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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사. 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Source: www.gumifo.org
Date Published: 2/26/2021
View: 3697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산업안전보건랩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
Source: mis0409.tistory.com
Date Published: 5/10/2022
View: 712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428,350, 350,381, 300,263, 332,140 … 중급기술자, 300,932, 234,257, 226,209, 236,742 … 고급숙련기술자, 316,116, 266,872, 215,890, 247,467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8287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요약 1. 기술등급 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특급: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 …
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7/28/2022
View: 8205
기술사 자격증 없어도 ‘특급기술자’ 된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 자격증 외에도 경력이나 학력을 반영해 기술자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즉 자격증 40점, 경력 40점,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8303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 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6/2022
View: 396
[업무상식]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기술사/기술자/기능사) / 휴콥
엔지니어링기술자란? … 이 중 기술자와 기능사의 기술등급은 해당 분야 업무의 수행 경력 및 학력 기준에 따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4009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En-Wiki
특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
Source: en-wiki.org
Date Published: 4/5/2021
View: 7382
엔지니어링 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
Source: www.etis.or.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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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급 기술자
- Author: 기술사채널 [정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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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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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요약
1. 기술등급 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특급: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중급: 55점 이상 ~ 65점 미만
초급: 35점 이상 ~ 55점 미만
2. 역량지수 산정방법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3. 자격지수 (10~40점)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 차등적용
(자세한 점수는 Ctrl + F 눌러 해당 자격증명 검색)
4. 학력지수 (10~20점)
고졸미만부터 학사이상까지 차등적용
(자세한 점수는 Ctrl + F 눌러 해당 학력 검색)
5. 경력지수 (0~40점)
해당업무 및 해외근무 등 조건에따라 계수 다르게 적용
(자세한 점수는 Ctrl + F 눌러 해당 경력 검색)
6. 교육지수 (0~3점)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35시간 마다 1점 인정 최대 3점
이수일로부터 3년간 인정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계 바로가기
[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 제 7 조 관련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 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 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관리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지원 19.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0.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1.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2.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자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설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2. 고속국도 3. 국 도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 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 하 철 14. 터 널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3. 하 수 도 24. 공용청사 25. 송 전 26. 변 전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8. 통신․전력구 29. 기 타 1. 토 공 2. 미장, 방수 3. 석 공 4. 도 장 5. 조 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 장 16. 준 설 17. 수 중 18. 조경식재 19. 조경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배관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배관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일반기계 기계 금형 기계가공 금형제작 메카트로닉스 일반기계 기계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전산응용기계제도 연삭 정밀측정 금형 기계가공조립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목 토질·지질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목구조 토목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 토목 토목 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 철도·삭도 철도 철도토목 토목 철도토목 토목 철도토목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토목 토목 상하수도 상하수도 토목 토목 농어업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시공 토목시공 토목 토목 석공 토목품질관리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지적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건축 건축구조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 건축설비 건축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방수 온수온돌 건축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실내건축 – 실내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시험 건축 건축 건축계획․설계 건축사 건축 건축제도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도시 ·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 교통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시공관리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안전 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축로 소방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환경 대기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해양 해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건설 지원 건설마케팅 화공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건설정보처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냉동관련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용접 용접관련학과 건설기계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열유체공학전공), 기계및산업공학과(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관관련학과, 농공학과(농업기계전공), 농업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용기계공학과(동력기계전공), 산업공학과(기계관련전공), 산업과학과(기계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과(전공포함), 선박관련학과(전공포함),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관련학과(전공포함), 정밀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및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철도차량관련학과(철도차량전공), 항공관련학과(전공포함) 승강기 승강기관련학과 일반기계 기계공학과(일반기계전공)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관련학과 건축전기설비 공학연구과(전기공학전공), 산업관련학과(전기관련전공), 전기.전자관련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관련학과(전공포함), 전기전자제어공학과(전기공학전공) 산업계측제어 산업전자학과(반도체전공), 전기전자공학과(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 토질·지질 건설공학과(지반및구조공학전공), 건설관련학과(지반관련전공), 건축및토목공학과(수리및지반공학전공),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농공학과(농지조성및토질이공전공), 지구환경공학과(응용지질학전공), 응용지질학과, 지질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공학(수자원및토질공학), 토목공학과(구조및지반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구조및토질관련전공), 토목공학과(지반공학전공포함), 토목공학과(지반및수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구조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도로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측량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토질관련전공포함), 토목환경공학과(지반 또는 토질공학전공) 토목구조 건설공학과(토목구조전공), 토목관련학과(구조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구조관련전공), 해양토목공학과(구조공학전공) 항만및해안 건설.환경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토목해양공학과, 해양토목관련학과 도로및공항 토목관련학과(도로관련전공) 철도·삭도 철도관련학과(전공포함) 수자원개발 토목공학과(수질원전공), 토목관련학과(수자원관련전공) 상하수도 상하수도관련학과 농어업토목 농공관련학과(전공포함), 농업토목관련학과(농공학전공), 생물자원공학부(농업토목전공), 농학과(농공학전공) 토목시공 건설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설환경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건축토목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공학과(토목공학전공), 공학연구과(토목관련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산업공학과(자원관련전공), 산업공학과(토목관련전공), 산업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산업과학계토목공학전공, 산업기술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생산기술공학과(토목공학전공), 자원개발학과,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암석연학전공),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전공포함), 토목건축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환경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수공학 또는 토목관련전공) 토목품질관리 토목품질관련학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리정보공학과, 측지공학과, 토목공학과(측량및상하수도공학전공), 토목공학과(측량및시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지리관련전공), 토목관련학과(측량 또는 측지관련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템공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지적 지적학과, 토지정보공학과(지적) 건축 건축구조 건축공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공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관련학과(구조관련전공), 건축구조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설계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학및건축공학과(건축구조.