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등록 차이 | [7분만에 끝내는 특허출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셀프 특허출원 하는 방법 A To Z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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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단지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이 된 것이라면 아직 특허 독점권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반면에 특허등록은, 특허출원특허특허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이 되었다는 것으로, 특허 독점권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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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직접 상표출원 따라해 보시고,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000원의 \”출원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 출원인 경우 70%를 감면받아 13800원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정식 특허 출원\”은 맞지만 \”임시명세서\”를 이용한 출원이기 때문에 추후 1년2개월 이내에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등의 보정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스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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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출원? : 등록과 출원을 구분합시다 – 네이버 블로그

즉, 특허/상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발급되는 서류 “출원번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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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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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과 특허출원 다른 점은?

특허 출원과 등록은 언뜻 보면 같은 의미는 내포하는 것처럼 보일 수 … 특허 출원과 등록은 명백히 다른 정의를 갖고 있으며 확실하게 그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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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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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vs 특허 출원, 차이점은 – theL – 머니투데이

출원된 특허와 등록된 특허는 번호 형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릿수가 완전히 다르죠. 출원된 특허는 10-2016-XXXXXXX로 표시되는 ‘출원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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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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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 Daum 블로그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허출원서라는 서류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은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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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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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방법부터 특허등록까지, 비용 등의 절차 정리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도면 및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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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등록’ 차이는? – 원주투데이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허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등록’은 어떠한가? 특허청은 출원인이 접수한 특허출원 서류를 검토하여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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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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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실용신안 출원하기 |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1.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 2.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 · 3.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 4. 특허출원 자격과 변리사(대리인) 선임 · 5. 해외출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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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만에 끝내는 특허출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셀프 특허출원 하는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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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허 출원 등록 차이

  • Author: Nams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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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ToEyF7rbRE

특허등록? 출원? : 등록과 출원을 구분합시다

2. 또, 흔히들 “출원”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거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면 1,2주 이내에 바로 등록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원(신청) 후 심사결과 통지까지 특허는 10개월~1년, 디자인은 4~6개월, 상표는 8~10개월까지 걸립니다.

(물론 우선심사를 하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3. 또, 국내 사건의 경우 출원시, 등록시 2번에 나누어 비용을 특허청에서 납부해야하고 변리사 수수료도 받는데, 출원 후 등록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보니, 등록결정 되어 등록비용을 청구하면, 처음에 다 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출원(신청)한다고 전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되는 것이다보니, 대부분의 사무소에서는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특허등록에 실패한 경우에는 등록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즉, 특허, 디자인, 상표는 출원만으로는 단지 신청한 것에 불과 하므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출원 중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등록 후 손실보상청구권 등이 생기나 모든 것은 등록이 완료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제품이나 간판에 특허출원~~이라고 표시한 것들은 ​”아, 출원(신청)만 하고 등록은 안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록까지 완료됐다면 등록번호를 기재해 놓았겠죠?

참고로,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 <특허등록 제~~호>로 표시하거나 <특허 ~~호>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체계가 달라서 번호만 봐도 출원 중인 것인지 특허등록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

특허출원(신청)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출원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특허등록과 특허출원 다른 점은?

“벤처 기업이 2019년 상반기 자체 제작한 반도체 기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벤처 기업이 2019년 상반기 자체 제작한 반도체 기술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은 언뜻 보면 같은 의미는 내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두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특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과 등록은 명백히 다른 정의를 갖고 있으며 확실하게 그 차이를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 특허출원의 정의

먼저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명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허 신청서가 등록되었을 뿐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평균 1년 6개월 동안 심사 절차를 걸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의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모방 업체 또는 개인에서 경고장을 보내 특허가 인정된 이후 그 경고장을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특허출원 후 주의할 점

하지만 아직 특허 출원인 상품을 특허받은 제품으로 표시를 해서 실제 판매를 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제품의 경우 시중에 판매될 경우 “특허출원 제 _호”라고 기재되어야 됩니다.

특허출원이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단계를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은 “특허등록 제 _호” 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경고장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그렇다면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등록 그 사이에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특허 제출인이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처음 방식검사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신청서 또는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증명서가 올바르게 첨부가 되었고 수수료 또한 납부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실체검사를 통해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 관련 직종에 유사한 특허가 벌써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존재한다면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실체 검사 이후 전문가들은 특허결정 여부를 특허결정서를 통해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거절 이유가 없을 시에는 특허 승인이 되며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특허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 등록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특허권이 등록되었다는 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로써 특허 출원에서부터 특허 등록까지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기간 자체가 많이 소유되지만 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더 안전한 기업,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확하게 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단계에 맞게 올바른 행동과 대처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특허 등록 vs 특허 출원, 차이점은

