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의무 가입 | 퇴직연금 의무가입? 아닙니다 !!! 2577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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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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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2년 4월 14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덴탈아리랑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의무가입’이라고 홍보물이 돌아다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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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ntalarirang.com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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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 나라경제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간 저소득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10%와 운용 … 또한 DB형 도입 기업의 의무 사외적립비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 이후 1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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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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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퇴직연금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퇴직연금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17년 부터 의무가입 회사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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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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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the 이로운 금융] 4.퇴직연금 의무가입, 사회적기업의 선택 …

2012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에는 퇴직연금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하지만 이 의무는 벌칙조항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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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roun.net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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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 여부와 미가입시 패널티 – 네이버블로그

1. 퇴직연금, 2022년까지 의무가입해야하나? – 20140827 정부발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서 촉발된 의문.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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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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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목해야 할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 퇴직연금 톡톡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 됨으로써 목돈의 운용과 관련한 IRP 시장 성장세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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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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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할까

오늘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인 IRP로 의무이체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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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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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고용노동부

공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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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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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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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의무 가입

  • Author: 건설전문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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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h-VPNbWuw0

[노무] 22년 4월 14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4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의무가입’이라고 홍보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금제도가 무엇인지, 퇴직연금은 어떤 유형이 있는 지,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고,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일

통상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개인 퇴직금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서 DB형/DC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의 방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정해져있고, 사용자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적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DC형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를 적치하여, 최종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과 납입액에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 미리 지급해야할 금액을 적치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DC형의 경우 변동되는 급여를 전부 반영하여 일정 비율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극 권유하고 있다. 마지막 3개월에 임금액으로 전체 퇴직금액이 바뀌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무화?

최근 아래 법령이 개정되어 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었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사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봄이 적절하다.

22년 4월 14일부터 변화되는 부분!

그럼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급방식’이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22년 4월 1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 만55세이상 2)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근로자 사망 4)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올바른 지급방식을 택하시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모든 사업장이 DC형을 현 시점에서 가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발생 시 원장님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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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the 이로운 금융] 4.퇴직연금 의무가입, 사회적기업의 선택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14.8.27)’에 따라 올해부터 10~30인 사업장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올해 필자의 회사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구성원들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상담을 받고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논의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잘 선택한다면 보다 풍족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퇴직연금 상품들의 수익률을 꼼꼼이 살펴본다. 그런데 형편없는 퇴직연금 수익률에 눈을 의심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8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19.4.8.)’에 따르면,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은 190조 원의 적립금을 예?적금, 보험, 펀드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가입자들에게 1.01%(원리금보장형 1.56%, 실적배당형 △3.82%)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0.47%의 수수료를 챙겼다. 실적배당형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낮았다고 치자. 하지만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연 1.88%)보다 낮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금같은 저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금융기관들은 높은 수수료를 꼬박 챙겨간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3년간 적립금·수익률

사적연금이 발달한 미국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연금체계를 구성한 유럽 선진국들의 노인빈곤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 중심의 연금체계에 힘을 실어주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도입될 때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전 정부는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과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다. 2014년 6월 87조 원이었던 퇴직연금 시장이 2018년 190조 원으로 늘어났으니 금융시장 활성화엔 성공한 듯 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적연금 운용주체의 대부분은 대기업 산하의 금융기관이며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떼어간 수수료만 9000억 원에 달한다.

일단 기업의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만 되면 직원들 연봉의 12분의 1이 매년 적립금으로 쌓인다. 기업이 커지고, 급여가 늘어날수록 적립금이 늘어날 테고 수수료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한번 유치하면 이탈할 염려도 없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들이 봉이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중한 자산이 금융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일단 장기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5년 수익률은 손해보험사가 2.1%로 가장 높고, 10년 수익률은 증권사가 3.78%로 가장 높다고 하니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높은 수수료를 주기 아까우니 수수료가 저렴한 기관을 찾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근로복지공단(0.15%)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들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보험(0.4%), 금융투자, 생명보험(0.45%), 은행(0.49%)보다 낮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확정급여형(DB)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당사는 구성원들과 협의 하에 확정급여형(DB)을 선택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며 상품운용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귀속된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는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상품에 사업주가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지시를 근로자들이 하고 그 책임도 근로자들이 부담한다.

