것으로

공식명칭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입니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해당 사업의 수주, 토지조달, 금융, 설계, 시공, 시운전까지

모든 것을 시행한 후에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일괄 도급 계약방식으로

플랜트 등 주로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1990년대 부터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되자

설꼐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1996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4대강 사업 등에 도입되어 많은 논란 – 전 과정을 한 업체가 맡아하는 것과 낙찰가율이 높아 대형건설사들의

로비 타깃이 되는 실정입니다. 공사비만 총 5조 345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각종 비리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 등도 있지만

이는 제도의 부정적인 면이며

첵임소재를 일원화 하고 건설사들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턴키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단축이다.

우리나라에서 턴키 발주 방식은 외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공사의 발주 추세에 부응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가 중요 시설물에 대해 설계부터 완공까지 민간의 창의적이고 한발 앞선 기술을 민간기업간의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최고 가치의 시설물로 만들어 보자는 이유에서 이다.

장점

– 설계 및 시공기간 단축 가능

– 설계시 시공경험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반영

–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갖출 수 있음.

– 책임 시공으로 공기 단축

– 공사비 절감

– 구조물에 대한 문제 발생시 책임이 명확(설계자와 시공자 동일)

– 창의성 있는 설계 유도

– 설계*시공의 communication우수

단점

– 사업의 효율성은 턴키업자의 이익 보호차원에서 경시 경향

– 점검과 조정기능의 결여

– 발주자의 참여제한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도출(공기연장, 높은관비, 책임

한계 등)

턴키방식(Turn Key), 턴키입찰제도란?

20121017 / 경제용어 / 턴키방식(Turn Key), 턴키입찰제도란?

턴키방식(Turn Key)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일괄입찰, 일괄수주계약, 설계시공일괄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즉, 설계에서 시공(건설), 기기조달,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해서

입찰자가 공사와 관련된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 주는 방식이며,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해 주기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발주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턴키방식의 장점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근의 건설공사는 대형화ㆍ전문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하지만,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을 진행할 경우, 책임소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턴키공사에 낙찰된 업체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공사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주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동기가 제공되어,

신공법을 적극 적용하는 등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되고,

이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낙찰자는 턴키공사를 통해서 자신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경우에는,

다른 턴키방식을 수주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턴키방식, 턴키입찰제도는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 건설공사 등에서 수주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인력이 부족한 중동국가들이 턴키 계약방식을 주로 활용해 턴키입찰이 이뤄집니다~!

턴키방식의 일괄입찰시 발주자는 입찰유의서(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입찰유의서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포함한 기본 입찰계획과 기본설계를 제출하거나

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설계서인 실시설계서를 함께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턴키방식은 그 특성상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필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 수주경험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턴키입찰제도를 통한 턴키방식 공사에서,

그동안 중동지역에서 시공했던 경험과 기술력,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세계적으로 건설부문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보도된 턴키방식의 사례는

2012년 10월 16일,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공사로부터,

미화 32억달러(한화 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화력발전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단독수주해서,

다음달부터 설계에 들어가, 2017년 본격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턴키계약의 사례도 있습니다.

단,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턴키방식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턴키공사의 특성상 낙찰시 받게되는 공사금액이 크고,

이에 따라서 입찰업체들의 과당경쟁이 나타나, 턴키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간혹, 심사과정에대한 불공정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규모의 공사규모로 인해서 대형 건설사위주로 입찰되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될 수 있고, 참여업체간 담합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공기를 단축하기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자가 정해져서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게되면,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턴키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는 EPC방식(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이 있는데,

턴키방식과 대부분이 동일해서 구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초기 시운전의 유무로 구분되며,

턴키방식을 시운전이 포함된, EPC + C(Commissioning)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내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턴키공사를 수주해서 경쟁력을 입증받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턴키 Turnkey 계약 방식 장점, 단점 (플랜트 계약 방식)

Turnkey 계약방식이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어진 단어로, 시공자가 대상 프로젝트의 금융, 토지조달, 설계, 시공, 기계 기구 설치, 시운전, 조업지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달 발주처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한국 공식 명칭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계약이라고하며 플랜트 계약이라고도 불린다. 계약자가 발주자의 전권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계약자의 기술력을 믿고 의존하는 형태의 계약방식이다.

