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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감리대상공사등) ①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전문분야별로 … 토목구조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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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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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한 토목감리 배치기준 – 신변잡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전기 또는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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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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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토목분야(가시설 및 옹벽 등) 감리대상 선정 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 12. 7., 일부개정.] 1.5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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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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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비상주/ 상주 감리) 법규 사항 및 건축감리자(건축/토목 …

공사감리 (건축마감공사 기간 중, 건축사보 이상 공사감리 배치) …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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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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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자 배치기준, 선정방법 – 블로그

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자 배치기준, 선정방법, …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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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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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범위* – 업무노트

ㅇ당해공사기간 전체에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이상 상주, 토목․전기․기계분야 건축사보는 해당공사기간 동안 상주. 3. 소방감리 대상. 관련법 : 소방기본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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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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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설공사 제외), 당해 전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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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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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기존에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토목·전기 등의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고,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10m이상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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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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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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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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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토목 공사 감리 대상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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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Z6_BEji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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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한 토목감리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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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법령해석사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2461

건축공사 토목분야(가시설 및 옹벽 등) 감리대상 선정 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 12. 7., 일부개정.]

1.5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 할 수 있다.

1.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 및 영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영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공사감리자의 자격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전문개정 2008. 10. 29.]

상주 감리) 법규 사항 및 건축감리자(건축

1. 건축마감 공사 기간 동안 건축감리 배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를공사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8. 12. 11., 2020. 1. 7., 2021.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5. 9. 22., 2018. 9. 4., 2020. 1. 7., 2020. 4. 21., 2021. 9. 14.>

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자 배치기준, 선정방법,

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자 배치기준 & 선정방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아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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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 19조(공사감리) 에 상주감리대상인 건축물은 이렇게 정의되어있습니다

–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해당 건축공사-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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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 감리대상

–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 감리자 : 건축사

– 감리중간보고서 :

RC조,SRC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럭조의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 마다 상부배근을 완료할 때

위 구조 이외인 경우

: 기초공사 시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를 완료한 때

– 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물의 공사완료 시

2. 다중이용 건축물

– 대상 : 바닥면적 5천m2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 감리자 :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사

– 감리방법 : 300억원이상(특급감리원, 경력5년), 100억~300억(고급감리원, 경력3년)

100억원미만(중급감리원, 경력2년)

책임감리대가기준에 의거 공사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

3. 중대형 건축물

– 대상 : 바닥면적 5천m2이상인 건축물, 아파트(20세대미만)

연속된 5개층(지하포함)으로서 바닥면적 3천m2이상인 건축물

– 감리자 : 건축사

– 감리방법 : 건축사보 1인 이상은 전체공정기간동안 공사현장 상주

토목,전기,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이상-해당공정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상주

4.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

– 대상 : 국가,지자체와 출연기관이 공사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다음공사

관람집회시설, 전기시설, 공용의 청사, 공동주택

– 감리자 : 건기법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 감리방법 :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대가기준에 의거 공사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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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과거의 법조항에 따름. 현재는 확인필요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책임감리)

관련법 : 건기술 제27조, 시행령50조

대상기관 : 발주청(시행령 제3조의 2)

ㅇ국가 및 지자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츨자한 기업

ㅇ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등

전면책임감리 대상ㅡ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시행령 50조 관련)

부분책임감리 대상ㅡ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인정하는 공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건축법에 의한 감리

관련법 : 건축법 제21조, 시행령 19조

대 상 :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비상주 감리임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ㅇ감리자 :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ㅇ대가기준 및 감리원배치기준 : 책임감리와 동일

현장상주감리

ㅇ대 상 : 바닥면적 합계 5천㎡이상,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 아파트

ㅇ당해공사기간 전체에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이상 상주, 토목․전기․기계분야 건축사보는 해당공사기간 동안 상주

3. 소방감리 대상

관련법 : 소방기본법 제17조, 시행령 101조

대상

ㅇ연면적 1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자탐/옥내소화전/스프링쿨러/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ㅇ길이 1천미터 이상 지하구

4. 전기감리(전력기술관리법12조)

대상 : 수전용량 산업용 100㎾, 업무용 75㎾이상(임시전력, 군 특수전력 등은 제외)

5. 통신감리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대 상 : 발주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단,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감리대상제외공사는 제외

ㅇ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ㅇ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

ㅇ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공사

ㅇ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공사

ㅇ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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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경력2년 이상의 건축사보 등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 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연면적 4,762제곱미터의 서울시 상도동 가설흙막이 붕괴로 인해 인근 유치원이 기울고, 같은 해 9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0미터 옹벽이 붕괴돼 사상자 4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정안은 굴착과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나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미터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건축사보 등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기존에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토목·전기 등의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고,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10m이상 굴착 등 고위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목·지질분야 기술사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령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이 주상복합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명부 작성 대상을 조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일부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까지 확대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축사’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감리자 명부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자 명부 작성대상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추가 확대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령은 건축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는 유지하되,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은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그간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허가지연과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는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이 완화돼 지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산정할 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와 필요시 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사전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현장조사 시 건축주 등에게 7일전에 조사기간·범위 등을 사전통지하고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올해 4월 24일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개정되면서 조사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도 구체화 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진행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함, 제1호),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제2호), 아파트 건축공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일정한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정 분야의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대규모 건축공사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달라 그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다른 분야의 직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그 각각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은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자격구분, 경력 적합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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