연차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테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을 덜 수 있는 DC형을 선호할 것이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영세한 기업 대표님들은 DC형이 구미에 당길 것이다. 하지만 선택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던 기업이 퇴직연금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기업가과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금융당국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를 독려하고 합동 TF도 구성된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본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여부와 미가입시 패널티

퇴직 퇴직연금 의무가입 여부와 미가입시 패널티 건설달인 인사달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자문사에서 최근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나요?”입니다. 자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에서 2022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고, 미가입시 그에 따른 패널티가 있다더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 2022년까지 모든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지, 도입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퇴직연금, 2022년까지 의무가입해야하나? – 20140827 정부발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서 촉발된 의문 ​ 2022년까지 퇴직연금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는 주장은 2014년 8월 27일 당시 정부가 발표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정부에서는 노후생활에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계획을 발표 한 것입니다. ​ 발표내용에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여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기한 내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습니다. ​ ■ 20140827 정부발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일부 발췌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법 제5조에서는 2012년 7월 25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와 제5조를 종합하여보면 2012년 7월 25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제5조에 따라 퇴직연금에 의무가입 해야하고, 2012년 7월 25일 이전 성립된 사업장도 제4조에 따라 퇴직연금에 의무가입 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와 제5조만 보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아래 법조항을 보면 도입하지 않아도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발표자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도입 내용이 있으나, 계획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2022년 4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도 퇴직연금 미가입시 법정퇴직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또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미도입시 법정퇴직금으로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도입에 대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모두 수정가결되어 현재로서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제재는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포스팅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도입 이슈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향후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왜 해야하는지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 도입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쇄

2022년 주목해야 할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 [퇴직연금 톡톡]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근로복지공단 운용하는 중소기업 퇴직급여 제도 도입

IRP 활용 확대 장려 및 세제 혜택 축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가 도입된다

55세 이하 퇴직자 퇴직급여가 IRP로 의무 이체된다

50세 이상 연금 가입자 추가 세제혜택이 마감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투자상품 편입확대, TDF(타깃데이트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급증, 증권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금이동 가속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두 번째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올해는 퇴직연금 제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장인과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 챙겨야 할 퇴직연금 관련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중소기업(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아직 24% 수준에 불과합니다.노후 대비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죠.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금 조성은 종전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비롯되는 운용효율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성과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줘야 합니다. 단 퇴직자가 55세 이상이면 모든 경우에 반드시 IRP로만 이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번에 바뀐 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입니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희망할 때만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했지만, 올해 4월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IRP에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 경우에도 55세 이상에서 퇴직하거나 퇴직금담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IRP에 의무적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IRP에 이전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 됨으로써 목돈의 운용과 관련한 IRP 시장 성장세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IRP까지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입니다. 여기에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 1억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100% 기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만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 IRP까지 합하면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부터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므로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올해로 종료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오늘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할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인 IRP로 의무이체 하게 된다는데요. 퇴직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부터 바뀌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연금에 들어야 하는 게 의무화된 건가요.

◆ 김효신: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무화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퇴직급여제도는퇴연금제와 퇴직금제도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왜 의무화됐냐고 질문이 많이 주시는 게 얼마 전에 수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통과되면 거의 본회의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언론들이 거기에 앞서서 퇴직연금 제도가 더 의무화 된다, 2022년부터 의무화 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게 됐는데요. 본회의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 이현웅: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빠지고 통과가 됐다.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한다고 하셨잖아요. 퇴직금제도, 퇴직 연금 제도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떻게 다른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효신: 퇴직연금 제도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근로자분들이 수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는 사내에서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아니면 어디 증권회사나 퇴직연금 사업 운영자한테 그 금액을 맡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외에 적립을 해 놓은 거니까 그 회사가 잘못돼서 부도가 나도 불입된 퇴직금들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 방법이 좀 달라요.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확정급여형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계산 방법은 같거든요.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 쉽게 알고 있는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3개월에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1년 임금 총액에 12분의 1만 불입을 해 주면 됩니다.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이현웅: 오늘부터 바뀌는 내용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좌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된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 김효신: 오늘 이후부터 퇴사하시는 분들한테 퇴직금을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직접 넣어주시다가 오늘 이후 퇴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자기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선택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맞아요. 오늘 퇴사하시는데 퇴직연금 제도 계좌 개설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개설할 수 있으니까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그쪽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이현웅: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이제는 필수가 된 거네요. 내가 원래 받던 급여 통장으로 받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 김효신: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받으니까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일시에 소진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제도하고 비슷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서 한 번에 받아서 퇴직금 모두 소진하는 상황도 예방하고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노후 생활에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가끔 보면 나 이제 퇴직하고 카페 차릴 거야, 치킨 집 할 거야 라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 김효신: 노동부에서는 IRP 계좌로 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노후 생활을 대비한다는 홍보성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급여 통장으로 일시에 받는 거나 IRP 계좌 개설해서 IRP로 지급받은 다음에 대부분 분들은 카페 차리거나 목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IRP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그걸 찾으시거든요.

