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중도 인출 후기 | [퇴직연금 투자]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 해지를 고민한다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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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를 보면 30대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몇년 동안 30대에서 퇴직연금 해지율이 높고, 그 이유는 대부분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때문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과세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과세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과 자가주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감안한다면 주택마련의 혜택도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주택이 있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집중하시되, 무주택자라면 주택구입 기회가 왔을때 퇴직연금이라도 해지해서 집을 사시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아주세요~^^
#퇴직연금, #해지, #주택구입, #영끌, #30대, #금퇴연구소, #박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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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후기(보증금 마련 목적) – toucrew

근데 퇴직연금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 참고! 저는 다행히 DC형 확정형으로 되어있어서 진행 바로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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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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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 우리는 노후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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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 사유 및 세율

해당 문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를 기반으로 사유 및 세율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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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영끌’에 퇴직연금 증발…중도인출 급증, 붕뜬 노후

중도인출은 퇴직적립금을 키울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적립금 운용 기회를 날리는 중도인출을 그냥 두는 것은 퇴직연금제의 취지를 무색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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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방법 및 실제 후기, 퇴직연금 전세보증금 …

인터넷에 실제로 중도인출한 후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제가 준비한 순서와 실제로 실행한 대로 적어 포스팅을 올려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전세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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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 DC형, 주택매매 목적

안녕하세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실행 후기에 대한 후기 및 정보를 적어보려 해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현재 잔금일을 남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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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퇴직연금] 직장인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간정산 …

[금융-퇴직연금] 직장인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간정산/중도인출 후기 (중간정산 가능 사유/조건 & 필요서류 & 퇴직연금 운용 수익율 공개).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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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정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간정산. …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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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중도 인출 후기

  • Author: 박종연의 금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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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dZS-ZaWvJE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후기(보증금 마련 목적)

–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신청 후기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

(혹은 중도정산/ 중도수령)을 해서 신청 서류 제출후에 3일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퇴직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많아요! 주택 구매, 보증금 마련, 질병요양비, 파산 및 회생절차 밟는 경우, 천재사변

등등등.. 일단 많은 분들이 1,2번을 위해서 많이들 중도상환하시는것 같아요.

저도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도 좋지만 미리 받아서 나쁠게 없어서 몇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려고 알아봤어요!

퇴직금 중도인출

1. 무주택자가 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 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또는 장기요양확인서),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나 소견서에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 가야함.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기타 천재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인적피해: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_- 복잡..

근데 퇴직연금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 참고!

저는 다행히 DC형 확정형으로 되어있어서 진행 바로 했어요!

DB형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DC형으로 바꿀수 있다고는 하니까

회사랑 얘기해봐야될거같네요~

퇴직금(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나뉘네요. 1. 확정급여형(DB) / 2. 확정기여형(DC)

이해한 대로 정리는 했으나 암튼 DC인지 확인!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의미 사전에 퇴직금이 미리 확정된 제도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금융기관 등에 넣어서 관리하다가 퇴직금 줘야할때 계산해서 주는 제도 회사에서 납입할 돈이 연봉총액의 1/12 이상 사전에 확정해서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주는것 – 개인퇴직연금계좌는 별도 은행계좌가 아닌 연금계좌가 있음 중도정산 불가능 – 미리 퇴직급여가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전까지는 회사소유 가능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이트로 매달 월급/12만큼 넣어주는거라고 보면 됨. 비용부담수준 평균임금X30일분 (이것도 거의한달치 월급) 연봉 1/12(한달치 월급) 적립금운용 사용자(사장) 가입자(근로자) – 돈을 더 넣거나 IRP?계좌로 돈을 넣거나 돈을굴릴 수 있는데 암튼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IRP :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2. 회원가입 후에 퇴직연금 현황을 클릭

퇴직금 중간정산

3.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 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인터넷 발급 가능)

– 본인의 무주택자 확인용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인터넷 발급 가능)

– 건물 집주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서 정보 동일한지 확인용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인터넷발급 안됨)

– 본인의 건물이나 토지 등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

4.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계약서

– 만약 입주날짜가 6.30일이면 6월 초에 미리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6월 3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퇴직금 중도상환을 신청해서 보증금에 퇴직금을 보태서 집주인에게 주면 된다!