특허청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박신혜가 18일 오전 서울 은평대영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짝퉁OUT 정품OK, 정품 사용 약속합니다!’ 캠페인에 참석해 아이들에게 머플러를 선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옷, 음식, 운동기구가 우리집 앞으로 배달됩니다. 홈쇼핑 얘기입니다. 워낙 다양한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다보니 아무 생각없이 채널을 돌리던 제 손도 홈쇼핑 방송 앞에선 멈칫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홈쇼핑 방송 진행자들의 현란한 말솜씨가 가미된 제품 설명을 듣다보면 필요없던 물건도 갑자기 사야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방송을 보다보면 변리사인 제 귀를 잡아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홈쇼핑 진행자들의 단골멘트입니다. 안마기, 운동기구, 차량용 세척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허받은 제품은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받은 제품’, ‘특허 출원된 제품’, ‘특허출원등록된 제품’ 등의 표현이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뜻이 다른 문구입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성을 엄밀히 따지는 소비자라면 좀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은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기술임을 인정해 달라고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죠. 출원된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후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 특허 ‘등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이 특허 등록된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싶다면 ‘특허등록’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허 출원된 제품’은 단순히 특허청에 출원만 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특허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료를 지불한다면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된 특허와 등록된 특허는 번호 형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릿수가 완전히 다르죠. 출원된 특허는 10-2016-XXXXXXX로 표시되는 ‘출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앞 자리의 10, 2016은 ‘2016년’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실용신안을 출원했다면 가장 앞자리의 10은 20으로 바뀝니다.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하지만 등록된 특허는 10-XXXXXXX로 표시되는 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앞 자리의 10은 출원번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된 제품임을 광고하면서 특허 번호를 ’10-2016-XXXXXXX’로 표시하고 있다면 특허의 등록여부를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허 출원, 등록과 함께 홈쇼핑이나 광고 등에서 혼동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표현을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상표 등록 받은 다음 TV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말한 것이 한 예입니다.

흔히 지적재산권이라고 특정되는 권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4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대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보호대상입니다. 얼핏 보기에 실용신안과 유사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의 기술적인 특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S전자가 내놓은 UHD TV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UHD 구현 방식은 특허, TV를 벽에 걸기 위한 브라켓의 구조는 실용신안, TV의 미적인 외관은 디자인, S전자라는 문자와 로고는 상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Who is]

1982년 생인 김주형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제4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제일특허법인 화학부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는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지식재산 No1-아이디어팩토리

아래 질문과 답변은 네이버지식인과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실제 질문받은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가급적 본인의 글을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법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법적 조치나 대응을 취하실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사항

특허출원을 하고 나서 특허등록을 하는 건가요?

의미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거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한다면 몇개월 사이에 끝나는지…..

특허출원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하기까지 최대 시기를 얼마나 틎출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허출원서라는 서류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은 위와 같이 출원된 서류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특허출원만 하고, 등록은 하지 않았다면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허출원이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특허등록결정이 나고, 최종적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만 특허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출원

특허출원은 발명을 완성하고 난 후에 그 발명한 내용은 특허출원서라는 서류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본인이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자 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작성된 경우에는 발명의 불성립 또는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여 기재불비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발명이고,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잘 설명하여 제출하여도 본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잘못 기재하면 재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에서 명세서의 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에는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심사청구를 할 경우에 보통 1년 6월~2년 정도 지나면 최종적으로 등록여부가 결정 되고,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보통 4~8개월 정도면 등록여부가 결정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등록을 받고싶으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해야 겠지만, 우선심사를 청구하는데는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아무때나 청구 하면 되기 때문에 출원을 할 때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님의 질문 중에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얼마나 늦출수가 있냐는 질문 이 있는데, 특허출원을 한 후에 5년이 되기 직전에 심사청구를 하면 그 날부터 심사기간이 1년 6월에서 2년정도 걸리므로, 최대 7년 가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특허권은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해서 20년간 보호를 받고, 실제 보호기간은 특허등록이 된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원일부터 등록이 될 때까지는 아직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됩니다.

3. 특허등록

특허출원을 하고나서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청구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거절결정을 내릴때는 거절이유와 그 증빙서류(선행기술문헌)를 제시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특허결정이 나면, 그에 대해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결정이 나더라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특허출원이 포기간주되면 그 특허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며, 그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 을 하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특허출원을 하고 나서 등록결정이 났는데도 특허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출원은 취가한 것으로 보게 되어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출원인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기에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특허출원을 할 때는 좋은 기술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등록결정이 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상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특허출원을 해 두고 등록을 안하면 나도 등록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출원만하고 등록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실시를 금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등록을 못받는 경우에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주로 대기업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가치있는 기술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기술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은 출원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을 하기에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냥 두자니 혹시 다른 업체에서 출원하여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 가치가 없는데, 나중에 혹시 가치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때가서 심사청구를 하자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주로 일단 출원을 해 두고, 심사청구를 할지, 아니면 등록을 할지 등은 이후에 판단하자는 생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이런 기술들 중에 상당수가 심사청구조차 되지 않거나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허출원 방법부터 특허등록까지, 비용 등의 절차 정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입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검색과, 특허출원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향후 등록까지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방법 또한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물론 특허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처음인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특허 출원의 장점]

