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수수료 |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절차] 1편 과세의 4대요건 왕초보 탈출하기! 17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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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관세사’가 한답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수입통관절차 등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통관수수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0.2%를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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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정재환 (관세사, 일본통관사, 행정학박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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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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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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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란 무엇인가요? – 모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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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수수료 – Fe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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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출 부대비용 – 한국관세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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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denavi.or.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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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관 수수료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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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o8fcwazDHw

통관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통하여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는데요

해외직구를 하면서 가끔씩 돌발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물론 알고보면 그렇게 큰 문제들은 아니죠..

오늘은 그 첫번째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수수료란?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상업적, 증여, 무상 등 여부를 불문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시에는 국가에 ‘수입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고절차는 개인도 실시 할 수 있지만 정보의 부족, 위치적 여건(공항이나 항만까지 갈 순 없자나요..)

또는 시간이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당..ㅠ

그렇다면 이러한 수입신고는 누가하죵?

직구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관세사’가 한답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수입통관절차 등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통관수수료 입니다.

통관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몇% 식으로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략 0.2%를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200원이 통관 수수료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통관수수료를 요율로 받는 경우는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업체를 상대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수수료을 각 관세사무소 별로 정해두고 있답니다~

관세청-수수료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통관수수료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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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03회 목록 본문

해외 구매대행 물품을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후 받기까지의 과정중 맨 마지막 부분이 통관 단계입니다.

통관이란 해외에서 재화가 유입시 적법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관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단계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시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일반 수입신고(2000$ 초과)와 간이신고(2000$ 이하)로 나누어 집니다.

간이신고중 상품가 100$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목록(서류)으로만 통관심사를 하는 것을 목록 통관이라고 합니다.

상품가가 100$을 초과하게 되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수입신고는 자격을 가진

지정된 관세가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통관수수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수료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관세사가 받는 비용이므로 업체마다 다릅니다.

요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규정 강화에 의해서 상품가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강식품, 식품, 30kg 이상인 물품, 개인

자가사용 의심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무조건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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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 계산방법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통관 수수료 관련된 질문이 있다.

통관수수료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통관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느냐?

통관수수료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냐?

여기에 대해서 통관 수수료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이다.

2009년 기준으로 나온 관세청 표준 물류비 항목에 나온 통관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과세가격의 2/1000

기본 30,000원(VAT 별도)

즉, 과세가격이 1백만원인 경우 통관수수료는 2천원, 1천만원인 경우 2만원, 1억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이다.

물론 위에 언급된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면 1백만원과 1천만원인 건은 통관수수료가 3만원이 되는 셈이다.

동일 품목을 연속적으로 수입/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인보이스 금액의 증감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계산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인보이스 금액이 크면 클수록 통관수수료가 높아진다.

다양한 품목(HS code 기준)을 수입/수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만큼 관세사가 고려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요건 등등)이 있어서 통관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그 수고를 생각해야 겠지만 단순 반복 수입건에 대해서는 통관수수료 지급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통관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공식(과세가격 X 2/1000)뿐만 아니라 min/max를 설정하여 통관수수료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된 통관 내역을 검토하여 min/max의 비율을 따져서 min/max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공식(2/1000)도 관세사와 협의하기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다.

또한, max의 비중이 높다면 max 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공식의 요율을 높일 수도 있다.

[단독] “갑자기 부가세·수수료 내라니”…美 전자제품 직구족 부글부글

관세청의 갑작스러운 통관 방법 변경에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한 일부 소비자들이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까지 내게 됐다.1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을 변경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해외직구족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 방식이어서 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관을 위한 추가 비용도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수입신고로 변경되면서 통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신고 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달러로 낮춰졌다.최근 미국에서 150~200달러짜리 제품을 산 직구족이 졸지에 부가세(10%)와 통관수수료, 심지어 품목에 따라 관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아마존 등 미국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한국의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기준에 맞춰 199~199.99달러에 특가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해외직구족이 애용해왔다.아울러 세관당국은 이 같은 통관 방식 변경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해외직구족의 원성을 샀다. 세관 현장에서도 7일 이후 통관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중고 판매가 가능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인 점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관 방식을 수입신고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병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관 수수료

FedEx는 표준 통관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는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더욱 고차원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edEx는 고객이나 고객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FedEx의 관세사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지역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으로부터의 발송물 인도 또는 특별 서비스 요청 시에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지역 또는 일부 FedEx 자회사의 경우 표준 통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송인이나 수취인 또는 지정한 제 3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청구됩니다.

추가 통관 서비스 수수료는 관세 및 세금 청구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지역의 fedex.com 웹 사이트를 참고하여 FedEx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관 서비스와 그에 해당하는 국가/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착지가 FedEx의 직접 배송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위에서 설명한 추가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송인, 수취인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지역으로 발송되는 발송물에 대한 추가 통관 서비스 수수료:

인천

* Drayage Charge 3CBM미만 51,000원 5CBM미만 63,000원 7CBM미만 72,000원 10CBM미만 88,000원 13CBM미만 105,000원 16CBM미만 112,000원 16CBM이상 8,800원/CBM

VAT 별도, 업체마다 다소 요율 다름

키워드에 대한 정보 통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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