5.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미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영수증 잔금지급일 1개월 이내 가능하니까 참고!

먼저 신청서 작성을 해주세요!

고객센터 서식자료실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클릭해서 작성해주세요

퇴직금 중도신청 퇴직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도인출

(1)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연락처(신청자 본인정보 작성)

(2) 확정기여형(DC) 본인 정보 기입 (가입자명, 직원, 주민번호, 휴대전화, 입사일, 퇴직금 중간 정산일(신청날짜),

과거중도인출일(없으면 안쓰면됨), 지급계좌(퇴직금 받을 계좌 작성)

(3) 신청사유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회 한정)

회사 한곳에서 한번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것! 참고~

(4) 신청금액 : 전액인출 / 매도상품지정은 작성안해도 됨

(5) 의료비 부담액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한 환자부담금 총액 작성-연말정산자료 참고

(6) 신청일 작성, 대표자(회사대표에게 날인받거나 법인이면 법인도장) 가입자 이름, 서명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식.hwp 0.10MB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http://www.iros.go.kr/PMainJ.jsp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가면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토지, 건물 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금도 안내니까 그 내역을 보자는 것이다

4.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 계약서 (새로 이사가는경우도 되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된다!)

보증금을 올리면 어차피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되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서 내면된다!

5.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하는 경우만 영수증 추가 제출

자 이제 서류구비가 다 되었다면 회사의 시 구군 등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검색을하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분 번호가 뜰거에요. 아마 3분인가 떴었는데

한분 그냥 골라서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퇴직금 중도상환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팩스번호나 이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내줄거에요!

저는 팩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보냈구요 파일은 PDF파일로 다 변환을 해주세요!!(직원분 요청)

퇴직금 중도인출

처음에 물어보니까 2주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6월3일(수요일)에 메일보내고 담당자에게 메일보냈다고 확인해달라고 한 후에

6월5일(금요일) 바로 입금이 되었다!

혹시나 잔금지급일 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했는데 다행이었다!

걱정이 된다면 미리 넉넉하게 계약을 미리하고 입주날짜 혹은 잔금날짜까지

2주정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

우리는 노후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주택구입이 있는데요. 그 밖에 여러가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도인출 해본 후기에 대해서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후보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도 필수로 가입을 해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연금은 퇴직을 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중도인출까지 가능하여 자금 활용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 놓친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그럼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온라인 바로 신청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유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유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② 무주택자의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족 또는 근로자의 요양비 부담 목적

④ 회생절차나 파산, 개시결정 (5년이내) 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족이나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렇게 위와 같은 경우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한 경우 이 금액은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나중에 퇴직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주택구입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및 서류목록 받기

퇴직연금을 가입해두었던 금융기관에 내방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와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받아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하기

>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기

② 서류 준비 목록

– 현재 거주지역의 주민등록등본

– 등본주소징의 건축물 대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 주택재산세)

– 매매계약서 사본

③ 회사 직인 필수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신청서에 회사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회사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테니 회사 직인 요청을 해둡니다.

④ 금융기관 제출하기

가입을 해둔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⑤ 상품매도 대기하기

매수한 상품들을 매도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매도할 수 있으나 직접 매도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매도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급한 분들은 서류 제출하기 전에 미리 매도를 걸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⑥ 지정 계좌로 세금제외하고 금액 수령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둘러보면 금융기관에서 매도시 시간이 지연되니 본인이 직접 매도하는 것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으니 이점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2일이 지나니 지정해두었던 계좌로 퇴직연금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B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아 DC로 변환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사유, 후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 사유 및 세율

해당 문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를 기반으로 사유 및 세율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생기면서 ‘사회 재나’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게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후기를 기반으로 한 사유 및 세율을 확인해보시고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1. 무주택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직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인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저찰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입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3번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코로나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급여의 피해가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사항으로 각 중도인출(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를 각 사유 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세율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15% 세율이 과세되어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만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3~5% 정도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인출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부양가족, 가입자 파산 또는 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추가하여 세율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단, 과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참고사항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 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앞서 말했듯 DB형인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피해받은 내용이 증빙을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 사유 및 세율”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오래] ‘영끌’에 퇴직연금 증발…중도인출 급증, 붕뜬 노후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9)

퇴직연금제가 국민들의 노후준비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이말은 퇴직적립금이 충분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리포트는 2014년부터 격년 주기로 발간돼 오고 있는데, 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30~50대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면 은퇴 시 조사대상자들의 예상 퇴직급여액 평균은 약 9466만원이었다. 그런데 1억원 이하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77.4%였고, 2억원 초과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불과 7.5%였다.