특허출원을 한다면 경쟁업체에 비해 기술적 우위성을 선점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등록하게 되면 경쟁업체가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특허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이용하여 홍보,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특허를 내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특허검색)와 그 방법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출원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검색이라고 합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특허출원을 합니다. 특허출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을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후 특허청에 등록여부 판단을 받고자 특허로서 신청(출원)하는 행위를 뜻해요.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출원 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지 미리 검색함으로써 등록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행기술조사 절차를 생략한다면 자신이 출원하려는 기술과 이전에 출원했던 기술과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반드시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심사

특허를 내는 데 필요한 관문 중 하나인 특허출원!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도면 및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특허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허심사의 경우는 절차적 심사와 실체 심사로 구성되고, 두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심사는 특허로서 출원한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인데요. 이 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3가지로 나뉩니다.

– 신규성: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발명의 경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수술방법은 인도적인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특허청을 통해 특허등록이 가능해지니 특허를 내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해주길 바래요. 특허출원의 경우, 발명이 기재된 특허명세서와 발명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특허 도면을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특허등록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다면 특허청에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사 후 등록, 거절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특허등록여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허된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특허등록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되면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사업안정성을 가져다 주며, IP담보대출이나 벤처인증 등 각종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R&D사업신청시에 확실한 가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허비용은?

그리고 특허를 낼 때 빼놓을 수 없는 특허비용!

비용의 경우, 크게 특허사무소의 비용(대리인 비용)과 특허청 비용(관납료) 두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등록시까지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관납료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납부자 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특허청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되십니다.

※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 정보

지식재산권-특허청 비용 안내

특허를 누구와 진행해야 할까요?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출원을 진행할 시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고 중간사건이 나왔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명세서의 보정은 범위가 제한되어, 처음 출원을 잘 못한 경우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특허사무소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 각각의 사무소마다 책정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작정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곳만을 찾다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특허로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사무소를 알아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율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출원은 물론 선행기술조사와 비용절감방법, 특허등록전략 등 개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도와 줍니다.

※ 특허법률사무소 기율

기율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성, 탁월함, 정직성, 성실성 네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리의 동반자로써 특허출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특허상담도 성심 성의껏 도와주니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분야는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 국내 출원 및 등록, 해외출원, 특허 심판 및 소송 업무, 라이센싱, 지식재산권 조사,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특허 전반의 업무를 봅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를 처음 내는 개인의 경우나 여러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큰 로펌에서 일했던 변리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대기업, 외국 기업들의 사건들을 대리하고 컨설팅을 제공했었던 탄탄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정보가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기율특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과 ‘등록’ 차이는?

‘특허출원’이라는 것은 특허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허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등록’은 어떠한가? 특허청은 출원인이 접수한 특허출원 서류를 검토하여 특허등록을 허여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그보다 뛰어난 것인지 등 수 많은 특허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해야만 특허등록이 허여된다. 따라서 최소한 좋은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특허등록을 받은 기술이라 해도 그 특허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특허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땅을 살 때 땅의 용도, 면적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음식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에서 특허청구범위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볶는 단계” 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면, 그 특허는 ‘올리브 오일’이라는 부분을 식용유나 포도씨유 등 다른 오일로 변경하여 실행하면 회피할 수 있는, 즉 가치가 낮은 특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기술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 안에는 특허가 동산, 부동산과 같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 흐름 하에서 독자들이 똑같이 특허등록을 받은 기술이라 해도 특허권의 가치가 청구범위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세계특허’, ‘전 세계 특허’, ‘국제특허 획득’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특허등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전 세계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230여개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라서 150여개의 가입국은 편리하게 특허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각국의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국에 변역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등의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할 때 소요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계특허’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사업자의 주요 시장 진출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때로는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포함)등의 국가에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의미이거나 특허협력조약 가입국에 편리하게 특허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절차인 국제출원 단계에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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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정 특허법인미주 변리사 [email protected]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아무도 흉내 내거나 도용할 수 없는 나만의 권리!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독점권은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찾아주고, 지켜주는 지식재산권 지킴이!

발명자는 발명 및 개발기술을 출원해 권리를 확보하고,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특허가 특허를 낳는 지식재산권의 놀라운 세계!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의 개발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이나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 등의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특허 출원 등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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