턴키 Turnkey 제도의 도입배경

턴키제도는 90년대부터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되다 보니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로 대형 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방식이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갖춰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가 참여한다. 또한 규모 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공사수행 형태에 따른 턴키 계약방식의 종류

D/M 방식D/B 방식(Design Build)은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하되 시공에 대해 직영으로 실시하거나 하도급사를 두어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D/M 방식D/M 방식(Design Management)은 설계/시공을 한 회사에서 책임지지만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관리자가 각 공정별 하도급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Turnkey 제도의 장점과 단점

발주자 입장

턴키제도의 장점에는

하나의 주계약으로 시공, 설계자가 동일하여 책임한계 명확한 일괄 책임으로 발주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 업무가 최소화된다.

발주 단계에서 경쟁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 가능하다.

책임 시공으로 공기 단축 가능하다. (설계와 시공기간이 Fast track으로 겹쳐짐)

턴키제도의 단점에는

입찰 안내서, 발주지침서 작성 시 책임, 위험배분, 설계 의도, 자금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준비과정 등 발주 절차의 복잡성 증대된다.

발주자의 참여 제한으로 예쌍치 못한 결과 도출된다. (공기연장, 높은 관리비, 책임 한계 등)

일괄 도급업자의 이윤 극대화로 인해 사업 전체의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건설업자의 입장

턴키제도의 장점에는

시공, 설계자간 소통이 우수하여 설계 및 시공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창의성 있는 설계와 신기술 활용 촉진)

사업수행 효율성을 높여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직이 육성 가능하다.

턴키제도의 단점에는

입찰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입찰에 소요되는 경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

턴키제도의 문제점 / 대책

문제점 1) 턴키 입찰 시 설계 심의가 미흡하여 불공정한 평가 논란

대책1)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설계 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문제점2) 턴키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는 사전 설계 비용 등이 소요. 따라서 경비가 과다 지출되어 업체에 타격이 크다.

대책2) 탈락업체의 설계비 일정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

문제점3) 실적 위주의 경쟁과 무리한 저가 입찰 -> 품질 저하

대책3) 입찰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 낙찰자 선정방식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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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T/K, Tur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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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은 턴키, 대안입찰, 기타(설계ㆍ시공 분리발주)공사 형태로 구분한다.

2. 현행 공공공사의 발주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복합공종공사를 턴키 발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획일적으로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 및 계약방식은 사업주체 및 공사규모에 따라 PQ 및 적격심사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등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기관 30억원이상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PQ 및 Turn Key, 대안입찰공사는 조달청에 위임발주하고 있다.

Ⅱ. 발주방식의 문제점

1. 발주방식의 획일화

1) 발주방식의 제약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 활용이 곤란

건설사업관리방식, 공기단축형 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입찰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없음

2)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어 덤핑 또는 담합입찰 소지가 상존

① 과당경쟁이 될 경우 저가낙찰이 초래되어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대

② 경쟁을 회피하여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경우 담합 입찰이 발생하여 공종경쟁 상실 및 예산낭비 초래

3) 공사의 성질이나 내용등을 고려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가격을 제외한 분야별 배점한도를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실제적으로 예시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방식의 발주ㆍ계약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제도가 미비

1) 국가계약법에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음

2) 사업절차 및 표준계약서 등이 미비

Ⅲ. 턴키공사의 입찰방식

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Ⅰ)

가. 발주기관 : 입찰기본계획 + 입찰안내서 제시

나. 입찰참가사 : 입찰시 기본설계도서 + 입찰서 제출

2. 실시설계․시공입찰(턴키Ⅱ)

가. 발주기관 : 입찰기본계획 + 입찰안내서 + 기본설계 제시

나. 입찰참가사 : 입찰시 실시설계도서 + 입찰서 제출

* 기간이 짧아 민간의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

* 실시설계 입찰에 따른 업체의 부담 과중 (기본설계비의 약 3배)

3. 대안입찰

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대안부분 설계에 대하여

원안의 입찰서 또는 원안입찰서 + 대안설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나. 대안으로 제출한 설계와 시공계약을 하게 되므로, 턴키와 유사한 입찰방식임.