[그림2]에서 은퇴 시 퇴직급여 예상 사용처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노후생활비로 67.1%였고, 그 다음은 가족부양비 19.8%였다. 가족부양비도 사실상 노후생활비로 볼 수 있어 86.9%가 생활비 성격으로 소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만약 예상 평균 퇴직급여 약 9466만원을 55세 은퇴 이후 2055년 30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면 월 26만 3000원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1]에서 응답자의 40.1%인 예상 퇴직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사람은 월 생활비가 13만 9000원에 못 미친다. 이들한테는 퇴직연금이 노후생활비 재원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다. 30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더 미미하다.

55세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IRP) 이전이 의무화돼 있다. 2019년의 경우 IRP이전 인원은 84만4000명, 이전 금액은 13조 9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IRP해지 인원은 86만5000명, 해지 금액은 11조 2000억 원이었다. 이전인원보다 해지 인원이 많은 이유는 2019년 이전 이전자의 해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1인당 이전 금액은 1600만 원, 1인당 해지 금액은 1300만 원이라는 통계치다. 해지자의 적립금이 크지 않아 연금 지속성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퇴직적립금이 노후소득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저조한 수익률로 적립금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이유가 된다. 아래의 [그림3]에서 보면 2018~2020년 3년간 평균 수익률은 1.9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수익률로는 적립금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연금제 DC(확정기여형)과 IRP의 중도인출이 늘어나고 있어 적립금 운용 재원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중도인출은 특별한 경우, 즉 위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1]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과 관련한 중도인출이 많다. [그림4]에서 보면 중도인출 사유가 40대 이전에는 주로 주택구입과 주거임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구입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영끌’이라는 용어가 이제 평범하게 들리니 중도인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내 퇴직급여를 활용하겠다는데 웬 간섭이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에도 용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재원은 가계 필수 생활비로, 어떤 재원은 자산을 늘리는 재테크용으로, 또 어떤 재원은 노후준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자산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노후자금인 퇴직적립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써버릴 경우 노후생활의 안정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도인출은 퇴직적립금을 키울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중도인출로 적립금이 줄어 연금화해봤자 용돈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가입자가 생각할 수 있다. 문제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규제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적립금 운용 기회를 날리는 중도인출을 그냥 둔다는 것은 퇴직연금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길어지는 노후를 암담하게 할 뿐이다.

퇴직연금제는 매우 복잡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당국의 끊임없는 연구와 제도개선, 대국민 설득만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재테크]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 DC형, 주택매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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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실행 후기에 대한 후기 및 정보를 적어보려 해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현재 잔금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유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게 아니다 보니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염두해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해요.

1. DC / IRP 만 가능 (DB형은 불가능해요.)

2. 제한사항 존재(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 및 파산)

3. 주택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저 같은 경우 DC형에 주택구입 용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등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요건이 충족했어요.

일단 서류 신청전에 본인이 운용하는 DC형 투자상품들을 미리 매도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펀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매도 주문을 내야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신청을 해놓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 해외펀드들이 매도하는데 2주가까이 걸렸네요.

중도인출 제한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데요.

저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IBK 기업은행이라서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서류 1. 중도인출 신청서(개인별 운용사 양식 / 회사 관리팀이나 운용사 담당직원한테 확인) 2.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전국자치단체 / 세목:재산세(주택) ***인터넷 발급 불가*** 4.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 5.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공급 계약서 6. 계약금 입금 영수증

1번은 운용사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 4번 서약서는 중도인출 신청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5번은 부동산 계약 하신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6번도 계약금을 내실때 부동산에서 준걸 같이 첨부하시면되요.

원래 제출서류에 없었는데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추가 제출 했습니다.

