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보장법 | 2022년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핵심은? 45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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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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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신은정 사무금융노조.연맹 법규실장, 노무사
– 영상 제작: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 제작지원: 사무금융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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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39호, 2008. 3. 28., 일부개정] · 본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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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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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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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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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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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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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한국노동연구원

이에 따라 1997년부터 노사개혁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등에서의 퇴직금제도 개선과.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거쳐4) 2005년 1월 27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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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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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

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등록일: 2022-06-13. 담당부서: 퇴직연금 ;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김동찬 ; 전화번호: 044-202-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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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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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문 – 종합법률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 시행 2022. 4. 14.] 고용노동부.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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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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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 법제처

법률의 주요내용 1.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법에서 퇴직금연금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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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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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2.7.5.)

고용노동부는 7.5(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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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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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핵심은?
2022년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핵심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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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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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본문)

퇴직금 지급

인쇄체크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본문).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제5호).

인쇄체크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김동찬

전화번호 044-202-76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2020.3.4.)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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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구분 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윤강욱)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5,507

담당 부서 대변인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윤강욱(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서기관) 차 례 Ⅰ. 도입배경 및 경과 Ⅱ. 법령의 주요내용 1.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2. 적용범위 3. 퇴직연금제의 선택 4.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5. 업무의 수행(위탁) 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7. 적립금의 운용 8.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계자의 책무 9.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리자의 관리· 감독 등 10. 기타 Ⅲ. 주요 심사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Ⅳ. 맺음말 Ⅰ. 도입배경 및 경과 1)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해고자에 대한 지급규정에서 시작되어, 1961년 법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법정 강제제도로 발전하였다.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수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제도의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의 범위에 대한 것이었으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약 1월분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한 때에 다음 직장을 찾기까지의 생활자금 또는 퇴직한 경우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2)중간정산제 및 연봉제를 연계하여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경우 매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퇴직 후에 목돈을 지급한다는 최초에 퇴직금을 도입할 때에의 목적을 달성되지 않는다. 3)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중 연봉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현재 1.6%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현재 15.1%, 2001년 현재 27.1%로 늘어나는 등 이른바 외환위기를 겪은 후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노동부 내부 자료). 4)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은 기업의 도산시에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퇴직금, 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5)2002년 기준으로 전체근로자 13,634천명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582천명 정도이다. 6)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경우 고령화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이미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자가 7.1%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2020년경에는 15%, 2030년에는 20%가 넘는 상회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를 나태나는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1990년에는 1.59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중간정산제도의 도입, 연봉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시 목돈의 지급이라는 최초의 설계목적이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퇴직금이 노후 또는 미래를 대비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어 있거나 또는 장부상으로만 적립되어 있다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지급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경우 퇴직금 체불의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영세기업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법정퇴직금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 실제로 2002년 기준으로 퇴직금의 수혜대상은 총 근로자중 48%에 불과하다. 영세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속기간 중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퇴직후에도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노후생활에 위협을 받는 이중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넷째,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일시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운영계획을 세울 때에 예측곤란한 변수로 작용하고 그 결과 경영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밖에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대가족문화가 해체됨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종래 대가족사회에서 가족 또는 친족간의 부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여생이 보장되었다면 앞으로는 노후생활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장수가 위험(risk)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의 지속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개선을 연구하여 왔다. 선진국의 국가에서 도입되어 있는 이른바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 2004년 12월 2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9호로 공포되었으며 2005년 12월 1일 시행예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은 2005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공포되었다. Ⅱ. 법률의 주요내용 1.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법에서 퇴직금연금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정의하고 있다. 각 퇴직연금제도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게 되는 금액이 정하여져 있고 기업의 부담금은 금리 등 경제상황 및 운용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근로자는 자신이 퇴직시 받게 되는 금액이 정하여져 있으나 기업은 부담금액을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전액이 모두 사외에서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시에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연금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제5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부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법 제2조제8호) 한편,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이란 사업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업자가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정하여져 있고(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음)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이 변화한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적립금 모두를 사용자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도산시에도 안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위험과 그 운용 수익구조가 각기 다른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금한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자기책임 아래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퇴직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3) 개인퇴직계좌 ※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와 유사함.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퇴직급여 형태와 수준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같음)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비용부담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1/12)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 퇴직금과 같은 수준 적립방식과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사외적립, 부분 보장, 도산위험 존재 전액사외적립, 보장 사용자의 관리부담 인사노무관리 경직적 퇴직 후에도 관리 필요 적립 후 부담없음 직장이동시 통산 불가능 어려움 쉬움 적합기업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퇴직연금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이직의 경향이 커지고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증가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 ment Account)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기면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납부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퇴직금제도, 확정급형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비교 퇴직금제도와 확정급부형연금, 확정기여형연금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적용범위(법 부칙 제1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신규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능력을 고려할 때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퇴직연금제의 선택(법 제4조)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 근로자대표라 함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말하며,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퇴직급여제도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규약에 포함되는 내용을 퇴직연금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법 제12조) (1)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동일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게 된다.