Ⅳ. 발주방식 개선방안

1. 건설업자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특성에 따른 다양한 발주ㆍ입찰 및 계약방식을 도입 활용

1) 낙찰자 선정시 예정가격과 공기를 포함하여 결정하거나 대안의 일종으로서 공기단축형 입찰제도를 도입

ㆍ공사기간과 입찰금액간의 비교수치를 마련 공고

(공기 단축으로 인한 효과는 각 공사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발주ㆍ계약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사업에서의 사업관리 형태 발주를 확대

2. 공공시설물중 완공후 자체에서 유지ㆍ관리가 곤란한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터널,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등은 시공ㆍ유지관리를 통한 발주

1) 적용대상

PQ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중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터널,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ㆍ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한 공사

2)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① 입찰 및 낙찰자 결정

ㄱ) 입찰서, 내역서에 총금액과 함께 공사금액과 유지관리금액을 구분 명시

ㄴ) 공사금액 및 유지관리금액을 합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Turn-Key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

1)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본계획(혹은 기본설계) 및 지침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턴키(Turn-Key)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96년 11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

2) 턴키는 발주시기에 따라 기본설계ㆍ시공 일괄 입찰과 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기본설계ㆍ시공 일괄입찰(T.K.1)

ㆍ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자가 기본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

② 실시설계ㆍ시공입찰(T.K.2)

ㆍ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따라 입찰자가 실시설계도서 및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

Ⅴ. 턴키공사의 문제점

가. 턴키 장점 활용 미진

– 공사특성, 기술수준보다 공사규모로 T.K대상공사 선정.

– T.K-2의 경우 설계기간부족으로 기술력활용 곤란

나. 총공사금액의 사전파악 곤란

: 실시설계 이전에 계약체결 → 발주기관이 총공사금액 사전파악 곤란.

다. 적정공사비 부족

– 턴키공사는 정확한 예산산출이 어렵고, 과소책정되는 경우 다수 발생

라.최소 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저급 도로화

: 입찰 참가사 이윤 극대화 → 건설비는 저렴하나 유지관리비가 고가인 공법 적용 우려

마.설계-시공 연계성부족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의 도급방법

→ 설계와 시공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곤란

바. 발주기관의 점검기능 결여

: 설계와 시공과정에 발주기관의 참여 제한

→ 설계 및 공사수행중 발주기관의 점검과 조정기능 결여.

사. 설계변경의 어려움

: 총액고정 계약방식 →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의 가능한계 불명확

아.공기단축 곤란

-실시설계심의전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조기착공 곤란

– 한노선에 턴키공사와 기타공사를 병행 발주시 준공시기 지연

Ⅳ. 턴키공사의 장단점(기타공사와 비교시)

1. 장 점

1)단일책임

:발주자와 단일계약자가 설계․시공을 일괄계약하기 때문에 품질․비용․공기에 대한 책임이 단일화됨.

2) 품질향상

:시설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전가가 있을 수 없음으로 품질향상이 이루어짐.

3)공사비절감

:설계와 시공의 전과정에 걸쳐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의 도입과 시공성(Construct ability)의 향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

4)기술경쟁체제 확립

:건설사업 입찰을 기술경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전문화 및 특화기술 보유 촉진.

5) 기업 소요비용의 조기파악 가능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동시에 시공비용도 산정하기 때문에 일괄계약자가 소요비용 조기 파악 가능.

2. 단 점

1) 총공사금액의 사전파악 곤란

: 실시설계 완료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주자가 총공사금액 사전파악 곤란.

2) 발주자의 점검과 조정기능의 결여

: 설계와 시공과정에 발주자의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며, 발주자의 공사수행중 점검과 조정기능 결여.

3) 입찰비용의 증대

: 설계비의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입찰비용도 크지만, 입찰참가업체가 많을수록 전체적인 입찰비용은 증대.

4) 중소기업체의 참여기회 제한

: 자금력, 기술력, 실적 등이 대기업에 비하여 미약한 중소기업체는 상대적으로 입찰참가가 힘듬.

