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사 | 12회 특허제도와 국가발전 19458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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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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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특허제도 일반 > 특허제도 개관 > 특허등록의 요건 (본문)

발명, 특허, 실용신안, 등록, 출원,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등록요건, 선출원주의, 도달주의,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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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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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제도 – 특허/실용신안 – 특허의 이해 – 특허청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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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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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 성신여자대학교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법의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특허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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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gshin.ac.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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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나무위키:대문

특허 제도의 장점2.2. 특허 제도의 단점. 3. 특허의 효력4. 특허의 기원5. 대한민국의 특허6. 공익을 위해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7. 여담8.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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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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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이해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법은발명을장려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도모하고이. 를통하여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발명의보호”. 와“발명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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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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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교사용 수업자료

이처럼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존속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허권을 가진 이는 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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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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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개요

특허를 취득하는 목적; 권리주체; 특허법상의 발명; 특허요건; 심사; 특허권 … 이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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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rakenzo.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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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특허제도와 특허 DB – e-특허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 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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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kista.re.kr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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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허 제도의 목적은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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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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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특허제도와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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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허 제도사

  • Author: 대한민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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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gdkVBnYWnA

특허권 > 특허제도 일반 > 특허제도 개관 > 특허등록의 요건 (본문)

특허등록의 요건

특허청 특허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특허 출원건수는 204,589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8.6%가 증가된 것으로 특허권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즉 ① 신규성, ② 진보성,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특허청 특허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특허 출원건수는 204,589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8.6%가 증가된 것으로 특허권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즉 ① 신규성, ② 진보성,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산업재산권 및 특허권의 개념

지식재산의 개념 지식재산의 개념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 2020, 10쪽>

※ 이 콘텐츠는 산업재산권의 권리 가운데 특허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요?(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0, 10쪽)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요?(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0, 10쪽)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0, 11쪽)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0, 11쪽)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 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을 이용한으로서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특허청, 『 ”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특허청, 『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 2020, 26쪽).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26쪽). ”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26쪽).

“발명의 고도함”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발명의”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 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26쪽).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0, 11쪽).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0, 11쪽).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무엇입니까?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무엇입니까?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願書)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願書)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87조 참고).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59조 제5항).

특허의 실시는 무엇입니까? 특허의 실시는 무엇입니까?

“실시”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실시”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의 발명인 경우: 그하거나 그(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인경우: 그하는 행위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물건을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하거나 그을 하는 행위

특허등록의 대상(식품) Q.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A.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 감자탕의 제조방법,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소스의 제조방법,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33쪽).

특허등록의 대상(영업방법) Q. 회사에서 최근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게임이 특허로 출원된다면 이는 BM(Business Method) 발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BM 발명의 특허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된(진보성)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출원하려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직접하거나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35쪽 참조).

특허등록의 대상(공지발명) Q.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37쪽 참조).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특허법」 제36조 제3항).

도달주의 도달주의

「특허법」 또는 「특허법」 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 포함)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28조 제1항).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28조 제2항 본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28조의3 제3항).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 특허협력조약 」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28조 제2항 단서).

우편물의 지연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에 따른 지연의 경우 우편물의 지연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에 따른 지연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해당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해당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8조 제4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본문).

서면·양식주의 및 국어주의 서면·양식주의 및 국어주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영어로 적은 위 명세서 및 도면은 제외)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영어로 적은 위 명세서 및 도면은 제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8조의3 제1항).

이 경우 전자문서는 이 경우 전자문서는 「특허법」 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특허법」 제28조의3 제2항).

하나의 발명 하나의 특허출원주의 하나의 발명 하나의 특허출원주의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합니다(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합니다( 「특허법」 제45조 제1항 본문).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5조 제1항 단서 및 「특허법 시행령」 제6조 ).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함)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함)

인쇄체크 특허요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신규성: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해당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27쪽).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농업,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합니다.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산업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과 발명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27쪽 참조)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특허청,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0, 27쪽).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예외주장)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예외주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제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

「특허법」 제30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 제도-공지예외주장 제도) ※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 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인쇄체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의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특허법」 제32조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1조 제1항).

※ 이처럼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41조 제3항).

• 의의: 발명이 공개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하에서 출원하면 공지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공지예외규정)

• 요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 증명서류 제출할 것

e-특허나라

국가별 특허제도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 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국가별 주요 특허제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육성에 따른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결국 산업발전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이다. (출원 공개 제도는 발명을 비밀상태에서 해제하여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헌정보를 통한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역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특허법의 역사 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특허권이 시바리스의 그리스 도시의 고대 그리스에서 인지되었으나, 법으로 정한 최초의 특허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1474년의 베니스 특허 조례(Venetian Patent Statute)로 간주된다. 1474년 베니스에서 특허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 보호 기간은 10년이었다.[1]

정의 [ 편집 ]

특허란 보통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그 물건의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물질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발명을 다소간 변형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2] 특허 출원된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언적 형식적으로 같을 뿐 아니라, 발명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2] 두 발명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대법원 1995.6.9.선고 93후1940판결)

종류 [ 편집 ]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 특허 등의 말을 쉽게 접하게 되어 이것들이 특허의 종류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특허의 종류라기보다 특허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허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청구의 범위’란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소항목들 하나하나가 그 특허가 보호 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발명의 결과 탄생한 물질이면 물질특허, 만드는 방법이면 제법 특허, 그리고 새로운 용도이면 용도 특허,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제형 특허 등으로 지칭되는 것이다.

세계 현황 [ 편집 ]

미국의 특허 [ 편집 ]

미국의 13 식민주 시절 발명가들이 독점을 얻어 발명품을 발명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독점은 특정 식민주의회의 청원에 의해 주어졌다.

예를 들어, 1646년에 매사추세츠 주는 발명가 조셉 젱크스에게 그가 개발한 빠른 엔진을 사용한 물레방아를 설치할 독점적인 권한을 주었다. 이 독점권은 14년간 운영되었다.

미국 의회의 특허와 지적소유권법은 1787년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스 핑크니가 제안하였다.

연도 발효년수 -1789 – 1790–1835 14년 1836–1860 21년 1861–1994 17년 1995- 20년

비판 [ 편집 ]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저서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의 사례와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3]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유럽의 해적당(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 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이 기고문은 2012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4]

행정법의 특허 [ 편집 ]

판례 [ 편집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5]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6]

존속기간 [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7]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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