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종류 | 나는 특고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 종류는? 업무 중 사고 걱정하지 마세요. 산재보험이 있어요.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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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현 재 9개 직종의 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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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및 적용범위 안내 총정리 – 정보나눔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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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aringman.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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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 / 종류(범위) – CodeDragon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범위)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건설기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검침원 · 대리운전기사 · 대출모집인 · 단순 컴퓨터프로그래머 · 레미콘 지입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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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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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종류 – 네이버 블로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성의 핵심적 요소를 갖추지 못해 자영업자로 분류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과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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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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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 직장갑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시행령 제125조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해당직종 노동자들이 겪는 갑질은 노동자와 프리랜서 항목을 참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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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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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종사자 : 그들은 누구인가? – 택스넷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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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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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택배기사 … – 타임Skip

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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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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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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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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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상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국가인권위원회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특수형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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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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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종류

  • Author: 엘TV – 정보공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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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SdsgflUYGM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및 적용범위 안내 총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이하 이 조에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라 한다 ) 의 노무 ( 노무 ) 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 6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종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성의

핵심적 요소를 갖추지 못해

자영업자로 분류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과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내에선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지입차주,학습지상담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직군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종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

· 학습지교사

· 보험설계사

· 레미콘 지입차주

· 방송사 구성작가 및 애니메이션작가

· 화물(연대)운송차주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자

· 신문판매 및 광고외근원

· 화장품판매원

· 자동차판매원

· 음료, 식품판매원

· 단순컴퓨터프로그래머

· 시청료징수원

· 오케스트라 단원

· 검침원

이러한 여러 종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노동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민법상의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후 포스팅에서는 각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직종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건설기계자차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교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전속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그들은 누구인가?

BY 이남준 2020-06-15 조회 7910 24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누구인가?

[표 1]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③ 학습지 교사

⑤ 택배기사

⑦ 대출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②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④ 골프장 캐디

⑥ 퀵서비스기사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 정흥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 2019, 한국노동연구원

‘특고’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ㆍ ‘특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ㆍ ‘특고’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가?

*2)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를 달리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7) 박은정,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 「사회적대화」 통권 9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p.42~43

‘특고’와 산재보험법

ㆍ기존 ‘특고’의 산재보험 내용과 논의

*8) 박찬임 외,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노동연구원, 2016, p.18~20.

ㆍ2020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표 2] 2020. 7. 1.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① 방문판매원

③ 방문설치기사 및 방문수리기사

⑤ 방문강사(과거 학습지 교사 포함) ② 방문점검원

④ 화물차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납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7등급)’ 중에서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보수액 및 평균임금(12등급)’ 중에서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비고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제외

□ 미래의 논의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비대면 산업의 확대, 스마트 오피스, 재택근무 등 기업문화 혁신,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과 사회보장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관한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하고 그 첫 단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예상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도 이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애매한?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한편,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미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특수고용형태종사자(이하 ‘특고’)’는 사실 법률 용어는 아니다.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특수고용관계종사자’, ‘특수계약형태자’, ‘특수고용형태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특고’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독자적인 사무실, 가게,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에 따라 소득을 얻고, 일하는 방법이나 시간 등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느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온전히 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전히 근로자라기도 보기 어려운 자들을 말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모든 ‘특고’를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을 정의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은 대통령령(제12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엄밀히 말해 모든 ‘특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외에도 더 넓은 의미의 ‘특고’에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육아도우미, 방과후 강사, 화물기사, 스포츠 강사 등이 존재한다.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반면, ‘특고’는 약 16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노동법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고’ 노동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특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들의 실제 업무수행을 보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러한 점에서 ‘특고’도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고’는 노동법, 특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렇듯 ‘특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점위 밖에 놓여 있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강한 사용종속(지휘감독)관계를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기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의 논의와 판례를 통하여 이러한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보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근로자는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최저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을 통하여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도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강한 사용종속(지휘감독)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된 대법원 판결에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에는 차이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위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방송연기자, 매점운영자,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등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과거 ‘특고’로 분류되던 이들에게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노동계에서도 주로 ‘특고’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대신 ‘특고’의 단결된 힘을 통해 ‘특고’에 맞는 노동조건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고’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에 대한 문제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제도 등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위에 살펴본 근로자 및 ‘특고’ 등의 노동법 적용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과거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2000년대 초 ‘특고’의 보호필요성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최초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비록 산업재해 영역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최초로 ‘특고’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부각되었다.첫 번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이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② 노무제공의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의 요건이 갖추어야 하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직종(표1 참고)에 해당해야 한다.두 번째는 가입방식의 차이이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당연적용’ 또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5조 제4항, 제124조 5항 참고). 따라서 임의적 탈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보험료 부담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부담하게 된다.이처럼 현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적용과 관련하여는 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방식과 보험료 부담방식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그동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협소하다는 평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기존 9개 직종에서 전속성과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13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또한 앞으로 돌봄서미스 종사자 및 IT 업종 프리랜서 등 적용 직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최근 근로자에서 확대된 ‘전국민 고용보험’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에도 자영업자(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당연적용 또는 강제가입의 대상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혹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사업주들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과 같이 유사한 혜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고할 만한 제도이다.‘자영업자(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최근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고용보험과 관련된 논의는 ‘특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이후 ‘특고’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고 미래에도 다양한 직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법률상의 ‘근로자’라는 개념에 따른 구분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노무제공의 실질에 있어서 노동환경이나 산업재해, 고용안전망 확보 등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들에게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고민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논의는 우리의 일하는 현실을 들여다 보고, 우리의 일하는 미래를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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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귀책사유에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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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미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