재료시공전공) 건축기계설비 건축공학과(설비관련전공),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건축설비공학전공) 건축시공 건설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설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도시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토목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토목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계획학과(전공포함), 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관리학과(건축적공학전공), 건축설계학과(시공관리전공), 건축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환경공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환경학과, 공간환경공학과(건축학전공), 공학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공학연구과(건축관련전공), 산업공학과(건축관련전공),산업기술관련학과(건축공학전공), 이공학연구과(건축학전공), 해양건축공학과 실내건축 건축공학과(실내건축전공), 실내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디자인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장식과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관련학과 건축계획․설계 건설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설계학과(건축설계전공) 광업 화약류관리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광산보안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광산관련학과(전공포함) 도시 · 교통 도시계획 건설공학과(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과(도시계획전공), 공간환경공학과(도시계획학전공), 국토개발학과, 도시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공학과(국토개발전공), 산업공학과(도시계획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도시계획및도시설계전공), 토목공학과(도시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도시 또는 지역관련전공), 환경설계학과(도시설계전공) 교통 건설공학과(교통전공), 교통관련학과(전공포함),도시계획학과(교통관련전공), 도시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교통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교통학전공) 조경 조경계획 공간환경공학과(조경학전공), 관광조경학과 관광조경학전공, 녹지조경학과(조경계획및설계전공), 농학과(조경학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산림자원관련학과(전공포함), 생명자원과(조경학전공), 생명자원과학과(조경학전공), 임학과(전공포함), 조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계획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관리학과(조경학전공), 환경생태공학과(조경학전공), 환경설계학과(조경설계전공), 환경자원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조경관련학과(환경조경관련전공포함), 환경학과(조경계획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조경시공관리 원예관련학과(전공포함), 조경학과(환경원예전공) 안전관리 건설안전 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공업경영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소방 소방관련학과 가스 가스관련학과 비파괴검사 금속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 대기관리 건설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관리과학과(환경관리전공), 대기관련학과, 산업공학과(환경관련전공), 산업기술공학과(환경공학전공), 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자연환경계획학과, 토목공학과(환경공학전공), 토목환경관련학과(환경공학전공), 횐경.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과(대기및폐기물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대기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환경공학전공) 수질관리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 소음진동 환경관련학과(소음관련전공)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공학과, 환경관련학과(폐기물관련전공) 자연·토양환경 자연․토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해양 수산과학과,(해양학전공), 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경영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건설마케팅 마케팅관련학과, 홍보관련학과, 기계및산업공학과(산업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품질관리전공), 산업공학전공, 산업과학과, 섬유관련학과(전공포함), 화학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화학공학전공) 건설정보처리 정보처리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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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증 없어도 ‘특급기술자’ 된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공사감독 업무 경력이 많은 사람은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한국기술사회 등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가 늦춰진 것이다.
개정안은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술등급 ‘특급’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해당 분야 경력이 많으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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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기술인력 체계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만 특급 기술자로 인정하고 ▲ 경력 7년 이상인 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10년 이상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고급 기술자 ▲ 경력 4년 이상인 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7년 이상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중급 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자 자격증 취득자는 초급 기술자로 각각 등급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등급 체계에서는 기술사는 건설 관련 경력과 상관없이 특급 기술자가 되는 반면, 기사나 산업기사는 아무리 많은 현장경험을 쌓아도 고급 기술자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 자격증 외에도 경력이나 학력을 반영해 기술자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즉 자격증 40점, 경력 40점, 학력 20점을 배정한 뒤 이를 합산한 점수가 75점 이상일 때 특급 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면 도로나 철도, 발전소, 항만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해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도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들이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딴 뒤 쌓은 현장 경력이 기술자 등급 판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도 공사관리 담당 공무원 등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급 기술자만 될 수 없을 뿐 경력을 인정받아왔다. 또 이런 경력 인정은 건설회사 소속 기술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 경력만으로 자동으로 특급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기술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중시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특급 기술자 등급기준에 자격증 외에 경력이나 학력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특급 기술자는 각종 시설물의 구조나 위험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일부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특급 기술자 인정 기준을 75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급 기술자로 인정되는 점수대가 75점에서 106점(가산점 포함)까지 광범위하므로 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한 대로 제도를 시행하되 기술사회의 요구는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을 위한 학·경력 자격인정 기준’이 고시되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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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식]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기술사/기술자/기능사) / 휴콥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En-Wiki
1 정의 [ 편집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슬등급 및 자격기준에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 [ 편집 ]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3 해 설 [ 편집 ]
기술자의 등급은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술자격기준에 의할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력경험에 의할 경우는 해당 학력 보유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함.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학력경험기준의 경우, 초급 등급만 인정함.
4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 편집 ]
4.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편집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4.2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편집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출 처 [ 편집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TIS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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