◇ 이현웅: 거기로 받기로 해놓고 해제를 하면 또 목돈처럼 일시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한 단계의 과정이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그렇게 통해서 오면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다고 하신 건가요.

◆ 김효신: 과세이연이라고 비과세 처리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마련돼 있기는 하거든요. 목돈을 쓰신 분들은 물론 해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이직이 잦으신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퇴직금을 다 소진하시는 것보다는 IRP 계좌에 계속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그래도 거기에 노동부의 홍보처럼 일종의 노후소득 보장이나 노후 소득 대비도 되는 것이거든요.

◇ 이현웅: 앞서서 오늘 이후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오늘 이후니까 오늘 포함해서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만약 예외 사항이 300만 원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조금 소규모 기업에서 중요시 해 줘야 되는 게 퇴직금 지급할 때 원래는 금품 청산 퇴직 시에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예외사항으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분께서 IRP 계좌로 언제 알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퇴직하시는 당일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알려 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아니면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 이현웅: 저희 청취자 분 0847님께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1년 전에 했는데 해당 은행 확인해보면 계좌는 있는데 입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금액은 퇴직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원래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1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사업자 회사가 연납으로 할 건지 분납으로 반기납으로 할 건지 분기납으로 할 건지 월납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1년이 되셨다고 해서 아직 안 들어간 건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게 연납 형식인지 아니면 1년이 넘었는데도 입금 안 하신 것은 회사의 귀책이나 실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납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지금 입금액이 0원으로 뜨는 게 1년 미만이라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고

◆ 김효신: 왜냐하면 연납 형태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 이현웅: 근데 만약에 1년 이상이 됐는데도 0원으로 나온다. 이러면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 김효신: 문의를 분명히 하셔서 납입을 하도록 해야 돼요.

◇ 이현웅: 급여 받을 때 보면 근로소득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거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고 입금을 하게 되나요.

◆ 김효신: 그건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세요. 퇴소득세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을 원래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번거로우니까 국가에서는 주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한테 그 징수를 할 의무를 부과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자가 자기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RP 계정으로 입금하실 때 이체하실 때는 세전 퇴직금을 이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IRP 계좌를 해지해서 받건 나중에 그걸 받아서 찾아가시던 그때 비로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든요. 은행에서

◇ 이현웅: IRP 계좌 지금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다 취급하고 계세요. 조금 더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하시려면 두세 군데 상담 받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P 계좌 개설할 때 우대 사항들도 있지만 가입할 때 약간 선물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예외도 있는 건가요.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안 그렇게 되나요.

◆ 김효신: 이게 오늘 이후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되는 않고요. 예외 사유가 있어요.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지급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하신 경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했던 경우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퇴직 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런 예외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이 신용불량입니다. 이런 식의 사유를 들어서 IRP 계좌로 받는 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거야말로 회사하고 근로자 간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원래는 법대로 하면 아무리 신용불량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IRP 계정으로 무조건 입금 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신용불량하신 분은 퇴직 압류 계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의무화시켜놓고 여기에다가 이체 안 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의무로 해놓고 만약에 안 지키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 김효신: 과태료 부과가 있든 뭔가가 제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점인 게 제재 규정이 없어요.

◇ 이현웅: 청취자분들도 상담이 몇 개 들어왔는데 4334 님께서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냥 퇴직금하고 계산해 보니까 적던데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한 가지의 퇴직연금 급여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이 됐다고 하면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비교해서 차액분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현웅: 0197님께서는 학원 차량 기사인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차량 지입 기사의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특별가입의 대상에 해당되시면 되거든요. 제가 고용보험 작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고용보험 가입하셔야 될 분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학원 지입 차주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조금 확실하게 대답은 드릴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인터넷에 학원 지입차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이렇게만 치셔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 이현웅: 다음에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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