Ⅳ. 턴키공사 시행중 문제점

1. 도로의 경우 공사구간이 여러 행정구역을 통과하므로

– 관계기관협의 곤란

– 측량 및 토질조사의 개별시행으로 경제적손실 및 민원발생

2.최소 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저급 도로화

– 입찰 참여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건설비는 저렴하나 유지관리비가 고가인 공법 적용 우려

3. 인․허가, 용지매수 지연으로 실질적 공사기간 단축 효과 미흡

– 낙찰자 결정후 공사 착공전 수행하여야 할 업무 과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상황평가, 문화유적 지표조사, 인․허가, 용지매수 등)

4. 설계변경의 어려움으로 여건발생에 대한 탄력적 대처 미흡

– 계약법상에 총액고정 계약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의 가능한계 불명확

5.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 해결 곤란

– 입찰사가 많은 경우 선형, 출입시설 결정시 상대민원 발생 우려

– 설계중 주민설명회, 공청회의 시행이 불가

6. 설계비 과중부담과 보상 미흡

– 턴키공사에의 입찰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에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공업체는 영세한 설계업체에게 설계비를 미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일방적으로 과중한 설계비 부담.

7. 턴키공사로 발주시 기타공사 인접공구의 준공시기보다 늦어져 도로의 이용시기 지연

Ⅴ. 개선방안

1. 입찰방법 결정(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심의)시 적절한 공사방법 선정

– 신기술․신공법등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특수구조물 및 특수지형구간을 제외한 공사는 기타공사로 추진

2. 턴키유형의 다양화

– 발주청 자체적으로 각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한 턴키공사 유형개발을 적극추진하여 공공건설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3. 적정공사비 산출 및 안정적인 예산지원

– 턴키공사는 정확한 예산산출이 어렵고 과소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적공사비 개념에 입각한 공사예산 산출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마련 필요

4.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방식의 개선 유도

: 현재의 턴키공사의 도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으나, 설계․시공 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전환 필요

→ 시공시 지속적인 기술보완 유지, 턴키입찰방식 효과 극대화.

– 설계와 시공능력을 모두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를 육성필요

– 특수공정을 위한 전문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Ⅵ. 결론

1. 현행 발주 방식의 획일화는 가격 경쟁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어 덤핑 또는 담합입찰소지가 상존하며, 과당경쟁이 될 경우 저가낙찰이 초래되어 공사의 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건설업자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예산절감, 품질향상,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 공사특성에 따른 다양한 발주ㆍ입찰방식의 도입이 절실하며, 그 대안으로 Turn-Key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가 좋은 방안이다.

3. 따라서「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TK공사의 발주비중(50%)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정부 대형공사의 20~30%수준을 턴키로 발주하되

– 건설업의 종합화,

– 건설업체의 설계분야 기술수준향상

– 공정성과 신뢰에 기초를 둔 건설문화 정착 등

턴키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조성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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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3가지 유형 – 턴키 공사, 직영 공사, 셀프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크게 턴키 공사 , 직영 공사 , 셀프 공사 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공사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1.턴키 공사

턴키 공사는 인테리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 을 뜻해요. 턴키는 ‘열쇠를 돌리면 (Turn Key) 모든 것이 가동하는 상태’란 뜻으로 인테리어 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엔 고난도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턴키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면 실측부터 디자인, 설계,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종합 인테리어 업체로 문의하세요. 보통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곳들이 해당하지요.

이번 가이드북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턴키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니, 턴키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2. 직영 공사

직영 공사는 소비자가 직접 기술자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방식 이에요. 요즘은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소비자가 직접 시공을 하진 않지만, 인테리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기술자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진행해야 돼서 시간과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맡겨 도면을 제작하고, 도면을 참고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고, 자재를 시공할 기술자도 섭외하고, 소비자가 직접 감리자가 되어 현장에서 기술자들을 관리해야 하고…

소비자가 직접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을 직접 결제하다 보니 투명한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뚜렷하고,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면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기술자를 잘못 섭외하면 공사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추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A/S를 받을 수 없어서 추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직접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3. 셀프 공사

셀프 공사는 소비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방식 이에요. 보통 간단한 맞춤 가구 제작, 부분적인 도장 작업, 타일 작업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식이지요.

직영 공사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평소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면 도전해볼 수 있어요. 본인이 운영할 매장을 직접 공사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다만 전문적인 설비나, 하자 위험이 큰 공정(설비, 목공, 에폭시 등)이라면 오히려 수습하는데 비용이 두 배로 들 수 있고요.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현장은 추천하지 않아요.

큐플레이스 가이드북에서는 턴키 공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 공사를 맡기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견적을 잘 받는 방법, 계약서 작성하는 법, 공정표 보는 법, 공사할 때 소통 방법, 추가 공사 방지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이 점 감안해서 남은 가이드북을 봐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인테리어 업체는 디자인 업체와 시공 업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인테리어 업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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