저는 3번에서 좀 헤맸어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전국자치단체로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후 2~3일안에 신청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개인 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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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퇴직연금] 직장인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간정산/중도인출 후기 (중간정산 가능 사유/조건 & 필요서류 & 퇴직연금 운용 수익율 공개)

집을 지으려니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게 아니다. 새로 짓는 집이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돈은 빼지는 못 하고 계속해서 건축중인 새집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하니 감당이 안된다. 나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항목별로 책정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 했던 항목에 대한 지출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가구며 가전이며 구입하는데에도 더 좋은거, 이왕이면 이쁜걸로 고르다 보니 예산을 웃도는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 마이너스 통장도 미리 뚫어두었지만 마당공사와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니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집을 건축하는데 보탤 수 있을 정도의 몫 돈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다. 퇴직할때까지 건드리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퇴직연금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이 퇴직금이면 나머지 집 짓는데 들어갈 돈을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가입한 직장인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형)이다. 건축중인 주택자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해지가 되는건지 모름상태에서 시작해서 퇴직연금 수령하기까지, 필자가 직접 해본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사유 그리고 필요서류 대해서 남겨본다.

ㅣ 퇴직연금 DC 형 중간 정산 ( 중도 인출 ) 받을 수 있는 사유/조건

필자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자금 마련하기 위해 몫돈이 필요하였고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인 DC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조건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의료비: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융”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융”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ㅣ 주택을 건축하는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필자는 무주택자였으며 주택구입의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 가능할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확실히 하기 위해 먼저 회사 인사팀에 문의 하였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은행과 통화를 하며 중간에 조건이 안맞아서 건축주를 한번 변경해야 했다. 그리고 토지주와 건축주가 명의가 달라 지급 가능여부를 따져보느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필자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신축주택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을 남겨본다.

-건축주(건물명의)는 근로자 본인이여야 한다.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지급사유에 해당 안됨.)

-토지주와 건축주의 명의가 달라도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는 근로자 본이이어야 하며 토지주는 배우자까지 인정된다.)

ㅣ 퇴직연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 신축주택건축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2.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현거주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건축설계서

5. 공사도급계약서

6. 건축신고필증

7. 건축신고필증-건축주명의변경신고필증(건축주 변경한 경우 필요)

8.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기 위한 필요서류들

*서류가 정말 많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해서 전부 제출한다. 내돈을 받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형 운용 수익 공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변경되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매달 입금되는 퇴직연금은 처음 가입하며 설정해둔 정기적금과 펀드로 운용이 되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때도 있었다. 그리고 수익이 날때는 잘 나오면 5% 대를 찍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2020년에 휴직에 들어가고 주식매매를 조금씩 하다 퇴직연금도 내가 관심있고 성장할 것 같은 센터로 투자를 해나갔다.

결과 4% 대에서 시작했던 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을 정산받을 때 30% 대 까지 올랐다. 30% 수익률이라고 하면 천만원일때 3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이다. 두둑하게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 들었다.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올 때 2% 정도 적게 들어왔길래 수수료인가? 싶어 연락해보니 은행에서 취하는 수수료는 없고 소득세로 공제하고 입금된거라 알려준다.

ㅣ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지 ? 퇴직금 계산하기

필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퇴직금은 1년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쉽게 계산해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이다. 퇴직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포함되는 항목과 더불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고 좀 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면 되겠다.

퇴직금 계산기 – Daum 검색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ㅣ 퇴직연금 중도해지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이렇게 조건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퇴직연금(퇴직금) 중간정산를 조건이 없거나 쉽게 해놓는다면 아무때나 꺼내어 쓰거나 해지 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제한한 듯 하다. 하지만 막상 몫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보니 너무 불편하다. 내돈 찾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여러종류의 서류를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다. 필자도 퇴직연금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돈이 부족하다보니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대출상품이 눈에 들어오고, 평소에는 “저런데 누가 사기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문자피싱에 혹해서 전화도 해봤었다.

대출을 미끼로 한 국민은행 사칭 문자 스미싱

사람일은 정말 모르는 거라는데 살면서 급전이나 몫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피싱에 당하지 말고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연금 중도정산 (본문)

퇴직연금 중도정산

인쇄체크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경우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월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퇴직 연금 중도 인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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