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한다.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되, 그 수준은 퇴직시의 일시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설정한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수준은 법 제15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60%이상으로 하였다.(영 제9조) 이는 퇴직연금 실시가 재량이고 대다수 기업이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현실과 현행 법인세제에서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추계액의 40%를 손비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산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0)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는 퇴직연금의 폐지 또는 중단과 관련된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유와 폐지중단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1) 그 밖에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2조제11호, 영 제10조).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법 제13조)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3%)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위험과 (예상)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투자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퇴직금제도·금융시장 상황 및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방법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법 제13조제5호, 영 제11조)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규약작성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중 (1) 내지 (3), (6) 내지 (10)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5. 업무의 수행(위탁) 가. 운용관리업무 운용관리업무는 ①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②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에 한함), ③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④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전달하는 업무이다. 적립금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운용관리업무 중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재위탁되는 업무는 ①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②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③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이다.(영 제14조제1항) 나. 자산관리업무(법 제16조, 영 제15조) 자산관리업무의 내역은 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등이다. 적립금의 관리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위탁)계약의 형태는 적립금의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①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 지급, ②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 ③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가.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14조, 영 제13조)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자,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②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③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④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⑤ 신탁업법 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법 제18조) 7)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재결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임을 받은 기관이 원처분청이 되고, 그 직근상급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2, 166면 참조)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업무의 이전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 노동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 등록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이 있은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적립금의 운용(법 제17조, 영 제16조·제17조)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즉, 자산관리업무 및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워야 한다. 나.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우며,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는 ①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②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③위 ①·②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으로서는 ①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②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③특정금전신탁,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등이 있다. 8.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계자의 책무 가. 사용자 (1)교육의 실시(법 제19조제1항, 영 제18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①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②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③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④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①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②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③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④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금지행위(법 제19조제2항, 영 제19조) 한편,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운영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나. 퇴직연금사업자 (1)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법 제20조제4항, 영 제21조)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금지행위(법 제20조제2항, 영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 법령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의 처분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정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①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②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③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졍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④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⑤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법 제20조제5항)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9.퇴직연금제도 운영 관계자의 관리·감독 등 가. 사용자(법 제22조)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 만일,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다. 나. 퇴직연금사업자(법 제23조, 영 제23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하여 감독하고, 법에 의한 책무를 위반한 경우 ①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②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④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 기타 가.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법 제27조, 영 제24조) 8)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중간정산 대상기간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에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이는 퇴직금중간정산으로 간주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나.퇴직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법 제6조, 영 제2조)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전문가 3인,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소속의 2급·3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2급·3급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다. 양도 및 담보의 제공금지(법 제7조·영 8조, 법 제13조제5호·영 제11조, 법 제25조제5항·영 제23조)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라. 퇴직보험의 폐지 퇴직연금이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발전시킨 형태이므로 현행 퇴직보험은 폐지하되, 퇴직연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5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즉,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향후 약 5년간은 인정된다. 마.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Ⅲ. 주요 심사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4인 이하 사업장에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의무 부과 10)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안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중 1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4인이하 사업장과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상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으며, 제5조에서는 제4조제2항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즉,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단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이다.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과 실질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소관부처의 정책의도이며, 이를 위하여 새로이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고자 하나, 의무부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전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를 제20조(정부의 책무)의 규정에 넣어 정부는 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실효성 없는 원안 제4조제2항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다.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시행일 규정 원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규정하면서, 퇴직금제도의 적용확대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 이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시행일을 정하였다. 이는 퇴직금제도의 확대적용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8년까지는 적용확대를 유예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서의 규정이 “2008년 이후에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의 의미인지, 그 시행시기를 “2008년 이후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의 우려가 있다. 또한, 법률의 시행일은 당해 법률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시행일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시행시기의 한도(예를 들어, -이내에 시행)를 정해야 할 것이며, 법에서 시행시기의 범위를 “-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법시행을 하위법령에 의하여 무한대로 미룰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 등록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은,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안 안 제7조는 이러한 수탁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관련 법령의 등록제도는 완화된 허가제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고,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록제도의 설정에 따르는 등록취소 및 청문 등 관련내용을 시행령에 정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등록요건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 및 그로부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요건충족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위탁규정 법률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일부 감독권한을 제외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영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한을 이원화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모두 금융감독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위탁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영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는 권한의 일부를 다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96조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구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직무의 행정기관에의 위임·위탁·재위임과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의 행정권한 분배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정부조직법 제6조 참조) 또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인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식의 권한 재분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특례적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업무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에 직접 재위탁의 근거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Ⅳ. 맺음말 평균수명이 길지 않고 대가족제 중심의 사회에서 노후는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장기화되고 퇴직연령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를 1명 또는 2명을 두거나 부부만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으로 구성되는 3단계 보장체계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은 현행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일단은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성의 폭을 넓혔다. 추후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는 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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