–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일반 방문판매업으로 한정

※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으로 한정

※ 방과후강사 –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하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

–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21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적용방안 논의, ’22년부터 적용 추진

↳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1.7월 적용되는 4개를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 포함

○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

※ ‘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 고려

○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다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연령제한 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득제한 대상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 등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출처: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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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 ‘자영업자’라고 쓰고 ‘노동자’라고 읽는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주로 혼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라고도 한다. 1인 자영업자란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채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들을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공식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3년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둘째,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체 얼마나 될까? 셋째,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 넷째, 만약 이들이 노동자라면 어떤 조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네 가지 물음에 대해 짤막하게 답해보고자 한다.

┃ 배달 중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못 받아

첫 번째 물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왜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일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특정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기업의 복리후생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근로자라면 마땅히 각종 휴가와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예외다.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처럼 활동하지만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때론 억울하다. 분명히 노동자처럼 업체의 관리하에 일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란 이름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종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6개 직종 약 230만 명

두 번째 물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사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유일하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추정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으며 당연히 과소추정된 결과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상당수는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과제(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14년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23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규모는 전체 취업자 2568만 명 중 약 9%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몇 년 전 고용노동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IT직종 프로그래머 중 95%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으며 학습지 교사의 80%, 카드ㆍ보험모집인의 93.5%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방과후 교사, 헤어디자이너, 임대차 조사원, 가사 도우미, 방송 작가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특수고용이 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직종 중 156개 직종에서 특수고용 형태가 발견되었다.

세 번째 물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에 가까울까? 노동자에 가까울까?

이 물음은 항상 논란거리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소한 법적으로는 노동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영업자라면 특정 업체에 사실상 전속되어 있어도 종업원도 채용할 수 있고 업무도 위탁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만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부분은 특정 업체와 전속으로 일한다. 최근에 그 규모가 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AS기사, 배달원,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등 모두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일한다.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업체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각을 하거나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할 때는 일방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를 당한다. 대표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학습지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며 회사의 규정을 지키면서 일해야 한다. 계약에 없는 내용의 업무를 할 때도 많다. 예를 들어 앞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보고서 중 면접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원 차량 기사는 학생을 수송하는 일 외에 학원 청소, 책걸상 수리, 화장실 수리 등 다양한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학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제종속성과 사용종속성을 자주 사용한다. 경제종속성은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있으며 출ㆍ퇴근 등이 규칙적이며 수입의 대부분이 특정 회사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사용종속성은 회사의 관리감독 정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사에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종속성 및 사용종속성에는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필요

네 번째 물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앞의 세 가지 물음의 결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의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보호 조치가 동반돼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면 고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유사근로자’란 이름으로 단체협약법, 연방휴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연방정보보호법, 가족돌봄휴직법, 보편평등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와 차이를 두지 않는 셈이다.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과 유사한 법적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굳이 선진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보호와 처우 개선은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전면 확대 및 의무 적용이다. 최소한 일하면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근로자 지위 여부를 떠나 사회적 책무다. 그런데 현행법상 산재보험은 6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것도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의 부담이 50%로 제한되어 있으며 적용 예외 조항이 있어서 의무 가입도 아니다. 그 결과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9.8%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만이라도 전체 특수고용직종에 의무 가입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근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규율보다 사용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이 발달하고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정규직 고용관계 대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특수고용이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인 흐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일(Work)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여부, 즉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최소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이유 없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필자가 만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저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느끼는 절망과 상실을 우리 사회가 어루만져줄 수는 없는 것일까.

정흥준 님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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